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3회 경상북도의회
제13회 제9차 도의회 회의록 제9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11월5일 오전 11시 1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오형수, 김대칠, 김기업, 박남석, 강호석, 이종란, 김봉환, 서재균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내무, 산업, 문교사회국장 이하 각 과장

   
○ 의 장
   작일 회의록은 금일 폐회식만 하는 줄 알고 작성치 못하였는듯 하니 양해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다음은 작일 의장에게 일임된 출장관계를 통지하겠다.
   ① 독도위문반
   허 필, 윤주학, 최두경, 정원재, 김재중, 서돈수, 유상호 각의원
   ② 도정및출납감사반
   박윤하, 양재목, 송상태, 임용수, 조갑환, 송도봉, 최한덕, 임재식, 조동규, 박노진, 배인기, 김종해, 이재영, 윤형달, 이동국, 곽오승, 김중한, 박원섭, 각 의원 기일은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③ 각도의회시찰반
「경남」 배영억, 강주석, 이정기
「전북」 김갑준, 조병관, 강만철
「전남」 김재권, 김기업, 백해진
「충북」 정원모, 조희석, 송두환
「충남」 최영두, 이무형, 권동하
   ④ 도유재산(잠업시험장관계)처리위원회 위원
「내무분과」 김재권, 윤주학
「산업분과」 서정준, 윤형달
「문사분과」 권동하, 백해진
   기외의원은 중앙에서 산업전람회가 있으니 관람하시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도정 및 출납감사에 대한 배부된 프린트를 볼 것 같으면 지명과 감사의원의 지정까지 되어있는데 프린트에 의거할것 같으면 타군에는 갈수 없게되니 이것은 각분과 의원에게 일임 해주시기 바란다.
○ 의 장
   군명과 의원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오자(誤字)이니 양해하기 바라며 11월16일 감사의원이 도청에 모여서 적당한 군을 택하기 바란다.
○ 허 필 의원
   울릉군은 감사하러 안가는가
○ 의 장
   가고 안가는 것은 감사의원에 달렸다. 조병관의원 보고가 있으면 보고하기 바란다.
○ 조병관 의원
   도관사를 불하한 도유재산문제인데 이것은 송두환의원이 보고할 것이다.
○ 강주석 의원
   남에게 미루고 있는데, 보고할 용의가 있는가.
○ 송두환 의원
   도유관사 불하한 경과보고를 간단히 말하겠다. 입찰시에 입회인으로서 김재권의원과 서정준의원에게 일임했다. 입찰당일 김의원과 서의원과에 약간의 상위가 있는 것이다. 입찰전날 내무국장실에서 내무국장과 같이 가격을 정하는데 회의기관이 사정가격보다 3할 인상하여 최저가격으로 정했는데 가격을 비밀로 하였다. 입찰당일 공매에 여론은 사실 많았다. 입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여 타입찰자를 입찰치 못하게 방해한 모양이다. 입찰등록자가 89명중 43명밖에 입찰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시민은 공매에 공정치 못했다는 설이 많다. 기후 우리들은 회합을 몇 번했다. 회합시 김재권의원과 서강준의원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몇 번이나 처분위원이 모여서 해결을 지울려니 서의원이 참석치 않고 서의원이 출석하면 김의원이 참석치 않고하여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하여 할수 없이 남은 의원이 지사에게 사후처리를 물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민이 도의원들까지도 공모하였다 할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총 관사불하건수 17건중 1건만 현거주자에게 낙찰만 되었는 것이다. 지사의 의견도 의사체면을 서도록 하고 약간의 과오로 그랬다는 시민에게 신문보도로서 양해를 얻도록 우리들은 했는 것이다.
○ 의 장
   도유재산처분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이정도로 들었는 것으로 하겠다.
○ 김중한 의원
   질의응답에 대하여 작일 프린트하여 달라하니 부의장께서 예산을 보고 금일 결과를 가르쳐 줄려했는데 여하히 할 것인가.
○ 김병동 의원
   프린트로 하여 전의원에게 분배한다면 예산도 부족할듯 하니 우리의 질의응답에 한하여는 도정월보에 올리기로 하는것이 어떨까.
○ 김중한 의원
   여태껏 예를 본다면 회기 때만 도정월보를 받게 되는데 이번 질의 역시 도정월보에 기록된다면 차기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폐회기간이라도 이것은 각 의원에게 송부하여 주기 바란다.
