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5회 경상북도의회
제15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3월12일 오전 10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석의원 61명중 55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김대칠 강호석 이종란 서재균 허 필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교사회국장, 지방과장

   
一.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①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보결생을 인증하고 임시학급을 승인하여 신입생을 최대한도 수용하기를 문교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건의문 1통
   ② 대구서중·고등학교사친회 이사회로부터 당교의 초급한 사정을 양찰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진정서 1통
○ 부 의 장
   진정서 및 건의안은 해당분과로 회부하겠다.
○ 조병관 의원
   건의안은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니 본 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부 의 장
   본의원이 착각을 했다.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만큼 건의안은 본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다. 그러면 다음은 도정감사 처결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기로 하겠다.
○ 서돈수 의원
   긴급동의가 있다. 현재 농가에서는 맥작용 비료 부족으로 먹기 위하여 소수 확보해둔 식량으로 고가의 비료와 교환하는 실정이다 농가에서는 도당국을 믿고 농업작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니 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바란다.
○ 부 의 장
   관계국장이 출석치 안했으니 참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먼저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권동하 의원
   주문을 말씀하겠다. 금년도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학급당 60명 제한을 완화시켜 실정에 부합한 보결생을 인증하고 임시학급을 승인하여 신입생을 최대한도로 수용하기를 건의함 이유는 금년도 입학치 못하고 낙오수자가 남자 3,000명 여자 2,000명 계 5,000명이나 된다. 이 학생들은 진학치 못하고 낙오자가 되니 본분과에서는 임시학급을 증가해서라도 학생을 최대한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건의처는 지사 및 문교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다.
○ 최두경 의원
   이 문제는 입학시가 되서 시급하므로 건의할 필요 없이 문교사회국장참석하에 답변을 듣기로 하자.
○ 권동하 의원
   도당국에서도 가급적이면 낙오자가 없이 하고 싶으나 이 문제는 상급관청지시에 의하는 만치 문교사회국장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
○ 조병관 의원
   책임자 참석해 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년은 의무교육아동이 많으며 지방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이 도시에 집결되어 있는 대구시내만 보더라도 5,000명이란 학생이 진학치 못하는 실정이니 금년도 수용치 못할 학생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 당국에서는 도내 실정을 참작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사책임하에 수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도에서는 문교부방침에 의거하여 움직일 따름이다. 문교사회국장으로서는 수용하겠다는 말도 못할 것이며 또한 건의하여 달라고도 못할 것이다. 다만 의회로서 중앙당국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줄 사료되어 건의하는 것이다.
○ 최두경 의원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은 이미 늦다. 이 문제는 시기문제이며 또한 지사 및 문교사회국장께서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니 답변 듣기로 하자.
○ 박남석 의원
   권동하의원 말씀도 좋으나 건의안 중 학급수 및 학생증원에 있어서 무제한도 곤란한 문제이다. 건의하는 것은 좋으나 건의안중에 하명이라든지 아동수용수는 지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최영두 의원
   무제한이라 하여도 100명, 200명이란 인원 추가는 못할 것이다. 건의안에 인원을 정한다 해도 그대로 될 것이 아닐 것이고 건의한다 해서 그대로 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실정을 듣는 것이 타당할 줄 안다. 그리고 대구시내는 삭제키로함.
   권동하의원 (문교사회분과위원회장) 삭제하겠다.
○ 서강준 의원
   건의안에 대구시내에 국한한다고 지적해야 될 줄 안다.
○ 김중한 의원
   서강준의원께서는 대구에서 듣고 대구에서 본 바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군부에도 3 대 1 심지어는 5대 1이란 비율로 대립되는데도 있다. 건의안에 경북일원이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조병관 의원
   이 문제는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주는 것과 같다 도당국에서는 진학치 못할 학생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니 당국에 답변을 듣기로 하자.
○ 이운하 의원
   이 문제는 사전 문교사회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토록 하자 이에 대하여 다수의원 찬동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부 의 장
   이 안을 이대로 통과시키자는 것과 문교사회국장의 답변을 듣고 처결하자는 것과의 두 문제에 있으니 이운하의원의 발언을 동의로 하고 가부를 짓겠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이운하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9 부 2로 부결되어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14 부3으로 동의 폐기됨.
○ 김은석 의원
   원안대로 채택키로 동의한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김재권 의원
   인원제한을 완화하면 직원보수로서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특별로 들어오는 입학생의 입학금에 대하여 당국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떨까.
○ 권동하 의원
   당국의 보조로서 운영할 학교와 학교자체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며 각학교에서 얼마나 입학금을 바치는지 모르나 문교부지시에 의거 받고 있을 줄 안다.
○ 김종해 의원   
   도당국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더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있으나 도로서는 문교부지시에 위반할 수 없는 까닭에 도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좋을 것으로서 문교사회분과에서 건의안을 작성한 것인데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신을 보더라도 원안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할줄 안다.
