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0회 경상북도의회
제10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3월30일 상오 11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47명
一. 결석의원   :   14명 안원수 이정기 윤주학 이운하 조갑환 조병관 김재중 최한덕 김기업 강호석 김병동 임용수 조희석 권동하

   
一. 회의록 수정통과
   최영두의원 발언중 「300」을 「380」으로 박윤하의원 발언중「조합장」을「조합이사」로 각각 수정 요청이 있자 즉석에서 수정하였음.
一. 보고사항
1. 경상북도립의원수가조례안에 관한 건
2. 경상북도위생시험수수료조예중개정조례안의 건
3. 경상북도립보건소수가조례안제정에 관란 건
4. 경상북도이용사자격시험수수료조례안의 건
5. 경상북도이용사합격증및자격증서환수수료조례안의 건.
6. 경상북도약종상시험수수료조례안의 건.
7. 경상북도약종업자허가증서환수수료조례안의 건
○ 의 장
   지금 보고사항중 각조예안을 관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의사당 후편에 의자가 없으니 곧 정리하고 만약 의회비가 없으면 추가해서라도 정리하라.
○ 의 장
   곧 정리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거반 회의기간에도 한번도 청가원 제출안해서 곤란해 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일 이상 결석 할 시는 반드시 청가원을 제출토록하고 출석한 각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산회까지 참석토록 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
   중식시간이니 30분간 휴회하자.
○ 의 장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간 휴회 선언.
○ 의 장
   12시 45분 속개를 의언하고 교화비부터 토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관계과장이 없으므로 12관 사회사업비를 토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구호비 및 노동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며 국비 도비별로 설명하라. 그리고 이 사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의회가 간섭하여서는 불가하다는데 예산을 이만큼 계산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여하.
○ 이재영 의원
   구호비에 인부 5명분을 도에는 이것까지 계산되었으나 각 군에는 하등 계산안되어 있는 이유 및 노동비 여비에 도에는 계산되어 있는데 각 군은 계산안한 이유 사회사업비로서 단일과세 해야 되는데 2중과세한 이유.
   그리고 잡비에 경로사업 및 효자열부에 대한 비용계산아니한 이유 둥의 질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지방자치진흥비와 사회과와의 관계여하하며 지방자치진흥비의 여비 및 수용비에 대하여 설명하라.
○ 정원재 의원
   전시생활개선에 몇 시군만 지적해서 계산한 이유 여하
○ 사회과 주무자
   사회과사무 대부분이 위임사무이나 중앙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지시가 없으며 「자치법에 의하여 고유사무 위임사무를 막론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또는 인부관계는 구호물자 입출고에 사용한 인부이나 도에는 그 수량이 다량이고 각 군에는 수량이 적어서 그에 대한 인부임을 계산하지 안했으며 노동자지도에 대하여는 법률이 공포 되었다.
   그러고 경로사업 효자열부 등은 구호비 대상에서 제외 했으며 전시생활개선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몇 시군에만 계산했으며 또는 사회과와 지방자치진흥비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지금 설명한 것은 박윤하의원 질의와 상위되니 내무국장의 설명을 듣자.
○ 최두경 의원
   교화비 토의는 관계국과장이 출석한 연후에 토의하자.
○ 조동규 의원
   지방자치진흥비와 사회과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사회사업비관내에 지방자치진흥비를 편성함은 부당하지 않는가.
○ 정원재 의원
   전시생활개선에 막연하게 방송하고 있으니 철저히 실현시키며 경로사업 및 효자열부도 사회사업비중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니 실시토록 강구하라
○ 이재영 의원
   답변내용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과 상위된다고 전제하고 구호물자 운반비 효자열부 표창비 2중과세 등 질의내용을 설명함.   
○ 유상호 의원
   구호호수가 금년에는 몇 호이며 여비 중 지방행정지도는 거년에는 그다지 성과를 못 올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비의 산출기초가 막연하다.
○ 김중한 의원
   사회사업비 관계는 관계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보류하자.
○ 유상호 의원
   우선 내무국장의 설명을 듣자.
○ 내무국장
   사회과와 지방진흥비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지방진흥비와 사회사업비와는 관련이 있다.
