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0회 경상북도의회
제10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3월31일 상오 11시
一. 장      기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재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5
一. 결석의원   :   15명 안원수 이정기 송도봉 이무형 최한덕 김기업 윤형달 곽오승 김봉환 정희석 엄창섭 서돈수 김하복 이운하 박성봉 김병동

   
○ 의 장                                                               
   의사일정에 대하여 추가예산을 먼저하고 본예산을 할까요 전원 추가 예산부터 먼저 토의 하자고 하였음.
一.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수두제방공사의 건
○ 박윤하 의원
   회의록 발언중 하라, 하자와, 있습니다, 합니다와 두가지가 있는데, 어색한 감이 있으니 통일토록 하라.
○ 의 장
   예산결산위원장 심사 보고를 하겠다.
○ 예산결산위원장
   문교사회분과에서 성인교육비보조를 삭감하고 이 경비 문맹퇴치교육비 보조로 수정하여 절을 변경하고 또 한가지는 생활개선사업비 보조와 직업 소개소비를 노무동원비 보조 시읍면에 전용케 하자는 수정안을 회부해 왔기에 본 위원회에서 도 그 안대로 결정하고 상정한다.
○ 문정과 주무자
   성인교육비는 시군 보조목적인데 국고보조 700만환을 도행정구역 이동 3,270이동에 대하여 각 이동에 2,000환씩 배당하고, 잔액은 중앙방침에 의거 합동지도반 일부에 충당코져 한다.
○ 의 장
   설명이 너무 기니 간단하게 하기 바란다.
○ 문정과 주무자
   우량공민학교는 정식중학교가 아닌 순수한 농촌청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공민학교에 대해서는 선장비로 주는 것인데, 기 우량교는 고령 우곡, 김천 농남 외 2교이다.
○ 정원재 의원
   독려반이 있으면 이동까지 지도독려하나 다하지 않는다면 미치지 많은 이동은 어떻게 하나 실시되면 다행이나 안될 시는 큰일이다.
○ 서돈수 의원
   금액을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니 삭감할 수 있지 않는가.
○ 최영두 의원
   독려반의 인원구성에 하명이나 되는지 6,540반을 어떻게 구성 했나 물어 보자.
○ 김중한 의원
   지방하천보조에 왜 군위군만 보조 했는 이유 여하.
○ 조동규 의원
   심의에는 일정한 과목에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3회 추가 예산은 1월경에 본의회에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되는 이유여하.
   제출이 늦은 탓으로 지방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지연되는 이유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담당직원의 근무태만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 의 장
   세입세출 전체면의 질의를 한 것 같다 전체면을 통하여 할까요 어떻할까요
○ 조동규 의원
   세입? 세출로 구분하자
○ 의 장
   모두 합하여 하는 것이 좋다는데 어떤가
○ 조동규 의원
   나는 불찬입니다.
○ 의 장
   불찬이면 의견을 말하시요
○ 김종해 호원
   세출을 먼저하고 제1독회, 제2독회 생략하고 심의 결정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의 장
   그러면 세출부터 질문하시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구호비중 군?경?원호 대책비로서 인부임이 지출되는데 그 내용과 시국대책비중 병역기피자가 몇 명인지 하군에 제1기피자가 많은가.
   그리고 제보조 중 국채소화비지출에 3개시만 주는 이유여하.
○ 박원섭 의원   
   축산비중 종모우 5두로선 무엇을 운영 하겠는가 그리고 년1두당 25,000환이란 어떻게 산출했는지, 현시 1두당 10만환이다.
○ 김중한 의원   
   농촌부흥대책비중 교도원 양성비라는 것이 있는데, 실지 중앙가서 훈련받고 왔는가. 전염병이 본도에는 많은 듯한데, 이 경비로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가.
○ 이재영 의원   
   지방분여세는 3개월에 한번씩 읍면에 분여해야만 되는데, 직시(直時) 직시(直時) 수령치 못함에 따라 읍면에서는 봉급을 받지 못하여 공금을 이용하는 예가 있으며 읍면사무가 마비된다. 이 재원으로서 읍면에 일시 차입하여 줄 수 없는가.
○ 김종해 의원
   시국비중 여비 75만환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군에 숙박비등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인가.
○ 정원재 의원
   토목비 직할 하천을 취체하는 감시원 임김이 있는데 그 하천은 하처를 지칭하며 취체하는 내용 여하.   
