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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남영숙 의원

남영숙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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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분담 형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은 시군에게 위임사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복지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민생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통상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군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편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규정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조차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보조율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의 조례에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결정 방법을 살펴보면 충북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전남은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경기도는 지방보조사업별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조문이 없고, 제5조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에서 70%, 그 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에서 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하고 있어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 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로, 도비보조비율을 쟁점으로, 도비보조율은 시군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도비사업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비보조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도우미 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주요 시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단순 시간보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배치하여 건강과 여가·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경북형 경로당 운영 모델을 정립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시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매치계획 및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도내 경로당 7980개소에 500명의 경로복지사를 선발해서 16개 경로당에 1명씩 배치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21억 6000만 원, 시군비 50억 4000만 원 등 모두 7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인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노인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됨을 지적해 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3개 시군으로 행복도우미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문경시와 예천군의 4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북행복재단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시범운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시행 초기부터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도우미 사업은 기존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으로, 시행 전에 시군의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행복도우미의 선발자격 및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유사업무 종사자들의 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종사자가 2년 이상 장기간 활동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노인들은 활동성과 생활여건과 환경에 따라 경로당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거나,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큼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 노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에게 갈등과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새로운 경로당 운영 모델을 정립하여 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나 사업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질뿐입니다.
먼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인력 채용과, 시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 등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사업은 농촌사회 특성과 노인들의 생활패턴과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 낭비 사례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 시행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개선 없이 사업 시행 여부나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원점에서 행복도우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등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법제화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4210여 개 시설에서 11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1.5%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70%로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돌봄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기본운영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여 있어 운영상 제약이 많습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2.5% 증가되었지만 최저임금은 10.9%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면 기본운영비에서 돌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줄여야 해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업무인 아동 돌봄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에서 돌봄프로그램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0%에서 2018년 10%, 올해는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인건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아동센터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시설 종사자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다른 시·도에서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편성은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시설 개선, 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 경북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국가건강증진사업의 출발점과 핵심은 학생 보건교육입니다.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이자 학부모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정책으로 국가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학교 보건실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로 북적대고 있지만 학생 건강문제는 늘 공부보다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별로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2019년 제시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선택 및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필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보건교육은 관련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의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자율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시·군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지침 안내를 확대 해석해서 수업시수를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연구부장 전달연수를 실시해서 초등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시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4.9%까지 실시되었던 경북의 초·중·고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수업은 2017년에는 415개교 70.8%, 2018년에는 411개교 68.1%로 감소했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의 감소에 따른 건강관리 소홀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 등은 학교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보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과정운영 연수 및 보건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장학사 등의 총괄 아래 보건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체육건강과의 보건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해 체계적인 보건교육 업무지원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 교육청은 과대학급 보건교육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삶과 질에 대한 지수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경북의 아동 삶의 질이 17개 시·도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위권을 나타내며 종합지수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경북 학교 보건교육의 열악한 현 주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속히 경북의 학생들이 법에서 정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보내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과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방안, 보건교육과정운영 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보건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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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연속되는 도정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한 예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영숙 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영숙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생각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결위 부위원장, 농수산위, 저출산·고령화 특위 등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고 상주시 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형편만 되면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지역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까 경기도 30%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형편이, 우리 도의 지방세가 ’16년도에 1조 7847억이 들어왔고, ’17년도에 1조 8754억 원이 들어왔는데 ’18년도에는 도로 줄어서 1조 7802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취·등록세가 우리 도의 주 수입원인데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에 전반적으로,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 예산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50%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팜 그 경우도 30%에서 50%로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군 수요가 많은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 30% 이상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는 20%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보건사업 도비 매칭 이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복지사업을 계속 늘려가니까 그것이 전부 매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돈도 해마다 늘어서 ’17년도에 한 5057억인데 ’18년도에는 5500, 500억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600억이 늘어서 6100억이나 됩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지방세는 적게 들어오고, 나라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매칭하는 돈은 1년에 500억, 600억씩 계속 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사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시·군 사정이 어렵겠지만 도의 사정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돈벌이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상세한 문제는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노인의료복지학 박사시니까 저보다는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겪어본 문제이고,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 갓 되었습니다. ’62년도에 52세입니다. 지금은 80세로 세계에서 서너 번째 가는 그런 노인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특히 2017년 한 해에 2만 명의 노인이 늘어서 작년에도 한 2만 명, 매년 2만 명씩 노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23.7%입니다. 가장 많은 의성은 45.8%입니다. 두 분 중의 한 분은 노인인 것이지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20% 이상인데 우리 도 전체가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고령사회가 안 된 지역은 포항, 구미, 칠곡, 경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늘 경로당에 가면서 느낀 것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와도 소일거리가 없어서 주로 화투를 치거나 무료하게 앉아계시고, 물론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어른들은 정말 어렵게 이 나라를 잘살게 만든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또 6.25도 겪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기는 평균 6명을 낳아 밥 굶어가면서 키워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금 병원서 요양으로 지내는 것이 평균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대부분 요양원에 가서 지내고 병원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 돈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를 던져놓고 우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또 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예천과 문경에서 두 달 동안 3·4·5월,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한 군데는 집중 관리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경로당마다 관리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래도 결론이 잘 안 나서 용역을 주었는데 7월 27일이 되면 용역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별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생활, 운동, 또한 여가를 이용한 부업, 부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청와대에도 사회적 일자리, 그래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것 반드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00명을 우선 고용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해보고 더 잘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남영숙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시·군에서 느낀 점들을, 이번에 시·군별로 다 배당을 했습니다. 일부를 해 보자, 이래서 했으니까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정말 경상북도는 노인도 제일 많지만 이분들이 이 나라를 살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제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것은 복지건강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도내에 27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310억 원을 들여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총액이. 그래서 운영비를 다 해도 한 3%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지방재정의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운영비는 현재는 2.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래 한다고 해도 센터장 월 23만 원 주던 것을 33만 원, 10만 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복지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좀 더 강하게 책임을 지도록 요청을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건강국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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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은 도정 역점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경상북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도 및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보조비율은 3 대 7, 도정 역점시책 등 도가 주도하는 사업과 도 단위 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5 대 5까지 지원하는 등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비 부담비율 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매칭 부담이 최근 3년간 10.5%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민복지 수요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도비 부담 상향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기준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변화된 세수 체계, 그리고 균특회계 사무이양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또 그리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9.0%에서 44.2%에 이르는 다양한 재정 여건, 그리고 도의 채무비율이 최근 13.4%인데 비하여 시·군의 채무비율 평균은 2.1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시·군 부담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최대한의 수혜자 확대 등 이들이 조화롭게 되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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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초등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학년은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 2019학년도 교육부 주요정책 등에서 보건교육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시간 및 대상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서는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부서 간의 상이한 안내 지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 보건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편성 안내 시 부서별로 각각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현장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중 2019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모든 학교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7시간 이상 실시한 학교가 전체 471교 중 408교, 86.7%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보건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부서 간 상이한 지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통일된 지침 안내를 요구하겠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당 과에서 동일한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학생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은 교사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초단기간 보건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올해는 36교에서 채용하여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보건교육과정 운영 담당 장학사 배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교사를 체육건강과에 파견 배치하였으며, 2학기부터 장학사를 배치하려고 공개전형을 실시하였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원하지 않아서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선발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조사를 상세하게 살펴보니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 경제적 요인과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비율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문화 인프라가 적은 농어촌지역 아동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되고 교육도 제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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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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