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7회 경상북도의회
제17회 제8차 도의회 회의록 제8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6월28일 상오 11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배영덕, 안원수, 이무형, 김갑준, 김은석, 강호석, 박원섭, 김병동, 이종란, 김봉환, 조희석

   
一. 회의록 무수정통과
○ 의 장
   오늘 의사일정은 본 예산안을 상정케 되어있으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는데 있어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분과심의보고를 듣기로 하겠다.
○ 최영두 의원
   24일부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공무원처우개선에 대하여 중앙에서 도당국으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가 또 도당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의 장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해 주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예산안에 관한 질의인 만큼 먼저 대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내무국장
   중앙방침은 공무원대우개선을 신년도 7월부터 실시할려고 하였으나 역시 지방공무원과 보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1개월이 늦은 8월부터 실시할려고 하는 것 같다.
신문보도와 같은 중앙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근본적 내용으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 강주석 예산결산위원장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의 분과심의 보고가 있었음.
○ 김중한 의원
   의회비, 시설비중 승용자동차구입비를 내무분과에서는 2,500,000환을 삭감하고 우이리쓰찝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하고 또 현 200호를 매각하라하면은 결국 의회는 차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닌가.
○ 최영두 의원
   강주석의원이 보고한 내용을 인쇄하여 각의원에 배부해주기 바란다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의 장
   최영두의원의 동의가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어 동의 가결됨.
○ 의 장
   주식(晝食)시간이 되었으니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휴회하겠다. 1시5분 휴회선언
2시10분 속개선언
○ 의 장
   예산결산위원장이 누락보고가 있어 다시 보고토록 하겠다. 그리고 박원섭의원으로부터 부친사망으로 출석불가능하다는 전보를 접수하였다.
○ 강주석 예산결산위원장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중고등학교특별회계예산안은 무수정통과하기를 합의를 보았고 특히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문사국(文社局)이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에 지장이 있다하여 앞으로 추가해 달라는 건의서까지 접수되고 있다.
○ 김재권 의원
   당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잡역부(雜役夫) 10만환 삭감하는데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보고가 미비하다 또 의회승용차 구입비를 2,500,000환 삭감하였는데 전액을 삭감한 이유와 시국대책비중 특별판공비도 백만환 삭감하기로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보고는 어떠한가.
○ 강주석 예산결산위원장
   내무분과에서 백만환 삭감한다기에 당분과도 그러한 뜻으로 심의하였으니 김의원은 착각이 아닌가 신차구입에 있어서도 내무분과에서는 2호와 200호 2대를 매각하고 찝차 2대를 구입하라는 뜻이나 당분과에서는 동일한 도비(道費)인만큼 의회 차구입비를 전액을 삭감하고 200호차만 매각하여 도에서는 1대만 구입하여 지사가 따게되면 현1호차를 의회에 주지 않냐고 생각하여 전액을 삭감하고 200호차만 매각하라는 것이다. 잡역부 10만환삭감하였다는데 대하여 당해분과에서는 청소를 잘못하면 도민에 대한 체면이 없다는 견해로서 내무분과에서 심의결과와 차이 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정원외에 사환(使喚)이 많다. 또 청소 등등을 하기 위하여 상설인부 5인까지 있으니 이 250명이라는 인원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내무분과에서는 삭감하였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막연히 해분과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소치이다.
○ 박노진 의원
   예산심의에 있어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 의 장
   지금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있다.
○ 최한덕 의원
   내무분과에서 심의할 때에 도민의 조세력을 참작해서 경감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하천부지사용료를 더 증액하여 세입을 보게된 이유는 여하하며 가옥세 5백만환을 삭감한 이유는 여하한가 또 시국대책비중 국채소화비(國債消化費) 저축장려비등을 당분과에서는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이유는 내변(奈邊)에 있는가.
○ 김종해 의원
   금년도 예산은 5억4천만환 작년도에 비하여 약 4배나 되는데 이 예산의 산출기초는 어떠한가 이 세입에 있어 16개도세율을 인상한 것인가 약 4배에 달하는 부과에 있어 도민에 무리하게 담세를 시키는 소치는 아닌가.