○ 최두경 의원
   성인교육비보조가 있는데 성인교육회가 몇 개소인지 몇 개소에 얼마씩 준다는 내용과 고등공민학교가 어디 있는가.
○ 김종해 의원
   저축장려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력히 하여도 되지 않은 일이다. 이 경비는 하등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이것을 삭감하자는 본의원의 의견이다.
○ 서재균 의원
   김종해의원의 발언에 각 지방에 가서 징병검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서는 안된다. 검사는 해야된다.
○ 김종해 의원
   반박이 아니나 징병검사를 하지 말라는 발언이 아니다.
○ 조동규 의원
   잡비 중 승용자동차 소모품 문제인데 필요치 않은 용무에 차량을 운행하니 휘발유 소비가많다. 당초예산 한도내에서 하여야만 된다. 이것은 소모품의 부족량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예산은 1월경에 본의회에 상정하여야 되는데 년도말에 제출하여 각 지방의 행정에 지장이 있지 않을가라는 질의를 했는데 본의원으로는 지장을 벌써 초래했다고 생각된다.
○ 의 장
   그러면 질의가 대체로 끝났는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 축정과장
   우1두당 25,000환은 예산면에 최저 가격으로 했는 것이다. 양해하여 주심을 바란다.
○ 사회과 주무자
   군경원호에 대한 위문품취급인부임은 자동차 운반작업 및 창고입출에 관한 것이다.
○ 최영두 의원
   금전문제가 아니라 군경원호를 하면 어떤 단체에서 얼마 하는가 물었다.
○ 사회과 주무자
   청내 군경원호금의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과 국고보조를 도비에 계산하여 사회과에서 하는 것과 두갈래가 있다.
○ 보건과장
   예산이 풍부하면 좋으나 전염병 예방비에는 중앙에서 국고보조가 온다. 도자체에서는 임금만 주는 것이다. 본도는 타도에 비하여 전염병 환자가 비교적 적다.
   천연두도 작년에 비하여 발생률 1/5이다. 앞으로 더욱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 농무과 주무자
   농촌부흥대책 양성에 있어서는 2월15일부터 15일간씩 45명씩 교육받고 있다.
○ 서무과장
   차마비의 휘발유소비 문제는 당초 예산시의 가격 그대로 물가 시세가 변동이 없으면 당초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이나, 가격인상에 따라 부족액 예산을 인상한 것이다.
○ 지방과장
   추가예산은 국고보조에 의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월경에 의회에 상정하여야 옳은 일이나 1건 1건 씩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합쳐서 낸 것이니, 앞으로는 기시(其時) 기시(其時)하도록 하겠다. 지방분여세가 늦은 이유는 중앙에서 배부되어 오는 것이 늦은 탓이다. 일시차입금은 할 수 없다.
○ 건설과장
   군위군안의 하천수리비는 중앙 영위에 의거했다.
○ 최영두 의원
   다이야 문제인데 일산을 구입하는지 미산을 구입하는지 알고 싶으며, 일산이든 미산이든 개인이 구입하면 5천환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데, 관에서는 왜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느냐. 앞으로 고가로 구입치 말기를 바란다.
○ 최두경 의원
   전의 내가 발언한 답을 듣자.
○ 의 장
   아직 답은 끝나지 않았으니 기다리시요
○ 문정과 주무자
   ①「독려않으면」반장이 강습생을 움직여서, 반장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면장을, 면장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의 독려가 필요하다. 서장, 면장을 움직이기 위하여는 상급 감독이 필요함. 중앙 도·시·군·읍·면의 계통적 독려가 필요하다.
   ②본사업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으로 허위 보고가 있기 쉬운 관계상책지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
○ 박윤하 의원
   문맹퇴치 설명은 좋다. 반장의 활용이 나쁘다는 것이다. 반장이 직접 나가서 움직인다니 면장은 무엇하나 면장을 불신임하여 반장이 직접가 보아야 하나 이와같이 중앙에서는 도를, 도에서는 군, 군에서 면을 믿지 못하여서는 무엇이 되겠는가.
○ 이재영 의원
   보조비중 성인교육회보조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과목을 붙였다하니, 과목을 붙일바엔 교화비란 통활적인 과목에 부치자.