   또는 도자체로서 국가사무에 대하여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
   도비가 지출된 대상은 어디까지나 의회로서 사무 감사 할 수 있다. 경로 효자 열부사업은 조정하기에 곤란하고 수가 많아서 비용이 거대하여 각시군읍 면자체로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지도비는 시군에 지도하는 여비이며 도직원이 군에 가는 일당과 군직원이 각 면에 가는 일당과의 차가 많다는 설명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사회사업비 및 구호비와의 재원과 사회사업비중 구호비와 노동대책비에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의 재원이 세입면에 명시되지 않으니 그 내용여하 이상 양사무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임으로 지방의회가 우섭하여서는 불가하다는 점에서 의회위신을 지키고 월권행위를 삼가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에 곤란한 점이 있으니 집행당국의 견해를   질의한 것이다.
○ 조동규 의원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그러면 차라리 예산의 과목을 사회사업비 지방자치진흥비 등 구분치 말고 도행정비라 칭하면 좋겠다.
   지방자치진흥비와 사회과와 관련이 없다면 어느 과에서 취급하나 반드시 돈쓰는 주무과가 있을 것이다. 작년의 답변과 금년의 답변에 상위가 있다.
   예산면으로 보아 사회사업비가 많은 것 같으나 실상은 적다 주무과를 혼동치 마시요
○ 내무국장
   작년의 답과 금년의 답은 동일하게 하였다. 예산면의 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예산과목은 내무부 훈령으로서 한다.
   자치진흥사무란 국민반활용과 읍면을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잘함에 있다. 이 점 이해요망하며 금반의 도정감사에는 도비에 관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김윤형 의원
   노동자지도비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부녀지도란 어떤 사람을 지도하나
○ 배영덕 의원
   노무동원에 직접 갔다온 사람말에 의하면 봉급수령에 600환씩 임에도 불구하고 200환정도 밖에 수령 못하는데 기감액 이유는 후생비니 뭐니 해서 삭감한다고 하며 동원에 있어서도 동원목적에 해당치 않은 작업도 있으며 동원 당시는 모포 각자 2장씩을 분배하더니 나중은 1장씩을 회수함에 따라 동절에도 1장으로서 보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노무자의 학대가 기한 것같다. 앞으로 현지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영향있을 것이다.
   그 예를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답을 듣자.
○ 김중한 의원
   일개군에 8,000환이라는 동원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동원될 때마다 비용을 반을 통하여 부당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천은 노동력이 적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농번기에는 동원않토록 당국은 조치하기 요망한다.
○ 박윤하 의원
   부녀지도는 작년보다 배액이나 작년도 부녀지도강습성과는 얼마나 거양되었는가.
○ 최두경 의원
   학생풍기문제는 사회화하고 도덕관념이 쇠퇴되고 있는데 이 풍기단속에 대한 예산 조치는 없는가.
   그리고 심한 것이 중등학생인데 이는 경비 없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인데 가령 의복에 단추를 않잠근다든가 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도덕적 관념에 우려되는 바이고 이는 교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케 지시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예산 면을 통하여 단속조치여하.
○ 이재영 의원
   동원된 노무자들이 피복을 바꾸고 또는 팔고 하는 예가 있는데 기이유와 조치요망 2중과세에 대하여 작년에 아무런 선전도 없었다.
   금년은 벽보 등 여러가지의 선전이 심하였는데 선박의 요령이 나쁘다. 양역과 세전에 선전하면 또 모르거니와 양역과세가 이미 끝나고 선전할 필요 없다.
   이 선전의 경비를 고려하겠다.
○ 김은석 의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을 질의 토록함.
○ 의 장
   이재영의원의 발언도 사회사업비이니까 관계없습니다.
○ 김은석 의원
   앞으로 철자법개정과 연합고시에 대한 국장견해여하.
○ 의 장
   교화비와 사회사업비는 관련이 없다.
○ 김재권 의원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너무 과언을 묻지 마시오. 부녀지도비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 강만철 의원
   장학회안의 내용과 기성과를 듣자.
○ 오형수 의원
   문맹퇴치는 마땅히 해야 되고 실시하는 것은 좋으나 제일 바쁜 농번기에 하는 이유 여하. 또 도민증에 경찰서 날인 없이는 여행에 곤란을 당하는 실정이니 다른 방도로서 교육받도록 함.
○ 서재균 의원
   동원된 노무자는 6개월간 종사 후 각자 귀가시켜 준다는 설이 있는데 기간을 초과하니 민간은 당국을 의심하는 폐단이 많은데 기간 초과하는 이유여하.
