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7월8일 상오 10시5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1명
一. 결석의원   :   20명 박윤하 이정기 오형수 송도봉 김용한 양재목 이운하 이동국 김갑준 정원모 김재중 최한덕 박남석 김은석 손삼호 김병동 김봉환
一.           :   권동하 조희석 허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교사회, 산업국장, 지방, 보안, 건설, 사회, 농림과장

   
一. 상오 10시55분 의장 제7회 제2차 본의회 개의를 선언
一. 회의록통과
   김윤형의원의 수정요청으로 비료입대를 징수치 않겠다는 산업국장 답변이 누락된 점을 수정함.
一. 보고사항
1. 부의안건
   · 경상북도방공시설세조례제정의 건
   ·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변상조례중개정의 건
2. 진정서처리상황
   · 낙동강 사문진도선관리권에 관한 건의의 건
3. 진정서접수상황
   · 낙동강도선공문관리에 관한 건
   · 성인교육추진책에 관한 건의의 건
   의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은 아직 관계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니 조례안과 특별회계추가예산안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는데 대하여 전원 이의 없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경찰국보안과 발표에 의하면 금반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을 먼저 청취하자는 발언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금반수해대책에 관하여 관계당국자들로부터의 방침을 듣기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교육세 및 사친회비과다징수의 부당성」과 의사일정도 변경된 것 같은데 일전 산업국장으로부터 분구관계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니 상세히 듣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경찰국장도 참석케하여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한 노선에 수대차량이 경쟁적으로 질주하여 승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인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며 교통순경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의도 환기치 않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4286년도중 중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과 방공시설세조례안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으니 이것을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없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의원비용변상조례에 대하여는 각도와의 균형과 중앙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임으로 제안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교육세 특별부과액 80환을 120환으로 인상한 것은 중앙에서 인상치 않으면 보조를 주지 않는다는 지시에 부과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중앙지시에 의하였다하여 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사친회비를 납부치 않았다하여 학생을 돌려보낸다는 불미한 처사와 작년 80환을 120환으로 인상하였음은 작년과 금년에 비추어 부합치 않으며 교육도중 5%는 선생의 후생비로 50%는 영선비에 충당한다하나「사친회비용도는 어디에 있으며 작년에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를 취한다면 금후의회의 의결은 필요조차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원섭의원으로부터 호별세에 있어서 교육세 120환이라면 대략 3배 인상액에 해당하는바 농촌실정이 작년보다 비참한 실정에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사친회비를 삭감하면 학교운영상 지장이 초래되니 교육세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교육세 80환을 120환으로 인상한다면 사친회비축소와 이에 대한 학교당국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각 지방학교에 상황을 보건데 징발당한 학교도 있으며 교육세를 징수하여 학교운영에 얼마나 업적이 있으며 거액에 달한 교육세를 적절히 사용한 것은 못 봤으며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본비(本費)로 사용하여야 될 것을 필요 없는 구청경비에 낭비한 부당성과 중앙에서 80환을 120환으로 지시하였다는 것은 자치제도의 확립을 조해(阻害)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현실에 적합한 교육세실시와 이법이념을 파악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란다는 요망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교육세를 120환으로 인상하면 사친회비 5할을 감하든지 불연이면 교육세를 80환으로 인하하든지 양중 택일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기업의원으로부터 교육감선정에 대한 법령의 저촉관계와 당국에 있어서의 그 내용과 전말을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먼저 정한 의사일정대로 교육세에 대한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교육감선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고 사친회비는 학교시설에 충당함이 원칙이나 결국은 교직원 후생비 문화비 교화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어서 중앙의 보조로서는 불가능할 뿐 본관도 이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부당한 회비징수에 대하여는 이후 시정하겠다는 답변에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의 답변은 교육행정감독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다는 것과 여사 불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교직원을 