○ 최영두 의원
   작년세입에 징수를 철저히 기하지 못한 관계로 세액 2/3은 징수하고 1/3은 징수치 못한 실정이다. 세금 잘내는 사람은 해를 보게 되고 내지 않는 사람은 덕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징수만 철저히 하게 되면 충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 거대한 부담을 시키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니 2할5분을 삭감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어줄 의사는 없는가.
○ 박노진 의원
   금년 예산은 공무원처우개선에 중점을 들것은 이미 본의원의 잘 아는 바이다. 그러나 작년에 비하여 거대한 액수인대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많이 하여야 될 것인데 여비는 작년에 비하여 37할이나 증가되었는데 사업비는 3배나 경감된 이유는 여하한가.
○ 서돈수 의원
   하천부지사용료관계에 있어서 당국은 건수균일(件數均一)로 세입을 보고 있는듯한데 실지부지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수입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그러니 실태조사에 있어 수입을 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근간 가짜(假字)비료가 배부되어 농가로 하여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실정이 있었는데 비료분석비 5만환 예산으로 분석한다면 원성 없도록 할 것인가 본의원은 5만환 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당국의견은 어떠한가.
○ 김재권 의원
   하천부지사용료를 내무분과에서는 6백만환으로 세입을 계상하였는데 예산결산 분과에서는 1천백만환 즉 5백만환이 더 증액한다하니 그렇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계상을 하지 못하였는 이유는 여하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증액할 수 있는 이유는 여하한가.
○ 송도봉 의원
   도유(道有)재산표를 검토하니 작년에 받은 재산표와 금년에 받은 표와의 평수 혹은 누락된것 등등이 수십건에 달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이며 재산대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 이정기 의원
   세리(稅吏)는 차를 가져와서 차압을 한다니 하여 민간인은 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미수액은 중간인이 이용하고 있다. 예로서 설(楔)돈에 이용하는 예가 많다. 그러니 부과보다 징수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당국으로서 대책과 방법은 여하한가.
○ 박윤하 의원
   면종자(棉種子)가 도내(道內)부족해서 타도에서 반입되는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하는가.
○ 최영두 의원
   출간벽지(出間壁地)는 선전계몽한 바 없고 선전계몽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 공보비는 대폭 삭감하기를 바란다.
○ 서돈수 의원
   도로포장비 150만환 가지고는 포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당국의 계획은 여하한가.
○ 윤주학 의원
   잠업시험기술원 20인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비로서 6백40만환 제사업자(製絲業者)로부터 기부를 받는다하나 그는 불합리한 소치일뿐더러 만약 잠견(蠶繭)이 자유판매 된다하면 누구에게 기부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 이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세입을 대충해주면 좋을 것이다.
○ 허 필 의원
   제사가로부터 기부는 지정되어 있는 것 만큼 절대수입을 하여야된다.
○ 강주석 예산결산위원장
   최의원질의하신 국채소화비(國債消化費) 및 저축장려비를 삭감했는데 예결에서 부활한 이유는 여하한가에 대하여 국채소화비는 행신(行身)좋게 잘 소화시키는 직원에게는 보상하라는 의미다 저축장려비는 전시하 국시등에 부응하는 견지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 김재권 의원
   호별세(戶別稅) 갯수를 감축한다하면 이에 부수(附隨)되어 교육세도 감축되는데 그 이유는 여하한가.
○ 강주석 예산결산위원장
   감축한 문제는 도당국에 질의해 주기 바란다.
