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3회 경상북도의회
제13회 제8차 도의회 회의록 제8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11월4일 상오 11시10분 개의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의원 61명중 53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오형수, 김대칠, 이동국, 김종해, 김기업, 박남석, 이종란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이하 각과장

   
一.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김부의장으로부터   독도위문의원 명단 여좌(如左) 보고하였음
      내무 허 필, 윤주학, 최두경
      문사 서돈수, 유상호
      산업 정원재, 김재중 이상 7명
○ 부 의 장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하여금 추가예산심의결과를 듣기로 하자.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의결과 여좌함.
   금차 추가경정예산은 총액 약 3억5천419만환이 증가되었으나 그중에서 국고보조 2억3천5백35만환 지방분여세 8천4백33만환 합계 3억1천9백68만환을 제하면 도비증가는 3천4백51만환인데 또 이중에서 도관사(道官舍) 매각대 1천2백87만환과 승용차 매각대 1백50만환 합계 1천4백37만환 제하고보면 순도비 증가는 2천14만환밖에 안되나 지방분여세중 도에 수입될 1백17만환을 합하면 2천1백31만환이 금반예산추가의 순도비 증가액이 되는 셈이다.
   이 도비 2천1백31만환의 세입은 확실히 있나 없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세 1천5백50만환 이월금 1백54만환 임업시험토지 3백9만환 지방분여세 1면17만환으로 되어있으니 이 세입추가수입은 가장 확실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며 이 세입증가 총액 2천1백31만환에 대한 세출이 어찌 되었나 하는 것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의 골자가 되며 초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 1천1백31만환의 세출획책을 여하히 조치하였으며 또 어떠한 사업소에 치중하였는지 그 편성방침을 개관하건데 대체적으로 완급(緩急)과 시의(時宜)를 잘 포촉안배(捕促按配) 하였고 또한 종내 우리의회의 건의요망한 사항등을 존중하여 다소 반영한 것은 흔쾌히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면 각분과별로 심의결과를 보건데 내무분과 에서는 신차구입에 20만환 삭제하고 단 우이리쓰집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나머지 각 국장 및 의장차도 차기추가예산까지 신차 우이리쓰집차를 구입토록 예산조치할 것을 건의키로 되었으며 문사, 산업분과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 예결분과 에서는 전임분과대로 통과 되었으나 금반 신차구입에 280만환으로 하고 만약 부족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사전승인 키로 결정을 보았다, 그리고 내무분과 에서는 의장차까지 되어있으나 의장은 제외키로 되었다는 심의결과보고가 있었음. 또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조동규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를 듣건데 그 내용이 복잡하니 프린트해서 배포하라
○ 부 의 장
   그 보고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 허 필 의원
   심사보고 중에 신차구입비로서 280만환으로 하고 만약 부족시에는 예비비지출을 사전승인 한다 하나 기왕이면 300만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물가지수의 변동이 심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한것 같다.
○ 조병관 의원
   예비비사전승인은 부당하다. 300만환 원안대로 통과키로 하자.
○ 김중한 의원
   먼저 심의방식을 결정하자. 부의장으로부터 심의방식을 묻자 조동규의원 으로부터 심의방식은 대체토론하고 세입세출 관항목별로 심의하자.
○ 부 의 장
   금반 추가예산은 간단하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기로 하겠다.
○ 서돈수 의원
   각 분과에서 충분히 검토 했을줄 믿으니 각 분과에서 이의 있는 것만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반대한다. 해당분과에서는 그분과별로 심의해서 잘 아나 타 분과에 소관은 모르니 전반적으로 심의키로 하자.
○ 조동규 의원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로 의장이 선언했다 그대로 실행하라.
○ 부 의 장
   대체토론에 들어갔으니 질의할 것은 질의하기 바란다.
○ 이재영 의원
   대체토론이란 모순된 말이다. 일독회는 대체토론이고 2독회는 축조심리 3독회는 최종의 결정 인것을 알아야 한다.
○ 최한덕 의원
   도대체 의장의 사회가 틀렸다. 하등결정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가.
