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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9대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기욱 의원

도기욱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5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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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감님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평적 배분의 개념에 근거하여 교육재정의 수요자로서의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투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수업기자재 확충 등 소프트웨어 투자 증대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기본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 2005년을 기초로 하여 기본경비에 추가지원비와 통합교부사업비 등을 합하여 학교기본운영비가 결정되어지고 기본경비의 경우 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의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2012년 예산편성부터 학교시설면적까지 포함하여 기본운영경비를 산출하고 있어 특히 최근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및 학교시설 운영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경비 산출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기준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운영경비 외에 지속적으로 투자 및 운영해야 하는 세부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단순히 해마다 달리 지원되는 추가경비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본운영경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각급 학교 특기생 및 운동부의 경우 단기간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 학교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의 운영은 각급 학교 및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체육특기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총 93개교 30개 종목에 8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87개교 37개 종목 381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별로 이들 특기생 및 운동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하여 학교별 추가지원비의 경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지원사업 현황이 사업건수 54건에 총 1093억 8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영어체험캠프운영 2억 400만 원, 학부모연수지원 2000만 원, 공동실습소 운영비 4억 5500여만 원 등 기본운영비의 성격보다는 개별목적사업비의 성격이 강하며 학교의 기본운영비의 특성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의 추가지원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건수 11건에 총 460억 8500여만 원이 지원되며 학교폭력예방사업에 24억 2800여만 원, 소규모학교 급식비지원 63억 6500여만 원, 전임코치 인건비 51억 8200여만 원, 학생건강검사비  22억 8000여만 원, 차량임차비 8억 4700여만 원, 차량운영비 26억 300여만 원 등이 추가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회계전출금 지원 총액 확대 및 학교회계로 교부하는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여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운영경비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기본운영경비의 면밀한 편성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각종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 증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학교기본운영비화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12.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확대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운영경비의 확대가 미흡하여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충북 47%, 충남 46%, 전남 45%, 강원 41%인데 반해 경북은 39% 수준으로 전국 평균 4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도교육청 평균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율의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용 중인 표준교육비 기준 외에 학교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당 경비조정 등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표준교육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운영비의 확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통하여 교육의 최종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교별 성과평가시스템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대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이영우
대수 제9대 회기 제25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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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기욱 의원님께서는 학교기본운영비 확대에 따른 성과평가시스템 및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부하고 있는 학교회계전출금을 꾸준히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2학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2011년 대비 37.2% 증액한 3562억 원을 지원하여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표준교육비 기준 외에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를 기초로 하여 학급수, 학교규모, 학교유형별 지원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건물면적 및 경과연수를 반영한 건물유지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기본운영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교육비 배분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한 단위학교 특수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직접 교육비 확대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예산편성 시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및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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