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6회 경상북도의회
제16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5월25일 상오 10시5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배영덕, 안원수, 이운하, 이동국, 김기업, 강주석 이종란, 김봉환, 조희석, 강만철

   
一. 회의록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① 영덕군 축산면 대곡동 주민으로부터 수리시설 상시요망의 진정서
   ②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및 경정동민으로부터 저수지 공사비보조 승인요망의 진정서
   ③ 대구시 칠성동 1가 동민으로부터 빠락 철거보류의 진정서
   ④ 대구시 칠성동 하상부락주민으로부터 빠락 철거보류의 진정서
   ⑤ 결핵요양소설립비보조신정의 건
   ⑥ 선산군수로부터 면도 신설 및 확장에 수반한 도비보조신청진정서
   ⑦ 고(故)회계과장 장의식통지의 건
○ 부 의 장
   오늘 의사일정은 추가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두 의안인데 먼저 예비비 관계를 심의하기로 하겠다. 이재영 예산결산분과위원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결산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었음.
○ 최두경 의원
   예비비지출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이 상반된 감이 있다. 즉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전염병 천재지변 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러한 긴급한 사유가 없고 지출내용은 전부가 부당한 처사이다. 그러니 이 안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의결기관에 대한 관념여하를 듣고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서돈수 의원
   농가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이 조사한 형적이 없다 조사하였다면 그 실태 상황을 말해주기 바란다.
○ 이재영 의원
   이 낭비지출에 있어서 당 분과에서는 승인하나 안하나의 논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엄중한 지시를 하는 동시에 승인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다.
○ 김종해 의원
   예비비지출의 성질은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지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린트 내용을 보면 청사수리비 징병검사비등에 낭비해놓고 승인하여 달라는 것은 행정부로서 성의가 없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역시 이러한 성질이 있을 때 지출여부를 듣고 결의하기로 하자.
○ 송상태 의원
   이 난기(難期)에 신문사의 축하금 찬조금등을 지출치 아니하면 안 될 사정은 여하하며 농가실태조사로 인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전임지사시에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지사가 부임하여 새삼스럽게 조사하여야 될 이유는 여하 한가.
○ 김중한 의원
   이 안의 대다수가 징병검사비인데 이것은 일시적 입체이라 하나 일시적 입체(立替)라하면 이후 추가예산이 계상되면 예비비에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정원재 의원
   궁곤한 요즈음 본청사도 수리치 못하는데 부속건물까지 예비비로서 지출한 이유는 여하 한가.
○ 최두경 의원
   추가예산을 하게되면 예산비에 넣을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란다.
○ 내무국장
   예비비지출의 성질은 예산초과 천재지변 혹은 물가대등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을때 지출하는 것이고 징병검사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성질이 아니다. 하나 이것은 재정법상 위법조치는 아니다. 국고영달이 늦어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사정이였기에 먼저 예비비로서 지출하였던 것이며 지출된 금액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한 처리는 세입에 그 액은 삭감계상하고 세출에도 삭감계상해서 자연 도비가 증가되도록 한다. 청사수리비에 있어서는 의성군청에 트럭충돌로 인하여 그대로 두게되면 유지에 곤란하기에 긴급히 수리한 것이다.
○ 김종해 의원
   트럭과 충돌하여 파괴되였다면 그 운전수로 하여금 변상케 하면 되지 않는가.
○ 내무국장
   영주군청사도 설계착오로 육가에 대한 부하력이 과하여 실내에 루우하기에 긴급히 수리한 것이다. 농가실태조사는 3년전에 3천만환 들어서 한바 있으나 최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용지대로 지출된 것이고 신문사축하금등에 있어서는 종전은 시내일간지 중앙지등 그 수가 근소하였으나 근간에 와서는 70여개소의 지사가 생기고 하여 사례금등을 이러한 각사에 주지 아니하면 불평이 있기에 부득이 지출한 것이다.
○ 최영두 의원
   영주군 청사 문제인대 이 청사설계는 도에서 하였는가
○ 내무국장
   도에서 했다.
○ 최영두 의원
   건축한지 불과 3년 만에 수리하여야 된다는 것은 설계만 하고 그 감독를 하지 안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타군도 동일시한 것이니 앞으로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차후 이러한 낭비가 없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 부 의 장
   보도비중 7사라고 지정한 이유는 여하 한것인가.