○ 내무국장
   하천부지사용료 증액한 이유여하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면적비례등의 실지를 조사한 기술면으로 봐서 5백만환 더 받을수 있다고 계상한 듯 하나 실지세액담당사무는 지방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실지 6백만환 증액이라는 것은 무리한 실정이다. 또 세율이 작년 예산에 비하여 4배나 인상한 이유를 물으시나 현물가지수에 따른 재정확보상 불가피한 증가이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은 해를 볼 결과가 된다하나 현재 도세징수상황을 보면 8할5분이나 징수되어 있고 앞으로 년도폐쇄기까지는 좋은 성적이 있을 줄 안다. 금년도 목표액에 대하여는 소득액에 비한 과세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줄 안다. 답변이 불만하옵거든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종래와 같은 계몽선전을 할려면 공보비를 5백만환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 내무국장
   작년에는 제반설비가 불충분해서 산간벽지까지 계몽선전을 실시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영화차를 구입함으로서 제반시설이 완비됨으로 주로 산간벽지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에 그 실시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김재권 의원
   대체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의가 부족하다. 하천부지사용료에 있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것과 예결산위원회에서 한 답변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호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회로서는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지 사무담당자에게 물은 것은 아니다. 또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세원파악(稅源把握)에 부철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징세에 성의가 있다면 작년도 미수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불과 2,500,000환 정도밖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공보과장
   공보비가 많다하시나 도정월보지대(道政月報誌代) 10,000,000환의 세입이 있으니 결국 7백만환정도인데 그중 3백50만환은 영화차 구입비고 3백만환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리고 작년에 산간벽지에 계몽선전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설비불충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년에 각별히 우선실시 하겠다.
○ 최영두 의원
   종래와 같은 계몽선전은 실효를 거양(擧揚)할 수 없으니 필요 없다고 본다.
○ 지방과장
   박노진의원이 작년도에 비하여 사업비의 비율이 저하했다하나 금년도에는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업비자체의 율(率)이 작년에 비하여 저하한 것은 아니다.
   윤주학의원의 잠사회지정기부금 말씀은 도재정이 윤택하면 안받아도 좋을 것이나 이 경위는 과거 잠사회에서 각 군에 직원을 배치한 것을 그 직원의 신분보장과 직무 확립등 이유로서 그 인건비 전액을 기부 체납할 터이니 도의 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그러한 조건부로 내무부에 정원을 신청해서 배치한 것이지 도(道)가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금년도 도 도재정면으로 봐서는 그만한 인건비를 도비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다.
   김재권의원의 징수미납금이 과다하다는데 대하여 미안한 감 불무(不無)하다. 호별세는 8할을 징수했고 과년도 수입을 적게 계상한 것은 건전한 예산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론 징세에 철저를 기하여 추가예산에 세입재원으로 하겠읍니다.
호별세를 많이 삭감하면 국고보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옥세를 삭감한 것이고 세율은 개정하지 않았다.
○ 건설과장
   최한덕의원의 내무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답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예결산위원회에서 말한 것은 자료를 제공한 것뿐이다.
서돈수의원의 하천부지조사에 대하여는 작년 말에 조사완료했고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비에서 1,500,000환을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에 의하여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 박노진 의원
   지방과장답변에 국고보조가 포함되어 그렇게 되었다하나 국고보조가 포함되었다면 그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더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지극히 근소할 뿐 작년에 비하여 인건비 특히 여비는 37할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그 율(率)이 저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여비증액에 있어서 인원이 증원된 것인가 여비규정이 개정된 것인가 답변해주기 바란다.
○ 지방과장
   35억 금년도 예산중엔 25억의 국민학교교원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지 10배증액된 것이 아니다. 도유재산표가 매년 상위(相違)된다는 것은 종전분은 모르나 금년분은 실측해서 정비한 것이니 정확한 것이다.
○ 송도봉 의원
   잡종지 8,300여평에 대하여 대지료를 불부과(不賦課)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아는것만 해도 20여건 누락된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 농무과장
   면종자(棉種子)운반임에 대하여는 목포시험장에서 면종자를 소독해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자동차편으로 수송하는 운임을 계상한 것이다.
○ 윤주학 의원
   6백40여만환을 잠사회에서 기부함으로서 농잠가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 허 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폐회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있어 동의 성립됨
○ 권동하 의원
   금반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본예산을 내일까지 통과해야 되니 폐회동의를 취소하기 바라며 불연(不然)이면 동의에 찬성하지 말기를 희망한다.
○ 의 장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31 부 4로 동의가결됨.
하오 4시 본회의 산회

   
   의장 정 재 원
   의원 김 종 해
   의원 강 만 철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