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7월10일 상오 9시3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10명 박윤하 오형수 양재목 최한덕 김기업 박남석 강호석 김상도 권동하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축정과장

   
一. 상오 9시35분 의장 제7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회의록 통과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산업국장 답변중 서약서를 (받아놓고)를 (받치고)로 최영두의원 발언 중 (의견)을 (동의)로 각각 수정요청이 있어 즉시 수정하였음.
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위원장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문교사회위원회는 별다른 안이 없고 산업위원회는 원안대로 찬성이 있었으며 내무위원회는 의회비 신차구입은 찬불양론이 있어 본의회에서 가결되는대로 하겠고 금릉군수관사 구입은 삭제하겠다는 안이 있었다는 설명과 예산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것도 수정 않키로 결정했으나 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의회비 신차구입은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일분과위원회가 승용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하자는 것과 품평회비 즉 예를 들면 묘대품평회에 유안비료를 다량사용해서 연일의 장마에 도열병 발생 우려가 허다하니 이러한 점을 보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구호비중 건축대서 등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냥 존속키로 하였으며 경산고등공민학교보조는 다소 논의가 있었으나 전액을 보조키로 결정했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예산안은 다음으로 이루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안 및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 제수수료조례안의 」건
   종합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 하여금 무수정통과 심의했다는 설명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예의 제1조 중 식료품을 검료품으로 공중위생을 가축위생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사람이 먹는 것이니 식료품 또는 공중위생 그대로 두자는 발언에 이어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짐승”을 기르는데 그대로 적용은 부당하며 축산에 대한 조례인 만큼 수정해야 당연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축정과장에게 듣자는 발언에 의장으로부터 거반에 전반적 설명을 들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축정과장으로부터 식료품이라 함은 사람의 식용에 공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를 요망하였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장은 그 당시 부재중인데 위원장을 대리한 김재권의원의 설명을 다시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은 관계분과에서 심의해서 본의회상정해야 하는 대도 불구하고 해당분과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하고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가축시험소를 설치하지 말고 축정과내에 계(係)를 하나 더 설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을 대리해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는 발언과 윤주학의원으로부터 해당분과에서 심의결과를 우리 내무분과에서는 충분히 토의했으며 심의당시위원장은 출장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위원자체가 의사가 통일되지 못하여 이 자리에서 하등 토의할 수 없으며 이 조례는 직접 도민에게 관계되는 만큼 병무분과에서 충분토의해서 본의회에 상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위원장이 부재중에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간단한 결과보고만 내무위원장의 보고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산업분과에서는 심의한 일이 없었으며 내무분과에서 전반적으로 심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봉환의원으로부터 송의원의 발언이 당연하며 충분한 설명을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중요한 조례안인 만큼 내무분과에서는 확실성 있는 심의를 했으니 가부는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장보고가 충분하지 못함으로 상세한 설명을 보충하라는 발언에 이어
   김종해의원으로부터 1. 2독회는 생략하고 3독회에 들어가는데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 제2조부터 심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가축위생조례안을 김재권의원의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자는 발언이 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해(該)조례안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이며 가축예방조치는 기술적 학리적으로 철저하여야 될 것이며 도보건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립병원이 있어서 일선보건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문적인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가축위생사업을 담당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가축위생시험소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되오나 차라리 일반보건관계시험소를 병설함이 여하하며 가축위생시험소 단독설치 의도는 어디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가축과 인류의 병리적 성질과 기술적 부분도 분리되어 있으며 병설한 위생시험소설립은 예산 부족으로 허용치 못한다는 것과 해(該)시험기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제2조에 시험소는 대구시에 둔다는 시라는 문구를 대구시내라고 지칭하라는 발언에 이어 지방과장으로부터 시라는 문구는 시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음.
   허필의원으로부터 대구시내라고 하면 시청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원안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제1조 제2조는 원안통과를 선언하였음.
제3조를 전원 이의 없이 원안 통과하였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국가사업에 지방비직원대치하고 있으나 국비 직원으로 충용함이 여하한가의 질문이 있었음.
   축정과장으로부터 조례형식은 지방비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국비보조로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유육 및 축산가공품의 위생검사를 철두철미하게 시행하면 상당한 수수료 수입이 있을 것이며 국비보조에 대하여는 국비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축정과장으로부터 수수료는 실비정도로 징수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음.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지방자라는 문구는 삭제하자는 발언에 이어 축정과장으로부터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이재영의원으로부터 국가경영으로 자치단체서 설치함의 문제인데 이 시설은 중앙집권적행세를 취하지 말고 자치제로 실시하는 것이니 국비직원은 둘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제 6. 7. 8. 9. 10조 전원 이의 없이 원안 통과하였음.
   축정과장으로부터 본조례는 7월1일부로 소급해서 시행하겠다는 의견에
   서강준의원으로부터 10일전부터 심의하고 있으며 1일자로 소급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음.
