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6차 도의회 회의록 제6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7월13일 상오 9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55명
一. 결석의원   :   6명 안원수 김갑준 최한덕 강호석 김상도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회계과장

   
상오 9시50분 의장 제7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의장으로부터 금일에 의사일정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예산
경상북도방공시설세조례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경상북도의회의원비용 변상조례 등을 토의하자는 발언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추가예산은 중요하나 도당국에 질의 측 교육관계 보건관계 사문진도선등을 먼저 토의하고 도선장관계를 도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며 대구시 도정감사 도정감사에 의한 요청사항 방공시설세조례부터 미리하고 추가예산안은 최종으로 토의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어 가결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진정서 2건 같이 하자는 발언이었었음.
一. 회의록 통과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경주군 산내면 진정서 토의시에 그지방민간국체에도 조사하기로 수정할 것과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심계원에서 30,000여입의 변상판정 내렸다는데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변상 성질인지 아닌지 만약 변상할 성질이라면 도에서는 그 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누락되었다는 발언이 있자 수정키로 되었음.
一. 보고사항
보건과 관계답신
경상북도 종속대부조례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선산군에 수해가 막대했다는데, 관계국장을 출석케 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되 듣는바에 의하면 선산군에서는 무전으로 연락했다는데 도당국에서는 긴급조치도 안하고 있었다는데 그 책임이 산업국장에게 있는지 선산군수에게 있는지 그 소재에 질의와 소유지공사도 책임을 추궁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본도양정행정사건은 중대한 문제이며 산업국장 및 양정과장은 감봉처분 당하고 있으며 작일 도지사답변에 감찰위원회 조사결과와 도와의 차가 너무나 기하니 그 내용을 확실성 있는 답변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식량문제는 가장 중대한 것이며 듣는바에 의하면 이북까지 알게 되었다. 도지사답변과 감찰위원회외의 차이가 너무 심하며 6·25를 기해서 이러한 처사를 야기케 한 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며 재작일 도지사는 한낱 형식적인 답변에 지나지 아니하니 다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감찰위원회에서도 확실한 조사도 했으니 이 이상 더 추궁하지 말고 이 정도로 끝내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도지사답변에 행정조치를 잘못해서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으며 만약에 우리 의원도 도민에 대변자인 이상 잘못하면 자진해서 물러가야 될 것이며 양정문제는 식량을 가지고 소유지공사에 사용해서 중앙에서는 목적변경 했다는 이유로서 책임추궁 당했으며 일부 농림부에서는 가장 칭찬을 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조병관의원은 공적으로 들었는지 사적으로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도민이 잘해서 칭찬을 들은 것이지 도지사나 산업국장이 잘했다고 들은 것이 아닌 만큼 당연히 산업국장에게 답변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종합적 수해보고를 듣자는 발언에 이어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양정문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이외에도 부정사건이 있으며 문제의 8,000석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참석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양곡 8,000석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논의하면 곤란하고 목적변경도 알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양곡문제 지사답변에 도정감사에 대한 답변은 없으며 감찰위원회 관계만 답변했다는 발언이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작일 지사답변 한 바에 의하여 그 이상 질문이 있는지 만약 질문이 없으면 각의원이 준비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도와 감찰위원회와의 차이가 심하니 그 내용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동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양곡 8,000석뿐 아니라 예천군 사건은 타군에 비하여 경하다는데 감찰위원회에 한번 반성시키며 양곡문제는 이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48명중 가6명 부13명으로 미결되었음.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6명 부8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의장 동의 폐기를 선언.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식량관계의 경위를 알아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그 경위를 서면으로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긴급발언으로 이시간에 비밀회의를 개의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 없으므로 동의 성립되지 않았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결과를 보건대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막연한 답변이니 이러한 답변이라면 차후 하등 도정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도정감사결과는 우리끼리 한번 연구해서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감찰위원회 심계원에서 조사결과 그 경종을 문안으로서 듣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5명 부2명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5명 부1명으로 역시 미결되었음.
의장 폐기를 선언
○ 서강준 의원
   방공시설세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낙동강도선장관계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도당국에 이송하여 조치케 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음
○ 서강준 의원
   다산면에서 도선장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하니 재판소판결 후 그 경위를 참적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그동안 보류하자는 개의가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서강준의원 보류개의는 부당하며 도의회는 의회대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란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의회위신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란 발언이 있었음.