(사회교대)
○ 부 의 장
   연락해보겠다.
○ 최한덕 의원
   도유재산에 대하여 낙찰자로부터 대금이 아직 안들어 왔다는데 기간을 다시 정하여 조속한 시일에 납부토록 하기바라고 또 기 기간 내 대금을 납부치 않는다면 낙찰을 취소시키든지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 조병관 의원
   도유관사처분에 있어서 과혹한 일을 했는 것은 사실인가보다. 입찰장에서 언쟁도 있었다 하며 또 입찰장에서 입찰자가 입회의원에게 자유분위기로 하라는 말도 있었다하니 상세한 보고를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는 공사를 명백히 해야될 것이고 비협조적인 일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입회인 김재권의원은 이번 도유관사불하에 약 1,000만환손해를 보았다 하고 있으며 서강준의원께서는 자유분위기로 진행되었는 점도 있으며 안된 점도 있다한다. 결코 감시의원이 책임을 완수치 못했는것 같다. 다만 이런 정도로서 의견이 맞지않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것을 앞날의 참고로해서 이런일이 없게끔 첨가해서 말하는 바이다.
○ 김은석 의원
   이정도로 도유관사불하에 대하여는 끝이기로 하고 이만 폐회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서강준 의원
   조병관의원께서 감시의원이 책임을 완수 못했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점에 책임을 완수치 못했는가.
○ 조병관 의원
   입찰방식과 입찰에 자유분위기로 되지 못한 점과 안경도 깨는 등 불평사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입찰시에 김재권의원께서 자유분위기가 아니니 중지시키라는 말도 있었다는 것이다.
○ 권동하 의원
   진상을 모르고 폐회하면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니 다시금 설명하겠다. 입찰에 자유보장으로 안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감시의원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
○ 김중한 의원
   우리 의회로서는 도유재산처분위원은 공정히 해달라고 선정했는 것이다. 그런데 말썽많은 이런 분을 잠업시험장처분과 취득위원으로 또 그 의원을 차출할 수 없으니 희미한 의원을 제거해야 된다.
○ 김종해 의원
   이 문제는 앞날에 미루기로 하고 이만 폐회하자.
○ 송도봉 의원
   의사일정에 결정된 만큼 보고는 똑똑히 들어야 하는데 보고에 희미한 점이있다. 김중한의원 발언중 희미한 의원이 있다했는데 어떤 의원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그러고 도유재산처분에 1,000만환 손해보았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00만환이란 막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의 의무이니 사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 의 장
   규칙이니 표결을 붙이겠다.
○ 김은석 의원
   가만히 듣자니 문제가 중대하니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발언에 찬동의원 이의 없었음.
○ 정무룡 의원
   도유재산이란 도민의 피와 땀이다. 김재권의원 말에 의하면 1,000만환 손해를 봤다했는데 그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낙찰되고 정한 기일내 대금을 완납치 못하고 있는데 왜 돈도 받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최영두 의원
   1,000만환 손해를 봤다는 것은 사정가격에 있어 예를 들어 10만환이라면 9만환으로서 줬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사정가격 이상인대도 미만에 줬는지 알고 싶으며 또 1,000만환 손해 봤는줄을 알면서도 입회의원이 왜 중지못시켰나 1,000만환 손해를 본 이유를 말하여 주기 바란다.
○ 박노진 의원
   도유재산처분위원의 한사람이다. 1,000만환 손해를 봤다는 말은 누가 보고 했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사정가격은 처분위원 전의원이 합의를 본 것이다. 입찰당일에는 김재권의원과 서강준의원을 참관으로 추천한 것이다. 불법이니 무어니 하고있는데 우리도 이런 말에 유감스럽다. 이번 도유재산처분위원으로서 김재권의원과 서강준의원이 의견이 맞지많아 말이 많은데 잠업 시험장관계에 두 분이 또 있으니 앞으로 선정에는 다시하자.
○ 조동규 의원
   1,000만환 손해 보았다는 말은 처분위원의 1명이나 나도 몰랐다, 조병관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이지 우리가 말한 것은 아니다. 이번 처분에 있어서 전부 사정가격 이상이지 이하는 없다.
