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회 경상북도의회
제1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5월22일(목) 상오 10시1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내 도의회의사당
一. 출석의원   :   59명(결석 2명 이정기 송도봉)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제2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간사로부터 좌기사항의 보고가 있었음.
1. 송도봉의원의 청가원 허가의 건
一.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
1. 부의장 사회아래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안) 제2독회를 개시할 것을 선언 하였음. 양재목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심의하기 전에 식량타개 대책을 강구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으로 의장은 간사로 하여금 도지사 이하 관계국과장이 출석 설명하도록 연락케 하였음.
2.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도관계관이 출석 시까지 의사진행토록 제의가 있어 전의원 이의가 없음으로 의장은 간사로 하여금 축조(逐條) 낭독케 하였음.
3.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이의 없이 통과하였음.
4. 최두경의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원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의견과 김재권의원의 의원에게 필히 송달되도록 통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허 필의원, 정원재의원, 강주석의원, 서인수의원으로부터 본 조항은 긴급히 소집할 때에 한하는 것이고 통상 관례에 의하여 발신주의(發信主義)를 채택할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서인수의원의 동의로써 표결한 결과 가결(재석 58, 가 48, 부 0)되였음.
5. 곽오승의원으로부터 제7조 의장 부의장선거에 제하여 표결 감시의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6. 제8조 의장보궐선거 실시할 기한을 정하자는 것과 의장 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회의규칙에 삽입하자는 곽오승의원, 박윤하의원, 서재균의원, 김재권의원, 송두환의원 의견진술이 있으나 권동하의원, 오형수의원으로부터 반대발언이 있었고 의장과 간사가 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회의규칙에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고 허 필의원의 원안 찬성동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가결(재석 58, 가 42, 부 0)되었음.
7.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제9조 임시의장선거에 있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본 조항은 정부의장 모두 사고 있을 때에 하는 것이며 삽입할 필요가 없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개의가 있어서 표결한 결과 개의동의모두 미결되었음. (재석 58, 개의가 26, 부 5, 동의가 15, 부 22)
   의장으로부터 동의개의모두 미결 되였으니 다시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어 유상호의원으로부터 원안통과동의,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추첨하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개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동의가 가결(재석 58, 개의가 17, 부 5, 동의가 30, 부 2)되었음.
8. 김종해의원으로부터 도지사이하 관계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교섭결과 보고를 바란다는 긴급발언이 있어서 의장으로부터 설명자료 작성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니 출석시간은 곧 통지하겠다는 뜻을 전하였음.
9. 제10조~14조까지 이의없이 통과되었음.
10.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제15조 원안통과를 동의하였고 서재균의원으로부터 발의는 5인이상 연서(連署)로 제출하도록 수정하자는 개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동의가 가결(재석 58, 개의가 7, 부 27, 동의가 44, 부 4)되었음.
11. 제16조부터 제42조까지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12. 부의장 부득이한 용건이 있어 의장과 교대하겠다고 선언하고 정의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였음(상오 11시10분)
13.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제43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3일을 5일로 내무위원회의 5일을 7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허 필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통과를 개의하여 표결한 결과 동의가 가결(재석 58 개의가 11, 부 26, 동의가 40, 부 9)되었음.
14. 제44조부터 47조까지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15. 간사로부터 식량사정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문교사회국장이 하오 2시에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16. 의장은 정각 12시가 되었음으로 회의를 중지하고 하오 1시에 속개한다는 뜻을 선포하고 회의를 중지하였음.
17. 하오 1시 적개(부의장 사회)제48부터 제54조까지 이의 없이 통과하였음.
18.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제55조 제1항「7인이상」을 「3인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김중한 삼청 최영두 표결한 결과 가결(재석 58, 가 38, 부 1)되였음.
19. 제56조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20. 최한덕의원으로부터 제57조 서두에 「의회나 위원회는」을 삽입할 것을 동의하자 송상태의원 재청과 정무룡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재석 58, 가 34, 부 5)되였음.
21. 김중한의원으로부터 제58조 중 「5인」을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자 배인기의원 재청과 서돈수의원 삼청으로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개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개의 동의 모두 미결(재석 58, 개의가 20, 부 19, 동의가 21, 부 14)되었으므로 의장은 다시 토의할 것을 선언할 후 최간사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가하다는 설명이 있은 후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22. 제59조 이의 없이 통과
23.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제60조 중 「심사」를 「감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자 조동규의원 재청과 김재중의원 삼청이 있었으나 엄창섭의원으로부터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감사할 수 있게 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에는 심사가 정당하니 원색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하여 표결한 결과 개의가 가결(재석 58, 개의가, 58, 부 0,동의가 5)되었음. 제61조~제72조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24. 이동국의원으로부터 제63조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의원에 배부하여야 한다」고 추가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이 진술되었고 송두환의원으로부터 경비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반대발언이 있은 후 허 필의원으로부터 제63조는 도가 의무적으로 의회에 간행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비가 수반되는 문제를 의원에게까지 배부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의원자체가 자숙하여야 할 문제이니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박윤하의원으로부터 이것은 국회의 예도 있고 하니 이동국의원 의견에 동의하나 단서로 『단 의회가 필요로 인정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의원에게 배부케 한다」를 추가하기로 개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개의가 가결되었음(재석 58, 가 56, 부 0)
25.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 이의 없이 통과
26. 하오 2시22분 의장으로부터 도지사이하 관계관이 출석하였으니 식량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어 도지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
27.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당면초급(當面焦急)한 맥영기(麥嶺期)를 극복하는데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설명하여 달라는 발언이 있어 배산업국장으로부터 수자적(數字的)인 보충설명이 있었음.
