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2회 경상북도의회
제12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7월29일 상오 9시2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병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0명중
一. 결석의원   :   
一. 출석공무원   :   지사이하 각국장 지방과장 회계과장 지도과장 문정과장

   
一. 제5차 회의록 송도봉의원 서재균의원의 발언내용 수정 통과
一. 제6차 회의록 칠곡동명면 참사의 유실가옥 26호 수정 통과
   칠곡 동명면 참사의 유실가옥 26호 송도봉의원 서재균의원의 발언내용 수정
○ 송도봉 의원
   비료내용에 있어서 수정할 점이 있으나 폐회 후 수정문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수정토록 요망한다.
○ 서재균 의원
   사립학교재단관계에 대해 수정할 점과 산업국장 답변이 누락되었으니 차후 서면으로 수정문을 제출하겠다.
○ 박윤하 의원
   칠곡군 동명면 남창동 문제로서 문교사회국장 진상보고에 유실가옥 66호가 아니라 26호가 아닌가 수정을 바란다.
○ 부 의 장
   고경출신 민의원 김홍식씨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다.
   김홍식씨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결의된 칠곡군 동명면 남창동에 김종해의원과 조동규의원께서 위문을 갖는데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기 진상을 듣기로 하자.   
○ 김종해 의원
   간단히 말씀하겠다. 문교사회국장 안내로 결의된 금액을 가지고 현지로 간다. 현장까지는 차편이 보행으로도 갈 수가 없었다. 면 직원들도 있었으며 군 내무과장이 구호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들은 바를 말하겠다. 기중 눈물겨운 일이 많았다. 피해당한 보고를 듣고 밤 11시가 넘도록 보건과장 및 사회과장 소방원은 작업에 바빴다 한다.
   동명면 남창동은 1구2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2구에 있어서는 인명피해가 22명중 14명이 사망하고 완전 유실된 가옥이 26호이고 침수된 가옥이 28호 반정도 유실된 가옥이 5호였다. 가축손해에 있어서는 우 7두, 돈 15이고 전답피해에 있어서는 1,500여 두락이다. 동내거주 총인원수 514명중 356명은 사생활에 시급을 요한다 하며 환자수 64명중 동산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5명이다.
   실담을 듣던 중 제일 놀란 것은 사고가 난 후는 소방서원이 작업현장에서 자기 발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기에 땅을 파고 보니 4세 되는 여아를 구했다는 사실이 있으며 부상자는 즉시 동산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말도 있으며 환자는 대개가 중상자이었다. 1구에 있어서도 가옥유실이 4호 반정도 유실이 4호 침수가 16호이다. 특별히 말씀할 것은 동산병원 의사와 간호원이 현장까지 “앰블란스” 차량으로 들어가다가 차량까지 물에 빠져 간호원도 죽을 뻔 했다는 설까지 있기에 동산병원을 찾아가서 원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고 왔다.
○ 김재권 의원
   진상 조사보고는 작일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잘 들었다. 다만 위로금을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답변도 없으며 또 현장까지 가지 못했다는 김의원의 진상 답변이 묘하다.
○ 김종해 의원
   금액까지 어떻게 전달했다는 보고도 해야되는가. 그러면 금액은 군내무과장에게 전했다.
○ 정원모 의원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면까지 갔다 온 것은 성의부족인 탓이다.
○ 최두경 의원
   피해상황을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국에 묻겠는데 막대한 사방공사비로서 국도비를 주었는데도 당국에서는 미연방지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방 사업할 곳은 몇 개소 있는가. 「왜 동명면 남창동에는 사방사업을 하지 못하였는가」
○ 김은석 의원
   동명면은 산악지대인 고로 사방 공사할 장소도 아니라 하니 동명면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회의를 진행하자.
○ 부 의 장
   제안자에 대신해서 동명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긴급동의가 있으니 동의에 요지를 말씀하겠다. 금반 대통령께서 도미(渡美)하셨는데 미국에서 대환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대통령과 주한미대사관에게 감사문을 보내자는 것이다, 제안자는 김재권의원 외 21명이면 감사문중어구는 적의 수정키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발언이 있자 만장일치로 가결됨. 그러면 다음 진행으로서 도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건을 상정키로 할까.
○ 김재권 의원
   그것도 좋으나 작일 결의에 통과된 재산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취득과 처분만 통과되었지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가격에 있어서도 완전결의가 있었으면 모르거니와 가격도 정하지 않고 보니 취득과 처분에 막연히 할 것이 아니다. 매수와 불하내용을 명확히 하자. 공매처분에 민원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부터 먼저 하자.