○ 정원재 의원
   도에서는 군, 군에서는 면, 이와같이 상호간 의심하여서는 안된다.
○ 조동규 의원
   수용비의 연료비에 있어서 거년은 일기가 따뜻함에 따라, 난거용 마셋코도 어느정도 절약이 되었을 줄 생각 드는데, 가격의 인상만 기록치 말고 따뜻한 일기에 소비치 않은 마셋코 량도 기록하는 것이 어떨까. 이 점이 전연 없고 보니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른데에 유용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나요.
○ 최영두 의원
   국채소화비 보조여비에 있어서 전에 발언이 착오가 있는 듯하여 재차 말하는데 3시에만 여비를 주고, 군에는 주지 않은 이유를 다시 묻는다.
○ 최두경 의원
   농촌부흥의 근본적 대책여하.
○ 지도과장
   국채소화비를 3시만 보조한데 대하여는 국채소화액은 도내에선 3시가 1위인데 소화가 곤란하므로 금년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고 기반면 각 군에는 여비와 수용비를 보조하였다.
○ 최영두 의원
   그러면 타시에 비교하여 대구시에는 왜 이렇게 많이 주나. 국채소화의 성적이 불량한 곳에 많이 보조금을 준다면 각 군마다 경비를 많이 얻기 위하여 소화를 지연시켜야 되지 않은가.
○ 지도과장
   소화가 불량한 곳은 금년은 철저히 하겠다. 소화율은 대구시가 제1위이다. 징병검사비는 1인당 1일분급식비 150환이다.
   징병검사원으로서 군에 폐를 주지 않을까 하는데 도직원은 그런일이 없다. 징병검사 1차 편성은 도만이 아니고 타기관도 많다.
○ 회계과장
   마셋크탄 소비는 작년에 설치하지 않은 과장실도 금년은 전부 설치하고 보니 마셋크탄의 량을 많이 소모하였다. 이 비목으로서 타에 사용할 수 없다.
○ 사회과
   직업소개소 즉 변경문제에 있어서는 직업소개소 직원 중 4명이 국비 원조직원이다. 6개월간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점 고려하여 주심을 바란다.
○ 강주석 의원
   사회과 설명을 듣고 처음 알았는데 국비 조보 직원이 있다면 삭감할 성질이 못된다.
○ 김중한 의원
   지도과 문제인데 징병검사자 급식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 설명 요망한다.
○ 김은석 의원
   심의할 당시 없는 탓으로 설명은 듣지 못하였으나, 직업소개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등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회과 직업소개소 문제는 재검토하겠다.
○ 최영두 의원
   대구시 직업소개소 사무비만은 주기를 원한다.
○ 내무국장
   징병검사비로서 1일 1인분으로 150환의 국고보조가 오는데 실지 이것은 부족하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성인교육비 관계는 대통령 특명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성인교육은 반자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난로용 마셋크비에   있어서 조동규의원께서 부정치 않으냐 하는데, 기점은 확증 없이는 말씀을 삼가 하시기 바란다.
   지방분여세는 국고에서 늦게 오는 까닭이니 이점 양해 요망한다.
○ 최두경 의원
   이농 및 농촌부흥대책 있나 없나
○ 산업국장
   농촌부흥예산이 부족하여 기(其)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고보조이며 앞으로 노력하겠다.
○ 조동규 의원
   부정이란 말은 하지 않겠다. 유용치 않은가 물었다.
○ 의 장
   조의원이 부정이란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하니 내무국장께서 잘못 들었는 것 같으니 그 문제는 그만 하고 딴 질문을 하기 바란다.
○ 조동규 의원
   그러면 예산면의 마셋크탄은 앞으로 사용할건지 혹은 이미 소비 했는 것인가
○ 회계과장
   소비되었는 것이다.
○ 조동규 의원
   그러면 기 금액은 지불됐나 안됐나.
○ 회계과장
   내용을 조사해서 답변하겠다.
○ 의 장
   질의응답은 대략 끝났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다수가 좋다하니 질의응답은 마친다.
○ 김은석 의원
   예산수정안은 어떠하나, 결정을 지우자.
○ 조동규 의원
   응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계과장이 조사하러 갔으니 기다리자.
○ 김중한 의원
   추가예산문제인데 군직원이 추가예산따위에 도까지 여비를 써가면서 오고가고 하는 예가 많으니, 당국에서는 신속한 시일내에 지연되는 일 없도록 배부하기 바란다.
