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2회 경상북도의회
제22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9년(1956년) 8월27일 상오 10시5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59명
一. 결석의원   :   2명 박성봉 김재권
一. 출석공무원   :   문교사회국장, 지방과장 이상 각 과장

   
○ 의 장
   금일 의사일정은 각 상임분과위원구성 및 각 분과위원장 선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어떠한가의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一. 회의록
제1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 강석일 의원
   회의록 중에 의장이 개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겠다"를 하겠읍니다라고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 의 장
   원래 회의록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고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 이수녕 의원
   과거 위원회조례는 5분과로 인원배치에 있어서도 모순된 점이 있기에 금번은 8분과로 즉 내무 운영 문교 사회 보건 농상 예결 임축 징계 등으로 분과 증설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으니 각 의원께서 찬성하여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 의 장
   먼저 위원회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여하한가.
○ 김시박 의원
   아직 위원회도 구성치 않고, 또 위원장도 선정치 않고 있는데 위원회조례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모순인 처사일 뿐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은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케 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되고 과거 초대 의회에도 8분과로 한 것을 그 후 5분과로 변경했는데 우리가 아직 5분과로 구성해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8분과로 개정한다는 것은 이상한 감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다면 절차상 복잡하고 시일도 요할 것이니 이 개정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 김재정 의원
   회의규칙 16조에 의하면 분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 회의는 분과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정완수 의원
   이번 의회는 우리 의원의 처음 회의인 만큼 법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즉 아직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도리어 의사진행에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니 회의규칙 16조에 의거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도술 의원
   여러 의원께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니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의회가 금시 모여서 시험도 해보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일 뿐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시까지 휴회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조헌수 의원
   조례안 등을 회의 규칙 16조에 상임분과를 거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으니 금일은 이 문제를 보류하고 각 의원 희망하는 대로 상임분과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자.
○ 의 장
   김도술의원의 휴회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7명중 가 24 부 17로 미결되고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8명중 가 25 부 16으로 역시 미결되어 동의폐기됨.
○ 이수녕 의원
   회의규칙 16조에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처리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8분과로 되어 있으나 비용도 더 소비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원으로 8분과로 구성하자는 것이며 혼란이 야기된다 하나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전연 없을 것이다.
○ 의 장
   회의규칙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우게 되면 개정할 수 있다고 보니 각 의원심의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
○ 김시박 의원
   회의규칙에 의거한다면 이 문제는 금일 본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즉 조례안은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처결 하여야 되는데 아직 위원회구성도 하지 않고 논의한다는 것은 위배된 처사이니 의장자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판단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16조는 우리 의회가 정한 것이니 이 규칙을 배제하는 결의를 하고 심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시박 의원 발언과 같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금 본회의 심의할 수 없다고 본다.
○ 조헌수 의원
   우리는 회의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해당분과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려면 그 규칙을 개정하여야 될 것이다.
○ 강석일 의원
   회의규칙 13조에 의장은 의사일정에 의안의 정본을 첨부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13조에 의하여 심의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강의원 발언은 당연하다. 그러나 긴급으로 제안되어 하는 수 없이 심의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 정완수 의원
   조례 예산안 등은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되어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정한 후에 모든 의안을 심의하여야 된다고 본다. 규칙을 무시하고 심의하자는 것이 즉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최의원이 개정하자고 하였으나 개정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 신의원이 개정하자 하면 그동안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일에 정신이 어디 있어 개정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용구 의원
   이 문제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니 곧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꼭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심의하여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최덕수 의원
   오늘 회의는 16조를 살려서 회의를 진행하여 일차 5분과로 해서 시행해 보고 단음 이수녕의원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면 좋을 것이다.
○ 김종태 의원
   이 개정안을 심의하려면 우리는 먼저 회의규칙 16조를 먼저 개정해 놓고 이 안을 심의해야 될 줄 안다. 그러니 본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때는 본회의에서 심의처리하도록 회의규칙 16조를 개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동의에 다수 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회의규칙 16조의 개정안이 있으면 성안이 제출되어야 하니 성안이 제출될 때까지 김의원은 동의를 보류하고 의견으로 해주기 바란다.
○ 김종태 의원
   의견이다.
○ 전세덕 의원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곤란한 문제이다.
16조의 법이 있으면 그대로 일단 시행하지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감투 쓰기 위한 소행이라고 보니 조속히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자.
○ 김중한 의원
   일단 5분과로 인원을 배치하고 앞으로 8분과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분과에 회부해서 가부를 결정지으면 된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면 도민에 대하여 미안하니 조속히 의사를 진행해서 종전대로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 장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수녕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 이수영 의원
   복잡한 순서절차를 밝지 않고 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니 보류하겠다.
○ 의 장
   이수녕의원개정안 제출에 찬성하신 의원들도 보류에 찬성하느냐에 이의 없었음.
