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7회 경상북도의회
제7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7월14일 상오 9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58명
一. 결석의원   :   3명 안원수 강호석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경찰국장, 사회과장

   
一. 회의록 통과
   서강준의원으로부터 다사면이 아니고 단밀면이라는 수정요청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화원면장 사건에 의장 부의장 최영두의원 3인이 즉시 경찰국장과 도지사에게 절충한 경과보고가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는 곤란하나 산회 후에 비공개회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이미 다 아는데 비공개로 할 것 없이 공개석상에서 듣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부의장으로부터 그 경과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의장 역시 그 경과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화원면장이 도의회에서 그 취하는 행동과 실언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자진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태도를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유상호의원으로부터 본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니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화원면장이 80여명의 사람을 이 바쁜 시기에 데리고 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을 묻자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원만히 해결할 의도는 잘 알고 있으나 도의회가 아니고 지사실(知事室)이다. 경찰국장실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와 경찰국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면장의 “자리”를 물려 가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정무룡의원으로부터 군수?면장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백배사과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리요망과 도로령으로 보아 당연히 달성군 화원면에서 도로연장으로 보아 법령대로 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조동규의원으로부터 화원면장 사건은 도지사로서 의회에 사과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화원면장 행동은 유감이나마 본인이 의장실에 와서 사과했으나 면민을 다스리는 면장으로서의 행동은 불순하나 우리 의회가 개인을 상대하지 말고 일단락 지우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이국면장이 의장실에 찾아와서 사과하는데 하등 진실한 사과가 아니어서 면장의 “자리”를 용퇴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알자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으로부터 61인 대 1인인 만큼 본인이 사과를 하고 있으니 의회로서는 “점잖게” 이 정도로 끝내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하는데 그 결과를 보아서 결정하자는 개의가 있었으나 동의측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권동하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는 동시에 앞날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 않도록 할 것과 금반 사건은 관대히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의원의 동의을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부의장으로부터 지사실(知事室)에 경찰국장이 와 있으니 우리 의회대표 2인을 지명해서 보내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으므로 부의장으로 하여금 내무위원장 징계자격위원장 2명을 지명하였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을 산업국장 출석케 하여 내용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一. 진정서 처리에 관한 건.
   문교위원회관계진정서 김은석의원으로부터 문구 몇 자 수정하고 지사에게 이송하기로 결정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진정서의 내용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그 내용을 안다는 발언에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의성군 금성면에 고등학교설치는 지리적으로 보아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의성남부에 고등학교를 설치한다면 통학거리 내에 중학교는 몇 학급 있느냐는 질문에
   서재균의원으로부터 금성중학교 춘산중학, 의흥중학이 있어 지리적으로 보아 꼭 설치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재정이 용인되는 대로 설치토록 도에 이송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화원면장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수해상황을 먼저 듣자는 발언이 있없음.
   조병관의원으로부터 화원면장관계를 경찰국장에게 그 경위를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 화원면장
   일시적인 흥분에서 불상사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사과가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면장으로서 그만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면장의 자리를 사퇴할 의사유무를 묻자 면장으로부터 면민이 알지 내 자신은 어찌 할 수 없고 아직 창율간에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화원면장은 사과하는 중이니 질의는 할 필요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경찰국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원이 찬성하였음.