○ 부 의 장
   이의 없다고 여러분이 말했다. 조동규의원이 대체토론이란 것은 이미 심의한 것이니 모르는 점만 한하여 질문키로 하자는 대체토론이다.
○ 최두경 의원
   농업비 보조비중 가축치료비보조인데 3시에 한해서만 보조하고 각 군에 보조 아니 하는 이유와 축산비중 종우 구입방법을 설명하라.
○ 축정과장
   설명서 25P보면 각 군에 배당되어 있으며 종우를 입식방법은 집단적으로 할 방침이다.
○ 최두경 의원
   관리방법은 여하히 하는가.
○ 축정과장
   거반 여러분이 통과시켜준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겠다.
○ 최한덕 의원
   종우 한 마리에 5만환주고 못 산다 그 부족에 대란 대책을 설명하라.
○ 축정과장
   중앙의 의도는 부족액은 도비에서 추가해서 적당히 하라하는 것이니 잘 협조하여 주기바란다.
○ 조동규 의원
   신차구입비인데 파는 차는 헐하게 팔고 사는 차는 비싸게 사는 실정이다. 고차는 수선비만 하여도 막대한 금액이니 각국장용차량은 신차를 사기로 하라.
○ 김재권 의원
   축정과장에게 묻겠다. 가축치료비를 시보다 군에 많이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 축정과장
   시보다 군에는 소가 많아서 사무적으로 할 수없다.
○ 김재권 의원
   대구시는 영양군보다 많다고 보는데
○ 축정과장
   대구시는 1천 마리, 영양군은 4천 마리이다.
○ 김중한 의원
   지방재정조정보조 조정내용을 설명하라.
○ 윤주학 의원
   원종잠 시험장은 도립인가 국립인가 그 내용을 산업국장께서 설명하라.
○ 산업국장
   원종잠 시험장은 경북이 전국에 4할을 점하고 있는 관계로 이전비조로 국고보조 800만환은 이전비이다. 도비에는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선처하겠다.
○ 최영두 의원
   신차구입비인데 그 구입차는 내무분과와 당국과 타협을 보았는가.
○ 내무국장
   지사실에서 관계국과장회의를 했다. 금반 신차구입에 우이리스집차를 구입하도록 완전합의를 보았으며 해당국장에게도 양해를 구하였고 2,3호 자동차도 점차 우이리쓰집차를 사용할 예정이나 예산 관계로 일시에 못하는 것이다.
○ 예산주무자
   김중한의원 질문인데 전시수당 3분의 1을 국고보조 3분의 2는 면 자체에서 한다.
○ 최두경 의원
   노동대책비중 피 징용자 수송비 없는 이유 및 부녀지도사업에 3시에만 국한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 사회과장
   노무자수송비는 국고에서 직접 1인당 43환식 보조받는데 현찰이 늦어서 곤란하니 앞으로는 일층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부녀지도에는 보수가 적어서 좋은 인물을 선택하기 어렵다.
○ 최두경 의원
   43환식 직접오는가
○ 사회과장
   직접나온다.
○ 내무국장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은 직접 도 예산에 거치지 않고 한다.
○ 최한덕 의원
   예산통과하면 그대로 실행을 아니한다. 수리코트는 왜 매각하지 않는가 또 아양교 공사에 국고보조 만으로서는 부족하니 도비에서도 참작하라,
○ 내무국장
   수리코트는 살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양교는 후방기지사령부에 협력을 얻고 도비에서 100만환 시에서 250만환식 보조키로 되었다.
○ 엄창섭 의원
   이만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 부 의 장
   표결선언. 이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40명 부 1명으로 가결되었음.
○ 엄창섭 의원
   금반 추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권동하 의원
   이 예산안은 3안이 있다. 즉 원안과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안인데 각각 표결키로 개의하자. 서재균의원 재청과 허필의원 삼청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 이재영 의원
   신차구입인데 지금은 280만환 주고 살수 있으나 시세변동이 심해서 사전에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자는 것이다.
○ 허 필 의원
   예산의결에 예비비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예비비를 사전승인 하지말고 아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 박윤하 의원
   사전승인보다 어구를 양해해 달라고 하자
○ 김재권 의원
   제물가시세는 등귀일로에 있는데 신차구입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될 문제이다. 우이리쓰신차를 280만환 주면 살수있다. 그러므로 내무분과안을 무시하지 말고 통과시키자.
