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회 경상북도의회
제1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5월23일(금) 상오 10시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총의회의사당
一. 출석의원   :   57명(흠석 4명) 임용수 이정기 안원수 송도봉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제3회회의록의 일부 자구(字句)상위(相違)가 있어서 수정통과하였음.
一. 보고사항
   최간사로부터 좌기(左記)사항의 보고가 있었음.
1. 예천군수 및 동경찰서장의 도의회성립에 대한 축전의 건
2. 임용수의원 청가서(請暇書)제출의 건
一. 김부의장 사회로 개의
1. 김부의장으로부터 식량대책의원은 의장실로 집합하라는 광고가 있어 해당의원은 참집(參集)하였음.
2. 김부의장으로부터 전일 의결한 식량대책위원회에 위임하여 작성한 장 국무총리 앞으로 발송할 축전문안을 낭독 만장일치 거수로 찬성하였음.
3. 최한덕의원으로부터 현하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일반 공무원은 요정 출입을 엄금하고 있으므로 우리의원들도 이에 호응하여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정 출입을 적극 자숙하자는 긴급동의가 있고 송두환의원의 요정 출입에 한하지 말고 일상생활 및 의복 등 일절도 전시(戰時)에 적응하도록 솔선 간소화를 실천하자는 동의 첨가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4. 이무형의원으로부터 작일 구성된 식량대책위원회의 기간 활동 상황을 듣자는 요청이 있어 서강준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보고하고 도 당국으로부터 제출된 식량수급에 관한 자료를 프린트로 하여 배부가 있었음.
식량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 수인(數人)을 의회대표로 중앙청에 파견하여 정부당국에 식량증배에 대하여 교섭키로 하고 또 의원 중 삼반(三班)의 식량배급 수송상황 및 농재 실정을 시찰조사하기 위한 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시군에 분담 파견키로 하고 또 양곡 수송에 대하여는 그 담당기관인 금련 지부에 금일하오 왕방하여 그 실황을 조사키로 하였음.
5. 조병관의원으로부터 식량문제에 수반한 비료수급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입하수량, 배급 상황 및 장래 수급계획에 대하여 도 당국에 문의하고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고 송두환, 김윤형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으며 서인수 의원이 본 문제는 장차 구성될 산업분과위원회에 위임처리하자는 개의 및 김은석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어 표결한 결과 동의가 가결(개의재석 47명 가 9명 부 26명, 동의가 28명 부 4명)되었음.
一. 이 서기 도 당국에 연락함.
6. 정무룡의원으로부터 현재 실시중인 군용노무자 동원문제에 대하여 농촌은 농번기이니 이를 제한하여 증산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도시유휴세력으로 충당하도록 당국에 건의하자는 동의로 박노진, 조동규, 배영덕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어 표결한 결과 가결(재석 47명, 가 39명 부 0명)되었음.
7. 박윤하의원으로부터 현 하맥영기(下麥嶺期)를 당하여 일반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여 걱정됨으로 경찰국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도내 치안상황을 듣자는 긴급동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가결(재석 47명 가 27명 부 1명)되었음.
8.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1호 의안을 계속심의하자는 동의를 전원찬성 김 부의장 명에 의하여 남서기(南書記) 제8장 제75조부터 낭독 축조토의 제81조까지와 부칙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9. 박남석의원으로부터 제1호의안은 제3독회를 생략하고 문자 정정은 정부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전체를 표결하기로 동의하였음.
10. 최두경의원으로부터 본 규칙에 전문을 부하도록 개의하였으나 권동하의원의 반대발언과 찬동자가 없어 개의는 성립되지 않고 동의가 가결(재석 46명 가 32명 부 2명)되었음.
11. 김부의장 제1호의안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은 3독회를 경(經)하여 가결됨을 선포하였음.
12. 김부의장 제2호의안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부의(附議)할 것을 선언하고 의결방법을 물은바 최한덕의원으로부터 3독회를 거치자는 동의와 이동국의원의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축조심의로서 의결하자는 개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개의가 가결(개의재석 46명 가 29명 부 0명, 동의가 7명 부 9명)되였음.
13. 남서기 의안을 낭독하고 제1조 제2조를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14. 제3조 중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보건후생위원회를 증설하자, 김기업의원으로부터 부흥건설위원회를 증설하자, 김종해, 이운하, 조동규의원등으로부터 이에 따른 의견발언이 있었음.
