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9회 경상북도의회
제9회 제5차 도의회 회의록 제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3월25일 상오 10시2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8명
一. 결석의원   :   13명 안원수 김재권 송도봉 이운하 이무형 최한덕 김기업 강호석 최영두 윤형달 김병동 김봉환 김상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산업국장, 경찰국장 및 각 과장

   
一.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1. 나병환자조치에 대한 진정서 1통
2. 달성군 다사면 사무소 건축에 대한 진정서 1통
   보고사항이 끝나자 의장으로부터 금일은 세출부터 토의하자는 발언에 이어 윤주학의원이 관계국과장 출석요청이 있었음.
○ 의 장
   예산 토의 전에 거반 C.A.C 숙사(宿舍)가 화재를 당하였는데, 의장이 가서 위문은 하였으나, 금품으로서 위문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C.A.C 화재위문은 의회자체로서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위문액 건의문안 등은 의장에게 일임하자는데 전원 이의 없었음.
   위문하는데 금액 기타일절을 의장에게 일임
○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고공품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방면에는 서강준의원이 잘 알고 있으니 서의원의 의견을 듣기로 하구 경주 도유림 죽림개량 사업비중 산업위원회에서는 40만환 삭감키로 되어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정(町) 보당(步當) 5만 환식 인정하고 잔액은 삭감키로 하였으며, 시국비(時局費)(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양론이 있어 내무위원회와 연속회의를 한 결과 150만환만 존치하고 잔액은 삭감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세출질의 전에 박노진의원으로부터 지금 각 의원에게 프린트를 배포했는데 이 내용에는 회의비, 교육위원회비 등을 제외한 통계수자이며 각의원이 앞으로 세출토의에 참고해 달라는 설명이 있었음.
(제1관 의회비)
○ 김중한 의원
   기록원 3인중 속기사 1인이라도 주로 속기록을 작성하자
○ 이재영 의원
   의회비중 시찰(視察)연구비 등이 있어야 된다. 교육위원회비에는 계산되어 있으나 의회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
○ 지방과장
   속기사채용에 관하여는 최초 영남일보에 있는 속기사를 채용해서 시험해본 즉 여의치 못하여 그 후 군경원호회 소개로 상이군인을 채용해 보았으나 도저히 못 하겠다 하기에 능통한 속기사 채용에는 애로가 있다.
   그리고 의회비 여비문제는 여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의회비는 추가하겠다.
○ 김중한 의원
   기록원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자. 기록에 누락이 허다하니 속기사를 채용할 수 없으면 청내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 3인을 등용해서 기록토록 하라.
○ 의 장
   속기사는 거년부터 하는 말인데 여러 군데서 채용해서 해보았으나, 도저히 가망 없으니 여러 의원이 속기사를 물색 알선해 보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회의록을 각의원이 1부식 가지도록 하자. 중요한 발언 건의 및 답변 중에 잊어버리는 것이 많으니 회의록을 1부식 가짐으로서 기억을 새로이 할 수 있다.
○ 의 장
   마이크를 구입토록 하자.
(제2관 도 교육위원회비)                                                   
○ 서인기 의원
   수용비중 통신운반비가 거년보다 5배 인상된 이유 여하
○ 문정과담임자(류(柳)장학생)
   작년도 교육위원회 당초예산은 극소액으로 계상한 것이며 실지 그 정도 있어야 한다.
(제3관 선거비)
○ 박노진 의원                                                               
   보충선거인명부 10만매(萬枚) 소요 된다는바 그 내용 여하.
○ 지도과장
   유권자수 150만명에 비해서 명부를 작성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도선거위원 수당 1일 25환이 된 계산의 기초여하
○ 내무국장
   중앙지시대로 계산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선거경비 중 도군에는 계산되었으나 읍면에는 경비를 계산 아니하는 이유여하
○ 지방과장
   시읍면에는 보조비로서 지출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제4관 사무비)
○ 송상태 의원
   인사위원회 구성내용 및 경비인데 그 내용여하. 전형고시를 위한 여비, 용지수용비, 오료(午料) 등
○ 지방과장
   서무과에 인사위원회의 전임직원이 있어 경비는 전임직원이 사용한다.
○ 허 필 의원
   도비에 있어서 국비직원 여비, 임금등 8할 이상 도비로서 지출하고 있는데 사무감사에는 국비는 못한다하니 모순이 있다. 그에 대한 정책여하
○ 박노진 의원
   임시 용원(傭員)에 대한 설명 요청
○ 서강준 의원
   임시용원에 금액차이 내용과 일반 관공사와의 균형이 안 맞는데 오히려 악습을 조장한다고 본다.
