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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배진석 의원

배진석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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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사회, 국제도시, 국제경쟁력,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경북도에서도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당당한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전담하는 1개 부서 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및 장‧단기 체류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은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경북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2만 9500여 명으로 이들은 주로 산업단지가 있는 경주, 구미, 경산 등에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5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본 의원이 서면요구를 통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조)
    <자료10> 외국인노동자 관련 집행부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나 답변의 대부분은 ‘국가사무’, ‘파악되지 않음’,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지역의 세계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 노동자 전체의 인권을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3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지원정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방지, 인권옹호, 교육, 정보제공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부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의 이웃이자 산업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기초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중앙정부, 경찰, 시민단체의 일로 간주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관리와 지원이 소홀하다보니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중앙부처, 경찰,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도 많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매년 32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이들이 과연 어떤 처우를 받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합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합적이며 전문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대수 제10대 회기 제28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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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도내의 외국인근로자 권익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배진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2만 3873명에서 2015년 2만 9530명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도내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의원님께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 중앙정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고우현 부의장, 장두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4개 국어의 생활안내서 발간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협의회를 통해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을 달래고 내국인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계기로 대구고용노동청 등과 협의하여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겠으며,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시‧도의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여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외국인 관련기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통해 외국인의 이직 동향, 노사 간 고충 청취, 통계자료 공유 등으로 우리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예방과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출입국관리소, 대구고용노동청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및 기업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도의 경주, 구미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유학생 치안자원봉사대를 확대운영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대구고용노동청, 경북경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차별 등 각종 고충해결을 위해 11개소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보호, 차별 개선, 이질감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각종 인권개선과 직무와 안전교육, 건전 노사관 함양교육 등에 비중을 두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별, 지자체별로 분산된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각 시‧도에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 민 지원 관련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그리고 도내에 부서별로 분산된 외국인주민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합적,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이며 지역민과의 공존 차원에서 도내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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