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7회 경상북도의회
제17차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6월14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7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 안원수 오형수 김용한 이운하 김재중 박남석 강호석 손삼호 최영두 이종란 조희석 엄창섭 송상태

   
一. 제17회 제2차 회의록수정통과
○ 의 장
   회의록 낭독에 누락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작일 본의원 폐회동의는 프린트를 방금받고보니 검토할 시간여유가 없다는 말을 했다.
○ 의 장
   곧 수정토록 하겠다. 별다른 누락된 점이 없으면 회의록 통과하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
○ 정무룡 의원
   도정질의를 하기 전 먼저 잠업시험장 이전문제에 있어서 기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본의원 군에서 취득에 관한 진정서가 있었을 것인데, 이 진정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점을 논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찬성 의원 없으므로 동의성립치 못함.
○ 김종해 의원
   작일순서에 따라 비료에 대한 조사의원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니 답변을 듣기로 하자 다시 말하자면 조사의원의 조사한 것과 당국의 제출한 것과는 차이가 많으니 이점에 있어서 당국의 최후적인 답변을 듣고 본회의에서 처결키로 하자
농무과장도 출석하였고 작일질문에 대한 조사도 농무과장께서 하였을 것이니 농무과장에게 그 진상을 듣기로 하자
○ 의 장
   김종해의원 말씀은 비료관계를 먼저 듣자는 것인데 각 의원 의견 여하 물으니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농무과장
   대구시 비료관계로서 답변직시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했다. 비료는 년도가 바뀔 때 마다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조사보고에는 86(1953)년도 도할당량이 유안(硫安) 1,226屯으로 되여 있으나 이것은 86년8월1일부터 87년6월30일까지의 할당량이나 도(道)로서는 년도변경으로 86년8월1일부터 87년7월31일까지의 계산으로서 1,236屯이 된다. 그 내역을 말씀할 것 같으면 4286년 비료년도 도할당량이 870屯이였으나 실지입하량이 815屯이다. 85년도의 이월량이 420屯이다.
이월된 비료가 행선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통계적인 숫자에는 금련과 대조한 바 하등 부족 부당 사실이 없었다. 이 점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다음 남부출장소에서 87년 3월 6일부 일반양곡매상용 비료초석 78표가 본청공문에 의하여 비료대장에는 불출되었으나 하인에게 배급하였는지 배급처가 명확치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착오동기가 그 당시는 금련에서 직접 취급했는 까닭으로 본청에서는 개인별로 알고 있었으나 미쳐 출장소에 상세하게 연락을 못한 까닭이며 세밀히 조사를 한 결과 대명동에 거주하는 조천환외 6명에게 78표를 불출한 사실이 서류에 나타난 것이다. 다음 경산군에 있어서 86년도 퇴비시상용으로 유안 315표를 금조 지도요원연맹 소년구락부등에 부당한 특배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시상용임을 시인하고 중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후 비영농처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음 87년 11월 25일 류안 53屯을 대구에서 경산까지 자동차로 회송(回送)한 것은 최초할당에 대한 수송계획이 정확치 못하여 역수송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선(母船)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산으로 입항치 않고 포항에 도착된 원인이다. 이 점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 김재권 의원
   년도 관계로 차이가 났다는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조사원은 바보가 아닌 이상 년도내에 들어오지 않은 수량은 익년에 들어왔는가를 조사할줄 알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 년도관계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남부출장소에서 일반양곡매상용 비료초석 78표가 본청공문에 의하여 처리했다는데 농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불출한 전표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 전표명세서를 붙이지 안했는가. 이점을 보면 위조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86년도 퇴비시상용으로 류안 315표를 금조경찰서, 학교, 지도요원연맹, 소년구락부등에 특배를 했다면 이 비료처분은 어떻게 하였는가. 모이하지 안했는가를 묻는 것이고 또한 당국의 방침은 들을 필요도 없다. 답변은 지적할 때 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 이와 같은 답변은 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다면 파면 시키겠는가 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바란다.
