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6월30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11명 윤주학 김용한 이운하 최한덕 박남석 김은 석 강호석 최영두 임용수 김상도 서재균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축정과장 상공과장

   
一. 상오 10시10분 의장 제7회 제1차 본회 개의를 선언
一. 회의록 통과
   정원재 김재권 박윤하 각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수정 요청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1. 양곡특배요청의 건(영양군)
2. 형산강류수장해물제거의 건(경주군)
3. 영포도로안락교보수공사실시의 건   
4. 안강읍두류리소유지신설에 관한 건
5. 구룡포대보간도로개설에 관한 건(영일군)
6. 울릉고등학교설립의 건(울릉군)
7. 울릉고등학교설립의 건 건의
8. 면민구호대책에 관한 건의(경주군)
9. 낙동강후진도선장관리에 관한 건(상주군)
10. 낙동강도선장공동관리에 관한 건(의성군)
11. 대구시남부지대도시계획반대진정의 건
12. 진정서이송의 건
13. 부의안건제출에 관한 건
   허필의원으로부터 울릉군관계 진정서를 개회벽두에 그에 대한 처리여부를 보고하라는 요청에 의장으로부터 제6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의 하였으나 진정서 내용이 복잡하여 그 군 출신의원 출석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은 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경위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거반 대통령각하에 건의서는 회답이 왔으나 딴 관계요로에는 회답 없는 이유와 도지사에게 건의한 낙동강도선장문제 처리상황의 회답 요망에 권서기로부터 금회기내로 보고 될 것이라는 것과 건의서에 대하여는 대통령각하 회답 이외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긴급동의에 관한 건
   서돈수의원으로부터 읍면직원의 소집을 보류하기로 관계 당국에 건의하여 일선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일선경찰관과 동등하게 소집 보류함이 당연할 것이라는 긴급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국가초비상에 당연히 출정해야 되며 일선에서 쓰러진 것은 농민의 아들이 대부분이며 그러므로 갈 사람은 당연히 출정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이 다년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집영장이 나오면 사무를 인계할 시간조차 없는 실정으로 일선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긴급동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5명 부18명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4명 부23명으로 부결되었음.
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
   내무국장으로부터 예산의 개요설명이 있었음.   
   허필의원로부터 지금 내무국장 설명에 의하면 농무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얻기 위하여 기만적인 술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예산안이 상정되어 설명을 들었으니 각조례안도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과 같이 상정해서 예산은 7월3일까지 조례는 7월4일까지 해당분과에서 심의해서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결산안은 일단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차기에 상정하기로 하고 금반회기는 7월11일까지 연장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부의 안건중 미제출 안건을 본 의회에 일괄 상정해서 분과에 회부해야 되며 의안을 속히 제출해야 회기을 일찍 마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은 후
   김중한의원으로부터 10일까지 처리하기는 곤란하니 회기를 더 연장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막연하게 회기연기는 곤란하니 회기를 단축하는 의미에서 회기를 10일까지 정한 것이라는 동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해당분과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5일까지 휴회하고 6일부터 본 회의을 재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회기연장 및 휴회기간을 구별해서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회기를 7월13일까지 연장하자는 개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개의 성립되었음.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12명 부1명으로 미결되었음.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17명 부6명으로 미결되었음.
   의장으로부터 동의 개의 모두 미결되었다는 선언에 이어 개의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23명 부1명으로 개의 가결되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본회를 7월5일까지 하자는 개의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5명 부9명으로 미결되자 권동하의원의 동의 즉 7월7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6명중 가28명 부2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안 및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제수수료징수조례안의 건
   축정과장으로부터 중앙준칙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내무부 농림부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기도 도지사가 적절히 선처하라는 통첩이 있었다는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음.
一. 경상북도특산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의 건
   상공과장으로부터 조선종이에 한해서 개정하였으며 작년실적을 보아 조선종이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영덕, 경주, 영일, 금릉, 경산에 소액의 도비보조를 했다는 내용의 설명이 있었음.
   김윤형의원으로부터 조선종이는 문경군에도 생산하는데 빠졌는 이유를 묻자 상공과장으로부터 5개군이 다량 생산하는데 보조했으나 그 외도 앞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각종진정서처리에 관한 건
   의장으로부터 각 진정서 내용요지를 설명하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토의할 것을 선언하였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상주군에 도선장관계진정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해당분과에서 심의한 연후에 본 의회에 상정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윤형의원으로부터 농촌에 해충이(도열병) 심한데 그의 대책과 극빈자에게 분구대 선납금을 받고 있는데 대한 선납금 제도 폐지할 것과 공가마니 회수에 모순 등이 허다하니 이러한 것 등을 산업국장에게 그 내용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개량분구는 작년에 배부한 것 보다 규격이 적으며 그에 대한 선납금을 징수하고 현품은 나중에 배부한다는 등은 타당치 못하니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울릉군민 6명이 왜인에 납치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을 취하라는 요망이 있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해충에 대한 대책상황을 듣자는 발언에 이어
   박성봉의원으로부터 종자배부 상황도 겸해서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산업국장 답변 여좌함. 문경군에 해충이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약을 보내서 구제중이며 학교아동 농민을 동원해서도 구제토록 노력중이고 대용연료 사용토록 노력하고 있는 관계로 분구대 선납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농가실정에 맞도록 하겠고 공가마니는 특별회계에 납입하는 관계상 부득이하며 춘맥종자를 대용곡으로 배부한 군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농촌노력을 원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 전원이 모내기에 봉사 작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금일은 이미 시간도 경과했으니 산회하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여 10시15분 의장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하 복
   의   원 김 중 해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