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3회 경상북도의회
제13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10월22일 상오 10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의원 61명중 54명
一. 결석의원   :   강주석, 안원수, 오형수, 김대칠, 강호석, 이종란, 김봉환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교사회, 산업, 경찰, 각 국장 이하 각 과장

   
一. 제12회 제8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제12회 제6차 회의에서 잠난(蠶卵)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및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했던바 이에 대한 회신 2통
一. 대구시 칠성동 1가 1구 동민으로부터 판자집 철거 보류해달라는 진정서 1통
一. 성주군 초전면 의회로부터 성주, 김천간의 초전교가 파괴되어 통행은 두절상태에 있으니 도비로서 가설해 달라는 진정서 1통
一. 영천군 청통면 쌍계동민으로부터 제방붕괴에 따라 보조해 달라는 진정서 1통
一. 문경군 산양면장 및 면의회의장으로부터 제방 붕괴된 개소가 많으니 도비 보조해 달라는 진정서 1통
一. 의성군 비안면 자락동민으로부터 파괴된 저수지를 도비로서 복구케 해달라는 진정서 1통
一. 상주군 청리면 의회로부터 비료분배를 공정히 해달라는 건의문 1통
一. 포항수산고등학교 사친회장으로부터 공사비 및 선박수리비조로 1.813,000환 보조해 달라는 진정서 1통
一. 울릉수산학교 조성회로부터 실습선 구입자금이 곤란하니 사만환 보조해 달라는 진정서 1통
一. 7월30일자 도의회제12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통선운행 이송의 건 회신 1통
一. 경상북도 의회의원비용 변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一. 미국대통령 주한미국대사에게 감사문발송 완결
○ 부 의 장
   진정서는 해당분과에 회부하겠다. 배부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기 바라고 없으면 이대로 진행하기로 하겠다.
○ 송도봉 의원
   의문점이 있어서 말하겠다. 의사일정 안을 보면 도정감사보고라 되어있는데 도정감사보고만인가, 처리까지 있는가?
○ 권동하 의원
   도정감사처리라 해주기 바란다.
○ 김은석 의원
   각 분과에서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데 2일간에 할 수 있나?
○ 부 겸 장
   대개가 국고보조니 될 것이다. 의사진행이 의사일정안 일자내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연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의사일정 안에 도정감사보고라 되어있는데 도정감사처리라 하겠다.
○ 박노진 의원
   의사일정 안을 볼 것 같으면 2일간에 추가예산안을 하는데 하루만에 상임분과에서 심의하여 기 익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니 이것이 곤란한 점이다.
○ 부 의 장
   그러면 박노진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바란다.
○ 박노진 의원
   23, 25일은 각 상임분과에서 심의키로 하고 26일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일까지 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부 의 장
   회기를 말하는 것인가, 의사일정을 말하는 것인가?
○ 박노진 의원
   회기가 아니고 의사일정이다
○ 부 의 장
   박의원 동의는 의사일정을 11월2일까지로 하되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분과심의를 하고 26일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자는 동의이니 기외 이의 없으면 표결 하겠다
○ 박윤하 의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결석이니 예산결산위원대표로서 말하겠다. 예산결산위원회 에서도 1일간은 무리하다. 의사일정 안을 볼 것 같으면 질의응답이 2일간이나 되어있는데 이것을 1일간으로 하고. 나머지 1일간을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일자로 하자.
○ 부 의 장
   작일 각분과위원장이 모여서 심의는 오후에라도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 박윤하 의원
   타 분과에서는 3일간인데 그릴리 없다. 예산결산위원회도 한 분과이다. 한계를 명백히 하자.
○ 부 의 장
   표결선언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23명 부 0으로 동의 가결됨. 그러면 추가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자.
○ 서돈수 의원
   긴급동의가 있다. 노동력이 부족한 이때 농촌에서는 추수시절이 되고 보니 주야간 작업이 바쁜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석유문제이다.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1.000드럼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이것이라도 분배해 줄 수 없는가 당국에 설명을 바란다.
○ 부 의 장
   그러면 당국에 설명을 듣고 추가예산안 상정과 제안자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조동규 의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발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대로 하자
○ 부 의 장
   긴급은 차한(此限)에 부재한다.
○ 산업국장
   유류문제에 있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겠다. 유류가 갑자기 중지된 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거니와 중지된 원인이 대략 환율 관계가 아닌가보다 1,000드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중유이다. 석유는 기중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환율문제로서 작일부터 한미간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몇일이 지나면 유류난은 곧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부 의 장
   이것으로 긴급동의설명을 끝이기로 하겠다.
○ 최한덕 의원
   비상용 1,000드럼을 중유로서 확보하고 있다는데 농가에서는 경유라도 대행할 수 있으니 분배할 수 없나.
○ 산업국장
   1,000드럼 보유중 휘발유가 200D/M인데 경찰국에 100D/M 주고 당국에서 100D/M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역시 100D/M에 지나지 않으니 몇 일후면 한미회의 여하에 곧 해결될 줄로 안다.
○ 서돈수 의원
   앞으로 보급되리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나 추수기를 당면하여 호롱불(등잔불)문제가 곤란하여 부탁하는 것이니 시급히 분배해주기 바란다.
○ 산업국장
   확보량을 조사해서 곧 배부토록 하겠다.
○ 부 의 장
   이로서 긴급동의 설명을 종결하고 추가예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자.
○ 내무국장
   단기 4287(1954)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2회) 및 단기 4287(1954)년도 경상북도중고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추가갱정예산안 (제2회) 및 단기 4287(1954)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각각 설명 이 있었음.
○ 부 의 장
   회의 휴회 중에 신임 경찰국장으로 취임한 김종원 경찰국장을 소개하겠다.
○ 경찰국장
   취임인사가 있었음.
○ 부 의 장
   설명들은 안건은 해당분과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면 추가예산안 2개와 예비비 지출승인관계는 각분과에 회부하겠다. 상임분과위원회는 25일까지 심의하여 26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도록 부탁한다. 경상북도의회의원비용 변상조례는 이미 각의원이 알고 있을 것이나 일차 내무분과로 회부하겠다. 경상북도 잠업시험장 재산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은 제안자의 설명을 듣겠다.
○ 산업국장
   경상북도잠업시험장 재산처분 및 취득에 관한 설명이 있었음.
○ 부 의 장
   산업국장께서 설명한 이 안건 역시 내무 산업분과에 회부하겠다. 다음은 도정감사 처리문제인데 처리방법을 여하히 할 것인가?
○ 김중한 의원
도정감사문제는 너무나 지루한 시일을 요 했는만큼 이대로 처리해서 넘기자
○ 부 의 장
   이번 김중한의원 발언요지는 의회로서는 이대로 접수하여 넘기도록 하고 처리는 집행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기로 하자는 것이다.
○ 송두환 의원
   대구시관계로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쇄물에는 누락되어 있다. 의회계 직원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주면 추가로서 프린트하겠다는데 이것은 대구방천에 대한 상세한 수자를 조사한 것도 첨부되어 있는데 새로이 이것을 제출하기에 곤란한 문제이고 다만 대구시에서 무책임할까바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이다.
○ 부 의 장
   도정감사처리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는데 각 의원의견 여하라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그러면 회의시간을 말씀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본도 신임사찰과장을 소개하겠다. 신임사찰과장 인사말씀이 있었음.
○ 부 의 장
   26일까지 본회의는 휴회이다. 각 상임분과에서는 결산 심사한 것도 예산결산위원 회에 회부하기 바란다.
하오 12시20분 산회를 선언.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서 돈 수
   의원   권 동 하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