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도정질문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0-06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명절 목전에 발생한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복구도 되기 전에 태풍으로 인한 수재를 입은 경주·포항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 과연 드라마를 계속 방영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단 말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도민이 찬성하는 것은 안 되고, 도민이 반대하는 것은 모조리 다 보내는 이런 정책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가 경주를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여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 또한 정부와 잘 협조하여 향후 6.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물 내진 설비를 보강하고, 특히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시설, 많은 사람이 있는 학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역사 유적 등의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만일의 경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선통신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고립된 터널 안에서 바깥의 구조 상황을 라디오를 들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 영화가 상영된 바 있습니다. 산사태로 터널 안에서 고립된 남자 주인공이 라디오로 구조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실제 현실로 나타날 때 나 자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3천여 곳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 현황을 보면 DMB는 83.6%, 라디오는 87.5%가 수신불량 상태로 사실상 재난방송 수신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터널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터널에 대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라디오는 115개소 중 104개소, DMB는 115개소 중 32개소이고, 국도의 경우, 라디오는 61개소 중 61개소이나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내 지방도와 시·군도로 터널의 경우 지방도 23개 터널 중 라디오는 다섯 곳이 설치되었지만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군도는 7개 터널 중 라디오와 DMB 모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터널은 재난상황에 대비한 피난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 등을 라디오로 들을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허술한 법규와 도로관리 주체의 무관심 속에 재난대피시설인 터널이 재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과 5.1의 지진은 그나마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만약 규모 6.5 강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잘 지어진 구조물의 골조가 기울어지고 지표면이 갈라지며, 7.0 이상일 경우는 튼튼하게 지어진 웬만한 구조물도 쓰러지고 터널 등 지하차도까지 무너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착공, 내년에 준공 예정인 팔공산 터널은 길이가 무려 14.2km인데다 터널 길이만 3.7km로, 공사가 완료되면 죽령터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터널이 됩니다. 터널 공사와 관련, 라이닝, 갱구설치, 전기 및 통신, 방재, 그 외 도로안전 시설 등에서 최신시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터널에서 유사 시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아 방송 청취가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최신 공법으로 시설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단층대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질학상 신생대 제4기에 해당하는 곳이 영남지방입니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지진이나 산사태 등으로 터널에 고립되었을 때 재난방송 수신 청취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으로 터널에는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0조의3은 「도로법」과「도시철도법」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을 설치하고, 그리고「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통신 설비를 터널에 설치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시설이자, 유사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DMB는 운전 중 집중력 저하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보류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라디오만이라도 재난방송 수신중계기를 설치해서 지진이나 산사태 등의 재난 시 방송을 통해 구조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km 터널의 경우 중계기 설치비용이 약 2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와 시․군도는 1km 이상 되는 터널은 없고 대부분 몇 십 미터에서 2, 3백m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해당 도로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의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중에서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된 5곳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4곳입니다. 이는 같은 지방도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 방송수신 장애지역을 더 지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내에 있는 나머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중계기 설치를 정부에 요청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해환경 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던 고대 중국의 고사성어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빠르고 직관적이어서 주변에 늘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야 반듯하게 자란다’ 는 교훈입니다.
    맹자 어머니의 자녀 교육방식은 2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수의 교육학자들이 수긍하고 대다수 부모들도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학교 주변과 심지어 아파트 단지 주변까지 유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모텔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까지 난립하고 있어서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모텔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탈세의 온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제275회 및 제284회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두 차례씩이나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책은 커녕 오히려 학교와 아파트 주변에 유해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만 하더라도 신축공사 중이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무인모텔은 몇 년 사이에 12개가 넘어 섰습니다.
    현행「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 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50m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모텔․여관․ 여인숙 등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유흥업소의 설치가 제한되는 200m에서 불과 1m만 벗어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밖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설치를 허가하는 데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여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맞물려 유해업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를 보면 “상업 지역에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동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2001년 1월부터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요 지자체별 숙박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0m, 성남시의 구도심은 150m, 성남시 분당구는 400m 이상, 부산과 인천, 그리고 광주는 100m 이상일 때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 곳이 100m이고 6m와 10m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학교보건법」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만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70m까지는 유해시설 건축이 불가하고, 70m에서 200m까지는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현행 학교보건법에 바탕은 두되 미래의 주인인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실정법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는 점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행「학교보건법」은 숙박업소 건축을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놓고 있으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m만 벗어나도 이격거리 밖이라서 법적 하자가 없다 하여 유해업소 건축을 허락하게 되고 결국 무인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업 지역에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경우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법을 함께 고려할 때 학교 주변은 현행「학교보건법」에 바탕하되, 일반 주거지역은 학교보건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주민의 권리와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업종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설득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선도색 관리와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때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복지가 아니다. SOC를 확충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도로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도로에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잠시 KBS뉴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무엇보다 야간이나 우천 시 차를 운전할 때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안전운전 관리의 기본이며,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선 도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매년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도로안전 관련예산을 100억 원 이상 제시했는데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차선도색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2.2%, 2014년 11.2%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0.9%로 감소하였고 올해는 9.5%로 더 감소하였습니다. 일정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로 그때 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확정하다 보면 차선도색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차선도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국도든 지방도든 일정한 비율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용선 의원의 서면질문서(차선도색 관련)
    박용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차선도색 관련)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김관용 도지사
대수 제10대 회기 제28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0-06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답변을 드리기 전에 태풍 차바에 대한 응급조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경주, 포항, 울릉 등 동남부권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밤부터 직원들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현황은 인명피해는 경주 사망 1명, 실종 1명, 재산피해는 주택 침수 77동, 농경지 520㏊, 차량 침수 79대, 양식장 어류 28만 마리 유실, 도로 8개소 유실, 하천 11개소 범람.
    우리 도에서는 오늘 아침 긴급복구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인원은 150명에 경주, 포항. 또 장비는 열두 대를 해서 굴삭기 두 대와 덤프트럭 열 대를 해서 현지에 파견했고 울산광역시에 155명 기동지원 인력팀을 파견했습니다, 양수기 열한 대를 해서 물을 퍼 올리도록. 그다음에 50사단에서 자체에 포항, 경주지역 중심으로 군 인력 825명, 군 장비 열세 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병사단에서 군인력 30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항구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에 교부세를 건의해서 지원약속을 받았고 예비비도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와 무인모텔 규제, 또 차선도색공사 등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항향토청년회 회장, 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 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해오셨고 10대 도의회에서는 교육위의 위원, 대구공항이전특위 위원,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도 터널의 안전 확보와 도로도색 공사를 비롯한 건설 분야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도의원으로서 지방정치발전의 주역으로서 활동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먼저 터널을 비롯한 무선통신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은 각종 사고위험구간인 동시에 각종 재난 시에는 피난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지방도와 시‧군도로의 터널 27개소 중에 재난방송 수신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다섯 곳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난방송 수신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500m 이상 다섯 곳에는 설치를 완료해 운영하고 있고 설치권장 규모인 200~500m 미만 아홉 곳과 설치가 제외되는 200m 미만 열세 곳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12지진과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우선 권장시설로 분류된 9개 터널을 대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200m 미만 터널에 대해서는 재난대피시설로의 비용과 효용성을 종합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중계기 설치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의 국가지원 지방도터널 18개소 중에서 의무설치 대상인 4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권장시설 5개소는 중계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도로 시설비는 국비, 기성도로의 보수와 운영은 지방비라는 국토교통부의 재정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통된 도로에 추가로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봐서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이므로 국비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모텔 규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거리를 내는 문제는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해시설 난립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 내에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교육과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