15. 최한덕의원으로부터 건설후생위원회를 증설하여 5분과위원회로 하자는 동의와 이동국의원으로부터 부흥건설위원회를 증설하자는 개의와 김재권의원의 내무, 상공, 농림수산, 문교사회, 보건후생, 교통건설 및 징계자격의 7분과위원회로 하자는 재개의가 있었고 안원수의원으로부터 재개의중 농림수산의 수산을 분리하여 상공수산으로 정정하자는 수정안을 재개의자와 찬성자의 승낙으로 수락 표결한 결과 재개의가 가결(재석 58명 재개의가 35명 부 1명, 개의가 8명 부 11명, 동의가 5명 부 1명)되었음.
16. 김부의장으로부터 경내국장이 하오 3시에 출석하여 치안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17. 이운하의원으로부터 금련지부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식량수송에 대한 실정을 듣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으나 부결(재석 58명 가 15명 부 2명)되었음.
18.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중식을 마치고 속회(續會)하자는 동의를 만장일치 가결하고 0시 30분 회의를 중지하였음. 김부의장 하오 1시30분 속개를 선언하였음.
19. 김부의장 사회로 하오 1시30분 속개하였음.
20. 최한덕의원으로부터 군용 노무동원에 대하여 도(道)문교사회국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방침을 듣자는 긴급동의를 가결(재석 49명 가 31명 부 0명)하였음.
21. 서강준, 박남석, 이운하, 엄창섭, 서재균, 최영두, 김봉환의원 등으로부터 긴급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사단을 각 시군에 파견하여 실정을 조사하자는 의견 및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다수의원 파견에는 부소(不小)한 경비문제가 있고 실효가 별 무(無)할 듯하니 중앙청에 파견하는 정도로 하자는 반대의견의 발언이 있었다.
22. 기히 요청한바 있는 임문교(林文敎)사회국장이 출장 중이므로 이 사회과장이 출석하여 군용 노무자동원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며 김봉환, 조병관, 최한덕, 서돈수, 송상태, 정무룡, 송두환의원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음.
23. 서재균의원으로부터 군용노무자 동원에 대한 보고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의사를 진행시키자는 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24.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지금 식량사정이 긴급하니 23일 이내로 각 시군에 출신의원 1인식과 기타의원 1인식을 파견하여 일반의 실정을 조사하고 배급의 원활적정 여부를 조사하자는 동의와 김재권의원의 각시군 파견실효가 별무하니 보류하고 위원 2인을 중앙청에 파유교섭하자는 개의를 제안하였으나 철회하고 서인수의원의 식량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안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개의(재개의였으나 개의철회로 개의가 됨)를 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재석 58명 개의가 17명 부 1명, 동의가 23명 부 2명)되었음,
25. 오전 중 요청에 의하여 변경찰국장이 출석하여 도내 치안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며 이운하, 서돈수, 허 필,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의 및 요망이 있어 변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이 있었음.
26. 배영덕의원으로부터 도내 치안이 여사히 평온함은 전혀 경찰관의 직무충실의 덕택이니 본 의회에서 감사문을 경찰국장을 통하여 도내 전경찰관에게 발송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27. 배인기의원으로부터 감사문 발송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치안문제 토의는 이 정도로 그치자는 동의를 표결한 결과 가결(재석 5명 가 49명 부 0)하였음.
28.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식량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방침을 찬성하여 제의된 조례안을 명 24일까지 통과시키고 의원은 각 시군에 파견토록 하고 기히 부의(附議)된 안건이외는 일절 토의를 중지하자는 동의와 박남석의원의 의장과 서강준 양의원만 중앙청에 파견교섭토록 하고 제의된 의안을 의결할 때까지 시군파견은 보류하고 각 시군에 긴급한 조치는 도 당국에 요청하여 공문으로 시달토록 하자는 개의와 백해진의원의 지금 곧 휴회하고 명24일부터 3일간 예정으로 각 출신 시군에 귀향하여 실정을 조사토록 하자는 재개의를 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재석 55명 재개의 가 8명 부 35명, 개의가 14명 부 13명 동의가 2명 부 19명)되었음.
29. 서돈수의원으로부터 시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가결하였음.
30. 곽오승의원으로부터 긴급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방안을 책정케 한 바이니 전폭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결의한 방침대로 추진시키자는 동의와 서돈수의원의 식량대책위원 중 2명만 중앙청에 파견 교섭케 하고 시군파견은 당분간 보류하자는 개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개의가 가결(재석 58명 개의가 38명 부 2명 동의가 20명 부 30명)되었음.
一. 산 회
   김부의장으로부터 하차회의는 명 5월24일(토) 상오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하고 하오 4시 13분 산회를 선포함.

   
   의장 정 재 원
   의원 박 준 하
   의원 이 정 기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