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제수수료징수조례
   강주석의원으로부터 관공서 또는 특별사정이라는 것은 여하한 뜻인가의 질문에 축정과장으로부터 극빈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의 빈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제2조의 수수료에 내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질문에
   축정과장으로부터 한도내라는 것과 이상은 징수불가 하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수수료액수에 대한 정도와 1건에 대한 액수구분이 불명하니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축정과장으로부터 상품 1건 1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1건을 의미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의장 원안통과여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음.
一. 경상북도특산품수수료일부개정조례
   서강준의원으로부터 가격이 약 2배가량 인상된 것 같으나 현 물가시세에 비추어 인상함이 타당하니 원안통과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통과 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경북산 주류를 도외 반출에 있어서 취체 한다하나 그 대상이 여하한가의 질문에 이어 상공과장으로부터 그 점은 세무당국의 관계인만큼 답변하기에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우산 및 성냥등 상공가공품질이 불량하니 단속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상공과장으로부터 불량가공상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엄창섭의원으로부터 기보한 김천 포항등지 양곡사건의 경위와 도조치로서의 지사가 출석하여 이유 설명을 들었으면 좋으리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먼저 도정감사 후 의회에서 지사에 건의하였는데 지사 혹은 내무국장의 처리전말이 여하한가의 질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6월25일부터 28일 3일간 일본인 불법침입에 대처하여 독도가 경상북도관할에 속하고 있는 만큼 도민대표로서의 우리의 결의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건의하자는 긴급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국회에다 이전도 누차 건의도 하였으나 아무 응답도 없었으니 정부에만 건의하자는 발언에 이어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우리들의 성의이니 정부만이 하는 것보다 국회에도 건의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의회의 일치로 가결된 고령군 다산면, 달성군 화원면 도선장문제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경영허가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독단적 조치를 강행한 이유를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도관계자들은 의회운영에 대하여 관심이 박약하니 이점 대책을 수립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지사로부터 도선장공동관리를 허할 수 있는가 또 할 수 있다면 낙동강연안타도선관리도 여사히 허용될 것이니 지사로 하여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지방도는 지사권한이고 읍?면?도는 읍?면장 권한이나 양 분쟁이 유(有)할시는 지사로 하여금 판단케 하며 또 일방경영이면 통행인이 불편할 것임에 통행인 편리를 도모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쌍방 경영케 하였다는 것과 이해관계와 정치적 압력에 의거하지 않았으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음.
   전상호의원으로부터 쌍방허가의 경위와 지사로 하여금 먼저 결정해 놓은 것을 후에 정책 변경함은 내변에 있으며 우측경쟁 경영 중이나 결국 이러면 서로 망할 것이라는 것과 부당한 조치에 대한 이후조치 여하라는 질문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내무국장답변의 공동관리조치가 효과적인 듯 하나 행정청의 의견을 의회에 부의치 않는 것과 의회의 의결이 집행부로부터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니 유감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양면의 분쟁을 도에서 조장시켰으니 행정의 결함을 폭로하는 것이며 지정요금이 있으면 이것을 이행시켜라. 다산면은 도선장으로 자체수입을 삼는데 도선수입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곤란할 때는 도에서 보조하겠는가.
○ 김재권 의원
   국장의 답변은 불법적이다. 행정은 법률에 기초를 두는 것이며 불법행위는 인권유린이다. 도선장은 의무가 아니고 물권이다 만일 의무라 해도 수십년동안 이행치 않은 자에 줄 수 있는가 물권이라면, 등기를 마친 것이라도 10년이상 타인이 점유하면 점유권이 생기는 것인데 물권법으로 봐서도 다산면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수지가 맞느니 안맞느니 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며 화원면에서도 수지에 착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폭리는 제지해야 한다. 도직원이 단오날 조사하러가서 화원면배를 타고 반유한 것은 현장조사가 아니고 수회죄를 구성할 것이다. 도의회의 만장일치의 결의을 무시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만약 정치적 압력이 없었다면 왜 민의를 무시했는가 강화도의 한인과 일인 운운의 예는 양면에 분쟁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앞으로 행정재판이 일어난다면 일대혼란을 면치못 할 것이니 지사의 결정을 취소하기를 바란다.
○ 허 필 의원
   다산면이 10여년 취득했든 권리이며 이해가 주(主)가되면 자치정신에 배반되며 관리권을 변경함으로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건의를 무시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민심혼란의 책임 및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 이운하 의원
   도의원 61명은 바지저고리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다 도에서는 조사 한다는 것이 화원면에만 유리하게 하고 있으나 관습 시각 문제는 어떻게 되며 법을 떠난 행정은 정치적 압력 또는 개인적 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 박노진 의원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수지가 맞는 곳이라 하니 전일부터 관리를 가진 면의 재정을 도에서 유지시켜줄 것인가.
