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9회 경상북도의회
제9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3월27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4명
一. 결석의원   :   7명 안원수, 송도봉, 이무형, 김기업, 김봉환, 김상도,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 각 과장

   
一.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경상북도 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안의 건
○ 의 장
   지금 보고사항에 현재 도의원의 일당과 같이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 최영두 의원
   조례인만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자.
○ 의 장
   해당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일에 이어 임업비에 관해서 토의해주세요.
(제7관 임업비)
○ 윤주학 의원
   임업비 토의전에 작년도의 목탄생산수량 및 금년도 부정임산물 적발건수 여하
○ 이재영 의원
   농업비중 사업비에 장작 700평에 91만환 지출하는데 세입면에도 동액이다. 그러나 장작을 하면 원목은 남아야 된다.
   즉 원목대가 있어야 되니 세입 즉 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 감나무 일본당(一本當)에 30환식주고 사서 36환으로 팔면 너무 많은 수입을 보지 않는가.
   목탄검사에 산림조합 연합회에서 검사해서 그 수수료를 연합회에서 받고 있는 것과 작년에 고공품(藁工品)장려 금연(金聯)에서 60만환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에 보조가 없다.
   또는 당연히 적비수입을 해야되는데 외부단체에 수입을 돌리는 것은 과거 왜정 시와 같다.
○ 박윤하 의원
   사방사업에 관하여 재해지 사방지방에 경비가 안와서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책여하
○ 박노진 의원
   백탄, 장작을 도 직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청부를 시킬 것인가 그 대책여하 성주 도유림죽림은 하정보(何町步)며 그 육성계획 여하
○ 의 장
   금일 산업국장은 부득한 사정으로 출석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발언이 없었음.
○ 최두경 의원
   산림조합에서 목재반출 수수료를 받는 근거 및 수입된 수수료의 사도(使途) 여하하며 조합 지도감사방법 여하하며 또 입산 제한은 어떤 근거로 어떤 곳에 하는가.
○ 최두경 의원
   산림조합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도와의 관계 여하.
○ 서돈수 의원
   농업비중 사업비에 종자내용 여하.
○ 정무룡 의원
   밤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송목(松木)을 간벌(間伐)할 수 있는가
○ 정원재 의원
   산림취체를 경찰에서 하는데 그의 보수는 여하히 염출(捻出)하는가
○ 김재중 의원
   사방공사에 면민이 부역 또는 공사비를 부담하는데 만약 부역 또는 공사비부담 안하면 보조금은 어떻게 조치하는가.
○ 김윤형 의원
   농업비중 사업비에 종자종류를 말하라.
○ 산림과장
   86년도 목탄생산량 및 부정임산물 건수는 조사 중이며 목탄검사는 과거 군정법령 제19호에 의해서 실시했으나, 지금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조례로도 못하며 그 법을 중앙에서 연구 중이다. 그 법이 될 때까지 군수, 지사명의로 실시한다.
   죽림사업계획은 경주에 약 7정보의 죽림이 있는데, 소화(昭和)7년에 약 5,000환 주고 샀으나, 제2차대전 이래 그냥 방치했으니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비관리하면 수년 후에는 배액의 수입이 있다.
   임산물 반출수수료는 100분지 5를 받고 있으며 입산금지는 산림보호에 주목적이 있으나 도에서는 입산증을 교부 못하도록 되어있다. 수수료는 도와는 하등 관계없다.
   종자류는 밤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등이고 경찰보수 즉 비용은 건설과, 산림과와 합의를 해서 소액정도로 기정예산에서 부득이 지출했다는 설명이 있었음.
○ 산림과장
   산림에 감나무, 밤나무로 인하며 송목이 상한다 하나, 이를 위한 간벌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허용치 못한다.
○ 최영두 의원
   재해 사방복구사업용 인부수를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으며 벌채허가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인가 무슨 수수료이며, 산림조합에 대한 간섭한계는 여하한가
○ 정무룡 의원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하면 도 당국에서는 사업할 필요가 없고 경주 죽림에는 찌꺼기보다 시비가 적절하지 않는가.
○ 이재영 의원
   군정법령 제19호가 언제 폐지했으며 법령에 의하여 안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곤란하고 법령이 폐지해도 조례로서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법령이 폐지되었다면 과거는 불법이니 반환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 윤주학 의원
   목탄검사는 산림조합원이 시행하는가 일반 공무직원이 하는가
○ 서강준 의원
   경북도유림의 죽림에 시비를 안하고 쓰레기와 흙을 넣는다하니, 다소 비용을 삭감함이 타당할 것이다.