○ 강주석 의원
   내무분과안이라도 얼마든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본회의 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비를 사전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김재권 의원
   내무분과안 파괴에 아무런 이유없다고 본다. 내무분과안대로 통과키로 하자.
○ 박윤하 의원
   내무분과위원장은 흥분하고 있는듯하나 물가변동이 심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이 결정했는 것이다.
○ 이재영 의원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킬수 있다.
○ 송도봉 의원
   의회에서 증액은 못한다. 신차구입비 20만환 삭제하는데 도에서 예비비로 받겠다는 원칙부터 세워놓고 표결키로 하자,
○ 이재영 의원
   예결(豫決)에서 의결한 예비비사전승인은 철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부 의 장
   그러면 수정안 즉 내무분과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 안을 표결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음.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1명 부 2명으로 미결되자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6명 부 1명으로 가결되었음.
○ 부 의 장
   단기 4287(1954)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통과선언
○ 부 의 장
   중고등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방식을 묻자 전원 원안에 이의 없다 하기에 통과되었음.
○ 부 의 장
   단기 4287(1954)년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교육비 특별회계예산통과를 선언.
○ 최영두 의원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중식하기 위하여 휴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부 의 장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휴회선언.
○ 부 의 장
오후 2시 속개선언
   다른 안건이 나오기 전에 한마디 하겠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출납감사와 도정감사도 해야되고 또 각의원이   타도에 시찰할 의향도 있고 한데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인선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타도에 시찰 가는데 있어서 인선은 의장에 일임하니 도정감사에는 각 분과에다 맡겨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이번 도정감사에 목적은 종전과 달리하여 철저하게 능통한 의원을 선택하는데 있는 것이다. 종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아직껏 의회창설이래 도정감사는 수차 했으나 큰 성적을 올린바도 없었으며 또 지정된 군부에 감사원이 다수가 감사하러 가지않은 일도 있었으니 이번은 전반적이 아니고 감사하고 싶은 군만 하기로 하고 인원은 각 분과에서 6명식 차출하여 이번 감사는 철저히 하는 것이 목적이 다. 타도시찰의원은 각 분과에서 5명식 차출하기로 하면 독도위문까지 합하여 각 분과에서 13명식 각지에 나가게 되는데 기 나머지 의원은 금반 중앙에서 전국 산업전람회가 있으니 관람토록 할 생각이다.
○ 최영두 의원
   도정감사에 있어서 감사원이 가고 싶은 군에 안 가게 된다면 감사받는 군에서는 불편이 있을 것이다. 기 이유는 우리군은 무슨 부정이 있어서 감사를 받게 되는가하는 예도 있을 것이 아닌가
○ 부 의 장
   종전 예를 보면 반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본격적인 철저한 감사가 목적이니 감사원이 동서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인선에 있어서는 사회자에게 일임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 없었음. 그러면 다음은 도청 관사불하시(官舍拂下時)에 입회한 재산처분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자.
○ 김재권 의원
   송두환의원이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송의원이 보이지 않으니 오늘은 보고할 수 없으니 내일 보고하겠다.
○ 최영두 의원
   재산처분에 있어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는지 모르나 작일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말했는 것이 오늘도 보고하지 못하고 또 내일이라 하니 그러면 보고는 차기에 미루기로 하고 도정감사처리를 먼저하자.
○ 부 의 장
   도정감사처리는 각 군부에서 보고가 들어와야만 되니 이점 양해하기 바란다. 권동하의원께서 건의안이 있다 했으니 설명하기 바란다.
○ 권동하 의원
   건의안에 목적은 기부금품 모집금지중 개정법률안 철회를 요망함 기 이유로서 학교, 종교단체에 대한 경찰의 간섭을 조장케하여 학교와 종교단체가 항상 취체의 대상이 됨으로 학원의 평온과 발전이 저해되고 종교단체의 신성이 침해된다는 것인데 국회에 문교부당국에서는 기부를 못하게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문교부당국의 말을 지지하고 있으니 본도의회로서 민의원의장, 법제처장,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키로 본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다.
