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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재도 의원

이재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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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도교육청 소관 관사 미활용 실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약칭)」제26조는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등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미활용 관사 247곳에 대해 건축연도별, 미활용 기간별로 분류하여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둔 미활용 관사 처리 방안 모색.
1. 도내 미활용 관사 24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 건축연도가 지나치게 오래되거나, 10년 이상 미활용 노후 관사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방안
2. 관사 유지·보수 관리비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 및 경감대책
3. 미활용 관사 전반에 대하여 11대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방안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행정지원국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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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건축연도가 오래되거나 10년 이상 미활용 노후 관사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 방안
◦ 건축연도가 오래된 노후 관사 중 안전에 문제가 있고 활용계획이 없는 관사는 철거, 활용이 예상되는 관사는 유지보수비 지원
◦ 10년 이상 미활용된 노후 관사는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철거, 매각 보존 등 자체 상황에 따라 관리
□ 관사 유지·보수 관리비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 및 경감 대책
◦ 최근 3년간 연평균 73억 7,925만 원을 관사 관리에 사용(수선 51억 9,473만 원, 개축 15억 9,109만 원, 철거 2억 8,284만 원 매입 3억 1,059만 원)
◦ 공무원 복지기금을 통한 임차 비용 지원, 미활용 관사 철거, 임차 관사 우선 추진 등 유지·보수관리비 경감에 노력
□ 미활용 관사 전반에 대하여 11대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방안
◦ 미활용 관사라도 장래의 입주 수요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괄 철거, 매각은 어려움
◦ 미활용 관사 해결 방안
- 입주 신청을 해당 지역 전체 교직원으로 확대
- 다각도 입주 및 방과후 교실 등 타용도 활용 방안 검토
- 교내 단독 관사는 줄이고 수요가 높은 연립사택으로 방향 전환
◦ 활용도가 낮은 관사 해결을 위해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현재 미활용 관사의 20%를 줄일 예정
- 안전에 문제가 있고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는 관사 철거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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