○ 내무국장
   빠져서 추가한 것이다.
○ 부 의 장
   이 7사에 대한 지출내용이 빠진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준 것같다.
○ 서돈수 의원
   농가실태조사에 있어서 내무국장답변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하여 하였다. 하나 만약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서는 농가실태를 완전히 파악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확실성 있는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을 묻고 싶다.
○ 산업국장
   지사임이 부임한 후 우선 입구 전. 답 가축등의 개괄적인 실태조사에 수반된 용지대(用紙代)이다.
○ 김종해 의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한 용지를 군부에 배부하면 용지대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용지도 대금을 징수하는가
○ 산업국장
   이 지대를 징수하지 않으며 징수할 수 없다.
○ 박노진 의원
   보도비중 사례금을 예비비로서 지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4월19일부터 부과 1개월동안 4회에 걸쳐 사례금을 지출한 이유는 여하 한가
○ 송상태 의원
   사례금을 무엇때문에 지출하게 되는지 이유 여하 한가.
○ 부 의 장
   답변할 분이 참석할때까지 휴회한다.
○ 김재권 의원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자문기관처럼 생각하고 있다. 즉 예로서 이 예비비지출에 있어 부당지출을 한 것을 보면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소치이다. 교양이나 기타긴급 불가피한데는 지출치 않으면서 신문사마다. 5,000환식 지출 하였다는 것은 낭비이다. 도는 신문사를 위한 도인지 신문사에 돈주는 이유는 내변에 있는지 도 자체의 약점이 있기에 돈준 것일 것이다. 이러고 보니 결국 도민만 죽을 것이다. 영주군청사 수리문제에 있어서도 3년이 못되어 천정이 내려않도록 하였는 것은 설계만 하고 철저한 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이 결과가 되고 의성군청사에 트럭이 충돌하였다하나 왜 운전수로 하여금 변상케 못하였으며 만약 운전수가 변상 못한다면 그 채용한 책임자가 책임을 저야 되지 않은가
○ 송도봉 의원
   예비비지출이 부당하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의원이 주지하는 바이다. 의회개회를 1개월 앞두고 농가실태 조사등을 하는데 있어 본 의원 생각에는 좀은 결과를 맺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당국은 어떠한 결과를 거두었으며 또 도민 복리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를 보시한 계획의 순용은 여하하는가. 집행부는 언제든지 의회에다 부당한 안이라도 제출만하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습성이 있고 또 영주군 청사수리에 있어서도 당초공사 감독이 철저치 못하여 천정이 세는곳이 67개소나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량공사등도 부과 준공후 2개월이 못되어 파괴되고 헛된 비용을 쓰게되니 앞으로는 충분한 주의를 가하기를 바라며 본 의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고려해서 심의하여야 될 것이다.
○ 김종해 의원
   징병검사비에 있어서 1개소 20,000환식 지출했다. 하나 징병서에서는 한푼도 받은일이 없다는 말을 본의원은 이제까지도 들었다. 이점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또 한가지는 공사비에 있어서 검사 불충분한 원인이라면 마땅히 그 공사검사관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이다.
○ 송상태 의원
   농가실태조사가 완료 되었는가 완료되었다면 그 조사 결과 여하
○ 김재권 의원
   예비비는 중대한 문제이다. 지사에게도 이와 같은 예비비지출에 관한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사가 출장중이라 하니 지사가 돌아올때까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는 보류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찬성 의원 없으므로 동의 성립치 못함.
○ 김중한 의원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대개가 내무분과 소관인데 그 심의보고를 듣건데 할 수 없이 무수정 통과시켰다. 즉 이미 지출한 것이니 하는 이와같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무분과에서는 예비비에 지출할 성질이 아님을 알면서도 통과시킨 이유 여하 둘째로 보도비에 있어서 사례금 및 찬조금을 주는 이유 여하 예를들면 각의원의 동향을 살피고 일일이 기사에 올리며 또한 작일 기념행사에 있어서 야유간 것도 사진까지 내여 기사에 올리는 이러한 일이 어디있는가. 사례금 및 찬조금을 준들 주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으며 이래도 기사에 올리고 저래도 기사에 올리니 앞으로는 사례금 찬조금등을 주지말자.