○ 송도봉 의원
   60대1로 가결된 전체의 민의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행인의 편리보다도 불편 불화를 초래하는 것이니 지사에게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를 동의한다.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배영덕 의원
   이권에 대한 근본방침이 부당하다 인조업이나 이발업자를 2. 3배로 증가시켜서 값을 헐케하려는 것과 동일하다, 의도적인 문제이기에 친근 원근을 불문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을 도가 무시하고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는 것은 편무적 요구이니 이조치를 취소 철회하고 근본방침을 세워라.
○ 정무용 의원
   도의 조치는 옳다 하겠으며 의결시 반대는 나 한사람 뿐이나 정치적 압력 운운할 의아심이 있는 듯한데 공평 정대하게 취급해주기 바란다.
○ 최두경 의원
   취소요구 동의에 찬성이나 의회 대 지사의 분규의 발생이라고 보며 이 책임은 지사에게 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교섭위원을 뽑아서 결의전에 절충을 하자.
   병무국장으로부터 도선경영에 관하여는 원래 도에서 조선공급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인하여 도선경영자가 조선해서 도선을 경영함으로서 자연수지균형을 취할 필요성이 생하고 따라서 도선을 일종의 이권으로 인정케 되어 분쟁이 야기되는 실정인바 사실은 장래에 조선비를 도비에서 부담케 되면 이권이라는 문제와 또는 분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도선의 근본원칙을 양해하여 주기를 바라며 여사한 원칙하에서 도선경영을 수지균형이 부합하는 것이라면 공동관리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건도선도 양면이 공동관리케 하였으며 요금도 현재 양면이 공동관리한 결과로서 비교적 저렴하다고 볼 뿐 아니라 금반의 홍수시에도 화원면의 발동선으로서 통행인에게 다대한 편리를 공여하였다는 실정과 도선허가는 원래 매년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과 본냉도선을 공동관리케 한 것은 의회의 건의에는 배반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념하에서 결정하고 의회에도 회보하였으니 도선에 대한 이권과 도로정책과는 상반한다는 취지를 양해하고 냉정한 검토를 요망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지금 내무국장의 답변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 첫째 수10년 이내 발견치 못하던 도로정책의 원칙을 화원도선관리문제에 있어서 처음 발견하였다 함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둘째 도에서 조선비를 부담한다 함은 당연하다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에 부합치 아니하는 이상론에 불과할 뿐 예를 들면 시장 등의 경영도 읍면재정에 막대한 도움이 됨으로 이것도 일종의 이권화된 현실에 비추어 도선도 읍면정의 주요부문을 점하는 이권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셋째 과거에 1개면에서 관리하던 것은 2개면으로 관리케한 것은 일종의 암류가 불무한 것인 즉 본건을 계기로 하여 금후 낙동강연안의 전도선관리에 파급되는 영향이 막대할 것임으로 금번도의 조치는 장래의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불소하니 당의회에서는 이를 취소하도록 지사에 재건의 할 것을 희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내무국장의 답변은 공적인 답변임으로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사에 대하여 발언하거니와 첫째 도에서 조선할 의무 있는 것을 다산면에서 시행하여 왔으니 도에서는 다산면의 기득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자치국체에서 이권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 하려고 노력하면 군수도 추종 아니 할 수 없으며 지사도 추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셋째 그러하다면 면장은 면의회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지사는 어찌 도의회를 무시할 것이며 다음에 년년이 갱신한다하면 4. 50년간 다산면에 관리권을 주었다가 금년에 한하여 갱신할 필요가 내변에 있었던가 등 전부가 모순된 말이니 요는   취소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내무국장의 답변이나 의원제위의 발언이나 모두 일리가 유(有)하오나 중요한 문제이니만치 최고책임자인 도지사 부재시에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도지사 귀임후에 도지사의 답변을 들은 후에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방금 내무국장이 감정운운하나 우리 의원들은 감정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도선문제로 한다면 다산면이 수10년전부터 관리하던 것이며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독재행위라는 것이지 감정적이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감정이라는 말은 국장의 실언이고 사실은 가급적이면 조선비용에 적합한 요금으로서 경영케 하여야 하는데 1개면이하 이던 것을 2개면이 경영하면 비용이 더욱 과중할 것이며 정치적인 배면이 없다고 하나 기실은 중앙으로부터 서간을 가져온 것도 알고 모든 면에서 관찰하건대 도의 처사는 공정성을 결여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내무국장의 답변은 모순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예를 비유함은 부당하며 조선은 도에서 부담 운운하지마는 지방자치정신에 비추어 읍면자체가 부담하여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규에 근거가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본건결정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도지사귀임시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자는 보류 의견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도지사가 귀임하더라도 내무국장 답변보다 더 다를 의견이 있을리가 없으니 지금 표결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으로부터 도지사 귀임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개의에 다수 찬성으로 성립되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서강준의원의 개의는 보류동의로 취급할 것이라는 발언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표결을 선포하였음.
보류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16 부18명을 미결되자 재표결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20 부16으로 부결되었음.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31 부3으로 가결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폐의하자는 동의에 이의없이 찬성하였음.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은 석
   의   원 정 원 재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