○ 내무국장
   정원 외의 급사 4명에 대한 보수는 100환식 계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잡역부와 차이가 있다.
○ 김중한 의원
   가족수당에 노무직원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가.
○ 내무국장
   정원내의 노무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계산했다.
○ 지방과장
   허 필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도비에서 국가공무원의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 박노진 의원
   도, 군별 임시직원은 어떤것인가?
○ 지방과 예산담당자(김영태)
   군에도 도와 마찬가지로 정원 내와 정원 외에 대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액은 중앙 규준에 의해서 산출했다.
○ 서강준 의원
   도비직원 및 국비직원 차이에 대한 내용 여하
○ 지방과 예산담당자
   국비직원은 내무부에서 별도로 오는 경비가 있어 도비직원과 국비직원에 대한 예산 계상액에 차이가 있다.
○ 의 장
   경찰국장이 출석하였으니 거반 질의에 답변을 듣기로 하자.
○ 경찰국장
   사정에 의해서 출석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사고가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력(微力)이나마 노력을 계속 중이니 효과가 나타날 줄 안다. 6,25사변이후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은 것은 공개 못할 점도 있으나, 우리국민은 교통도덕과 준법정신의 앙양(昻揚)으로서 사고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운전수 질적향상에 적극 노력중이며, 운전수시험에 2,3할 정도밖에 합격 아니한다.
   엄격히 함으로서 사고방지에 일역(一役)이 되며 자동차검사도 임시 또는 정기적으로 엄격한 검사도 하고있다.
   승합자동차에는 사람만 타기로 하고 물품은 절대 적재 않기로 하고 있으며, 만약 사고를 낸 운전수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한다.
   차량의 불비(不備)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운수업면허도 중지할 예정도 하고 있다.
   거년 1년간 사고건수는 561건, 사망361명, 부상자 1,045명이며 이중에는 군에 속한 사고가 많이 있다.
   또 금년 1월2월 2개월간 사고건수는 106건 그 중 사망 62명, 부상274명이고, 승합차정원 단속은 엄격히 실시 중이나 정원의 1,2할 초과는 묵인할 수 있다.
   왜정시(倭政時)에도 3,4할 초과는 인정했는데 왜정시의 예를 따르는 것은 아니나, 승객의 편리를 위하여 라는 답변이 있었음.
상이군인관계,
   본의 아닌 비행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로부터 대우는 부약(簿弱)할 뿐 단속보다 생활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결(先決)문제이다.
   그러니 지도하고 선도하는 것이 근본문제이며, 거반 칠곡 경찰서 사건에 순경1명 사망 수명이 부상당하였으나, 그 후로 수습되었고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근절치는 못될 것이나, 정부당국의 시책과 아울러 시정 하겠으며 활동능력이 유한 상이군인은 경찰관으로 채용할 것이며, 작년 3월부터12월까지의 단속통계를 보면 93건, 인원은 363명중 사법부 송치자(送致者)가 11명, 훈계정도가 352명임.
○ 서강준의원
   현직 경찰관은 모두 야간통행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 경찰국장
   소지치 않고 있음
○ 서강준의원
   의원통행증 유효기일이 단시일이니 또 교부하고 또 교부하고 하는것 보다 의원증으로 대치하여 줄 수 없는가
○ 경찰국장
   야간통행증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인데 소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서강준의원
   야간통행증 발부경위를 듣건대 해(該)출신 경찰서에서 교부를 받도록 한 것 같은데 귀견(貴見)여하 하며, 유효기간을 1년간으로 해줌이 여하하오.
○ 경찰국장
   의원은 특히 발부하겠음.
○ 김중한 의원
   국장 취임이내 검문소 관계로 질의한 바도 있어 지금은 좋은 성과가 있으나, 특히 안강쪽 높은 재에 검문소인데, 이 재에는 공비가 습격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거년 2월19일 오후 5시20분경 통행 할려하니 교통을 차단하고, 군용차는 통행하게하고 여객차는 통과치 못하게 하여, 차체검사증을 몰수하여 20분간이나 사정하여 겨우 통행하였는데, 모자(某者)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5분 이내로 통과하는 수가 있는데, 도의원 관계로 20분이나 지체되었다 한다. 되도록이면 이 오르막 검문소는 없이하고 영천, 안강에서 검문하도록 하기를 특히 부탁함.