○ 부 의 장
   낭독한 건의문을 어떻게 할까 건의하는데 의견여하라는 발언이 있자 전원 건의하기로 이의없이 가결됨. 또 긴급동의가 있다. 이것은 수득세관계인데 유상호의원께서 설명을 바란다.
○ 유상호 의원
   금년추수가 극감한데 대하여 본의회로서 대표를 사세청급(司稅廳及) 중앙청국회에 파견하여 도민의 부담되는 수득세 일부감면을 교섭하는데 목적이다. 기 이유로서는 금년추수는 하기 장기간의 장림(長霖)과 병충해로써 의외의 상상도 못한 4할 이상이란 감수를 보았는데 당국에서는 평년작 이상으로 수확고를 예상하여 수득세를 조정 결정하였음으로 여사 다수의 추곡을 납부하면 우리 도농민의 부담이 과중함으로 자에 긴급동의에 지함.
○ 최영두 의원
   건의서를 구체적으로 써서 내어야 될 것인데 유의원께서 구체적 건의서를 작성했는가.
○ 유상호 의원
   건의서는 의사계에 맡기기로 하고 중앙파견의원 선발은 의장에게 일임키로 한다.
○ 권동하 의원
   수확은 예에 따라 성적이 좋은대도 있을 것이고 나쁜대도 있을 것이고 하니 구체적으로 서한을 작성해야 될 것이니 의사계에 맡길 수 없다. 제안자가 시일이 요하더 라도 작성키 바란다.
(사회교대)
○ 의   장
○ 최두경 의원
   사세청과 중앙에 건의 할것은 이번 각도별로 시찰가는 의원이 건의서를 가지고 가도록 하자.
○ 김중한 의원
   수득세에 있어서 조사방식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세무서에서 얼마정도의 사정을 했는가 이것을 보고 사세청에 가야만 되는 것이지 막연히 사세청에 먼저 갈 수 없다.
○ 의 장
   수득세에 대한 건의문안작성은 제안자가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는가 라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없었음.
○ 유상호 의원
   이것은 전문가를 보내야 될 것이다.
○ 의   장
   전달방법은 어떻게 할까 각도에 출장가는 의원에게 전달키로 할까라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그러면 다음은 각과료에서 진정서관계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란다.
○ 내무분과위원장
   ① 대구시 칠성동 1가1구 동민으로부터의 판자집 철거보류진정에 대하여는 기(旣)히 중지되어 진정취지가 실시되었으므로 진정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한다.
   ② 안동군 월곡면 의장으로부터의 거년 수해로 인하여 파괴된 미질동제방복구공 사실시에 대한 진정과 문경군 산양면장 및 면의회의장으로부터의 금천제방보수공사실시진정과 영천군 청통면 쌍계동민으로부터의 쌍계 신보(新洑)제방공사실시 진정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조치토록 도지사에게 이송키로 본위원회에서는 결의를 보았다.
   ③ 고령군 쌍림면 의회로부터 금년도 제2기분 제1종 토지수득세는 과중부과한다 하여 사세청에 진정하였으니 도의회로부터 협조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도의회에서 이 문제는 타치할 수 없으니 도지사에게 적의조치 하도록 이송하기 본위원회에서는 결의를 보았다.
   ④ 대구시장으로부터 대구여자고등학교부지용으로 잠업시험장건물부지 및 상전 일부를 불하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이전실시에 상당한 시일이 요하는 만큼 그 시까지 보류하기로 본위원회에서는 결의했다.
   ⑤ 성주군 초전면의회로부터 성주, 김천간의 초전교 및 봉정교 가설진정에 대하여는 가급적 차기추가예산에 필히 착공토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본위원회 에서는 결의했다. 나머지 진정서와 건의서가 3건 있는데 이것은 작일 받았는데 본위원회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못하였으니 차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주기바란다. 그 진정서는 감포읍장으로부터의 금년도의 폭풍우로 인하여 산곡토사가 유계포산하여 선박정박면적이 협소케 되었으니 감포항을 시급사방야계공사를 하여 달라는 것과 또 한가지는 영덕군 영덕면민으로부터의 영덕군 영덕읍내 오십천 제방보수공사실시에 대한 것인데 김중한의원의 소개이다. 김의원 말에 의할것 같으면 약 50만환으로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건의서인데 대구시의회의장 으로부터 신천제방에 대한 건의인데 요지는 신천제방의 관리청인 도 당국에서는 오늘까지 하등의 대책과 일분의 예산조치도 없다함은 도당국의 무성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바이라 하며 차제방의 보수공사를 급속시행토록 하는 건의이다.