○ 박노진 의원
   기념조임비는 과다한 감이 들고 중식대 및 기념사진대도 과다하다.
○ 이재영 의원
   감나무 50만본(萬本)을 일반에 배부하는데 있어서 도 트럭도 있으니 운반에도 지장이 없을 것인데 30만원까지 안 들여도 민가에 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최두경 의원
   축우를 생사(生飼)시킨다면 연료가 많이 절약될 것인데, 축우를 생사시킬 계획은 없는가.
○ 산림과장
   군정법령은 3년 전에 폐지하였으며, 수수료 받는 조례는 모법(母法)이 없어 제정하지 못하였고 감나무 30환을 36환으로 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으며, 경주도유림에다 금비(金肥)로서 시비하는 것보다 쓰레기흙을 넣는것이 소액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목탄검사는 일반공무원이 산림조합에 촉탁으로 되어 있으며 축우를 생사시키면 연료절약은 되나, 축정과장에게 문의하니 우능률(牛能率)에 영향이 있다하며 고려중임.
   새로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하며, 기념조림비의 중식 등 잡비는 각처에서 내빈이 참석하니 다과 정도를 예산한 것이며 2회분이다.
○ 강주석 의원
   경주죽림을 만약 매매한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며 쓰레기를 안가지고 금비로서 대치할 수 없는가. 또 여비(旅費)에 의해서 개량될 수 는 있는가.
○ 최영두 의원
   재해 사방(砂防)공사 실시에 있어 출역소요인원 300명은 실지는 4,000명 이라한다. 즉 봉성면 의회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380명이면 할 수 있다하니 재검토를 바란다.
○ 산림과장
   산림조합 정관(定款) 낭독에 이어 경주도유림은 옳은 죽림을 만들어 보겠고 지금 왕죽(王竹)도 있으며 89년도에는 차액의 수입을 획득해 볼 자신을 가지고 있으니 의문이 있으면 각분과위원장을 안내 현지를 실지파악해서 가부를 결정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두 의원
   도에서 산림조합에 대하여 감독권이 있을 것이니 철저를 기하시오.
○ 최영두 의원
   경주죽림에 대하여 논의치 말고 몇 의원을 파견하여 실지를 파악한 후에 심의합시다.
○ 김은석 의원
   의사진행은 신속히 하기 바랍니다.
○ 정무룡 의원
   죽림개량사업보다 거반 실시에서 남은 것은 한해대책 유지공사에다 충당합시다.
○ 윤주학 의원
   녹화(綠化)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성과를 거양(擧揚)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불법 세입되고 있는 이유여하하며 겉으로는 녹화운동 안으로 부패되고 있는 산간지대에 실정을 검토해보자
○ 박노진 의원
   목탄생산지 등을 설명해 주시요
○ 최영두 의원
   녹화운동에 경찰이 동원되고 있는 이유여하하며, 경찰보다 산림과 자체가 시행할 수는 없는가.
○ 송두환 의원
   죽림문제에 옥신각신하나 죽이 부족하여 일본서 수입되고 있는 모양이니, 완성 시킬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축우를 생사시킨다면 능률이 감한다 하나, 본 의원 아는 바에는 생사시키면 능률이 양호하니, 실지에 입각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니 사료비가 더 들더라도 생사시킴이 효과적이다.
○ 양재목 의원
   임업비 질의는 그만 종결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성립됨.
○ 산림과장
   부정 임산물반입은 주로 특수기관에서 야간을 이용하고 있고 민간인은 없으며 국방부와 절충하여 엄중히 단속하겠으며, 야지(野地)는 복구되었으나, 전반에 긍(亘)하여 복구되었다고 자신 할 수는 없으나, 임상은 3년전 보다 양호하다고 본다.
   산림관계 경찰동원은 치안국에서 대통령 특명이라 해서 실시하고 있음.
○ 내무국장
   목탄검사는 목탄생산업자가 자기자신 조합을 구성하여 좋은 제품을 생산키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관에서 간섭은 아니하기로 하는것이 타당하므로 조례 등을 제정하지 못한다.
   경찰은 대통령분부로서 도로병목, 바락철거, 부정임산물 등을 단속하고 또 위생사무도 내무부에 이관하여 경찰이 동원되고 있다.
   고목에 대하여는 어제 건설과장 답변과 같이 보직정도라도 도에서 하여 민폐를 덜어보자는 것이다.
○ 서강준 의원
   상공 수산비(水産費)는 워낙 적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냥 통과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의 장
   그러면 수산과장이 출석치 아니하였으니 차후로 미루고 보건비로 합시다.