○ 조동규 의원
   중앙에서 지령이 늦었다니 뭐해서 지금 본의회에 상정하고는 시급하니 통과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당국의 태만은 말하지 않고 회피는 무슨 회피를 하고 있는가.
○ 의 장
   내무국장께서 조의원의 답을 하겠다하니 이 답을 듣고는 질의응답은 끝내기로 한다.
○ 내무국장
   마셋크탄 구입문제에 있어서는 타 과목에서 유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구입했을 것이다.
○ 조동규 의원
   전의 말과 이번 말이 틀리지 않은가
○ 내무국장
   부정지출의 확인 없이는 부정의 말을 삼가 하기 바란다 했다.
○ 조동규 의원
   나는 그와 같이 말 안했다. 그 사과 하라는 말을 취소하라.
○ 의 장
   상호간 말을 잘 듣지 못하여 착각으로 인한 것 같으니 이만 실랑이는 그만두자 세출은 거의 끝났는것 같으나 세입은 어떻게 할까요
○ 김종해 의원
   점심먹고 1시간후 속개하자.
○ 의 장
   회계과장 답변 대신 내무국장께서 하였으니 그만 할까요
○ 배인기 의원
   사회사업비중 직업소개소비 33,000환을 삭감하여 노무비 보조에 주구 추가예산은 대략 국비이니 이것으로 수정하여 통과하자.
○ 내무국장
   직업소개소에 대한 보조는 인건비 보조이니 그대로 통과하심을 요망한다.
○ 양재목 호원
   추가예산안 원안대로 하자.
○ 강주석 의원
   예산심의시 바빠서 착오가 생겼다. 직업소개보조비는 인건비라 하니 그냥 두겠다. 소개소 보조 심리는 백지로 돌아가겠으니 그리 아시고 심의하기 바란다.
○ 이재영 의원
   성인교육비를 삭감하여 읍면대체에 돌리고 통과시키자.
○ 의 장
   수정동의는 문교분과위원이 살았으니 동의를 붙여보자. 부결되면 원안대로 통과한다. 성인교육회보조를 문맹퇴치비로 변경하는데 도당국에서 할 용의가 있나 없나
○ 내무국장
   이 예산을 갖고 부락별로 나눈들 소액이니만큼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 의 장
   그러면 옮기지 못하는 것이니 성인교육비 전체를 삭감하자는 발언만 살았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회의는 마치고 30분 휴게하고 본회의 속개하겠다.
오후 2시 10분
○ 의 장
   수정안을 표결해서 부결된다면 원안통과로 되니 만약수정안이 미결된다면 여러의원의 의사 여하하오.
○ 유상호 의원
   미리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 양재목 의원
   재개의부터 미리 표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
○ 정원재 의원
   수정안이 폐기되면 원안대로 돌아갑니다.   
○ 의 장   
   그러면 수정안이 폐지되면 원안으로 돌아갑니다. 수정안에 보조금중 교화비보조 성인교육비보조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2명중 가5 부7로 미결되고
○ 최영두 의원
   절충안을 개의합시다.
○ 의 장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2명중 가5 부7로 역시 미결되어 수정안 폐기되었음.
8항 사회사업비중 부녀자지도 보조에 대구시 보조액 100,000환 삭감하자는 수정안으로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2명중 가1 부4로 미결, 재표결한 결과 재석 32명중 가1 부6으로 역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노무비중 직업소개소 보조비 수정안을 표결에 부하려 한바 전원수정하지 아니 하기로 이의 없이 수정안 부결됨.
○ 양재목 의원
   4286년도 경상북도 세출추가 예산 제3회 안은 원안통과를 동의하자.
○ 최영두 의원
   종우 1두 매각대 44,000환으로 계상한 요지를 답변해 주세요.
○ 양재목 의원
   종우 매각대 22,000환을 우가가 올라 20,000원 더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
○ 최영두 의원
   우1두 100,000환까지 가는데 44,000환으로 계상한 이유를 질문한 것이다.
○ 서강준 의원
   잠종검사 수수료 및 약종상시험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 김은석 의원
   3시가 되어가니 그만 폐의 합시다.