○ 최영두 의원
   내무분과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의 장
   모든 건의서 및 진정서는 내무분과에서 심의한대로 지사에게 이송키로 가결되었으나 내무분과에서 심의치 못한 미처리 3건은 어떻게 할까.
○ 최두경 의원
   용두방천에 대하여는 설명에 골자를 이해 못하겠다.
○ 김재권 의원
   대구 용두방천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잘안다. 세개소가 위험한 곳이 있다. 보수공사비는 도에서 약간 보조토록 하고 대구시에서도 좀내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년 도에서 20만환과 시에서 20만환으로서 보수했으나 미비한 점도 있을 것이다. 도정감사시에 실지제방을 가보았는데 수리내역서와 실시수리는 약간 상위한 점도 있었고 또 차이는 물론 있을 것이나 하루 속히 보수공사토록 해야 될 것이다. 제방을 실지 가보면 피난민의 판자집으로 인하여 제방에 돌은 물론 사실 말 못할 사정이다. 이 원인은 관리가 부족한 점도 있으나 또 전시도 생각해야만 된다.
○ 조동규 의원
   기 안건은 대구시가 주동이니 이것을 수리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속한 시일내 보조키로 지사에게 이송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의 장
   3건에 대하여 모두들 예산이 허용하는 한 보조키로 하여 지사에게 이송할까라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그러면 다음은 문교사회분과위원장에게 보고를 부탁한다.
○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포항수산고등학교 사친회장으로부터의 당교공사 및 선박수리비를 보조해 달라는 것과 또 울릉수산조성회로부터의 울릉수산학교 실습선구입비를 보조해 달라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꼭 보조하여 주도록 지사에게 이송할 것을 본위원회에서는 결의를 보았다.
○ 의 장
   어떻게 할까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보조하도록 지사에게 이송할까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그러면 다음은 산업분과위원장께서 보고를 부탁한다.
○ 산업분과위원장
   ① 비료분배에 경지가 없는 비농가와 금융조합의 지정자만에 분배치 말고 분배를 공정히 해달라는 건의문인데 본건은 각급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로서 정부방침이 기히 농가에 배급하고 특수분배는 중지하기로 결정 되었으니 이것을 건의처에 회보하기로 본위원회에서는 결의되었음.
   ② 달성군 공산면 서변동에 거주하는 김성진이란 사람으로부터의 자작지를 원지주로인하여 경작권을 침해당하였으니 경작권을 옹호해 달라는 것인데 본건은 실지조사후 적정처리하도록 지사에게 이척할 것을 본위원회에서는 결의했다.
   ③ 의성군 비안면 백락동 영하지 기성회장 김경진씨가 제출한 저수지를 복구케 해달라는 진정서는 당국에서 10만환보조를 기히 승락하였으니 해당군 소유지 공사비보조에서 보조하여 주도록 지사에게 건의하도록 본위원회에서는 결의하였다.
○ 조동규 의원
   공산면 경작권에 대한 진정서는 개인적인 것 같고 공적이 아닌것 같고하니 이것은 우리들이 처리할 필요성이 없을 줄로 안다. 이런것은 사전에 각하하는 것이 좋지않나
○ 서정준 의원
   기 점도 생각했으나 원은 면에서 처리가 부적당한 탓으로 접수한 것이다.
○ 의 장
   산업분과 안에 따른 이의 없으면 통과한다는 발언이 있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박원섭 의원
   인분과 오물제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토록 하고 특히 대구시내에 대책강구토록 부탁한다.
○ 내무국장
   경찰국을 통해서 주의시키겠다.