○ 강주석 의원
   도내 나병자 총수를 묻자
○ 서강준 의원
   의무실비로서 28만환인데 의무실의 사명이 클듯한데, 이 예산으로서 만족을 기 할 수 있나 없나.
○ 최두경 의원
   거년은 강력한 활동으로 종두(種痘)의 좋은 효과를 보았으나 금년은 도내 80여명이 발생되었는데 거년과 같이 철저를 요함.
○ 서인수 의원
   예산설명서 87혈(頁) 보건비중 자체수입이라고 있는데 전체가 자체수입인지 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하.
○ 최영두 의원
   예산설명서 89항 수선비 3개소의 내역 질의가 있었음
○ 의 장
   대략 질문이 끝났는것 같은데 보건과장의 답변을 듣자
○ 보건과장
   나병자수는 도내 약3,000명이다. 기중 2,100여명은 이미 수용되었으며 1,000여명이 현재 방황하고 있는 듯 하다.
   수용인원원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수용은 약100여명이 초과하고 있다. 수용에 있어서도 보건부에서 통첩이 있다. 전 환자를 소록도로 보내고 싶으나 받지않으니 곤란하다.
   의무실관계는 자체수입이 사실상 대단히 적은 탓이다.
   종두관계는 해방이후를 통하여 계획이 없었으며, 거년부터는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거년대상자 수는 908,000여명이었으나 실시한 결과 80여만 이었다.
   실시치 못한 10만은 당일사고로 맡지 못 하였는 것이다. 금년에는 대상자 40만으로 추측된다. 자체수입 질문에 대하여는 순도비가 0.53뿐이다. 자체수입은 1,883,000환이다.
○ 양재목 의원
   예산설명서 90혈의 보건소설치에 대한 필요성 여하
○ 정원재 의원
   예산설명서 87혈 자체수입 중 특근수당의 내용과 동 94혈 잡비 중 강습회에 대한 설명을 바람.
○ 박노진 의원
   특근 수단(手段)을 수입의 1할5분을 정하였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없이 함은 부당하다. 시간외도 꼭 출동하는지 여하.
   3개소의 도립병원의 소재지에 있는 사람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원방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 여하
○ 윤주학 의원
   나병환자 200명을 수용하겠다는데, 어느 지방의 환자를 수용시킬 것인지, 이왕 수용할바엔 산간지방부터 선위순으로 하여 주시기를 요망한다.
○ 보건과장
   보건소란 원칙으로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보건소의 사명은 건강상담 함이 목적이다.
   특근수당에 있어서 거년은 전국적으로 2할5분을 받았으나 금년에는 봉급인상으로 말미암아 1할5분으로 깍았는 것이다.
   현 물가에 비추어 의사 역시 수고비로서 시간외 근무는 특근수당을 주는 것이다. 강습은 현재도 하고 있다.
   세궁민 무료진료수를 볼 것 같으면 김천 40명, 포항40명, 안동 30명이 무료진료하고 있다. 도립병원이 현 본도 3개소로서 운영곤란하나, 더욱 현재는 증설도 곤란하다.
   나병환자 수송방법에는 각시 ·군에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으며, 환자있는 곳이 있으면 대구로 수송하게끔 전달되었으며, 수용의 운송순은 대구시내를 선위로 하고있다.
   수용인원은 300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 윤주학 의원
   폐회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표결을 선언
   윤주학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20명 부 6명으로 미결 다시금 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18명 부 6명으로 역시 미결로 폐기됨 .
○ 박노진 의원
   도비에서 특근수당을 하필 자체수입에서 지불하는 이유 여하, 야간근무에 여태껏 주지않고 있다. 1할5분으로 계상했는 이유 여하.
○ 내무국장
   현금의 보수규정으로 의사를 초청하기 곤란하다. 도 자체에서 의사에 대한 보수를 증감할 수 없다. 이해를 바란다.
○ 박노진 의원
   충북을 제한 타도에는 특근수당이 없다. 종전은 도지사가 보수를 정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규정없이 지출된 점을 상세히 듣자.
○ 내무국장
   규칙을 만드는 것은 도지사입니다.
○ 보건과장
   도 자체의 규칙입니다
○ 최두경 의원
   전염병예방비에서 각 군당 6,000환은 적다. 각 군부에 여비와 수용비 등의 예산면에 나누지 말고 전염병예방경비에 통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 보건과장
   각 군의 6,000환은 임금이다 즉 DDT운반비등이다.