○ 김중한 의원
   일시 차입문제가 긴급이다.
○ 부 의 장
   사회자로서 말씀드린 의사일정 순서로 일시차입문제부터 하기로 하자.
   도유재산 취득처분의 건도 이어 곧 처리될 것이다.
○ 박남석 의원
   일시차입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 호별세를 금년 당초예산 때는 예산범위내에 부과키로 해놓고 고지서를 보니 부과액이 과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부과했는지.
○ 부 의 장
   호별세의 건은 내무국관계의 질의는 끝나지 않았으니 일괄해서 하기로 한다.
   일시차입문제에 있어서 작일 당국으로부터 설명도 있었고 하니 일시차입문제부터 하기로 하자. 일시차입금액이 거액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이자 역시 거액이 된다. 이렇게 이자를 지출해가며 일시 구입금을 차입하는 데는 토지수득세환부금의 환부지정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자지출의 손해를 보지 않게 토지수득세 환부금의 조속환부책을 건의하자.
○ 김재권 의원
   도유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니 처분에 있어서도 도위원도 참가하는 처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것은 이 위원회에 맡기기로 함이 좋을 것이다.
○ 부 의 장   
   위원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전반 위원회에 계속 위임토록 함이 어떨까. 성안지우면 어떠한가.
○ 김재권 의원
   내 자신이 전반 위원이 되어 있으니 말하기 곤란하니 다른 분이 동의하면 좋겠다.
○ 김중한 의원
   전반 처리위원회는 농도원 취득에 관한 재산처리위원회이다. 이것과는 성질이 다르니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성안을 지우자.
○ 김은석 의원
   각 상임분과에서 2명씩 선출키로 동의한다.
○ 허 필 의원
   처분은 집행기관에서 할 문제인데 이것은 법령으로서 하는 문제인 만큼 처분문제에 있어서는 처분위원을 선출해서 할 필요가 없다.
○ 최한덕 의원
   허의원의 착각이다. 집행기관에 맡길 수 없다. 우리 권한에 있는 것이다. 김의원동의에 첨가해서 종전은 9명인데 집행의결기관 반반씩 도합 12명으로 하자.
○ 부 의 장
   동의안은 집행기관과 반반씩 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 서돈수 의원
   처분방법에 있어서 공매 입찰하여 다 같은 가격이면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 박노진 의원
   처분 의원 구성에 있어서 먼저 작일은 매각과 처분밖에 결의되지 않았으니 우선권 없는 공매입찰로 한다는 등 원칙을 정한 후에 처분위원회에 일임하자.
○ 송두환 의원
   공매입찰 정도로 맡기자. 동일한 가격일 시는 거주자에게 주는 것이 지당하다는 등 내용은 처분위원회에 맡기자.
○ 김재권 의원
   공매라 하여도 일정한 가격으로 거주자가 준다하면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적산가옥에 있어서 공매한다 해도 우선권이 있는 만큼 경쟁자가 없다. 우선권에는 두가지가 있다. 즉, 공매제도가 있어도 폐단이 있다. 귀속 재산처리법에 따른 처분방법으로서는 공매제 본래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 집행당국인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한 바도 있고 하니 우선제 없는 공매제로 하자.
○ 김은석 의원   
   의회진행상 채택을 속히 하자.
○ 강주석 의원
   구태여 결의할 필요 없다.
○ 내무국장
   우선권 부여여부를 결의한들 시행령 65조에 자연적 공매로 되는 것이다. 다만 동액일 시는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느냐하는 문제뿐이다.
○ 부 의 장
   표결의 선언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25명 부1명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 36명 부 2명으로 동의 가결됨. 작일 내무국관계에 질의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았으니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계속키로 하자.
○ 최한덕 의원
모자(母子)조례안부터 하자.