○ 부 의 장
   경북일원이라 수정하고 문교사회분과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그러면 서돈수의원께서 긴급동의안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맥작 추비비료 부족으로 식량이 없으면서도 식량을 매각하여 각비료를 농가에서는 구입을 하고 있는데 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조치가 있는가 없는가
○ 농무과자재계장
   산업국장께서도 출장가시고 과장님도 출장가시어 대신으로 답변하겠다. 중앙에서 경북의 할당받은 비료량이 22,000둔이며 기중 현재 수송된 것이 17,582둔이다. 미수송량 4,418둔은 현재 부산에서 적재중에 있다. 도에서도 비료수송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송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부에서도 역시 이를 구성하고 만반의 태세와 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정무룡 의원
   보상물자로서 비료를 준일이 있나 없나.
○ 서돈수 의원
   맥작비료에 있어서 맥작원비할 그 시기에 시장에서는 과석 한가마니당 800환 내지 1,000환까지 하는 실정이다. 전번회기때 산업국장께서 금년은 맥작 원비에 지장 없게끔 배급하겠다는 언약이 있었고 또한 수량에 있어서 자재계장은 17,582둔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수량 역시 산업국장의 말과는 10분지 1밖에 되지 않는다. 사무취급자의 말과 산업국장의 말이 한 국에 있으면서도 틀리는데 농민은 관을 믿고 일할 수 있겠는가. 정무룡의원 말씀과도 같이 보상용으로는 금년에 원비를 안주겠다는 산업국장이 언약을 했는데도 보상용이 원비가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 강주석 의원
   비료문제는 년년히 그러하나 여러말할 것 없이 요는 보리뿌리에 비료가 들어가야 되니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
○ 정무룡 의원
   보상으로 인하여 적기에 주지 못하는 원인일 것이며 적기에는 역시 농민에게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상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 김종해 의원
   추곡매상에 따르는 비료는 읍면부락에 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도당국은 이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것이다. 비료배정문제는 농민이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답을 하기 바란다.
○ 송도봉 의원
   일전 본의원이 듣기에는 산업국장은 벌써 입하한 수는 상당한 수라 들었는데 방금 자재계장 말씀은 현재 입하된 수량이 약 17,000둔이라 말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본도로 할당된 양 모두가 입하된다한들 시기가 늦을 것이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비료는 맥작비료가 아니라 수도작 비료라 생각 든다.
   전수량 즉 할당량이 다 들어온들 부족할줄 생각 들며 종전보다 비료는 더욱 필요할 것은 사실이다. 일선에서는 들어 온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현품이 나와 입당 5,000환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이니 당국에서는 그 수송계획과 수량을 명백히 하여 주기 바란다.
○ 최한덕 의원
   산업국장말에 의할 것 같으면 수송되는 즉시 경상북도 세 갈래로 분할하여 2일내로 농가에 들어 가겠금 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런 실천이 없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떠도는 말에 의하면 농가에 갈 비료를 보상용등에 먼저 나가는 것이다. 이 비료는 맥작기가 지나고 나올 줄로 안다 당국에서 좀 더 사무에 똑똑히 해주기 바란다. 비료에 대하여 이면에 무엇이 있을 줄로 본 의원은 생각된다.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 서돈수 의원
   자재계장 말에 의하면 비료수송에 많은 난관이 있는 듯 말을 하고 있는데 책임자인 산업국장은 비료에 대체적으로 성의가 없다. 절량농가문제에 있어서 행정면으로 보면 절량농가가 없고 정치면으로 볼 것 같으면 절량농가가 있는 이와 같은 답을 하지 말고 좀더 확실성 있는 답을 바란다.
○ 김윤형 의원
   자재계장은 본도할당량이 22,000둔이라 하고 산업국장은 종전 도정감사 때 본도할당량은 39,820둔이라 했는데 어떤 말이 옳으냐 할당량에 있어서도 관계국장말과 취급계장 말이 틀리는 이런 모순성이 있다. 이런 점이 없는 확실성이 있는 답을 바란다.
○ 김재권 의원
   비료문제에 있어서 각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본의원은 모르겠다. 비료문제는 대한민국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산업국장이 출장이면 지사를 참석시켜 이에 대한 대책을 듣기로 하자. 우선 자재계장에게 묻겠는데 비료에는 만반태세를 갖추고 있다 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을 하는 동시 수송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수송하는 등 구체적인 답을 바란다.
○ 서강준 의원
   우리들은 비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만큼 본 의회에서 비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정을 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 최영두 의원
   전번회기 때 산업국장께선 보상 물자로는 앞으로 절대비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보상 물자를 주는가 묻고 싶으며 또 방금 서강준의원께서 비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비료수송대책위원회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긴급이다 비료문제는 지사 출석 하에 논하기로 하자.
○ 부 의 장
   지사는 출장중이며 내일 돌아온다.
○ 김재권 의원
   그러면 월요일에 하자.
○ 조갑환 의원
   17,000둔의 비료가 수송되었다하나 무슨 비료인지 품종도 듣지 못하였다. 입하된 비료에는 반드시 품종이 있을 것이다.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은 유안이 필요한데 과석을 주는 예가 허다하다 농가에서는 과석은 필요치 않아 받지 않겠다 하면 과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안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필요치 않은 물건을 억지로 사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두종의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국에서 무리하게 하는 이유 여하.