○ 서강준 의원
   김재권의원의 의견은 부당하며 도당국에서 조치한 전말을 참작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도선장분쟁해결을 아무리 의회에서 심의하여 본들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지사처리 여하에 의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의회는 의회주관이 있을 것이니 우리들의 의사를 결정하여 당국에 이송 처리케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지사의 의사라니 재판소의 판결이니 하는 것은 사회의 여론이 아니다는 것과 지사가 우리들 의사를 반영치 않는다 하나 우리의 의사가 지사 권한에 귀속되고 있는가의 발언이 있었음.
○ 조병관 의원
   61명의원의 의사는 도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의했는 것이며 시정 하도록 촉구해서 지사처리여하에 의하여 조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서강준의원의 행정소송판결 후 경위를 참작하여 심의하자는 보류 개의표결을 선언.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12 부20으로 미결됨,
   송도봉의원의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한바와 같이 전보유자에게 관리토록 결정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35 부2로 가결됨.
○ 의 장
   구룡포 대보간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보조하여 달라는 진정서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대로 지사에 이송할 것인가를 묻자 전원이의없이 통과하였음.
경상북도방공시설조례
○ 배영덕 내구분과위원장
   해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치로 상정하기로 하였으니 본회의에서 신중히 심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방공세가 법적견해로 보아 지방세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대한 관련설명하여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방공세법은 목적세에 관련된 것이며 타도의 시행을 참작해서 구별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의원비용변상조례에 대하여는 타도의 균형과 내무부 지시에 50환 인상되고 있다는 것과 또 50환 인상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50환 더 인상하려면 중앙의 승인이 있어야 될 모양이니 인상은 필요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도제안에 이의 없다면 통과시키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배영덕 의원
   실제의원의 실비에 부족될 것이며 700환 정도로 인상하여 신청함이 가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타도와의 균형상 별도로 취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방공집조례를 심의결정치도 않았는데 모시읍면에서 방공비라는 명목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음은 여하한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 김호연 참사   
   그러한 처사는 초개이며 아직 시장, 군수에게 징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방공비를 징수 실시하는 시읍면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방공시설세가 목적세라면 지방세법에 대한 근거와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절차는 여하하며 금번의 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인지 경북에 한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호연 참사
   방공세실시는 각도(各道) 동일히 시행한다는 것과 47조에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현방공단원의 활약은 미약하며 그냥 견딜려면 견딜 수 있는 것인데 법을 정하여 실시한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시기로 봐서 재고할 것이며 34억이란 액수가 부담되니 그 수속절차에 수반될 경비도 상당할 것이니 실정을 참작하여 재고하기로 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당분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허 필 의원
   그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합법화하여야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기업 의원
   방공세는 호별세와 유사히 부과한 듯 하나 어떠한 사업체에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다음 년도에는 수입량을 참작치 않고 전예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며 농촌에는 부과치 않으면 무엇으로 충당하나의 질문이 있었음.
○ 지방과장
   방공집조례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중대한 문제인 만큼, 부과가 과다하면 수정하여서라도 상정하여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경찰국 방공사무 담당직원
   정전이 성립하여도 불의의 내습을 우려하고 있으며 적기에 대한 항구적인 방지책과 방공호로 인하는 폭풍을 방지할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오니 수정하여서라도 통과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휴전이 실시될 듯 하여도 학생들을 소집하여 국방강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느 때 공습될런지 모르니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의 실정을 참작하여 재심하자는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 가35 부6으로 가결됨.
○ 의 장
   보류동의 가결되었으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상정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종속대부조례
   농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제안된 1,000명의 종속을 구입하고 있으며 금년 한해는 없음. 수해로 인한 피해 전답에 장려할 요지 설명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항구적 시책임으로 이는 종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종곡 대부조례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의 장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一.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 내무국장
   4285년도 중등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와 대개 개수적인 요지 설명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결산 안은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으니 각각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하였음.
○ 김재권 의원
   결산은 한회 중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가 모두 다 끝나면 의장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마친 후, 통과는 차기의회에서 하기로 하며 추가예산안 심의를 최종으로 돌려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금반 회기를 연장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결산안의 심의는 각 분과위원회 자체에 맡기고 금반 회기는 14일까지 연기할 것을 동의하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
   16일까지 회기를 연장할 것을 개의하자 재청 삼청이 있어 개의 성립되었음.
○ 최영두 의원
   15일까지 회기를 연장할 것을 재개의하자 동의집 및 재청 삼청자 이를 수락하여 재개의를 취소하고 동의가 15일로 변경되었음.
개의를 표결한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8 부9로 미결되고,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32 부4로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 의장 제7회 제6차 본회의 폐의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         )
   의   원 (         )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