○ 내무국장
   산하단체에 대한 설명인데 내무국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아는데 까지 설명하겠다. 산하단체는 광범위하게 하려면 법에 의거해서 하는 단체와 중앙지시에 의한 단체와 소위 임의단체와의 3종이 있다는 설명에 이어 내무국관계 읍·면직원공제조합 문교사회국관계 사회사업회 산업국관계 광무협회 면업협회 산림조합연합회 등 단체의 성격내용 설명이 있었음. 내무국소관에는 읍·면공제조합이 있다. 이것은 읍·면직원의 봉급 일부를 적립하여 직원공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무비로서 약간 보조하고 있다. 문교사회국에는 사회사업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조직되어 온 것인데 후생시설연락단체이며 도에는 도연합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국관계로서 광무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광업자자체가 하는 일이고, 협조정도는 모르되 도에서 운영권한은 없고 사무실은 빌려주고 있다. 농무과에 면작관계의 종자 등을 알선하는 면업협회란 것이 있는데 중앙에 본부가 있고 도에는 지부가 있고 군에는 분회가 있다. 생산품판매알선의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연합회란 중앙부터 결성되어 있는 것이니 도에서는 관계치 않는다. 목탄검사에 있어서 산림업자들이 중심으로 하고 없다. 그 외는 법에 의거한 것이니 말할 수 없다. 수산진흥관계는 몇 일간 토론이 있은 만큼 생략하겠다.
○ 김재권 의원   
   청내에 사무실을 두는 이유 여하. 민은 일반국민이 보기에 정식 도직원이라 생각하며, 또 자신들도 뻔뻔히 청원처럼 다니는 것이다. 원예협회란 것도 역시 그러하다. 첫째 발을 옮긴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러한 것은 도 위신상 문제이기도 하니 완전한 단체이나 관련이 없는 단체는 청내에 두지 말고 흠결(欽決)이전 시켜라.
○ 산업국장
   원예조합의 회장에 있어서 과거에 산업국장이 겸무하고 있었다. 지금은 겸무치 않는다. 과거의 업무에 불충분한 것이 있기에 면업조합직원으로 하여금 청산케 하고 있는데 해결되면 해산하겠다.
○ 김재권 의원
   원예협회로 인하여 피해자가 있는데 해산시키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 산업국장
   과거에 취급한 사람과 변상시킬 방침이다.
○ 김재권 의원
   비료 미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산업국장
   이것도 해결하게 하겠다.
○ 김중한 의원
   군부에는 고정적으로 관제식(官制式)으로 단체가 군청내에 존재하고 있다. 음(陰)으로 양(陽)으로 벗겨 먹는 수가 있을 법하니 되도록 청사내에 두지 않도록 조치하라.
○ 강주석 의원
   국채소화(國債消化)에 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양으로 하고 생산자 타 생산업자에 생산업 등에 하등첨가소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위험을 수반하는 어업자의 어획고에 2부식 첨가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에서는 철폐할 용의가 있나 없나.
○ 정원재 의원
   경찰협회 호적협회란 무엇인가. 산림연합협회에 의회로서 예산을 볼 수 있나 없나 군부에 수리연합회가 있는데 이것도 볼 수 있는가.
○ 이재영 의원   
   축산동업 조합창립에 따라 축산협회를 해산케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하는데 당국견해 여하한가.
○ 내무국장
   단체란 것은 업자들끼리 친목 또는 자체사업의 발전을 위하고 그들 업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인 만큼 관에서는 간섭할 수 없다. 호적협회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읍·면에 이르기까지 호적관계직원의 교양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인데 그 경비는 면 재정관계로 근소한 액을 부담하고 있다.
○ 김중한 의원
   군에 있는 축산조합 양곡조합 등 임의단체를 내보낼 의사는 없는가.
○ 내무국장
   집이 없어 군청에 있는 것이지 군에서 경비를 얻어 쓰려는 것은 아니다.
○ 조동규 의원
   국채소화에 있어 중앙에서는 순(純)농가에 소화치 않기로 지시 하였다는데 당국은 절량농가에 소화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 여하한가. 대구시내 기설극장 허가서 서환(書換)에 있어서 대한민국수립이 7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의 허가증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인 수치이니 조속히 서환(書換)토록 요망한다.
○ 강호석 의원
   광무협회의 조직의 요소가 광산이외에 운수업자 여객업 등으로 혼합조직 되었으니 광산협회도 광산업자로서 분리 재조직할 수 없는가.
○ 박원섭 의원
   호별세 부과에 있어 금년은 작년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과하고 있어 일선세무 담당자는 징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운하 의원
   각 단체는 국체구성원 자기들의 경제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조직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오히려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며, 또 1면관의 도움을 위하여 있는 듯하니 이에 대하여 여하히 조치할 것인가.
○ 산업국장
   축산협회 임의단체인 만큼 자연적으로 해산될 것이고 군에 있는 축산산림조합은 중앙에서 군에다 두라는 지시도 있다. 그러나 도와는 관련이 없다. 각 단체의 사무실이 군청내에 있는 것은 농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군에 둔 것이며 만약 적은 단체를 따로 사무실을 설치케 되면 부담은 더 많을 것으로 믿어지며 불필요 하다면 내 보내겠다.
