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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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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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도내 폐교 등 유휴재산 실태 관련 □ 저출산시대 인구감소,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산업 화과정에서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실시 □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노출 및 보완 필요 1. 폐교후 얼마 안되어 또다시 재폐교되는 경우 최소화 방안 2. 미활용 폐교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관리 비용에 따른 예산낭비 경감방안 3. 폐교에 따른 정부 지원금 - 취지와 목적,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 지출내역 중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예산 개선방안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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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교육감, 행정지원국장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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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 폐교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재폐교 되는 경우 최소화 방안 ◦ 현황 - 저출산․이농현상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폐교 후 얼마 되지 않아 재폐교 사례 발생(2017년도 의성 가음중) ◦ 향후 계획 - 재통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통폐합 추진방향 수립 □ 미활용 폐교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관리 비용에 따른 예산낭비 경감방안 ◦ 유지관리비의 대부분이 화재․무단침입 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용 ◦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보존이 필요한 폐교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활용가치가 떨어질 경우 시설물 철거 또는 매각 추진 □ 폐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취지와 목적, 규정에 맞게 사용 여부 및 지출내역 중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예산 개선방안 ◦ 통폐합지원기금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음 ◦ 사용용도 -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 폐지학교 학구 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 기금의 투명성 확보 -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도교육청: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대부분의 학교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여 특정 감사 후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 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