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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역 토론회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1417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바로 잡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가장 먼저 지방정치가 복원되어야 하고 지방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정책연구위원장은 3월 6일 EXCO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영남권역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같이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힘들게 쟁취되었지만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간과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의 범위설정에 관한 주요쟁점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권한에 맡겨지게 되었음이 왜곡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지방행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지방을 단위로 하는 정치적 현상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치의 부재로 지방정치의 최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가 지역민들로부터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만큼의 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여 토론회의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만약 지방정치가 지역민들에 의해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못지않은 지방차원의 정치적 이슈선점과 문제해결역량을 가질 수 있다면 중앙정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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