○ 농무과장
   본청에서는 개인별 전표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당시는 워낙 많아서 일일이 전표를 첨부하지 않은 사무적 착오이다. 경산군에 86년도 퇴비시상 특배한 점에 있어서는 다시 조사해 보겠다. 비료년도별이란 것은 예를 들면 87년도에 2,266屯이 할당되었는데 년도말에 1,900屯 수송이 되면 잔량 300여屯은 년도 이월로 인한 것이다. 금련과 사무적 연락이 나쁜 탓이니 이후는 철저히 하겠다.
○ 송두환 의원
   년도관계로 부족 되었다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시상비료는 과장께서도 몇번 말씀했지마는 금후로는 시상을 주는 사례가 없게끔 하겠다는 언약을 하여 놓고 또 이와 같은 시상을 불출한 이유여하. 다음은 경산군 관계로서 수송계획이 정확치 못하야 역수송하였다는 점도 농무과장께서 전번 회기때 말씀하기를 창고에 입고치 않고 제일착지 즉 화차에서 직접 불출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였으나 이것 역시 하등 실천에 옮기지 않고 보니 농무과장 답변과는 상위하지 않은가?
○ 의 장
   조사의원인 조병관 의원에게 묻겠는데 조사보고와 농무과장답변은 많은 차가 있는데 어떠한가? 어느면이 옳은 말인가?
○ 조병관 의원
   조사의원으로서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과 또한 재조사해야 될줄 안다는 것을 전번에도 말씀했지 마는 이점에 있어서 해결방책을 어떻게 하여야 좋겠느냐. 의장께서도 수의한바 있으나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 의 장
   조병관의원의 말씀은 감사한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농무과장답변을 신임하고 의결하든지 종말을 속히 지우기 바란다.
○ 송도봉 의원
   조사의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나간 것이다. 그러나 조사의원의 감사결과가 부철저하였고 또한 우리 의원은 조사보고를 채택해야 됨에도 이 조사보고 채택키 곤란하다. 이 문제는 타군의 심의를 마칠때까지 보류키로 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의 장
   비료문제는 이만 보류키로 되였으니 그러면 도정 질의에 들어가겠다.
○ 송도봉 의원
   그런것이 아니다. 대구시 경산군 관계만이 타군관계가 끝날때까지 보류한 것이고 타군관계는 순서대로 심의하자는 것이다.
○ 의 장
   비료조사보고 보류한다는 것은 취소하겠다.
○ 김재권 의원
   의사일정은 시초지사로부터 시정방침을 듣고 비판할 점이 있으면 비판도 하기로 했는데 마침 지사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곧 귀청 할 것이나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귀청할때까지 그 시간을 이용하여 비료배급조사보고를 듣기로 한 것인데 지사님이 참석하였으니 질의하기로 하자
○ 박노진 의원
   이왕 비료배급조사보고를 시작한 것이니 결말을 지운다음 질의를 하기로 하자.
○ 조병관 의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사원의 보고 전체를 보류하는 것인지 혹은 대구시와 경산군 관계만이 보류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 의 장
   대구시와 경산군 관계만이 보류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의회진행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 의사일정은 지사로부터 시정방침을 듣고 비판할 점이 있으면 비판한 다음 비료배급조사보고를 듣기로 했다.
○ 허 필 의원
   심의하다가 중단하고 질의한다는 것도 모순된 말이니 비료문제를 먼저 해결지우고 질의를 하자
○ 김종해 의원
   김재권의원 양해하시기 바란다. 비료배급상황조사보고도 결말을 지워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큰 시간이 요하지 않을 듯 하니 이 문제부터 먼저하자
○ 의 장
   대구시와 경산군 관계의 처리는 보류하고 영덕군조사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다.