○ 조병관 의원
   1,000만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들었다. 처분위원이 모여서 말한것은 아니다. 그러니 김재권의원의 말을 듣기로 하자.
○ 송도봉 의원
   김재권의원과 서강준의원 두 분에게 입회를 맞긴 이유는 무엇인가 다같은 처분의원이 자기자리 지뜯기 하니 기 이유를 모르겠다. 1,000만환 손해를 봤다는 근거를 말한 분이 설명하기를 바란다.
○ 부 의 장 조사
   사정가격은 법적으로 정 할수 없다하니 이점 양해를 요망한다.
○ 서강준 의원
   9월6일 오전 10시에 처리위원이 모여 실지를 가보았다. 기후 내무국장실에서 사정가격을 정하는데 본 도유재산에 있어서는 각 금융기관의 사정가격보다 3할정도 인상하여 사정한 것이다. 입회의원으로서 김재권의원과 본의원이 추첨을 받아 당일 회계과에 가보니 89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입찰당일 입주자가족이 운집해서 경쟁 입찰에 방해를 하고 있었다. 너무나 입찰장이 소란하여 입찰자를 도청정전에 집합시켰던 것이다. 도청정전은 입찰등록자는 89명에 불과한데 기외 가족이 모여 도청정전은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이 모였다. 정전에 전원집합 시켜 내무국장께서 입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중 말에 요지는 동일조건이면 원입주자에게 양도해주면 손해를 본것은 변상키로 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내무국장 말이 끝나고 입찰로 들어갔는데 16동에 대한 입찰이 끝나고 보니 가격에 있어서 사정가격보다도 약 500만환 인상된 것이다. 입찰한지 1주일 지나서 김재권의원이 공매로서 공정히 되지 않았으니 당국에 요청해서 계약을 취소시키겠다 운운으로 본 의원과 의견이 대립된 것이다.
○ 임재식 의원
   도유재산처분에 있어서 처음 듣는 말이나 이것은 현 시세에 적당한 시세 아님은 사실이다. 그러나 낙찰된 계약금마저 아직 납부치 않았다하니 납부치 않은 사람에게는 낙찰된 것을 취소키로 하자.
○ 조희석 의원
   이 문제는 돈을 아직 납부치 않은 사람은 속히 납부토록 하고 입찰은 정당히 했다고 믿으니 이만 폐회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최영두 의원
   1,000만환 손해를 봤다는 근거를 확실히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취소하라.
○ 김은석 의원
   본의원이 폐회동의한 후에도 질의를 많이 했으니 계속 질의하자. 1,000만환 손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폐회하든지 하자.
○ 조병관 의원
   1,000만환 손해에 대한 답변을 하라면 이것은 김재권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한다.
○ 김재권 의원
   조병관의원에게 공격할 필요없다. 1,000만환 손해를 보았다는 말은 내가 말했다. 실은 사정가격 이상은 모두 낙찰되었다. 그러나 본의원이 1,000만환 손해보았다는 것은 실지 현가치에 손해란 것이다. 사정가격을 정할때는 그다지 중요시 않았던 것이다.
   기 이유는 공매하게 되면 최고가격이 낙찰될 것이니 하고 그다지 사정에 있어서는 목적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사정가격 이상은 모두 받았으나 실지시가에 1,000만환 손해봤다는 것이다. 입찰에 있어서 공매가 안되었고 또 특권계급이 구입했다는 것이다.   즉 현거주자가 구입한 것이다. 사정가격이 가격이냐 현시가가 가격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입찰전일 관사불하에 대하여 몇사람이 본의원집에 찾아와서 문의하기에 이 사람들에게 본의원이 말하기를 입찰시는 성의일배(誠意一杯) 즉 최고가격으로 올리면 낙찰된다고 말한바도 있다.
   입찰전일 내무국장과 같이 금융기관의 사정가격보다 3할을 가상키로 합의를 보고 사정가격은 누설될 염려가 있어 회계과에 보관시켰는 것이다. 기 익일 즉 입찰당일 아침 회계과에 가니 벌써 직원이 등록카드를 들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본의원은 잘못이란 것을 알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본의원 생각은 아무리 가격이 탈로되어도 입찰자가 많으니 최고가격자에게 낙찰될 것이니 관계없으리라 생각했다.
