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5회 경상북도의회
제15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3월11일 오전 10시5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5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김대칠 김종해 강호석 이종란 허 필

   
一. 회의록 통과
○ 의 장
   회의록에 누락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오후 1시30분에 점심으로 인하여 휴회하여 5분후 1시35분에 속개되었다고 낭독했는데 착오가 아닐까 그 당시는 점심을 먹으면서 속개했다. 별다른 누락된 점이 없으면 보고 사항을 보고하겠다.
一. 보고사항
   ① 도지사로부터 경상북도공로 도민증수여에 대한 승인의 건 제안 1통
   ② 대구서중고등학교 학생일동으로부터 동교를 공립화해 달라는 진정서 1통
   ③ 영주군 이산면 석포리 동민으로부터 대홍수로 인한 대평제방을 복구케 하여 달라는 진정서 1통
   ④ 동해안 나잠업자로부터 해양개척을 허용토록 하여 달라는 진정서 1통
   ⑤ 성주군 선남면민으로부터 대구 성주간 지방도를 접속하는 낙동강 하산률 도선경영에 대한 진정서 1통
   ⑥ 울릉군수로부터 토목사업공사 도비보조신청의 건 진정서 1통
   ⑦ 울릉군수로부터 읍면동승격 지방도인정신청의 건 진정서 1통
   ⑧ 달성군 옥포면 의회의장으로부터 잠업시험장용지를 무상보급제공하겠다는 진정서 1통
○ 의 장   
   진정서도 각해당분과에 회부하겠다. 각 분과에서는 대단히 미안하나 명일 본회의에 제안되도록 부탁한다. 잠업시험장 용지에 대한 진정서는 전번회기때 잠업시험장 처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특별분과에 위임하는 것이 어떨찌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그러면 경상북도공로도민증수여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자 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내무국장
   설명하기 전에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다. 공로도민증수여 할 때에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조례에도 결정되어 있으나 그 반면 또한 조례에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수여하고 차기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종전에는 공로도민증 받을 사람이 갑자기 전출로 인하여 수여한 것이나 이번의 수여는 그 반대로 지사임의 전출로 하여 사정이 부득이하여 수여한 것이니 양해하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제안 설명이 있었음.
○ 의 장
   공로도민증제안설명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 없으면 이대로 통과하겠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경상북도공로도민증수여에 대한 승인의 건 통과선언 그러면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건의서 내용설명을 부의장께서 보고하겠다.
○ 부 의 장
   각도의회의장이 각의원에게 배부한 프린트와 같이 결의를 보아 정부요로 및 국회의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건의하였으며 이 프린트를 각의회에는 재검토하여 채택토록 한 것이다. 배부한 프린트 중에서 질문될 점이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 질문을 하시면 아는 대로 말하겠다.
○ 이재영 의원
   전번회기때도 본의회에서도 프린트 4항에 있어서 논의한 바도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수에 있어서는 기본수가 있으니 감수문제에 본의회는 찬동했던 것이다. 프린트를 볼 것 같으면 의원수의 감소를 반대하고 있는데 본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견해차이가 있다 그 경위를 말씀하시기 바란다.
○ 부 의 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여 각도의회의장회의에 가지고 가도록 했던 것이나 특별위원회에서 검토완성을 못보고 조병관의원 제안한 것을 가지고 간 것이다. 이 프린트를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월요일 전문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안다.
○ 서돈수 의원
   선거구역문제에 있어서 민의원의원 및 시의원 선거구역은 지정되어 있는데 도의원 선거구역만이 확립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논의한 바는 없는가
○ 부 의 장
   도의원 선거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역과 같이 하기로 채택을 하고 왔는데 채택하고 보니 일군에 3개소가 있는 점도 있어 국회의원선거구역과 같이는 못할 것이다. 다만 민의원선거구로 하는데 정원은 인사비율에 의하여 지사가 정하게 되어있다 한다.