○ 김중한 의원
   임재식의원과 같이 영천, 경주, 영일, 영덕을 가보았다. 각군을 가보니 퇴비용으로 4월중 농가에 시비가 대략 완료되여 있었다. 영덕군은 3월17일자 군수가 각면에 시달하여 대개 각면에서는 3월2일내로 수령했다. 모두가 잘 했으나 그중 영덕면 2개부락에는 동장이 고의로 15일간이나 배부치 않코 현품을 동장이 소지하여 시기를 잃은 사례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군에 책임추궁하니 군에서는 면에 책임이 있다하기에 면에가서 그 진상을 말하니 면에서는 동장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 동장에게 추궁하여 동장을 파면시켰다. 또한 그 면에서 작년의 외상금을 납부치 않은 곳은 금련에서 주지 않는다 하기에 금련에 가서 농림부장관의 지시를 말하니 그에 대하여는 하등 말이없고 금융조합에서는 가지고 가라해도 가지고 가지를 안했다 하나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 모두가 현금을 가지고 가야만 주는 것이다. 비료는 받았으나 시비치 않고 방치하고 둔 예가 있었다. 당국에서는 배급만 하지 말고 철저한 그 사용법을 선전하고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 서돈수 의원
   조사의원에 묻겠는데 영덕군에서는 외상 미청산의 내용이 실지농민은 대금을 동장에게 납부하였으나 동장이 금융조합과에 청산하지 않으므로 아직 외상 미청산으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점에 있어서 조사한 일이 있는가
○ 김중한 의원
   조사하였으나 대략 금련에서는 작년외상이 있는 곳은 안준다고 고집은 하였으나 결국 배급은 하였다. 보고시 말한 2개 부락에 시기를 잃은 원인이 동장이 미청산한 탓이다.
○ 최한덕 의원
   사용방법은 이미 선전했을 줄로 알었는데 농무과에서는 출장은 여러날 가놓고 의전을 않했다하니 이점에 대하여 설명하라
○ 허 필 의원
   비료행정을 금련에서 하는 이유 여하하며 농림부장관 통첩으로 외상으로 주라했는데도 불출치 아니한 이유 여하한가
○ 송도봉 의원
   작년도분 외상이 있다해서 비료현품을 주지 않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사의원이 금융조합에 가서 농림부장관 통첩대로 시행치 않음을 항의하니 금련에서는 그때에 비로소 배급하였는지를 묻고 싶고 또 농민의 잘못도 있거니와 금련에서는 비정상적인 처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으로서의 앞으로 취할 조치 여하
○ 김중한 의원
   현물취급 권한은 상무이사가 가지고 금련의 상무이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외상으로 준 사실도 있었다. 시기를 잃은 2개부락에서는 이미 작년의 비료대를 동장에게 납부한 것을 동장이 횡령하였으나 동민은 이를 불문에 부치고 이중지불한 원인도 있었든 것이다.
○ 농무과장
   석회질소와 요소의 사용방법을 부지(不知)하다는데 대하여는 주로 이 질소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이며 북부지대에 할당되었는데 사용방법을 인쇄물로서 배부하고 읍면지도원을 강습시켜 시비(施肥)방법을 조치하였고, 외상배급을 거부함으로 시료에 지장이 있었다하나 이는 사실 외상배급은 재정면으로 대단히 곤란한 실정에 있고 현재 외상대금이 전국적으로 30억이나 된다한다. 재무부장관은 금련(金聯)에다 외상배급을 억제시키고 있고 농림부로서는 외상배급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김재권 의원
   물론 작년 비료외상대금을 아직까지 납입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전번 외상대금을 정산치도 않고 외상배급을 하라는 것은 오히려 공산주의사상을 조장하는 소치가 되니 당연히 외상대금 납입치 않는데 또 외상배급을 실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김종해 의원
   금조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상부지시에 의하여 전년도분 비료외상대금 미정산자에는 배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김중한 의원 답변에 동장이 사표를 내었다하나 이 동장은 사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당국으로서 엄중처단을 해야 되는데 당국의 조치의사는 여하한가.
○ 김중한 의원
   그 부락민으로 하여금 동장만 사퇴하면 된다고 하여 해결을 지웠으니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
○ 송두환 의원
농림부에서는 외상배급을 하라하고 재무부에서는 돈받지 않으면 않된다 하니 이것은 중앙방침이 위배된 처사이다. 그러니 돈보다 적기에 시비를 해야 되니 이 이중된 통첩이 없게끔 도(道)로서 조치하여 주기를 바란다.
○ 서돈수 의원
   농무과장답변에 비료외상대금이 3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부락을 통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본의원 알기에는 대부분 받아갔다고 본다. 그리고 이 30억이라는 액수가 도내(道內)인가?