○ 정원재 의원
   산림연합회의 경비 등을 도의원으로서 볼 수 있는가.
○ 산업국장
   산림연합회에는 도비보조도 지출하고 있으니 원하시면 볼 수 있다. 광공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사무실만 빌려주고 있다.
○ 강호석 의원
   유류배급에 있어 광무협회가 지령을 가지고 수수료 미지불 관계로 광업자에 배급치 않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지령할 수 없는가.
○ 산업국장
   유류 등은 광업협회에서 업자분을 일괄해서 신청하는 까닭에 광공협회에   추천을 받아 배정하고 있다.
○ 정원재 의원
   청내에 있는 산하단체의 수지경비 등을 볼 수 있는가.
○ 부 의 장
   조합원 자체로서 구성한 임의단체는 볼 수 없다.
○ 내무국장
   국채소화에 있어 순농가에서는 소화 않키로 지시하고 있다.
   극장허가갱신, 일제시대 법규에 의하여 허가한 것이라도 해방 후 신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허가증 서환에 대하여도 공보처에서 공문이 작년에 있어 업자들에게 갱신토록 하였으나 갱신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호별세부과관계, 호별세 부과에 있어서는 소득액산출액을 감해서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논도 있고 해서 총체부과액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시읍면세부가세의 대폭인상 즉 3배 이상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된 것이다. 도세는 예상보다 증액되지는 않았다.
○ 박윤하 의원
   작년에 공보처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법률이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당분간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성의한 처사이다.
○ 박남석 의원
   예산액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거반예산 심의시에 확언해 놓고 지금에는 세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 조동규 의원
   농가에다 국채를 소화 안 시키겠다 하나 사실은 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일제법률이니 하여 아직 서환치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 이운하 의원
   농촌에는 90%나 국채를 소화시키고 있으나 도시에서는 소화능력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소화성적은 너무나 불량하다.
○ 조병관 의원
   소구(小溝)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되지 않아 수축치 않는 관계로 동명사건 같은 인명손해가 입게 되는 실정이니 앞으로 소구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취급하여 방지책등에 노력할 의사 여하.
○ 박남석 의원
   국장답변은 모두 양해 미안하다는 것뿐이니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라.
○ 조동규 의원
   이후조치에 대한 책임 있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바란다.
○ 내무국장
   호별세, 도세목표의 세입을 증가한 것은 아니다. 시읍면세부가세의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된 것이다.
   국채소화, 농가구별에도 차이가 있다. 순농가라는 것은 아무런 부업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양계양돈으로 부수입이 있는 농가는 순농가로 보지 아니한다.
   극장관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다.
○ 건설과장
   예산사정으로 지방하천에다 주력을 경주하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소구하천에도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 김은석 의원
   질의종결동의를 하고 싶으나 어제 물은 것이 하나 있어 동의는 하였으나 이만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
○ 송두환 의원
   국채 소화에 있어 전시하(戰時下) 우리 국민이 하여야 될 의무가 있어 소화한다는 것은 좋으며 또 답변도 부득한 사정이니 묵인하여 달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농가구별 운운은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극장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내의 극장이 일본허가증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며 지도자로서 그러한 답변은 유감된 일이다.
○ 지 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자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잡한 관계도 있어서 그러하다는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국채소화에 있어서도 소화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무리한 견해도 나오고 하나 전시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과도히 무리한 부담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오고 있다. 극장허가증 문제에 있어서도 민족적인 견지에서 고찰할 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번 질의에 나타나지 않은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더욱 부하직원을 감독해서 도정운영에 완전을 기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제1회
○ 부 의 장
   먼저 특별회계 관계를 상정키로 하겠다는 발언에 전언 이의 없이 가결됨.
○ 이재영 의원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중·고등학교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一.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 건.
○ 부 의 장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부터 상정하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보고를 듣자.
○ 예산결산위원장
   본 예산안은 무수정 통과되었다. 단 잡지출 중 실험비인데 보조를 주는 학교명을 명시할 것과 신영비 200만환 역시 지명하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실험비 300만환은 대구공업고등학교에 방직과를 설치한다는데 두고 신영비 200만환은 경북고등학교가 금반총공사비 3,690만환의 학교신축을 하는데 재정이 난관에 처하고 있어 보조키로 되었다는 개요설명이 있었음.
○ 부 식 장
   심의방식을 묻자 허필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박남석 의원
   도시와 지방에 편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제 고등학교는 지방고등학교보다 경제적으로 보아 윤택할 것이다.
