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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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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과소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데다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도 2050년에는 3700∼4200만, 2090년경에는 19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는 1914년 일본이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개편을 단행한 것이 지금의 행정구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통치 편의를 위해 개편을 단행한 것이 한 세기가 넘었고, 광복 7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경상북도 또한 107년 전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현행 행정구역에 묶여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화 차원에서도 도내 23개 시‧군을 상대로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읍‧면 인구, 공무원 수 등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3만 이상의 읍‧면은 17개소,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 57개소, 2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은 210개소, 2000명 미만은 48개소로 확인하였습니다. 1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행정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도 인구, 면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에서 통합 기준을 마련해서 자율적 통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가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읍‧면‧동 통폐합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장량동은 인구가 7만 3500여 명으로 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북면은 주민이 1332명에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장량동은 3062명이고, 기북면은 111명에 불과합니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신과 교육의 발달로 읍‧면‧동 간의 거리가 지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절감과 행정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교육행정 측면에서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 간 통폐합을 위해서라도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당연한 시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효율적인 보고시스템 등과 같이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현행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만약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있다면 대상지역에 대한 예산배정, 세제지원 등과 같은 메리트 내지 보상지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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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용선 의원님께서 과소 읍‧면‧동 통폐합 관련하여 추진 의지와 추진 시 행정구역 개편대상 예상지역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은 ’95년도에 행안부에서 경쟁력 제고와 주민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작한 바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되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통폐합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7개 시‧도 중에 광주, 강원, 충북 등 6개 시‧도는 주민과 의회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우리 도를 필두로 해서 11개 시‧도는 통폐합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도는 ’08년 김천시 3개 동, ’09년 포항‧경주시 12개 동, 총 15개 동을 8개 동으로 통폐합하여 현재 23개 시‧군에 332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경험과 ’07년도에 100개 동을 통폐합한 서울시 경험, 그리고 작년도에 경남에서 있었던 것을 종합해 보면 통폐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과 지역갈등, 반대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통폐합을 통한 인력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이고, 폐지하는 시설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은 교통, 통신, 과학발전에 따라서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교통여건, 그다음에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시‧군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과소 읍‧면‧동부터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행정구역 개편대상 예상지역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07년 행안부 지침이 지금도 유효한데 통폐합 기준의 가이드라인은 인구 2만 명 미만이면서 면적이 3㎢ 미만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의 읍‧면은 238개가 있는데 76㎢ 이상이라서 인구는 적더라도 면적대상에서 전부 제외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은 포항, 경주 등 시단위에 29개 동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의 장량동‧기북면의 비교를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우리 1000명 미만이 되는 면단위도 많고 해서 읍‧면‧동 간의 인구편차가 크고 동간 서비스 체제가 불균형한 소규모 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이 반영되면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통폐합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07년부터 ’13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통폐합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수혜했고, ’09년도 우리 경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2개 동을 1개 동으로 하는데 보통교부세 14억 정도가 배정되었으나 ’13년도부터는 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에서는 국비 확보는 물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지된 읍‧면‧동에 복지나 문화시설이나 그에 맞는 리모델링비와 통합되는 통합 동의 시설규모를 감안한 시설보수비 등은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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