   앞으로 또다시 노무동원이 있을 것이나 농번기에는 농민을 동원치 않도록 요망한다.
○ 박남석 의원
   질의는 이만 종결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학무과장
   성인교육의 강습은 정교사자격을 얻기 위함이며 학생풍기문제는 문교부 당국에도 많은 계획이 있으며 도당국에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 철자법에 있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
   장학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
○ 사회과 주무자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질문에 국방부 당국에서 취급할때는 모르거니와 우리가 위임받고는 노무자의 입고왔는 의복은 꼭 본가로 송부하여 준다. 임금 600환의 문제는 모르는 문제이다. 차후 알아보겠다. 노무집행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많은 국비보조가 온다. 부녀지도비가 많은 이유와 목적은 시에서 부인 30명을 합숙시킨 일도 있으며 각 시군에서 30일간 동원시켜 문맹교육을 실시한다. 2중과세 생활개선에도 선전하고 있다.
○ 의 장
   지교사회국장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 문교사회국장
   수자적으로는 모르나 대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노무동원자 대우에 대하여는 1년에 한번씩 현지를 중앙에서 시찰한다.
   노무자에 대하여 3년간 중앙에서 약간 대우를 했는 일이 있다. 봉급 600환이란 문제는 실상은 중앙당국에서 200환씩을 계상하여 8미군에 상정하니 100환으로 수정되어 8군에서는 동경 8군 사령부에 백환으로 상정하니 이것마저 삭감되어 미군에서 45환 정부에서 55환 합계 100환을 지급하고 있다. 55환은 각자의 가정으로 붙이고 45환은 개인에게 주고 있다. 기간간제에 있어서 법에 3개월이나 「실지는 10개월이다」 이것도 8군에서 3개월은 작전상 불가하니 6개월 아니면 안된다는 결정아래 차후 성적 여하에 따라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말도 있었음 6개월로 실시되고 있다. 여태껏 4?5차의 동원이 있었는데 봉급은 지금까지 3차분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한내 귀가 하겠금 노력하겠다.「일반의 여론이 그렇다면 인식시켜줌을 요망한다. 앞으로는 동원에도 질서 있게 인원도 적게금 노력하겠다. 동원율을 볼 것 같으면 도시일수록 나쁘다. 시내에서 방황하는 시민을 동원하고 농민을 적게 하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 앞으로는 중앙에 요청하여 농민을 동원치 않겠금 노력하겠다. 부녀강습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앞으로 각 군부에 2명씩 파견시켜 생활개선 문제를 강화하겠다. 학생풍기문제는 (대내에는) 학교교장?교감 나아가 장학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2중과세 질문에 있어서는 「각도사회국장 회의를 중앙청 회의실에서 거행하였는데」 금년에는 이미 양역과세는 끝났을 때라 지급히 선전하라는 중앙지시에 의하여 양역과세를 선전 하였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문명퇴치 실시 문제는 중앙의 예산관계로 시기가 농번기에 된 것 같다.
   도민증에 날인을 수하지 못한 탓으로 여행의 곤란을 당한다하나 여행을 하기위하여도 배워야 겠다는 심리가 생기게 되니 임시적 다소 곤란을 당할 것이나 앞날을 보아 불편을 참는 것이 좋겠다.
○ 박윤하 의원
   제가 발언한 것은 부녀지도비 전시생활개선문제인데 예를 들것 같으면 작년도의 부녀와 금년의 부녀를 비교하건데 현시의 부녀란 사치가 유행됨이 한이 없고 앞날이 갈수록 격심할 것이니 부녀지도비란 주면 줄수록 더욱 심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묻자는 발언을 하였다.
○ 문교사회국장
   원주민보다 제외래인으로 인하여 사치화된 것으로 보이니 외래인이 귀향하면 자연히 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에서 정부가 서울로 이동됨에 따라 부산 사람들이 사치품을 많이 몸에 감고 있는 듯한데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대구에 약간 멈추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곧 대구에서 부산사람이 올라 갈듯하니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균 의원
   노무동원자가 6개월이란 법이 언제 되었는지 6개월이 넘어도 아직 것 돌아오지 않은 이유
○ 문교사회국장
   2월부터 6개월로 실시키로 되었으니 경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의 장
   그러면 사회사업비는 이만하고 12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최영두 의원
   소방비는 어디 쓰는 것인지 민심계도여비 12,000환 정도라는 것은 막연하다.