○ 최두경 의원
   5항에 보조금을 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 강주석 의원
   포항여중에서 여자고등학교가 분리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교사가 없고 교장, 교감, 서기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분리하는 이유 여하.
○ 송두환 의원
   실험비 3000만환은 대구공업고등학교에 주는 것인데 공업대학을 설립하려 함에 약300억이 든다하여 가망이 무리하니 우선 그 공업고등학교에 방직과를 설치하려고 함. 경북고등학교는 국내 유수의 학교인데 현(俔) 설비는 매우 한심한 상태이며 거액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는 차제도비로서 이 정도 보조로서 완성케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운하 의원
   대구공업고등학교에 보조하는 것은 찬동한다. 그러나 경북고등학교 200만환 보조는 불찬이다. 지방 각 학교에도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으며 경북고등학교는 학부형에게 받아서 할 수 있으니 보조 않키로 개의하자 재청자 없어 성립되지 않았음.
○ 최영두 의원
   경북고등학교에 200만환중 100만환만 주고 10만환은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경북고등학교와 같은 입장에 있는 학교에 주기로 하자는 개의에 재청자 없어 성립되지 않았음.
○ 박노진 의원
경북고등학교 금년도 입학자 보궐생(補闕生) 모집에 있어 한 학생에게 5만환씩 받았는데 그의 내용을 알아보자.
○ 문정과장
   예산 세울 때 상당액을 계산했으나 재정이 빈약해서 200만환밖에 계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0만환을 분산 배부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남한유수의 학교를 완성케 한다는 의미에서 경북고등학교에 배부키로 했는데 신입학생으로부터 징수 액 “1,600만환”이다.
○ 김재권 의원
   도시학생이 지방학교에는 안갈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지방학생이 도시에는 온다. 3,600만환 공사비의 학교건축에 200만환 전부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경북여중 학교설계에 500만환이 사친회 자체에서 했다 해서 감독에 등한시한 예가 있는데 금반에는 설계내용 재정경리면 등 철저한 지도 감독에 노력하라.
○ 조동규 의원
   예산심의방식을 정해서 심의키로 하자.
○ 권동하 의원
   본 의원 역시 지방출신이나 경북고등학교는 남한에서 자랑할 만한 학교인데 설비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 학교교장의 교육에 대한 열과 성은 대단하다. 그러니 만큼 보조를 도비에서 지출하여 완성해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조동규 의원
   발언중에 타의원에 발언 주지 말라,
○ 부 의 장
   조의원의 발언이 끝난 줄 알았다.
○ 박노진 의원
   경북고등학교 건축은 한꺼번에 하나 년차적으로 하나.
○ 박남석 의원
   문정과 예산 편성이 틀린다. 급한 학교에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배부토록 편성해야 된다.
○ 최영두 의원
   한 학교에 200만환 안주면 체면이 안선다하나 보조금 안주는 학교에 체면이 서는가.
○ 내무국장
   경북고등학교는 남한에서 자랑할 만한 고등학교다. 그 학교가 완전히 신축되면 한국에서 제일갈 것이다. 이 학교설계는 도 영선계에서 했고, 미후방기타사령부에서도 자재를 원조하는 동시에 자기들이 설계해서 주는데 이대로 신축되면 미국에서도 이 정도가는 학교가 드물 것이라 한다. 그리고 학교는 강당 특별교실 등 부대시설도 금반에 완성되므로 추가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
○ 박노진 의원
   금년도 신입학생 중 특히 보궐생에서 5만환씩, 입학기부금 총 1,600만환이라는 돈을 학부형에게 받을 때 얼마나 학부형의 고초가 있었을 것인가. 이러한 일이 1학교 교장의 독단으로 시행 되었는가 도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았던가.
○ 김은석 의원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 문정과장
   제5차 보조비 감액은 전액 국고보조인 관계상 자재배당에 도시집중 배당은 없었다.
○ 문교사회국장
   자재는 중앙에서 취급하고 도로서는 자유로 못한다. 중·고등학교 분리는 문교부방침으로 되어있다. 학교신영은 도시에 집중한다하나 도내 입문계통하나, 실업계통 하나의 모범적인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는 이에 추종하여 전반적인 수준이 인상된다. 이러한 실정을 양찰하여서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상정된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 연장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
○ 부 의 장
   동의 표결을 선언
허필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3명중 가42명 부0으로 가결되었음.
○ 부 의 장
   하오 1시 7분 제7차 회의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권 동 하
   의원 백 해 진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