○ 최영두 의원
   부의장 말씀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자 하였는데 이것은 의장회의에서 이미 건의했는데 우리가 새로이 회합한들 하등에 필요가 없을 줄로 안다. 건의안에 이중 삼중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채택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송두환 의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채택하든지 할 것이지 의장회의에 결정된 것이라 해서 덮어놓고 승인한다는 것은 부당한 말이다.
○ 김재권 의원
   회장의회에서 건의할 적에 각도의회에서 만일 이대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 부 의 장
   원칙적으로는 송두환 말씀이 옳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건의이며 또 전국적인 통일된 안만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서를 제출할 적에 국회에 있어서는 각분과위원장 선출때라 할수 없이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에게만 주고 당선 후 각 분과위원장에 주도록 부수(部數)는 주고왔다. 각의회에서 부결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이 건의서대로 할 수 없다면 또 조건을 부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 의 장
   본회의에서 결의하여 의장회의석상에 가지고 가도록 이미 위임된 것이다. 프린트에 있어서 조병관의원 제안과 차이가 있다면 또 모르거니와 큰 차이는 없을 줄로 안다.
○ 김재권 의원
   의원수 감수에 있어서는 전번 회기에 승인했다. 도의회의장 회합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대로 하여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이미 건의도 하여 놓고 본회의에 낸다는 것은 또한 우스운 일이다. 이제야 불합리한들 할 수 없고 또 큰 차이가 없고 또 수정할라 할 수 없는 문제이니 최영두의원 동의와 같이 이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 송두환 의원
   이대로 채택한다면 이 문제는 권위가 없다 의장단이 잘못된 점은 없으나 사후승인이 옳은 일이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문제이다.
○ 권동하 의원
   시초 본의회에서 지방자치제에 관한 건의서는 의견을 듣고 전권을 위임했다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신중검토는 좋으나 검토에 있어서 막연한 것은 안된다 그러니 우리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이것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자
○ 박원섭 의원
   의장회의에 각도의회의장만 했는지 혹은 시의회의장도 했는가.
○ 의 장
   각도의회의장만 했다.
○ 박원섭 의원
   시·읍·면의장의 의견은 그러면 하나도 없는 듯한데 새로이 이것을 본의회에서 결정하여 시·읍·면에 각의원이 가지고 간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닐까.
○ 최영두 의원
   작일 프린트를 받아서 본의원은 충분히 읽어보고 내용에 그릇된 점이 없기에 동의한 것이다. 의원수 감수에 있어서는 본의회에서 어떻게 결정 되었는지 똑똑히 기억나지 않는다. 본의원이 채택하자는 것은 합법적으로 전국 도의회의장이 했는 까닭이다.
○ 의 장
   전번 논의된 문제로서 원칙은 다같은 것이다 본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반대로 건의했다면 모르거니와 이재영의원께서 말씀한 의원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시 의회에서는 20명으로 감수되게 되는데 그러면 6명으로서 의결할 수 있으니 의원감수에는 반대설도 있다. 정부개정안에 줄이자는 것도 결국 의회기능을 줄이는 것이다. 배치된 점이 있으면 모르거니와 큰 차이가 없으니 이대로 채택하기로 부탁한다.
○ 서돈수 의원
   경북도의회단독이 건의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전국이 다한 것이니 이 안에 배치된 점이 없으면 승인키로 하고 이 문안에 이의 있으면 묻기로 하자
○ 김중한 의원                                                            
   이 안에도 찬동한다 다만 맹목적으로 출신군에 간다면 운동전개에 있어서 우리 의원이 충분히 납득해야 될 것이며 그러함으로서 각시읍면의장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조문조문 듣기로 하자
○ 박윤하 의원
   최영두의원 동의에 찬동한다 지방자치제도건의에 있어서는 의장에게 본의회에서는 위임한 것이다. 의장단이 결의를 해서 건의한 것인데 오늘에 있어서 본의회에서 옳다 거르다는 것은 즉 의장을 신임하느냐 불신임 하느냐하는 문제로 된다.