○ 김은석 의원
   검문소 말이 나왔으니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대구 팔달교 양편에 검문소가 있어 여객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1개소에서 검문하도록 고려해 주시요
○ 정원재 의원
   유류취급은 가장 중요하고 화재에 원인이 되니 경찰서를 통하여 철저히 단속해 주기바람.
○ 서재균 의원
   승용차에 정원이라는 것은 좌석만은 표시하도록 하여주며, 또 차에 비상구가 없으니 검사시에는 비상구를 꼭 만들게 해주며, 허가 노선의 수지관계로 타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으니 노선허가에 관한 단속을 해주기 바람.
○ 김종해 의원
   차 문제는 그만두고 예산심의를 하자
○ 박윤하 의원
   곡곡에 공비가 암약(暗躍)하고 있다는데, 치안 상 미치는 영향 여하하며, 감원경찰관 등용에 대한 소견 여하한가.
○ 최두경 의원
   15일 경산 고모간에서 미군이 장난으로 한국인을 묶어 화차에서 투하시켜 부상을 입게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화차에는 한국순경도 승차하고 있었다 하는데 귀관은 주지하고 있는가
○ 박남석 의원
   팔달교 태전교에 군경합동 검문소가 있는데, 이는 대체 검문소인가 혹은 승차장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형편이니, 앞으로 주의를 환기케 해주기 바람.
○ 경찰국장
   검문소가 얼마나 효과를 거양(擧揚)하였는 것도 저 역시 의문이며 앞으로 재검토하여 시정하기로 하겠고, 유류취급은 법령에 규정되고 있으니 법에 의하여 철저를 기하게끔 관할 각 서로 지시하겠으며, 본도의 사찰력(査察力)이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나 공비출몰 강도사건 등은 전무하며, 치안은 평온한 것이며, 감원경찰관 부직문제는 결원 없는 한 불가능하며, 경산 고모간 사건은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상은 조사 중에 있음.
○ 문교사회국장
   저의 답변은 경찰기관에서 취급하는 것과 달라 소관하는 정양원(靜養院)에 수용중인 상이용사에 한한 것인데 이에 대한 비행은 철저히 단속하겠음.
○ 서강준 의원
   사무비를 5/8로 계상하면서 다른 비용은 5/8로 계상치 않은 이유 여하하며, 지사관사 옆에는 경찰국장 관사가 있어 경찰관이 수위하고 있는데 지사 순시비(巡視費)가 필요가 있나.
○ 내무국장
   국고보조 오는 전제하에서 5/8로 계상하구 나머지 3/8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지사 순시비는 지사운전수 호위인(護衛人)의 여비입니다.
○ 허 필 의원
   군부 실정을 보면 면간 연락관계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국비직원의 여비를 삭감하여 군부에 차 1대식 배부함이 여하.
○ 내무국장
   그 말은 좋은 의견입니다. 국방부와 절충하였으나, TO가 도 1대밖에 배정되지 못하였으며 또 차가 있는 군부도 있으나 경비관계로서 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재정면으로 보아 각 군단위는 곤란함.
(제5관 토목비)
○ 김중한 의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심의하자는 훈의에 다수찬성으로 동의성립됨.
○ 송두환 의원
   지금가서 저녁에 잘 연구해서 내일 일사천리로 하자
○ 박남석 의원
   금일은 이만 폐의하고 내일은 착실히 시간을 지키도록 하자
○ 의 장
   대구인지국민학교 교사건축부지 할여요청에 관하여 대구시 교육위원회로부터의 건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서강준 의원
   방금 건의서가 배부되었는데, 소개의원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
○ 김중한 의원
   점심을 먹고 2시에 집합치 못할 우려가 있으면 이 좌석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자.
○ 의 장
   김중한의원의 동의가 가결치 않으면 폐회될 것입니다.
○ 박남석 의원
   금번회기는 28일까지인데 27일까지 회의를 하지 못하면 재소집할 수 있는가
○ 의 장
   재소집할 수 있다
○ 의 장
   김중한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2인중 가 13 부 1로 미결되고 재표결한 결과 재석 32인중 가 12 부 1로 역시 미결로서 동의 폐기됨.
○ 송두환 의원
   인지국민학교 부지 건의서 설명이 있었음.
○ 의 장
   해당분과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 박남석 의원
   폐회동의가 있자 전원 이의 없이 폐의함.
○ 의 장
   제9회 제5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         )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