위원회의 위원선거는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 김시박 의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전형위원제로 하고 전형위원의 선출방법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5명은 대구, 달성, 안동, 김천,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의장이 자율선출하기로 하고 각자의 분과희망을 서면으로 제출 하되 제1, 제2는 전임분과, 제3은 겸임분과로 기입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있어 동의 성립됨.
○ 김도술 의원
   전형위원의 위원을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하되, 지역에 구애치 말고 나머지 8명은 의장이 자천하도록 하라는 개의에 재청 삼청있어 개의성립됨.
○ 김중한 의원
   전형위원 선출에 있어 지역을 지정하자는 데는 불찬이다.
지역을 지정하지 말고 의장, 부의장에게 일임하고 예결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선출은 전례대로 명기분과가 구성된 후에 그 분과에서 5명식 선출하기로 0 김시박 의원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것이지, 지역을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임규하 의원
   지역을 지정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인원수만 결정해서 의장에 일임하고 예결산과 징계위에는 전임위원을 두고 또 겸임위원을 두는지 전임위원만 두는지 그 한계를 분명히 결정해야 될 줄 한다.
○ 의 장
   현행 위원회 조례에는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최덕수 의원
   김도술 의원 개의에 10명을 기수로 하기 위하여 9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 의 장
   김도술 의원에게 묻겠는데 최덕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 드리게 하겠는가.
○ 김도술 의원
   받겠다.
○ 의 장
   김도술의원의 개의는 전공위원 9명으로 하자는 것이 됩니다.
○ 강석일 의원
   예결위와 징계위 등의 겸임하는 분과위원도 같이 선출하는 것인지 명백히 해 주기 바란다.
○ 김시박 의원
   전임3분과만 하기로 하고 예결과 징계는 그 7명이 선출하되 1분과에서 5명식 선출하자는 것이다.
○ 김도술 의원
   전임3분과만 결정하고 그 연후에 근 분과에서 5명식 선출하자는 것이다.
○ 의 장
   표결선언
김도술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9명중 가 39명 부 2로 통과 가결됨.
○ 이수녕 의원
   분과위원 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희망용지 여백에 학력 경력 등을 기입하는 것이 좋겠다.
○ 의 장
   전형위원을 다음과 같이 지명하겠읍니다.
홍윤식 임규하 김용구 박길경 김시박 김도술 신용균
○ 의 장
   하오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오 12시 30분 휴회선언.
하오 2시 속개
○ 의 장
   (속개선언) 각분과위원회 구성명단을 발표하겠다.
○ 서기(태종학)
   각분과위 명단을 호명 발표함.
각부는 별첨함.
○ 의 장
   다음은 예산결산위원과 징계자격위원을 선출하여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만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예결산위원 및 징계자격위원을 각 5명식을 선출하고, 명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서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함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오늘은 각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예결산위원 및 징계자격위원을 각 5명식 선출하고, 각분과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각기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그 배수인 2명식으로 추천해서 명일 본회의에서 선거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권중억 의원
   지금부터 각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예결산위원 및 징계자격위원만을 선출하고 위원장을 명일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휴회하기를 개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으로 개의성립됨.
○ 의 장
   동의 개의는 다 성립되였다. 즉 동의와 개의의 차이점은 김중한 의원의 동의는 각 분과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각 분과에서 미리 2명식을 선출해서 그분들 가운데서 명일 본의회에서 선거하자는 것이고 권중억 의원의 개의는 각 분과에서 2명식으로 선출할 것 없이 위원장선거 그리고 명일 본회의에서 선거하자는 것이다.
○ 임규하 의원
   각분과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는 명일에 또 좋은 안이 나을지 모르니 명일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산회하기로 개의에 찬성발언을 한다.
○ 강석일 의원
   각분과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는 김중한 의원의 동의가 옳은 것으로 본다.
본회의에서 직접선거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니 각기 소속분과에서 2명식 선출하여 그분들 간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 의 장 표결선언
   권중억 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출석 59명중 가 19 부 21로 미결됨.
김중한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59명중 가26 부14로 미결됨으로, 재결 종의보다 재표결 선언하고, 김중억의원의 개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출석 59명중 가25 부17로 역시 미결됨에 개의 폐기되고, 김중한의원의 동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59명중 가28 부15로 역시 미결됨 동의 폐기됨.
○임규하 의원
   참고로 말하겠다. 본의회에서 직접선거하지 않고 각 분과에서 미리 2명식을 공천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의 장
   분과에서 미리 2명식을 공천하더라도 조례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본의회을 휴회 하고 각 분과위원회을 개최하게 되는데 분과위원원회는 최고연장자가 사회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一. 하오 2시 20분 산회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정 원 재
   의 원 변 석 진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