○ 농무과장
   도내의 액수가 아니라 전국적인 숫자를 말한 것이다.
○ 김종해 의원
   김재권 의원 발언에 공산주의운운 이 어구가 부당하니 그 발언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 배인기 의원
   어제 결의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종합보고를 하면 그에 의하여 질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 의 장
   전반적으로 질의해주기 바란다.
○ 박노진 의원
   어제 결의할 때에는 반별로 보고하고 질의하도록 되어있고 또 이 프린트를 보면 누락된 군이 있는데 이 군부는 용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누락시킨 것인지 혹은 그 군에는 완전량이 수배되어서 누락시킨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말해주기 바란다.
○ 윤형달 의원
   종전 비료취급에 있어 불미한 것으로 지적된 것만을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 송도봉 의원
   보상용 명칭으로 나가는 것이 실지농민의 수중에 입수치 못하다는 것은 종전의 예인 안동군관계에 있어서 이 보상용 비료가 지연된 이유는 여하하며 앞으로 이 보상이 어느 시기에 완료될 것인가. 또 군위군관계에 있어 수송도중 35屯이 행방불명이라 하는데 경찰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가 또 조사위원으로서도 행방불명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배인기 의원
   35屯 행방불명에 대하여 군위군에 책임을 물으니 이것은 역에서 도입되지 않고 책임은 철도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는 본의회 의결로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 송도봉 의원
   35屯(700표) 행방불명에 대하여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지 또 이 현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혹은 파손된 것인가?
○ 김종해 의원
   수송도중 35屯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진상을 군수로부터 도에 보고가 있었는가
○ 허 필 의원
   수송을 금련에서 하였다면 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이다.
○ 서돈수 의원
   수송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
○ 농무과장
   금조에서 수송하고 있다.
○ 서돈수 의원
   조사위원은 역에다 내용을 물어 보았는가. 또 안동군관계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서 보상이 미배되었던가
○ 양재목 의원
   안동군에 조사한바 3,600표가 미입하되었기에 보고한 것이다.
○ 농무과장
   군위군관계에 있어서는 사무적으로 내용이 상위한 것같다. 이것은 당초계획의 모선입하량보다 감량이 되었기에 할당변경을 해서 35屯의 차가 생겼고 그 후 다른 모선으로서 도입된 것을 그만큼 추가 할당하였다. 그리고 86년도 미곡매상보상비료 미배(未配)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금후 비료 배급중에 포함하여 경지면적등에 의거하여 영농가에 배급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추곡매상 보상으로 배급하여 보아도 결국 상인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니 여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지 않는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보상으로 특배하여 보았자 결국 시장에 횡류(橫流)되고 마니 횡류없게끔 할바에야 경지면적에 의하여 배급하든지 하고 보상용으로는 철폐하는 것이 여하한가
○ 송도봉 의원
   조사위원에게 질문하는데 문경군관계에 3만여표가 적체화가 있었다는데 이 적체된 일자는 언제이며 이 비료의 용도는 무엇인가 또 예천군관계에 금조(金組)이 농림부지시에 의한 비료외상배급을 거부하였다는데 이것은 전년도 외상분이 미정산관계로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지 말해주기 바라고 보상용미배로 민원이 유(有)하고 그 대상자중에는 농민이외의 상인도 유(有)하다는데 이 실정을 도(道)에서 조사한바 있는가
○ 윤형달 의원
   그 반조사위원이 출석치 않아 상세한 내용을 모르나 체화(滯貨)된 것은 금조(金組)의 수송능력과 인원이 부족한 관계인것 같다.
○ 김재권 의원
   문경군관계에 있어서 각 기관에서 적극 협조하였다는데 산업국장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천군에 보상비료 수배대상자가 상인도 유(有)하다는데 경지면적에 의하여 도에서 배급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 서돈수 의원
   윤의원의 발언은 인원부족으로 체화(滯貨)되었다 하나 비료수송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당국은 어떠한가
○ 농무과장
   현물이 점촌역에 도착하면 문경, 예천군 등지에 수송되도록 조치하여 지방 시비시기에 맞도록 하였고 또 그 시기에 의회에서 독려하신 덕분으로 성적이 양호하였다. 보상수배대상자가 상인이 개재되어 있다는데 앞으로 엄중단속하겠고 경지면적에 의하여 배급하여 불미한 사례가 없게끔 노력하겠다.
