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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재도 의원

이재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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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도청 미이전 출자출연기관 관련(유관기관·단체)
□ 신도청 청사 이전 및 미이전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이전 완료: 42개, 미이전 : 35개, 이전 검토중: 30개) 왜 이전이 늦춰지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미이전 및 이전 검토 중인 기관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실태를 분석하여 어떠한 문제를 노출하였는지 점검 및 개선방안 탐색.
1. 신도시로의 이전이 늦춰지는 이유는?
2.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 대책방안은?
3. 미이전 기관 중 이전 확정조차도 하지 않은 ‘이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도의 입장/도 차원의 대책 방안
4. 미이전 기관의 지난 수 년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5. 도하 개발 아젠다 이후, 국제간 자유무역주의 질서에 편승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업체 보호 및 할당에 대한 지양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업체의 절박함에 대한 우리도의 향후 대책은?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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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유관기관 신도청 이전관련 추진실적
◦이전완료(42) :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 경북개발공사등
◦공 사 중( 8) : 농협중앙회경북본부, 도경찰청315의경대 등
◦설계완료( 2 ) : TBC대구방송, 경안일보
◦설 계 중( 5)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경북북부보훈지청 등
◦토지매입( 3)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은행신도시점 등
◦타당성조사(17) :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등
※ 이전대상기관107개소중77개(72%)이전확정, 30개(28%)이전검토 중
□ 향후계획
◦ 이전 지연기관 방문, 업무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조기이전 독려
◦ 유관기관 통합사옥 건립, 관련기관 동반이전 유도 및 지원방안 강구
◦ 추가 유치대상 기관‧단체 발굴 및 공격적 유치활동 전개
□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도 차원 대책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道 발주공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조에 의거 지역업체만 참여 가능
◦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道 발주공사
·전국입찰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9%이상 권장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 권장
◦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지방계약법 미적용시)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도록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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