○ 부 의 장
   권동하의원과 김중한의원 발언은 당연하다 지방의회에 가서 설명할 사람은 도의원이다. 충분히 납득해서 알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대로 조문조문 듣겠다면 지금이라도 하겠다. 설명에 있어서는 본의원과 의장밖에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회에 회부하고 거기서 설명하고 또 본회의에서 설명하게 되면 중부되니 본의회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 권동하 의원
   동의집에서 양해한것 같은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찬동 할바엔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축조 설명해서 내용을 듣자는 것이다.
○ 최영두 의원
   방금 권동하의원 발언과 같은 양해라면 좋다.
○ 이재영 의원
   이 안건은 전향 회기때 결의한 것이다. 의장단회의에 결정된 것을 프린트를 해주면 이것을 시. 읍. 면에 갖고 가도록 된 것이며 골자는 전번과 똑같은 것이니 전문분과에 회부할 필요없다.
○ 박남석 의원
   권동하의원은 상세히 알기 위함이라 말씀했는데 아는 것은 프린트를 보면 알 것이다. 수정할 것 같으면 또 모르거니와 수정할 점이 없으면 축조설명을 들을 필요 없다.
○ 최한덕 의원
   부의장발언에 전문의원회에 맞길 필요가 없다고 하나 그는 실례된 발언이다. 그리고 이 자치법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내일 심의 처결하는 것이 좋겠다.
○ 최두경 의원
   거반신문지상에 지방의원이 독선적으로 반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의원들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나 혹은 내일 상정하나의 일정을 먼저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조병관 의원
   사전에 자치법 전문의원회을 구성하여 연구를 하자 하였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각의원이 프린트를 참고로 해서 지방에다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송도봉 의원
   전번 우리 의회는 의장단회의에 전권을 일임한 것은 아니다. 의장단이 의결한 외에 각지방에서 건의할 것도 있을 것이고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방에 돌아가서 각급의회에다 설명도 해야 되니 이 자치법을 충분히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만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니 월요일에 여기 대한 충분한 연구와 수정도 해서 심의하기로 하자
○ 김병동 의원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이 철칙이 아니다. 물론 지방적인 별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첨가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신문기사는 오보인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이미 이안은 심의한 바이니 재심할 필요는 없다 다시 설명을 듣는다면 4항만 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조동규 의원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고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최영두 의원
   본의원의 동의요지는 먼저번 회의시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이니 지금은 이대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 박노진 의원
   이 동의가 표결해서 부결된다면 이안은 어떻게 되는가를 정해두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이 법안은 중요한 것인 만큼 부결되면 다시 축조심의를 할 것이다
○ 박노진 의원                                    
   이안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전번 회의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의회서기
제14회 회의록 낭독
○ 김은석 의원
   토론 동의도 가결되었음. 속히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박노진 의원
   표결해서 만일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가
○ 의 장
   부결되면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면 될것이다.
○ 송두환 의원
   지금의 양론은 보지 말고 승인하자는 것과 축조심의해서 승인하자는 두갈래의 논이다.
○ 이재영 의원
   먼저 우리가 결의한 것을 자료로 의장단에서 논의된 것이니 재론은 필요치 않다.
○ 김병동 의원
   요는 설명을 듣나 또는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등의 두갈래이다. 또 박노진의원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 이는 물론 폐기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의 위신에 관한 문제가 되니 신중을 기하기를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이 자치법 6항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니 축조심의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이 있어 개의성립됨.
○ 박노진 의원
   우리가 지금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의결하느냐 의장단에서 결의한 것을 승인하느냐의 구별을 알려야 되겠다.
○ 김중한 의원
   의장단에서 의결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승인하는가의 문제이다.
○ 송도봉 의원
   의장단회의에서 건의한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 박노진 의원
   먼저 의회록을 보면 의장단 회의에 자료로서 가지고 간 것 같다
의장 경북도의회안으로서 채택된 것이다.
의장 표결의언
김중한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17 부1로 미결되고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28 부3으로 동의 가결됨.
하오 12시45분 본의회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하 복
   의 원   서 돈 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