   입찰장 입구에는 사람이 운집(雲集)하여 통행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내무국장이 입찰자를 도청정전에 모아서 말하기를 현입주자 이외 낙찰되더라도 현주자에게 준다는 격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말을 듣고 본의원은 섭섭히 생각했다. 공매라 하여 놓고는 내무국장께서 아무리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으나 이런 말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입찰로 들어갔는데 4호관사 입찰시는 입찰장에 어떤사람이 뛰어들어 우리집을 누가 살라하나 하면서 도저히 자유분위기로 되지 않았고 이층입구에서는 고성이 떠돌고 하여 내무국장에게 취소시켜라 본의원이 말하니 내무국장은 이것을 묵인하니 그렇다해서 독재로 취소 시킬려니 신변이 위태로운 염려가 있었다.
   그렇다해서 중도에서 나갈라하니 입회할 책임도 있고하여 앉아있었으나 실지 나갈라 하여도 문도 폐문되어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있었다. 다만 경상북도재산을 내무국장이 도 직원에게 값싸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반민으로부터 벌써 공매로 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까지 있었는데 본회의에 의사계에서 제출하지 않고있다.
   일반민으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옴에 따라 지사에게 사후처리를 물으니 지사의 의견이 의사회체면을 서도록 하여 시민에게 신문보도를 하겠다 하였는데 이것도 아무런 여태까지 소식이 없었다. 본의원은 의회결의 그대로 임무를 다했다.
○ 김종해 의원
   김재권의원의 말을 들으니 일반민으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다 했는데 기 진정서는 어떻게 되었나 의장이 제출하고 안하고 하는데 특권이 있는것이 아니다.
○ 부 의 장
   이것은 의장의 특권이 있다. 기 진정서를 본회의에 제출치 않는 이유는 진정서에 진정인성명과 날인과 또 소개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기에 도유재산처분위원에만 참고로 보이고 본회의에 제출치 않았는 것이다.
○ 최영두 의원
   사정가격 이상 받았다는 보고는 잘 들었으니 그만두자.
○ 송도봉 의원
   처리위원중 2인의 말은 잘들었다. 이 관계를 당국에 추궁해야 된다. 즉 경쟁입찰에 자유분위기 보장이 되어있지 않았다. 집행기관에서 정당하게 처리못했으니 10월6일까지 미입금자는 자연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 권동하 의원
   정당한 사정가격보다 그 이상 3할 정도 인상되어 낙찰되었으니 도유재산처분에 있어서 2할이란 이익이 있었음은 2할 정도 인상되어 그만큼 더 도유재산처분에 이익이 있었다. 그리고 입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를 보장 못했다하나 왜 처리위원이 뽀이곡트 못했는가 또 1,000만환 손해 운운은 무책임한 보고이다. 처리위원 자체가 지금에 와서 가일가부는 말도 되지않는다. 들은바에 의하면 처리위원중에서 입찰하러 왔다하나 법적으로 보아서는 입찰할 수 있으나 도의적으로 생각할때 사양해야 될 문제이다.
○ 이재영 의원
   법에 의해서 공매한 것이다. 매각 실예를 들으니 정당하게 공매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1,000만환 손해운운은 처리위원회에서는 말이 안된다. 사정가격 이상으로 낙찰되어서 정당한 공매이다.
○ 박노진 의원
   불법이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된다. 사정가격 결정은 다수결로서 결정되었다. 처리위원이 다시 모여서 이에 대하여 의논하자.
○ 조동규 의원
   사정가격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정당하게 결정했던 것이고 그 당시 시가보다 약 1할가량 염가(廉價)이었다. 1,000만환 손해운운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 서돈수 의원
   1,000만환 손해운운은 말도 안된다. 이번 도유재산처분에 도 자체 즉 세입은 상당히 이익을 보았다.
○ 윤주학 의원
   도유재산처분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시인하고 납기일만으로서 논의하자.
○ 김은석 의원
   처리안원은 참 많은 수고를 했다. 잔액미납자는 11월 말일까지 납부키로 하고 이 기간 내 낙찰을 취소키로 동의하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 회계과장
   계약시는 대금 납부일을 일개월로 했으나 대부분이 그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또다시 11월 25일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만약 이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 부 의 장
   동의표결 선언. 표결에 부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 김은석 의원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부 의 장
   오후 1시 30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윤 주 학
   의 원   조 희 석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