○ 부 의 장
   이상 질의한 답변을 듣기로 하자
○ 내무국장
   보도비에 있어서 먼저 답변하겠다. 보도비는 부족액을 지출한 것이며 축하광고가 아니라 일간사는 지사와 달리 생각해주어야 될 것이다. 찬조비 축하광고 지출에 있어서는 3 · 1절, 6 · 25, 8· 15등 등의 광고축가 등이며 찬조는 중앙신문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사례금 4회 소요경비지출은 년액을 말하는 것이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다음 신년도에 예비비를 계상하겠는냐는 답변인데 이것은 예측으로는 할 수 없고 법칙으로는 계상해야된다. 문맹퇴치교육실시에 있어서는 도자체로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돈을 내려보낸온 것이다. 교육을 실시한 목적은 다음 선거에 지장이 없게끔 위함이다. 징병검사비도 국고보조로서 각 군수에게 영위했다 안받았다는 말은 어느 곳에서 나온지 모르나 도에서는 각 군부에 벌써 영달했다. 준공검사인데 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영주군청사에 있어서도 역학상으로 수자가 반대된 원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종전의 설계와 근래의 설계는 상반된 점이 있다는 말도 있으며 설계에 있어서 흔히 역학상 수자와 반대로 인한 일이 많다는 말이 있다. 기술면은 잘모르나 영주군청사도 이와같은 원인이라 말하고 있다. 예천에 다리를 세운지 2개월도 못되어 파괴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청부업자에게 추궁하도록 하겠다.
○ 김재권 의원
   답변에 한 가지 빠졌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의성군청사에 있어서 트럭이 박았으면 그 운전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운전수가 군청 트럭운전수라면 군청에서 채용한 운전수인만큼 이것은 군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 내무국장
   운전수도 고의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후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시달했다.
○ 김종해 의원
   각 군에 징병검사장이 하나씩 있는가.
○ 내무국장
   그렇다.
○ 김종해 의원
   조사하면 알 것이나 징병검사비는 군부에서는 받지 않았다
○ 내무국장
   군수에게 주었다.
○ 박노진 의원
   보도비에 이와같이 매월 준다면 큰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예비비로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 산업국장
   농가실태조사에 있어서 조사실시는 3월14일부터 4월20일까지 했으며 돈은 19일에 지불하였다. 사무적으로 여유있는 시기를 택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에 재원을 세우기 위하여 실행한 것이다. 조사원은 각 군. 면직원이 했으며 그 조사원본은 4월20일 현재로서 작성하여 군, 면에서 가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는 보지 못하였다.
○ 송도봉 의원
   조사서내용을 보면 농가실태조사를 함으로서 당국에서는 농가에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며 또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그 결과 여하
○ 산업국장
   농촌에 현 절량농가가 많은 것과 또한 확실한 경지면적을 조사하는것 만이라도 사실상 힘드는 것이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금후 장려 하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것이다.
○ 박남석 의원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키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부 의 장
   질의종결 동의에 이의 여하한가에 대하여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내무국장
   보도비에 있어서 추가예산 심의때 말씀을 할려던 것이니 이점 특별 양해 하시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앞으로 당국에서는 돈 나오는 출처를 잘 알고 쓰도록 부탁하며 이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다수 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송상태 의원
   예비비에 있어서 보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과키로 개의한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재청이 없으므로 개의성립치 못함.
○ 부 의 장
   표결선언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20부1로 동의 가결됨.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통과선언
○ 조동규 의원
   이미 표결했으니 그만이나 앞으로 표결 할때는 감시의원을 내도록 부탁한다.
○ 부 의 장
   그러면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예산안 심의보고를 듣기로 할까.
○ 최영두 의원
   금반 회기기간은 몇 달까지 정했는가.
○ 부 의 장
   정하지 않았다. 시간을 정하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추가예산안 심의설명만 듣고 폐회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 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부 의 장
   표결선언
   최영두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22 부3으로 동의가결 되었으나 김종해의원의 의결에 이의있다. 재의결에 부한 결과 재석 38명중 가25명 부0으로 동의가결됨.
○ 예산결산위원장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안심의보고가 있었음.
○ 부 의 장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추가예산안심의보고가 끝났으니 이로서 오늘은 폐회하겠다.
상오 12시 55분 산회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장 송 두 환
   의   장 이 재 영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