○ 축정과 의원
   4286환은 최저가격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 배인기 의원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3회안 무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하자 전원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김은석 의원
   내무국장답변에 전의원이 흥분을 하고 다하니 이른 분위기에서 심의할 수 없으니 시간도 지루하니 폐회하고 다시 분위기를 살려서 심의하기로 하자.
○ 내무국장
   먼저 발언하려 하였으나 예산 심의관계상 시기가 늦었습니다. 조의원도 악의로서 발언한 것이 아닐 것이고 또 발언 안했다는데 본인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회와 도는 서로 도정을 위하여 하느니 만큼 오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의 장
   내무국장답변은 착각인 듯하니 좋은 기분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관 보조금)
○ 양재목 의원
   도로병목 조성비 보조에 불국사부터 역까지 나무 값을 주는지 어찌한지 설명하세요   
○ 허 필 의원
   교육비보조에 과목만 존치하고 있는데 단 얼마라도 넣어 놓는 것이 여하하오
○ 배인기 의원
   복구공사 8개소는 한정된 것인가 또 체육회 보조에 지방보조는 얼마나 되는가.
○ 정원재 의원
   공예품생산장려비보조를 100,000환 주는데 작년은 형식적이니 금년은 철저히 장려하시요
○ 건설과장
   치수공사 개수를 늘려서는 않되나 줄여서 할 수는 없음.
○ 상공과장
   한지생산독려에 예산만 통과되면 그 후는 철저히 독려토록 하겠음.
○ 지방과장
   과목존치문제는 중앙에 내시가 오면 직시(直時) 시행하겠음.
○ 학무과 의원
   체육회보조는 경북체육회 150,000환 지방체육회에다 150,000환인데 지방에 명칭 있는 곳에만 보조케 되어있음.
○ 김은석 의원
   아세아축구대표단에도 원조가 있습니까.
○ 학무과 직원
   그는 중등학교학생 1인당 10환식 거출해서 원조하고 있음.
○ 농지개량과장
   대표단에는 보조보단 원조를 하고 있다. 복구공사를 8개소를 증가해서 할 수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8개소로 한한 것이 아니며 구호양곡이 나오면 가급적 더 실시할 계획이다.
○ 내무국장
   구호양곡이라 하면 작년 유지공사용으로 배정받은 구호양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산업국장
   도로병목 불국사를 국립공원으로 될 것이라서 병목으로 은행나무 묘목대를 계상한 것이다.   
○ 양재목 의원   
   불국사는 벚묘목이 있는데 이 은행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 산업국장
   다른 나무를 벌채하고 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목중간에 다 심습니다.
○ 이재영 의원,
   애향잡지를 계양하는 것은 좋으나 가호에 산포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 산업국장
   농업요원에만 상대해서 배부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되나 허용치 못함.
○ 상공과장
   공산협회는 대구에 있는데 가령 슬리퍼 등에 좋은 물품을 제작키 위한 장려비 입니다.
(제14관 재산비)
○ 서강준 의원
   수선비 310,000환인데 관사 공매처분의 공문이 와 있는가.
○ 내무국장
   신문에는 기재되었으나 통첩은 없었다. 관사는 도비 주택인 관계로 매각문제는 도자체가 시행할 것입니다.
○ 김종해 의원
   폐회동의를 하고 내일합시다.
○ 이재영 의원
관사 33호에 대한 대가료가 132,000환인데 수선비도 132,000환으로 함이 여하하오.
○ 회계과장
   해방 후 수리치 못하였으며 310,000환으로 33호는 실제 불가능하며 임대료도 무리가 되나 배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영 의원
   일부직원은 허름한 집에 있고 하니 불공평하다. 그러니 33호를 처분하는 것이 도재정에 좋을 것이다.
○ 김윤형 의원
   재산조사 잡인부라는 것은 어떠한데 쓰는 것인가.
○ 회계과장
   도면등을 군에 비치하였으나 6·25동난으로 소실되어 다시 제작할 도면과 대장을 작성할 소요 경비입니다.
○ 서강준 의원
   수선비와 영선비와의 구분은 여하.
○ 회계과장
   수선비는 기설물을 수리하는 것이고 영선비는 신영비를 말하는 것임.
(제15관 지방분여세)
(제16관 기본재산조성비)
(제17관 교부금)
이의없이 통과됨.
(제18관 징세비)
○ 정원재 의원
   세무직원훈련비 628,000환인데 강습 안하고 안되는가. 또 직원 채용시에 좋은 인재를 등용함이 가하지 않는가.