○ 최두경 의원   
   시국 대책비중에 징병검사비에 장정수송비 혹은 숙박비 등은 잡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종전은 시읍면에서 경비를 부과시켜 사용하였고 장정들에게 수송비 또는 숙박비등을 부담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책 여하
○ 지방과장
   소방비는 도청사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서원 주둔에 대한 소요경비 및 소방배치에 대한 경비 등이고 민심계도여비는 평균 12,000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시국비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반공해년석방수송경비 등인데 이 내용은 거반 도정감사시에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았으나 상세한 것은 다 아는 것이므로 생략하겠으니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징병검사비가 부족이라는 문제이다. 1인당 200환의 보조비가 중앙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시위되면 급속 시읍면에 배부하겠으며 이 본예산은 단순한 사무비만 계산되고 있으며 민심계도비 12,000환 정도라는 것은 각도에 균형을 취하기 위한 조치임.
○ 조동규 의원
   국채소화에 있어 수득세 7명 이하인 세농가에는 소화 안시키도록 공문이 시달되었다는데, 세농가에다 소화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 김중한 의원
   교화주사를 시험까지 식혀 배치해 놓고 감원으로 인하여 적은 군 7개군에 배치를 안하였는 것은 적은 군은 민심계도를 안하여도 좋다는 것인가 앞으로의 조치여하.
○ 김윤형 의원
   징병검사에 있어 갑·을종으로 순서 있게 소집을 시행하여야 될 것인데 대강 검사해서 포항에다 데리고 가서 1개월여에 있어 불합격이라고 귀환시키는데 이후는 확실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실행해줌이 여하한가.
○ 지도과장
   국채소화에 있어 수득세 7명 이하인 농가에는 소화케 아니하는 것이 지당하나 2억환이란 액을 소화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극력 시정하겠고 징병검사는 원칙으로는 병사구 사령부가 주관하고 도는 협조정도이나 이것 역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심계도 인원에 대하여는 서무과장에게 문의하시기를 요망합니다.
○ 최영두 의원
   국채권 1,000환, 500환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갑부락에 100,000환을 부과하면 각반으로 푼다 그러나 1,000환권인 관계로 돈은 1,000환으로 충당되나 채권은 누구에게 배부되느냐 결국 돈은 내고 채권은 못 가지는 결론이니「평엽을 취하여」돈 내면 다 채권을 가지도록 요망한다.
○ 지도과장
   실제인쇄에 지장이 있는 것 같고 10환권을 인쇄한다면 인쇄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서무과장
   내무부 방침으로 교화주사를 거년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금년 9월 감원으로 인하여 신정원이 대부분 기술공무원이고 사무직원은 부족하였으므로 배치방침은 비예로서 단행하였음.
(보조비)
○ 정무룡 의원
   6·25동난으로 인하여 다사면 청사가 파괴되어 현금은 동회를 빌려 사무를 집행할 형편인데 7개소 계상한 기초는 어디어디를 지목한 것인가.
○ 지방과장
   확실히 정하지는 않고 있음.
○ 이재영 의원
   보조비 관계는 광범위하다 질의하여도 답변할 사람이 참석치 않고 있으니 내일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폐회하자.
○ 의 장
   내일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하에서 해줌이 여하한가 라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각국과장이 참석하여 있어야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참석치도 않고 이런 두서없는 회의로 되겠느냐는 발언이었음.
○ 지방과장
   상공수산 등 과장이 있으니 질문할 수 있는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그동안 타 과장을 참석케 하겠습니다.
○ 조동규 의원
   폐회동의가 나왔습니다.
○ 정원재 의원
   성원도 못되니 그만 폐회합시다.
○ 김봉환 의원
   현재성원 미달입니다.
○ 의 장
   성원은 됩니다. 반금 인쇄물이 배부되었는 듯한데 그것은 공무원 대우개선문제로 인한 수정인 듯하니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내일 보고하여 추가예산과 병행해서 심의합시다.
○ 지방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3월 25일 통과된 예산인데 만약 이것을 지체시킨다면 학교 교직원 및 시읍면직원 봉급을 못주게 됩니다.
○ 최영두 의원
   폐의동의가 있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의 장
   내일 10시에는 꼭 참석해 주시요.
3시 25분 제10회 제1차 본의회 폐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최 영 두
   의   원 박 윤 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