○ 김재권 의원
   비료문제는 지금 책가자인 지사도 없이 더 질의할 필요가 없으니 이만 종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질의한 것은 관계직원의 답변을 요망한다.
○ 박노진 의원
   농무과장은 이 바쁜 시기에 출장한 이유는 여하한 것이며 비료문제보다 더 급한 용무가 있어 출장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국장도 전보를 타전해서 내려오도록 하자.
○ 부 의 장
   책임자가 없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니 지금계원으로서 사무적인 답변만 듣는 것이 여하한가.
○ 송두환 의원
   계원의 답변을 들어 바로 신통치 못할 것이니 이 문제는 지사로서 확고한 방침을 들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니 월요일 지사가가 참석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내무국장
   국회에서도 이 비료문제로 질의가 심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이달 중으로 각도에 수송하겠다고 답변도 하였고 수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무과장은 비료문제로 출장하였고 산업국장은 수산관계 및 비료문제로 출장한 것이다.
○ 송도봉 의원
   농민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 월요일 지사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어야만 되겠다.
○ 내무국장
   월요일은 포항항사 공사관계로 특히 지사님이 출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농무과장과 산업국장은 14일 귀청은 곤란할 것이다.
○ 강주석 의원
   질의한 것을 답변 듣는 것이 우리 의회의 과업일 것이다. 답변할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그러니 직원이 답변 할수 있는 것 까지는 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농무과자재계장
   1. 2. 3월 도입계획하에서 거반 프린트하여 배부한 것이다. 그 양은 중앙에서 맥작용으로 배부된 량이다. 그러나 1월에는 전연 입하치 않았고 2월에 7,000둔 입하하고 지금은 매일 차량 25대 내지 27대로서 수송을 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긴급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과석은 군신입에 의하여 할당하고 있으며 보상용 관계는 면화보상용으로 줬다 해서 중앙으로부터 조사원이 내구하여 실지를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은 전무하였다.
○ 김재권 의원
   그 비료가 개인에게까지 입수하는 방법 여하한가.
○ 농무과직원
   수송에 있어서는 프린트해서 배부하겠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면 해당군역까지 직송하고 그 역을 일착지라 말한다. 도에서는 무전으로서 연락하고 군에서는 사전에 읍면에 할당하여 종전의 방법을 대폭적으로 개혁하여 배급의 신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김재권 의원
   역이 없는데 또는 배급소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나.
○ 농무과 직원
   군소재지까지 금연소관으로서 운반한다.
○ 정무룡 의원
   면화보상용 관계로 중앙감사원이 조사한 바 그 사실이 없었다 하나 이 사실을 이계장은 조사해 왔는가.
○ 농무과 직원
   그러한 사실 없다.
○ 김윤형 의원
   고치일관매상에 상전용 비료를 3관식이상 보상을 주고 그 잔량이 있을 줄 안다. 이 잔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송도봉 의원
   작년과 혹은 금년에 비료를 비교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한가 수자적으로 설명하라.
○ 농무과직원
   프린트해서 드리겠다.
○ 서돈수 의원
   이계장말에 의하면은 3월말까지는 수송된다면 지금 농민이 암(闇)가격으로 비료를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무국장은 이 사실을 농민에게 주지시켜 주어야 되겠다.
○ 내무국장
   17일 군수 교육감회의가 있는데 이 비료문제도 그 회의사항에 주요한 안건으로 들어있다.
○ 서강준 의원
   이 비료문제는 도에만 맡길 수 없으니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가.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를 하든지 또는 산업분과에 일임하는 것이 여하한가.
○ 최한덕 의원
   조사위원회라 하기보다 수송위원회라 하는 것이 좋겠다.
○ 김재권 의원
   당연히 산업분과에서 하여야 될 것이다.
○ 서강준 의원
   산업분과에서 하겠다 하면 단독적으로 한다고 혹 불평이 있을까봐 한 것이다.
○ 부 의 장
   비료수송대책위원회는 산업분과에다 일임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14일이 회기인데 중요안건은 많고 시간은 없을 때에 본 의회결의로서 폐회하더라도 분과회에서 처리할 권한을 주는 것이 여하한가.
○ 김재권 의원
   회기가 부동이 아닌 이상 그러한 의결은 필요 없다고 본다.
○ 김중한 의원
   이 문제는 14일 결의하도록 하자.
○ 이재영 의원
   도정감사 보고처리 경과보고가 있었음.
(내용생략)
○ 최영두 의원
   프린트에 없는 참고 될 말만 하라.
○ 김재권 의원
   인쇄물가지고는 요령을 잘 모르니 철저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 이재영 의원
   보고 계속
(의장 가회문대)
○ 김재권 의원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 서돈수 의원
   의성군 관계까지 끝났으니 이상으로서 오늘은 폐회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의장 표결선언
서돈수의원의 폐회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24 부4로 가결됨.
○ 최영두 의원
   이렇게 되면 월요일은 유회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 의 장
   하오 1시 15분에 본 의회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백 해 진
   의 원   조 희 석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