(사회교대)
○ 부 의 장
   허 필의원과 배인기의원의 건의서가 있다. 이것은 주택가내의 공장설치제거에 건인데 기 사유는 대구시내 도심지에 각종공장이 산재하고 있는데 위생상 또는 야간취면상. 막대한 영향이 유하오니 금후 중마력의 동력을 사용하는 야간작업공장의 신설을 중지할 것과 기설공장이라도 이후 점차적으로 폐쇄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채택해서 지사에게 이송하겠다.
○ 조동규 의원
   달성군 인사문제에 대한 문교사회분과안이 었는것 같은데 이것은 비공개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부 의 장
   표결선언.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18 부 1로 미결됨.
○ 서정준 의원
   비공개할 필요없다. 정정당당하게 공개하자.
○ 부 의 장
   동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 17 부 2로 동의안 폐기됨. 그러면 달성군에 대하여는 공개로 한다.
○ 문교사회분과위원장
   두가지가 있다.
   ① 대성중학교재단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왔지만은 교육에 커다란 오점이 있기에 재단이사진을 총퇴진시키고 훌륭한 사람 즉 진실로 할 사람이 모여서 오점을 일소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구성키로 하는 것이다.
   ② 달성군사건은 행정조치로서 우리는 최고처형을 하기로 의결된 것이다. 달성군 행정이 과거는 우수한 줄을 알고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갈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적당한 행정조치와 또 한가지는 엄중한 행정조치가 었었으나 다음 사람을 위하여 사법적으로 공정한 처벌을 바라는데 행정책임자도 파면을 해야 될것이다.
○ 서정준 의원
   대성중학교재단에 대하여 적절한 유일무이한 재단진을 세우라 했는데도 아직껏 시정치 않고 있으니 불순분자는 퇴거키로 해야된다. 나의 의견이다.
○ 최두경 의원
   대성중등학교재단에 대하여 기 부정사실에 대하여 문교사회분과에서 실정을 보고하여 달라했는데 문교사회분과에서는 기 결과와 이사보고 뿐이고 또 달성군 관계도 역시 종전미수금에 대하여 기일내에 회수했는지 그 내용을 조사하여 달라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 아니다.
○ 정무룡 의원
   대성중학교에 대하여 이 학교가 역시 공립같으면 또 모르거니와 사립이니 이사진을 개편하라 등은 채택할 수 없으며 부적당한 줄로안다. 이사진을 다시 해달라는 것은 월권행사라 생각된다.
○ 최한덕 의원
   달성군출신의 의원으로서 달성군부정사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사과하는 바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이 세밀히 조사했고 비행자로부터 완전 회수치 못하고 이것은 감독자가 사전에 감독을 못한 탓이나 달성군수는 행정면에 사실 표본인물이다. 과거를 볼 것같으면 상이용사회에 적극 힘도 썼고 좋은 예도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에 일임키로 부탁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이 안건을 접수하는데 이의 여하
○ 최두경 의원
   대성중학교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바란다.
○ 권동하 의원
   대성중학교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프린트로 되어있다. 이사진에 전퇴는 어려우나 일대혁신하라는 것이다. 비행사실에 대하여 프린트로 되어있으니 각 의원에게 배부하겠다.
○ 최영두 의원
   두건 안을 접수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으나 재청자 없음으로 동의성립치 않음.
○ 부 의 장
   대성중학교에 대하여 처리를 여하히 할것인가
○ 정무룡 의원
   모든 비행사실이 있다면 검찰당국에서도 묵인할 리가 없다. 우리가 논의하여 아무런 효과를 내지않으면 이것도 의심스러우니 접수치 말자
○ 송도봉 의원
   대성중학교재단에 대하여는 원래 말이 많은 곳이다. 비행사실이 많으니 우리의회 로서는 앞으로는 잘 하여달라는 것이고 또 사립재단에 대하여는 문교당국에 건의이니 할 수 있는 문제이다.
○ 최영두 의원
   문교사회분과안대로 건의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재청자 없음으로 동의성립되지 않았음.
○ 박노진 의원
   대성중학교에 대한 비행에 대하여 프린트가 되였으면 먼저 배부해 주어야 될것이다.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결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 권동하 의원
   프린트부수가 부족하여 분배치 못한 것이다.