○ 경찰국장
   화원면장의 불순한 언사를 사과하며 13일 처사된 경위보고와 이후 재발치 않겠다는 서약서도 징(徵)하였으며 이후 재기치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내무국장   
   의회에 실언이 있었다는 것은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며 당시 흥분한 듯 하오니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의회가 1면장을 상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주색에 의존하였다고 오해될 우려가 있으니 일반에 오해 없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면장사과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되오니 적법적 처리를 하여야 되며 도내 수해피해로 인명구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의장 부의장 최영두의원의 교섭대표가 경찰국의 보고도 듣고 면장도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니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동의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이운하 의원
   경찰국의 조사보고는 착오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수방단을 조직하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며 먼저 버스 시간제한을 한다하나 상금 시행치 않고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수방단은 이미 조직하고 있으니 질문할 필요가 없으니 다른 의사를 진행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사회과장
   도내수해피해상황을 CAC짚 3대를 동원하여 조사한 결과는 배부일람표에 의하여 구호대책에 CAC와 합의를 보았으니 긴급히 구호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선산군에서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수부가 여의치 못하여 4, 5일 경과한 후 발견하였다 하는데 그는 여하한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 사회과장
   그것은 중간보고이며 그 당시는 실정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그 당시 군와 서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못하는 것을 선산군에만 맡겨 결국 피해가 생기게 하였으며 상주 문경군에도 피해상황을 무전으로 연락하였을 것인데 막연하게 방치한 것은 여하한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유지공사 피해상황을 프린트해서 배부하라 하였는데 그 관계상황이 누락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사회과장
   전격적으로 조사하기는 곤란한 것이며 유지관계 피해상황은 농지개량과 소관인 만큼 사회과 소관만 조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실정에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도에 힘이 부족하면 중앙과 협력하여서라도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배부일람표를 보건데 경산군 진량면 피해상황은 기재치 않으니 여하한 것이 라는 것과 진량면 침수는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수해피해의 구호조치에 대하여 긴급한 대책과 항구적인 대책을 알 수 없으며 구호예산조치와 국·과장 회의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 사회과장   
   구호에 긴급을 요(要) 할시는 금융조합에서 보관중인 양곡을 대치하라는 공문통첩도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긴급한 상태에 없어서 도와 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예산조치도 여하히 취하고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 사회과장   
   수해대책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 예산지원 요청도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도 없었으며 국·과장 회의에도 별다른 대책이나 방법도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대구신천 가설주택 등은 건설 당초에도 구호대책으로서 한 것이 철거함으로서 결국은 당사자에 피해가 있는 것인데 이 구호방책은 여하히 할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 사회과장
   하천부지에 있는 가설주택에도 빈부의 차가 있으며 구별해서 규정의 적합한 사람에게만 적절히 구호할 것이란 답변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김재권의원의 질의는 예외문제이며 농작물수확전에 유실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방책을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음.
○ 사회과장
   전부 포함하여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회의시일이 임박하니 사회과 수해소관사항은 이로서 종결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자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35 부2로 가결되었음.
○ 김종해 의원
   구호미를 군부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배급할 것이며 양양군민이 엄한동절에도 이불을 1/3밖에 덮지 않은 비참한 실정을 문지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이어
○ 사회과장
   통장제를 실시하여 1개월간 고정적으로 배급하고 있으며 이행치 않고 있는 데는 단속해서 시정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아직 추가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관계 종속조례안이 미심(未審)이니 먼저 추가예산안을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 찬성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오늘은 종속조례안과 회계출납사무관계와 도정감사에 대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내일 추가예산과 특별회계 관계를 심의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 찬성이 있었음.
○ 의 장
   동의 개의성립 없이 도정감사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듣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도정감사결과는 징온적 태도이며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지당하다는 동의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최영두 의원
   취소에 조치는 지사 서면답변을 참작한 후에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하고 안하고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행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앞으로 당국의 태도를 봐서 조치하기로 하고 도정감사에 대한 전말을 답변하여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재표명해서 당국에 이송하였으니 그 처리보고를 참작해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태도를 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도선장문제의 재연이 아니며 참된 행정을 하여 달라는 것이지 진퇴는 우리의 의사가 아닌 답변은 곤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도정감사는 도정의 쇄신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였으니 관계자는 엄중처단 있기를 기대하며 이후는 강력히 조치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도정감사때 의회가 조사한 것과 행정부가 조사한 것을 보면 차이가 있으며 또한 당국의 조사에 의거하였다는 것은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와 관계자 처단방법이 징온적이며 이것은 도리어 공무원 비행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강주석 의원
   포항시의 양곡부정배급 수자에 대해서 의회와 도간에 차이가 큰데 도의 조사경위를 밝히라.   
○ 최영두 의원
   포항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의회의 조사를 불신임하는 듯한 도의 조사니 도의 입회하에 재조사가 필요하다.
○ 김상도 의원
   도선장의 예와 같이 의회의 조사를 전적으로 불신하니 도의 조사방법은 모르겠으나 엄밀치 않은 것 같으니 조사원의 철저여부를 조사하라.
○ 박윤하 의원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을 동정하는 것은 상정이겠으나 탁주집에서 탁주먹었다고 파면 운운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지행면장은 고소까지 하려는 것이니 재고를 요망한다.