○ 지방과장
   일반직원으로서는 세무규정을 모르니 강습기간이라도 요령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질적향상을 위하라는 중앙지시이다.
○ 이재영 의원
   훈련비에 있어 과세는 전문가야 되니 본의원은 훈련비에 대한 이의는 없다.
○ 박윤하 의원
   징세비에 비품비 소모품비 차 1년간에 대한 경비를 도는 많으나 군은 적은데 같이 할 수 없는가.
○ 최영두 의원
   체납처분에 있어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 서강준 의원
   강습방법은 도가 독자적으로 하는가.
○ 지방과장
   도에 차를 긴급한 군에 가서 사용하게 되고 강습에는 부과도 가르치고 있으며 도시는 체납처분해야 징수하기 용이하다.
○ 이재영 의원   
   도세징수에 있어 빈핍자는 잘 납세하고, 유력층은 잘 납세치 않음이 많으니 이 유력층을 방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징수에 있어 안면이 많아 징수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듯하니 직원을 경주 대구를 교대하는게 여하하오
○ 최영두 의원
   징수제비에 대장비를 860,000환 계상했는데 지금 모두 제작 할 필요는 여하하며 표창비 510,000환인데 적은 금액으로 표창함이 여하한가.
   결국 적게 부과하고 적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 박윤하 의원
   징세비에 휘발유가 상세히 계상되어 있으나, 군에는 1D/M 정도도 채 못 배부 된다 하는데 그 실정을 아는가.
○ 지방과장
   대장은 매년 갱신해야 되는 것이며, 표창비는 애로난관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하게 되며, 교대제는 전근관계로 생활사정이 있어 가능한 한 실시하겠으며, 징세비가 많다하나 중앙내시대로 하면 증액하여야 되나 사업비도 주는데 징세비도 줄여서 한 것 입니다.
   군에 다 휘발유 1D/M 밖에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은 초문이나 만약 그렇다면 단속하겠음.
(제19관)
○ 최영두 의원
   접대비 800,000환 계산하였는데 이 경비는 도에 쓰는 것인가 군부도 주는 것인가, 군 실정도 곤란하니 실정을 보아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지방과장
   접대비는 도에만 하고 있으며 군에는 잡지출에서 가능한 한 주고 있음
(제20관 영선비)
○ 김은석 의원
   임업시험장 직원 사택 20,000환과 돈사10,000환을 비할때 돈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 서강준 의원
   도청 청사 수리는 도비인가 국비인가.
○ 정원재 의원
   공사감독에 여비를 주는데 공사 시행자에서도 지출한다는데 이중지출 아닌가.
○ 서강준 의원
   돈사는 직원 후생용으로 하는가 또 돈사는 신부지에 다 짓는가 현종축장에 짓는가.
○ 김은석 의원
   농도원 축사변소는 또 짓는가, 우가 마구에서 변을 보는 줄 생각했는데 변소는 어떠한 것이며 오리알을 40일만에 1개, 365일에 9개를 놓는다는 것은 세계적 기록이다.
   장려하는것 보다 전체 삭감을 주장한다.
○ 이재영 의원
   군청사는 관유재산인데 도비로서 충당하면 도사업은 안되니 결국 남의 살림살이만 하다가 말것이다.
○ 허 필 의원
   답변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
○ 이재영 의원
   소홀히 해서 하면 안되니, 일단 폐의하고 신중히 심의합시다.
○ 김중한 의원
   돈사 150,000환으로 계산한 것은 당국자의 정신이 틀렸다. 예산 편성시에 잘 해주기 바란다.
○ 허 필 의원
   자치법상에 3월 31일까지 심의해야 된다하나 3월 31일까지 심의 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 유상호 의원
   국회에는 81, 82년도 예비비를 통과한 것을 봤는데 통과치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 권동하 의원
   법을 따진다면 오늘 12시까지 해야 된다. 도나 의회가 이해하여 내일 하루 더 연장하자
○ 김중한 의원
   내일해도 오늘 한양으로 하면 안될까
○ 내무국장
   내일해도 오늘한 양으로는 회의록관계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나타나면 비극입니다.
○ 최영두 의원
   15분간 휴회하고 속개해서 시간 연장하기를 동의하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하오 4시25분부터 15분간 휴회선언.
○ 의 장
   하오 4시 40분 적개선언.