파면처분이라도 단행하겠으며 또 대구시내 모학교 교사의 3,000,000환 횡영사건이 발각되는 등 이는 교육자로서의 불순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중앙에 보조를 얻기 위한 교육세 120환은 민중을 착취하려는 교육청의 부당한 처사이며 교육행정책임국장으로서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없음은 유감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수해에 대한 현황을 먼저 듣고 교육세 관계는 다음 기회에 토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그러면 수해대책에 관한 상황을 듣기로 선언하였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인명피해에 있어서 사망자 26명 부상자 8명 행방불명 7명이며, 가옥파괴 135, 유실 13, 침수 178, 교양파손 55개소, 도로파손 173개기, 제방 280, 교통차단 2개소, 이재자 약 3,000명 채소피해금액이 160,000환, 보리쌀 30입, 밀가루 12표, 비료 20입, 닭 20수, 우 5두, 돈6두이라는 금번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와 구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수획유실농가에 대한 방침은 여하히 할 것인가의 질의에 내무국장으로부터 그것도 동일한 구호대상으로 취급하여 응급 구호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사회과장으로부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농무과와 사회과직원을 당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사회부 장관에게도 보고하고 또 비상 양곡 1,00둔를 보유 중에 있으며 출장원 귀청후 실태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금반 수해는 도내 전반이 대동소이할 것이나 그 중에도 김천의 대량 강우로 감천제방이 붕괴되어 선산평야에 피해가 막대하며 군민총동원으로 응급대책을 하는 중이라는 급보에 접하였으니 도당국에서도 이미 보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책임 있는 도간부가 현지에 출장하여야할 것이며 의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은 불명하니 각 관계 국과에 입수한 보고에 의하여 실정을 파악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유지공사가 수해로 인하여 수포가 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도내 피해상황을 프린트하여 배부해주기 바라며 금후에 취할 대책을 여하히 수립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사회과장으로부터 특히 김천 선산 지구가 심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 중이며 구호대책은 OAC와 협력하여야 하며 중앙에도 보고하고 전면적으로는 하지 못하나 가능한 한 구호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 여유를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가옥을 유실하고 식량을 잃은 자를 구호하는 것이 긴급조치이니 완전한 조사보고에 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가하다는 동의에 재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보안과장이 참석하였으니 겸하여 도내 치안상황도 듣기로 하자는 요망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차내 임검과 교통취체에 대한 일부 경찰관의 소위로서 승객에 불소한 불편이 유(有)한데 대하여 단속하여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현금(現今) 교통질서가 문란하고 자동차의 속도가 심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모험을 느끼게 하니 미연방지토록 노력하라는 발언에 이어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차량 검사를 엄중하게 하고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노선조절에 대한 당국의 조치에 적정을 기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선산군수의 수해보고의 완만성과 여사한 행정조치로 인하여 일반민이 당국조치를 신뢰하기에 위험성이 있고 또는 명령계통이 불확실하여 말하자면 민주주의라기보다 차라리 무정부주의가 아닌가 하는 감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보안과장으로부터 교통안전책과 교통안전평의회를 통하여 강구하고 있으며 운전사의 기술적 문제와 운전사 수험의 엄격한 조치와 특히 미연방지 노력에는 승차객의 자숙도 요하는 것이며 경찰관 행동에도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교통사고문제도 충분히 들었으니 발차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발언이 있었음.
   보안과장으로부터 운행판을 만들어서 행선과 시간을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자기자체가 운행판 삭제하고 말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효율을 올리는데 있어서 제한된 경찰만으로 곤란한 사정도 불무할 것이니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특권층의 발호도 방지하고 또는 엄격한 조치로 허가의 취소도 단행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다수한 회사를 통합하여 운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지책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도내 치안상황에 대하여도 설명을 듣자는 요청에 이어 보안과장으로부터 치안상황은 평온하는 편이며 고령, 성주등 서남지구가 동요되나 이것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음.
   서돈수의원으로부터 각차 속도문제에 사복경찰관으로 2. 3일간 암승시켜 사고방지에 노력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수해에 따른 전염병유행에 있어서 보건과로서의 대책은 여하한가의 발언이 있었음.
하오 2시 의장 본회의 산회를 선언함.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조 동 규
   의   원 송 상 태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