○ 조동규 의원
   감사조치 요령이 옳지 않다. 시정을 요구한 것을 반대방향으로 조치하니 의회로서는 도민에 미안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면 지행면장, 금릉군수, 가은면장, 봉화군수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 양재목 의원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해결하니 대구시, 봉화군, 금릉군 등 재고를 요청한다.
○ 김종해 의원
   지행면을 본의원이 혼자서 조사해서 다수의 부정사실을 발견했으며 동일 동일한 자료로 군 행정계장 등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후 1주일이 못되어서 조사했다는 이유로 전기행정계장이 좌천되었으니 재조사해서 판결을 짓자.
○ 이무형 의원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개인사정을 불구하고 막대한 도비를 쓸 결과가 이것뿐이며 지사, 국장의 답변도 별것 없으니 별도 조치를 해야겠다.
○ 부 의 장
   대체의 질문은 끝난 것 같으니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자는 의견에 모두 다 찬성하였음.
○ 내무국장 답변요지
   답변서를 신중히 읽어보면 의회와 도와의 거리는 별로 없을 것이며 수자상으로는 다소차이가 있는 곳도 있으나 대체로 부합되며 가장 중요한 것이 포항, 김천 양시 금릉군수, 봉화군수, 지행면장인 듯한데 포항시장, 김천시장은 이미 조치했고, 금릉군수는 이동도 고려중이나 시국관계로 보류하고 있으니 프린트의 문구에 구애하지 말고 진의를 일러주기 바라며, 지행면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거코져 연구 중이나 불신임 투표에는 성원을 미달케 하고 권고사직을 시켜서 본인이 듣지 않고 검찰 경찰관계는 본인이 거의 정리했으니 도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계속해서 방법을 연구 중이니 도의 고충을 일러주기 바라며, 봉화군수은 마땅히 책임을 지워 면직시키려 했지만 본인의 사정을 들어 주어서 휴직시켰으며 포항교육구 경리사무중 증빙서가 없는 것은 도의회에서 조사시에는 정말 없었으나 지출이 정당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며 각 교육감은 선거공무원이고 이동불능인 까닭에 처리 곤란하니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금일 본회의의 시간을 도정감사 처결이 끝날 때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하여 동의 성립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22 부3으로 가결되었음.
○ 김재권 의원
   비상시일수록 부정 공무원을 숙청해야 하며 이동 운운하니 파면이 마땅할 것이며 지행면장 관계는 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여러번 유회가 되면 결석위원을 징계제명하면 될 것이니 약육강식의 현상을 없게 하기 위한 지사의 용단이 요청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해야 효과없으니 말하고 싶지 않으며 민중을 좀먹는 관리을 방조하는 자의 국적을 의심하며 앞으로의 행정국이 암담하니 효과없는 토론을 그만두고 도정감사를 새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처결위원회와 도와의 견해차가 너무 크며 조치요령에도 불만이 없지 않으니 「처결위원회가 도의 답변중 위원회 안과 상위되는 점을 재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재이송할 것」이라는 동의가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최두경 의원
   본회의에서의 재이송 의결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도정감사문제는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도에서는 배경 시국을 빙자해서 무성의한 답변만 하지 말고 도민 앞에 지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확실한 결정이 날 때까지 처결위원회에 돌려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은 결의하면 이것을 관철해야하며 인체수술과 같이 일시에 시정은 불가능하니 도의 답변을 받아들이자는 개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못하였음.
○ 배영덕 의원
   도의 답변에는 불만이 있으나 내무국장의 말과 같이 배후 관계 시국문제 등으로 처리가 끝나지 않았으니 차이점을 도에 엄격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이 문제는 종결을 짓자는 개의가 있어 개의 성립되었음.
○ 김재권 의원
   개의는 종결이 아니고 도의 선처를 다시 기다리는 것이니 처결위원회와 도가 절충해서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행정부에서 말 못할 사정이니 안면이니 해서 민생을 더욱 괴롭히는 부패한 행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도의회에서도 시정을 못한다면 도의원을 그만둬야 할 것이니 어디까지나 투쟁해야 할 것이다. 처결위원회에 넘기기를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처결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불가하며 본회의에서 도의 완전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보류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표결을 선언하고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7 부12로 미결됨.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25 부1로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30분 부의장 제7회 제7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언.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강 만 철
   의원   서 인 수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