지금부터 영선비 설명 듣겠다.
○ 회계과장
   공사감독에 여비를 지출한다. 그리고 어떤 기성회와 도와는 하등관계가 없으며 2중으로 여비 지출은 않는다. 또는 각군청사는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비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최소한도 계산했다.
○ 축정과장
   종축장 경영은 제한된 예산으로 경영했으나 앞으로는 전력을 다하여 유축농가를 위하여 일층 노력하겠고 “오리”문제는 위치적 조건이 불리하여 이상적으로 성과를 못 올리는 것은 미안하다.
   이것 역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서 각의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영선비 토의가 끝났으니 다음은 훈련비 토의하자. 전의원 이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다음은 전입금 토의하자는 발언에 전의원 역시 이의 없다고 하였음.
○ 의 장
   또 다음 잡지출 토의하자.
○ 김윤형 의원
   훈련비 다시 묻겠다.
군 강습회비에 6개군으로 계산되었는데 그 군명 여하.
○ 지방과장
   어느군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경호비가 거액으로 계산되었는데 경관이 하명이며 이렇게 많이 경비를 지출아니하고 할 수 없는가.
○ 지방과장
   도직원 숙직4인에 석식대와 도경비순찰, 지사관회경비순경 및 소방관 합하여 16인인데 이 16인에 대한 식사대며 또는 각 군 직원 숙직원의 석식대등으로 계산되어있다.
○ 최영두 의원
   영화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계산해서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하는가.
○ 공보과장
   경북뉴스 800후이트 내지 1,000후이트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 최영두 의원
   경북뉴스 제작해서 어떻게 하나
○ 공보과장
   1개월에 15일은 각지에 계몽선전 및 순회 영화한다.
○ 이재영 의원
   회의비인데 도에서 시장 군수 회의를 년 5회라 하여도 이 계산액이 너무 많다고 본다. 유비 또는 봉급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계산되었는데 금액을 줄일 의지는 없는가
○ 지방과장
   시장 군수 경찰서장 연석회의와 각 군 병무과장 회의등에 수행원 합하여 이 정도의 회의비는 계산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과년도 지출이 너무 많은데 계산 기초 여하.
○ 회계과장
   계산기초는 추산적으로 산출했다.
○ 박원섭 의원
   세입에 중고등 학교 실습비는 어디에 계산되어 있는가.
○ 김윤형 의원
   지방행정협회비 산출기초 여하.
○ 지방과장
   중고등학교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세입 잡수입 생산품 매각대 수입에 계상되어 있고 지방행정 협회비는 중앙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계산했다.
○ 의 장
   전체질의응답은 종결하자고 묻자 전원 이의 없었음.
○ 의 장
   도비예산부터하냐 중등학교특별회계부터 토의하냐고 묻자 전의원 중고등학교 특별회계부터 토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의 장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교육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 상정의 건
그러면 중고등학교특별회계부터 토의하겠다.
○ 최영두 의원
   사친회비 4,6제로 나누어서 6할은 교직원에게 후생비조으로 사용하고 4할은 학교수선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 실천했는가.
○ 박원섭 의원
   수업료 받는 법적근거 여하하며 농촌경제가 곤란한 이때 사친회비를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 여하.
○ 배영덕 의원
   중고등학교장 겸임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일전에 어떤 신문에 겸임 안시키겠다고 보도되었는데 문교당국의 견해 여하.
○ 서강준 의원
   중고등학교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아 적다고 본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장 겸임은 안하고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문교사회국장
   주무과장이 출장중이니 상세한 설명은 못하겠으나 사친회비 및 수업료는 문교부령으로 정했으며 중고등학교장 겸임관계는 부득한 사정이 있어 분리 못한 학교도 있으나 될 수 있으면 분리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 지 사
   부득한 실정 즉 중등학교가 고등학교를 나을 수가 있어 겸임 아니하면 학교경영상 곤란한 학교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최영두 의원
   본의원 질의에는 반드시 상세한 설명을 하라.
○ 의 장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무수정통과 선언
○ 의 장
   다음은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백해진의원외 26명이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니 박노진의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자.
○ 박노진 의원
   좌기와 여한 예산삭감수정설명이 있었음.
