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6회 경상북도의회
제6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5월18일 상오 10시5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 중 48명
一. 결석의원   :   13명 강주석 김대칠 이운하 김종해 최한덕 박남석 최영두 박성봉 송상태 임용수 허 필 엄창섭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이하 각 과장

   
一. 상오 10시55분 제6회 개회식 거행
(개회식순)
1. 개 식 사
2. 국 기 주 목
3. 애국선열 및 일선장병에 대한 묵념
4. 식 사
5. 축 사
6. 폐 회 사
一. 상오 11시15분 의장 제6회 제1차 본회의를 선언.
一. 제5회 제8차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유가면장으로부터 저수지 설치에 관한 진정서 진달(進達)의 건 외 4건
   농도원 처분위원인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여러분이 '매노나이트' 재단유치에 기대 하던 것을 소기의 동적(同的)을 달성하였으면 농도원 가격 사정은 금융기관에서 사정액은 4억2천만원이고 위원이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평균을 취한 금액은 4억5천만환이었으며 회계법규상 2인 이상 입찰해야 되며 제1차에 매노나이트 재단이 2억2천5백만엔이었으나 가격미달로서 미결되었음. 연후 제1호 제2호로 구분하여 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우(右)금액에 매각하고 2호 재산은 미처리했다는 보고가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농도원 처분에 있어 문교부장관께서 상선 재단에 주라는 공문이 있었다는 질문에 내무국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의 통첩에는 하등 "탓치"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농도원 처분위원의 수고에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나 농도원 처분에 도당국의 모든 처사가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2억2천5백만환으로서 농도원이전은 이전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거반 농도원 처분에 전체를 처분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일부 처분 부당하며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의회소집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의장으로부터 농도원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 위원회에 일임했다고 보며 의장으로서는 처분위원회에서 하등에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미처분 했는데 그 일부를 매노나이프에 대여키로 내약(內約)했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며 도유재산에 가장 중대사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도에서 내약 했다는 것은 아니다. 매노나이트 재단 유치에 좋은 결과이며 처분방법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매노나이트 이외 한사람도 매수할 사람이 없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권동하 의원의 질문에 분할 매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일부 미 처분은 대여함이 어떠할까 여러 의원의 의결대로 추진하겠으며 농도원 이전은 그 비용에 대하여서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하여 확답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농도원 이전에 지장을 초래 않기로 하여 농도원과 임업 시험장은 동시에 운영토록 하라는 요망이 있었음.
   배영덕 의원으로부터 농도원 재산은 1호재산은 매각하고 2호 재산을 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임업시험장은 단시일 만에 할 수 없으니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서재균 의원으로부터 처분위원회에서 1, 2호 분할처분은 잘 되었으나 미처분의 재산은 어느 조건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라는 발언에 이어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의회 구성 이전에 농도원 이전을 계획했는데 마침 자선 사업의 매노나이트재단에 쾌(快)하게 대여 혹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음.
   조병관 의원으로부터 농도원은 이미 의회 구성 전에 추진할 계획이며 매노나이트를 거도적(擧道的)의로 유치해야 되며 1, 2, 3차에 걸쳐 공매입찰해서 일부를 처분했으나 농도원이전비는 당연히 도민이 부담해야 되며 일부 남은 재산은 유리하게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윤형 의원으로부터 농도원을 1, 2호로 분할 처분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발언에 이어 최두경 의원으로부터 1호재산은 고가로 매각되었고 토지시가는 거년(去年)에 비해서 저락(底落) 되었으며 2호 재산을 매노나이트에 대여함으로서 도민에게 유리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재균 의원으로부터 1, 2호재산은 관련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1호 재산은 매각키로 하고 2호 재산은 매노나이트재단에 대여하기로 도지사에게 건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매노나이트 재단 위치는 좋으나 선금을 받아서 대여하자는 동의를 하였으나 재청, 삼청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았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일부분적 처분은 위법이며 농도원을 잘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전폭적으로 동의에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석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28명 부 1명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우리 의원은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김상도 의원의 불상사에는 우리 의원이 묵인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거 5월 16일에 미군인 2인에게 봉변당한 경위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금일은 이로서 폐의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 20분 의장 제6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         )
   의 원 (         )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