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0회 경상북도의회
제10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4월2일 하오 12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3명
一. 결석의원   :   18명 안원수 이정기 서강준 배영덕 김중한 윤주학 김재권 송도봉 김용한 이운하 이무형 조병관 최한덕 김기업 윤형달 김상도 조희석 조동규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이하 각과장

   
○ 의 장
   2,3차 회의록이 약 10여혈(餘頁) 되므로 아직 미정리 되어 부득이 통과 못하니 이해해 달라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一. 보고사항
   배영덕 윤형달 양의원 청가의 건
○ 의 장
   거반 상정된 수정안을 토의하자.
○ 허 필 의원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며 예산안이 중요한 의안인 만큼 각위원회에 심의를 경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니 본수정안도 관계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연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된다.
○ 이재영 의원
   회의규칙 16조는 예산안이 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된다는 데 이미 예산안은 다 심의되었다.
   그러므로 회의규칙 44조에 의하여 7인 이상의 찬성 있으면 의제가 되니 수정안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 아니 하여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 허 필 의원   
   예산안 즉 수정안은 중요한 의안인 만큼 근본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 이재영 의원
   수정동의를 7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제가 되니 본회의에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다.
○ 허 필 의원
   대개 예산전반의 수정안인 만큼 관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 서돈수 의원
   중요한 예산안인 만큼 회기를 4월 6일까지 연장하고 4월 5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되 휴회기간에는 수정안을 심의해서 4월 6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하자는 동의에 허필의원 재청과 최영두의원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김종해 의원
   수정안에 27명이 서명했으나 한번 더 신중을 기하고 내용을 더 검토하기 위하여 각국과장이 출석했으니 차례로 설명을 듣자는 의견 진술이 있었음.
○ 서돈수 의원
   한과 한과의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각위원회별로 각국과장의 성명을 듣자.
○ 최영두 의원
   서의원 발언과 같이 각위원회별로 한번 더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자.
○ 김은석 의원
   법을 더 연구해서 심의하자. 만약 잘못된 것을 의결하면 의회위신문제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이법을 연구키 위하여 잠시 휴회하자.
○ 박윤하 의원
   수정안에 27명이 서명해서 3일간 토의했다.
다수의원이 찬동해서 상정해놓고 지금 와서 법적근거 운운하지 말고 의회는 의회대로 기정방침대로 진행하자.
○ 박노진 의원
   회의규칙 제16조 및 동44조를 보건데 당연히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 허 필 의원
   본회의는 중지하고 각위원회에 회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 의 장
   회의규칙 16조에 의하면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예산수정안은 임박해서 제의 되었는 만큼 확실히 내용을 모르는 의원도 있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관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각국과장의 설명도 한번 더 듣는 것이 좋겠다.
○ 의 장
   서돈수의원 동의를 표결하는데 우선 예산수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부터 표결하고 회기연기는 이표결이 끝난 후에 표결하자
○ 의 장
   표결선언
재석 36명중 가26명 부0으로 가결되었음.
○ 최두경 의원
   예산조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나 어떤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재중이니 기일을 정해서 기간부로 하자.
○ 서재균 의원
   예산수정안 제안자와 예산결산 위원회와 합석해서 토의하는 것이 원만을 기할 수 있다.
○ 박노진 의원
   법내용을 도당국에 물어 보자고 발언 하였으나 각의원이 이미 각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 되었으니 도당국에 물을 필요 없다고 하였음.
○ 이재영 의원
   회기를 4월 7일까지 연장하고 4월 3,4,5일까지 각위원회별로 심의해서 4월 6일 즉 1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4월 7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최영두 의원
   회기연기는 기왕이면 4월 9일까지 연장하자는 발언에 동의자가 이를 수락하여 4월 9일까지 회기 연기키로 하는 동의로 되었음.
○ 의 장
   동의표결 선언하자 전원이의 없었음.
○ 김종해 의원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또 27명이 서명해서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이니 서재균의원 발언과 같이 양자 합석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 서재균 의원   
   수정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합석해서 토의하자
○ 양재목 의원
   예과심의에 있어서 자기 위원회에서는 자기의지대로 못했다. 그러므로 자기의지에 통하고 맞는 의원이 모여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 합석 운운을 하지말자.
○ 최영두 의원
   금일은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에 전원이의 없었음.
○ 의 장
   내 4월 7일에 본의회를 속개하며 기 4월 3일부터 예산수정안을 신중히 토의해 달라는 부탁에 이어 오후 12시 50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양 재 목
   의   원 김 종 해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