1. 사무비 수용비 비   품   비       330,000환 삭감
                         소 모 품 비   1,690,000환 삭감
                         도서인쇄비       190,000환 삭감
                         수   선   비       300,000환 삭감
                         잡         비       360,000환 삭감
2. 농업비 종축장비
                         수   용   비       140,000환 삭감
                         사   업   비       900,000환 삭감
                         잡         비       247,000환 삭감
3. 임업비 도유림사업소비
                         사   업   비    1,215,000환 삭감
                         조림장려비       100,000환 삭감
         온돌개량비 사   업   비    3,000,000환 삭감
4. 보건비 병원비 제급
                         수   용   비       455,000환 삭감
5. 사회사업비 지방자치진흥비 지방자치제비
                                                200,000환 삭감
6.. 시국대책비 시국대책비 시국비
                                              1,000,000환 삭감
7. 징세비 징세독려비                242,000환 삭감
                        체납처분비       213,000환 삭감
                        징 수 서 비       150,000환 삭감
                  세무직원훈련비         60,000환 삭감
8. 훈련비 공무원 훈련비            296,000환 삭감
9. 잡지출 공보제비                   296,000환 삭감
                         삭감내용
                         여         비      105,000환 삭감
                         수   용   비      109,000환 삭감
                         보도비여비       37,000환 삭감
                  여론수집비 여비       45,000환 삭감
                         잡   지   출      105,000환 삭감
                         삭감내용
                잡지출회의비(도)      185,000환 삭감
                         경   호   비      383,040환 삭감
                      세출삭감총액 13,077,040환 삭감
                      세입삭감내용 13,077,040환 삭감
               잡수입 생산매각대   3,000,000환 삭감
                      수득세환부금 10,077,040환 삭감
위와 같이 삭감액 설명이 있었음.
○ 허 필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의 설명도 듣자.
○ 이재영 의원
   지금 제출한 수정안의 서명의원 몇이며 수정은 광범위하니 축소해서 심의하자.
○ 서강준 의원
   수정안에는 찬성할 것도 있고 불찬성할 것도 있다. 너무 임박해서 수정안이 나와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
○ 의 장
   관별로 심의 하나 또는 일괄적으로 심의하나
○ 김종해 의원
   27명이 서명했으니 그냥 일괄적으로 심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허 필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안도 채택해서 심의하자.
○ 김종해 의원
   27명이 서명해 놓고 표결 단계에 딴 발언하지 말라
○ 이재영 의원
   광범위한 수정 예산인 만큼 일괄적으로 의결하면 곤란한 점이 있으니 관별로 심의하자는 개의에 박원섭의원 재청과 배영덕의원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 박노진 의원
   수정안에 서명해놓고 지금 와서 딴 발언하면 어떤 의원이 강요해서 서명한 것이 되니 곤란하다.
○ 김은석 의원
   각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임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니 너무 막연하다.   
○ 권동하 의원
   본의원 역시 서명 했는 한 의원이다. 서명했다고 해서 재검토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 최두경 의원
   수정안에는 찬성한 한 사람이나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심의하자.
○ 박원섭 의원
   본의원도 서명한 한사람이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찬도 있고 불도 있다 그러므로 일괄적으로 표결하는데는 반대한다.
○ 김종해 의원
   27명은 이미 날인해놓고 지금 와서 딴 발언은 곤란하다.
○ 의 장
   이재영의원의 축소 심의하자는 개의 표결 선언.
○ 내무국장
   수정한 것을 심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4명중 가10명 부7명으로 미결되었음.
김종해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4명중 가20명 부5명으로 가결되었음.
○ 최영두 의원
   약 30분간 휴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의 장
   하오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휴회를 선언
○ 의 장
   하오 8시 10분 속개를 선언
그리고 수정안은 각 절까지 안을 만들어서 집행기관에 이송해야 된다. 그러므로 도당국에서 가예산을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 가예산 설명을 듣기로 하자.
○ 내무국장                                                      
   가예산 1개월분을 제출하는데 제출된 예산안의 1/15의 가예산을 제출하니 원만히 토의해 주기 바란다는 설명이 끝나자.
○ 의 장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가예산을 부의한바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허 필 의원
   수정안에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가예산을 어떻게 하나.
○ 의 장
   도에서 제출된 예산액에 1/15 그리고 가예산으로 통과해서 미안하나마 충분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니 각 의원은 나머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원
   하오 8시 20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서 강 준
   의   원 김 윤 형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