○ 서강준 의원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니 문정과에 물어보고 하자,
○ 조병관 의원
   대성중학교재단에 대하여 부정한 점은 잘모르나 본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되었고 한데 다만 취지는 앞으로 학교운영을 잘하여 달라는 건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을 보아 나쁜점이 어디있나.
○ 부 의 장
   최영두의원 동의에 이의여하라는 발언이 있자 그런면 다음은 달성군관계에 대하여 여하히 할 것인가
○ 유상호 의원                                                               
   일전에 달성군관계로서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회수하기위하여 서울로 갔다 줬는데 그 돈을 회수했는가
○ 내무국장
   5일간만 연기하여 달라하고 회수하기 위하여 군수가 서울에 올라갔다.
○ 최한덕 의원
   과거업적을 본다면 파면은 너무 과하니 행정조치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개의 성립됨.
○ 김중한 의원
   이 사건은 지사에게 일임하여 처리케 하자.
○ 김재권 의원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안 할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니 그 이유를 들어보자,
○ 부 의 장
○ 송도봉 의원
   불구자 혹은 전사자에게 나가는 막대한 금액을 착복한 이상은 성질상 용서못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용인 못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군수와 내무과장이 양복까지 얻어 입었다고 수사당국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 사건조사가 부철저하니 다시 분과에서 재조사하여 실지를 완전 파악 할때까지 이 처리안은 보유케 하자는 재개의가 있었으나 찬성의원이 없어 재개의 성립치 못함.
○ 최영두 의원
   만약 군수나 내무과장이 양복을 얻어 입었다 하면 수사당국에서 용서할수 없는 사실일 것이니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양재목 의원
   달성군수는 내가 어릴때 부터 친우지간이다. 그 성품은 순온 하였었고 또 육송군에 있을때 일 잘한다 해서 달성으로 영전한 것이며 과거업적을 참작해서라도 최한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한다.
○ 김은석 의원
   군수는 사무감독을 잘못한 관계로 인한 것으로 알았는데 양복문제가 판명되었으니 우리는 꼭 엄단케 해야 될 것이다.
○ 조동규 의원
   거반 우리분과에서 시일관계로조사를 완전히 못하였고 또 김재관의원의 양복문제 운운은 초문이니 보류해서 신중히 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 최영두 의원
   이 문제를 심의처결 할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허 필 의원
   당국에서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니 최한덕의원의 발언에 찬동한다.
○ 김중한 의원
   군수, 과장이 만약 양복을 얻어 입었다면 이 문제는 중대화 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양복문제는 나는 들은바이고 추측만 가지고는 심의 곤란하니 일단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는것이 좋겠다.
○ 최영두 의원
   의장 문교사회분과에서 제안한 안건의 가부를 물어라
부의장 표결선언
최한덕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7명중 가 16부 0으로 미결되고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37명중 가 10부 4로 역시 미결됨.
○ 유상호 의원
   이 달성군사건은 도민이 극히 주목을 경주하고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이다.
○ 배인기 의원
   본도지사는 양심적인 인물로 믿는다. 그러니 이 간제는 기어 그대로 둘리는 만무할 것이니 본건은 지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박윤하 의원
   그 돈은 사랑하는 아들 남편의 피일 것이니 문교사회분과위원회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의장 재표결선언
최한덕의원의 개의를 재표결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15 부 1로 미결되어 원안 폐기되고 동의를 재표결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 9 부 0으로 역시 미결되어 원안폐기됨,
○ 김은석 의원
   다시 분과로 회부토록 하자.
○ 윤주학 의원
   지사에게 일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호원
   부패된 조치를 시정토록 하는 의미에서 금반 회기중에 엄중처단토록 해야 될 것이다.
(사회교대) 의장
○ 김병동 의원
   지사에게 일임하되 그 조건으로
   ①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조치를 할것과
   ② 미납액은 속히 회수하고
   ③ 도정전반에 대한 사무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3조건을 부하여 지사에게 일임토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김재권 의원
   독도위문에 대한 인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 김중한 의원
   내일 결정토록 하자
○ 의   장
하오 4시 40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중 한
   의 원   조 갑 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