○ 의 장
   보건관계는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다음은 수산과장이 이제 참석하였으니 수산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 새로이 취임하였으니 인사하십시오.
○ 수산과장
   뜻밖에 전근명령을 받고 일전 부임한 수산과장 올시다. 앞날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 박윤하 의원
   수산의 발전을 위하여 거년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실정을 시찰한 결과 어업취체비의 필요성 천초(天草)취체비 사용법을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수산행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덕 의원
   영일군에 이번 도정감사를 가보았는 결과 연연(年年)히 흉어상태인데 그 원인을 당국은 알고 있는지, 어업조합은 어민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어민을 위하여 조합을 1/3이라도 감축함이 여하.
○ 허 필 의원
   고기는 일본이 모두 잡아간다. 어업조합이란 필요하다. 예산면의 어업취체비로 서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당국에서는 좀더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치 말고 적극적이고 확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
   치어(稚漁) 어획에 대한 대책여하
○ 박윤하 의원
   어업조합장 선출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선출하도록 할 수 있나 없나 답변하라.
○ 서강준 식원
   거년 예산심의 시에 있어 잉어양식으로서 좋은 성과를 얻을 줄 믿고 통과시켰는데 금년 또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 그 이유여하
○ 이정기 의원
   천초 증산대책 여하. 가격이 연연 앙등(昻騰)하니 기 이유로서 채취하는 해녀가 거취한 천초를 모리배들이 구입하고 이것이 2중 3중 업자를 거쳐 소비자에 넘어오니 가격이 오른다.
   천초를 보면 1등품이란 것이 3등품보다 나쁜 것이 많고 심지어는 잡초가 1/3이나 섞여있으니, 이 원인은 검사원의 부정행위일 것이다.
   천초의 등급을 명백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수산과장
   어업취체에 있어서는 일반에게 사전에 알릴 수 없다. 어업 취췌비로서는 예산면에 제한을 받기에 강력한 취체를 할 수 없었다. 치어 어획에 대하여는 적극 취체하겠다.
   조합장선출에 있어서는 어민의견을 존중하겠다.
   잉어양식을 거년에는 20만을 부화시켜서 35,000마리는 저수지에 배부하고 나머지 약 65,000마리는 저수지의 물이 말라서 옥포저수지에 넣었다.
○ 박윤하 의원
   수산과장은 언제 발령났는지 모르나, 우리는 실지조사에 의거하여 질의를 하였는데도 수산과장께서 강력히 나오는데야 격분을 할 수없다.
   바다에서 몇 리까지 가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데 현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있다.
○ 김은석 의원
   내무국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종축장비는 많이 계상되었는데 수산비는 너무나 소액이다. 차후는 좀 증액하여 계상하기를 요망한다.
○ 박노진 의원
   대구팔공 부화비의 여설(旅設)이 되어있나 설명을 듣자.
○ 서강준 의원
   잉어문제인데 계획은 좋으나 저수지에 잉어양식 하였다는 수산과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호(好)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
○ 수산과장
   사실 모든것의 실태를 파악치 못한 탓이다. 천초채취에 있어서는 4月까지 금지 시기이며 천초검사에 있어서는 과오가 있는듯하다.
   금지구역 내에서 사실 많이 잡고 있는 듯하니 앞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잡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강주석 의원
   경북수산업을 운영하는 곳은 수산과이다. 수산의 노력을 일층 더욱 가져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서야 수산사업은 되지않고 이 예산이야 명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왜정시는 수산면에 있어서 경남보다 경북이 우세하였다.
   어업조합도 현실정에 맞도록 개편을 요하며 경비를 도모 하여 시, 읍면을 통해서 중앙의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수산당국에서 잘 이용했더라면 현실정 같지는 않을 것이나, 수산에 대하여 앞날의 조사와 당국의 각별한 노력을 요망한다.
   또한 제주도해녀 천초채취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 최두경 의원
   어업취체규칙에는 허가가 없으면 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래는 밧데리와 심지어는 과수원의 약품으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업취체규칙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
○ 수산과장
   약품과 전기로서 잡는다는 것은 위법이다. 앞으로 잘 취체 하겠습니다.
○ 허 필 의원
   심의중의 안건은 폐회 중 계속해서 해당위원회에서 재 심의하여 차기회의에 상정토록 동의합니다.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고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최영두 의원
   금일은 이로서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의 장
   29일 오후 2시부터 제10회 회의를 소집하고 나머지 예산과 추가예산을 심의토록하고 폐회식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폐회합니다.
상오 1시50분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박 노 진
   의원 윤 주 학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