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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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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경북도의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초선의원으로서 제9대 경북도의회에 처음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기초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방의회 입법정책 기능강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수평적 권력분립의 관계를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인사권 하나 없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총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를 심의하고 복잡다기한 정책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보좌관 1명조차 없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사무처 조직 내에서 전문성 있는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 등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안전행정부도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할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일반직 채용과 징계권을 제외한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강화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서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내용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 혹은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바랍니다.
  둘째,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들이 향후 어떻게 실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본 의원은 당장이라도 도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의회의 경우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고 나아가서 우수한 인재들이 소신있게 도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지사님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그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가까이에서 정책연구개발 및 자치입법의 다양성,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중심에서 입법 및 정책수립관련 인력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입법정책관실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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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의 기능 강화에 대한 복안과 전문위원들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의회사무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 중심에서 입법정책수립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특히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로 도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전담직위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임용권을 현재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무성격상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하고 있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일반직을 결원으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전문위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4급 1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정원은 일반직이 5명,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이 7명이며,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 7명 중 2명은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일반직 5명, 별정직 5명, 임기제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별정직 임기제 등 전문직으로의 전환 운영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신분 불안과 전문성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 승진기회 부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 기능 강화와 경쟁력, 전문성 제고 측면과 인력 운용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광역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와 의정보좌기능 강화 등 전문성 제고를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전문위원의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 상황과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 중심에서 정책수립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입법정책관실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회사무처의 정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해서 총 103명으로 이중 총무 및 의사진행 등 행정지원 인력이 56명, 입법정책관실과 전문위원실 등 정책수립 및 입법지원 인력이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전체 직원수는 도 단위에서 보면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입니다. 또한 입법정책지원 인력도 임기제 6명을 포함한 10명으로서 도 단위에서는 11명을 두고 있는 경기도 다음으로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정원 대비해서 입법정책지원 인력의 비율도 9.7%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개발이라든지 자치입법 보좌기능 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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