○ 박노진 의원
   금릉군에 면화(棉花)매상보상용으로 부당특배하였다는데 도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또 성주군에서는 11일간이나 각면에 배급치 않고 방치하였다는데 11일간이나 방치하였다면은 적기에 시비(施肥)되였는가
○ 정원재 의원
   성주군관계는 군에서 직시할당 하지 않고 11일간 늦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금릉군 면화매상보상용으로 부당특배 하였다는 것은 상주서는 보상용으로 배급하기 때문에 본군(本郡)에서 배급하지 않으면 면화를 상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부득이 특배하였다고 말하였다.
○ 송도봉 의원
   금릉군관계에 다대한 숫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또 김천시에 17屯의 비료의 배급처는 어디인가
○ 정원재 의원
   다대한 숫자라는 것은 3,825표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잡곡용시기가 왔기에 잡곡추비용(雜穀追肥用)으로 전용하였다고 군에서 말하고 김천시 비료 17屯을 전용한데 있어서는 이 전용에 대한 신청을 산업국장에게 하니 아무런 회신이 없기에 전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배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 송도봉 의원
   김천시에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다는데 도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여 주지 못한 이유는 여하한가. 또 보상용 등등의 명목으로 배급되는 물품은 횡류되어 상인이 모이(謀利)하고 있으니 이런일이 없도록 도에다 요청하며 이러한 등등의 보상용특배관계에 있어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박노진 의원
   상주서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금릉군도 부득이 특배하였다 하는데 당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과장답변에는 특배한 사실이 없다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 최한덕 의원
   보상용 비료배급기준량은 반당 4관7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지농가에 배급된 실적은 근소하고 거개(擧皆)가 상인에게 횡류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도와 군과 금조(金組)가 결탁하여 농민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금년 추작용시비계획은 여하히 할것인가
○ 김윤형 의원
   금릉군 보고에 의하면 상주군이 누락된것 같으며 맥작추비를 추작용으로 전용한것은 유감된 처사이다.
○ 최두경 의원
   비료배급에 있어서는 카드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실시현황 여하 만약 부철저하다면 금후 여하히 할 것인가 지금 각군에 비료배급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운영을 잘해서 금조(金組)란 중간기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직접 농민과 거래함이 가할줄 안다.
○ 김재권 의원
   금릉군 맥작용비료 전용에 대하여는 상주군의 전례에 의해서 그러한 처사를 했다고 하는데 상주군은 여하히 하였는가
○ 농무과장
   금릉군 면화매상보상용 기타 시상용은 작년 7월 이전에 일이다. 작년 7월 이전에는 할수 있었다. 면화매상보상용으로 사용한 일은 없다. 면화공판을 추진하기 위하여 면화공판장에서 공판선착순으로 배급한 것이지 보상용으로 준 것은 아니다. 금후 주의하겠다. 김천시 작년도 비료중 잡곡용과 소채용중에서 추비(秋肥)증산경진용으로 전용한 것은 부당한 일이다. 맥작추비 기준량 부족운운은 일시에 배급 못하고 수차에 걸쳐 분할배급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실지 배급량에는 상위(相違)없을 것이다. 도와 군과 금조(金組)결탁운운은 절대 여사한 사례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란다.
○ 최한덕 의원
   보상용으로 배급한 사실이 없다하나 작년 12월18일, 24일, 28일 3차에 亘하여 통첩한 사실이 있고 배급한 사실도 있다.
○ 윤형달 의원
   요소입하되지 않았을 뿐 금릉군 수도용 유안(硫安)을 추잡곡용으로 전용한 것은 부당하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바란다.
○ 박노진 의원
   금릉군 면화매상보상용 특배사실을 농무과장은 없다고 하고 조사위원은 있다고 하는데 그 진상은 여하.
○ 정원재 의원
   면화매상공판장에서 공판선착순으로 우선배급했다고 한다.
김천시 소채(蔬菜)용중에서 퇴비증산경진용으로 전용한 것은 지곡동에 시상한 것을 확인했다.