28. 김기업의원으로부터 맥영기를 앞두고 당면 기아선상(飢餓線上)에서 방황하는 한재민(旱災民)을 시급히 구제할 방안을 새워 달라는 발언이 있어 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29.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식량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식량대책위원을 선정하여 명일이라도 도 책임자와 같이 중앙에 절충하러 갈 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은 후 최두호, 최영두, 송두환, 이운하 각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찬부 의견과 식량배급 수송계획과 수입계획 비료 배급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도지사 유사무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었음.
30. 최영두의원으로부터 폐의시간이 되었으나 중대한 식량 문제를 토의 중이니 이 토의가 끝날 때까지 연회하자는 긴급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31. 김재권의원, 박노진의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고 김기업의원으로부터 식량대책위원을 선정하는데 각 시 ·군에 1명 식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각 시 ·군 단위로 그 출신의원이 호선하기로 의견진술이 있었고 김은석의원과 의장으로부터 위원수가 많으니 식량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지식이 풍부한 의원을 선정하기로 하고 그 수를 축소하는 것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어 김기업의원의 의견을 변경하여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의장이 지명한 전형위원 5인에게 선출권을 맡기기로 전원 찬성하였음.
32. 최영두의원으로부터 4월 이후의 각 시 ·군별 식량배급 일람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도 당국에 요청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여 의장은 즉시 당무자에 연락하였음.
33. 박남석, 서돈수, 이재영 각 의원으로부터 동의찬부에 대한 의견진술이 있은 후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위원회는 맥영기 까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것이니 1시 ·군 1명 식 선출하자고 개의하였고 허 필의원으로부터 부원 상임위원회가 성립되면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이중으로 조직할 필요가 없으니 보류하기로 재개의하였음. 배영덕의원으로부터 개의에 첨가하여 위원 중 9인정도의 전문위원을 두자는 첨부의견이 있어 개의자 및 찬성자가 수락하여 성립되었음. 재개의부터 표결한 결과 모두 미결(재석 58, 재개의가 21, 부 24, 개의가 24, 부 10, 동의가 19, 부 1)되었음.
34. 의장으로부터 모두 미결이니 새로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은 후 송두환,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위원회는 시급히 조직하여야 한다는 의견발언이 있었고 최영두의원으로부터 1시·군 1인식 선출하자는 동의에 유상호의원으로부터 그중 상임위원 5인을 두자는 첨부동의가 있어서 최영두의원의 수락으로 훈의성립 되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의원 전체가 식량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니 20명의 위원을 선출해서 또다시 상임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니 위원 5인으로 하고 의장이 지명한 전형위원 5인이 선출하도록 개의가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개의에 대하여 위원 「5인」을 「7인」으로 하자는 수정?入 요청이 유(有)함에 개의자 및 찬성자의 수락으로 개의수정이 성립되었음. 표결한 결과 개의가 가결(재석 58, 가 56, 부 0)되었음.
35. 전형위원으로 배영덕, 김기업, 김상도, 최영두, 백해진 5의원을 의장이 지명하고 별실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음.
36. 정원모, 김윤형, 김중환 각 의원으로부터 식량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서 류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음.
37. 의장은 전형(銓衡)의원의 보고를 받아 식량대책위원으로 당선된 자를 발표하고 통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 연장자가 동회의개의전에 위원회소집 일시와 장소를 광고하도록 부탁 하였음.
위 원    서 강 준,   정 원 모, 김 상 도,   최 영 두, 이 종 란,   윤 주 학,   김 중 한
38. 배영덕의원으로부터 장 국무총리가 부임한 후 과거에 보지 못한 대영단(大英斷)으로 농민에 대한 대여미 방출의 양곡 정책은 가장 시기에 적합할 것으로 도민은 실로 감사해 마지   않은 바이니 도의회의 결의로서 장 총리에게 감사전보를 발송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고 의장으로부터 문안작성은 방금 조직된 식량대책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첨부의견이 있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39.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대구 모 동회직원이 식량배급에 있어 부정한 사례가 있으니 행정당국에서는 충분히 단속하여 배급의 적정을 기하여 달라는 발언이 있은 후 폐의를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 산 회
   하차회의는 명 5월23일(금) 상오 10시에 개의할 것을 의장이 선포하고 하오 5시15분 산회를 선포하였음.

   의장 정 재 원
   의원 서 강 준
   의원 안 원 수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