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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이종열 의원

이종열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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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질문요지>
□ 교육공무원 비위 관련
- 교육공무원을 징계 현황 및 향후 관리 관련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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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교육공무원(교원)의 징계 향후 관리 대책
가. 교원의 비위행위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발생 후의 대책보다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란 인식교육과 2011년 12월 이후 음주우전 횟수 산정에 대한 기준에 따라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라. 성관련 비위자는 2014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와 징계 강화 대책”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 엄격 적용.(무관용원칙)
마. 성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함.
- 경상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운영
- 성폭력 사언처리 길라잡이 제작·배포 예정
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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