○ 최두경 의원
   비료배급 카드제실시는 여하이 하겠는가
○ 정무룡 의원
   비료문제는 질의종결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동의가결
○ 농무과장
   금릉군 면화보상용은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최한덕의원이 말씀한 면화보상용 배급에 대한 통첩은 도에서 금후 면작용비료할당이 있을때 채종포(採種圃)에 우선배급하는 요지의 통첩이다. 비료카드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금후 이를 폐지하고 경작면적에 기준해서 배급하는 제도를 구상중에 있다.
○ 윤형달 의원
   요소비료배급은 여하히 되었나
○ 농무과장
   극소량이나마 배급되었다
○ 송도봉 의원
   본 비료배급상황 조사는 중요한 문제로서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했는데 조사원에게는 미안하나 조사가 부철저하다. 이 문제는 다시 조사해서 처결하기 위하여 산업분과에서 위원장과 위원2인 내무, 문사(文社)에서 1인식 계 5인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권을 일임하고 조사전말을 금반 회기내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동의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김재권 의원
   기히 조사했으니 5인이 너무많고 2인(산업위원장과 조병관)으로 조사하자는 개의 재청없어 성립되지 않았음.
○ 서돈수 의원
   이 문제는 조사보고에 의해서 잘 알았다. 그 내용을 지사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자는 개의 성립되지 않았음.
○ 이재영 의원
   처결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가하다. 대구뿐만이 아니고 경산, 군위, 금릉등 부당사(不當事)가 상당히 많다. 비료배급이 기준량에 불과 몇%에 불과한 것은 원인이 보상용으로 횡류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 배영덕 의원
   비료문제는 중요한 것이니 지사 시정방침에 비료정책에 참고로 할것이고 대구시 문제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 2인으로서 조사 처결하자는 개의 재청삼청으로 개의성립됨.
○ 의 장
   표결을 선언
배영덕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18 부 3으로 미결
송도봉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7명중 가 14 부 3으로 미결
○ 조동규 의원
   개의도 1의(意)는 있으나 비료문제는 중요하니 대구시 뿐만아니라 금릉군 기타 각군도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하다는 동의 찬성연설
○ 김재권 의원
   산업위원회에서 장구(長久)한 시일과 막대한 경비를 소비해서 조사해도 불충분한데 더 조사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없다. 사무당국을 편달하는 의미에서 일단락 지우고 대구시만 단시일내에 재조사해서 처리하자는 개의 찬성연설
○ 송도봉 의원
   이 문제는 조사당초부터 산업위원회에 일임하느냐 특제위원회를 구성하느냐는 양론이 있었다. 산업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대구시 뿐만아니라 도내전역에 걸쳐 부철저하니 재조사해서 보상용 같은 것은 중앙에 시정건의하기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결하는것이가하다는 동의보충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재표결 선언
배영덕의원의 개의 재석 38명중 가 18 부 3으로 폐기
송도봉의원의 동의 재석 38명중 가 16 부 10으로 폐기
동의표결에 이의가 있어 재표결한바 재석 38명중 가 15 부 10으로 폐기
○ 의 장
   폐기되었으니 여하히 처리할것인가
○ 허 필 의원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자는 동의 재청삼청 없어 동의 성립되지 않았음
○ 김중한 의원
   대구시만은 조사에 불비(不備)하다 하니 다시 조사를 하되 전반 조사한 조병관, 박성봉 양의원과 의장이 지명한 1인과 3인으로서 재조사해서 처리 전말을 금반회기중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동의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의 장
   김중한의원의 동의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7명중 가 19명 부 0 으로 가결
○ 의 장
   도정질의를 여하히 할것인가. 명일은 권농일인데 도간부 전부 행사에 참석할 것이니 질의는곤란할듯 하다. 금일 계속해서 질의하느냐 내16일예산도 제출될 것이니 일시에 할것인가
○ 김중한 의원
   명일 권농일에는 도의원도 전원 참석하기로 하고 휴회하자는 동의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하오 1시45분 본회 산회를 선언함

   
   의장 정 재 원
   의원 허    필
   의원 정 원 재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