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회 경상북도의회
제1회 제5차 도의회 회의록 제5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5월24일(토) 상오 10시1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의회의사당
一. 출석의원   :   60명(결석 1명 임용수)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부의안건
1. 제4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경상북도의회 의원회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상임위원 및 위원장선거
   의장 오전 10시10분에 개회를 선언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없어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요령 있고 간단명료하게 결론을 지울 수 있는 의사를 진행하자는 주의환기가 있었음.
   청도군출신 이정기의원으로부터 오늘 처음 출석한데 대한 인사말씀이 있었음.
   의장 부의안건에 들어가기를 선언하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음.
一. 부의안건
1. 의안 제1호인 작일의 제4차 회의록을 간사 낭독한 다음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음.
2. 의안 제2호인 보고사항은 이를 약(略)하고 의안 제3호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안을 부의하여 작일에 계속해서 토의하기 시작함.
3.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작일 가결한 제3조 상임위원회 7분과를 도기구와 합치시키고 또 복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원안대로 하기를 번안 동의가 있었고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역시번안동의에 찬성한다는 요지발표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4. 서돈수의원으로부터도 역시 분과위원회 구성은 이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며 또한 신중을 기해야 되므로 이를 의장 부의장 및 간사에 일임시켜 신중 검토한 연후 이를 새로 정하자는 번안동의가 있었고 윤형달의원 역시 원안대로 다시 결정하자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5. 김재권, 김대칠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기히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지 말자는 반대발언이 있은 후 다음 의사에 들어가자고 주장함.
6. 의장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동의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없으므로 이는 성립불능하다고 선언한 다음 차례에 따라 각위원회의 위원수를 결정지우도록 부의하였음.
7. 최두경의원으로부터 각위원회의 위원수는 원안에 정하여져 있는 각위원회 위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이를 의장과 부의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서돈수의원, 최한덕의원으로부터의 이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음.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의원 59명중 가 33명 부 0으로 최두경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
8. 의장 제3조의 위원회 위원수를 결정할 동안에 다음의제를 토의하자고 제4조를 부의하였음.
9.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제4조는 제3조에 의해서 이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이어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이 동의에 찬성한다는 요지발언이 있은 후 각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자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가.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나. 농림위원회는 농림축산에 관한 사항
   다. 상공수산위원회는 상공수산에 관한 사항
   라. 건설위원회는 건설에 관한 사항
   마. 문교사회위원회는 문교사회에 관한 사항
   바. 보건후생위원회는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사. 징계자격위원회는 원안대로
10.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제4조의 소관사항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이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하되 의장 부의장 간사 및 제안자에 부탁하자는 개의가 있었고 서 돈수의원으로부터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음 최영두의원 삼청으로 표결에 부한 결과 개의에 찬성한 수가 재석의원 59명중 가 33명 부 0으로 개의가 가결되었음.
11. 의장 제3조의 각위원회의 위원수 결정결과를 여좌발표함.
   · 내무위원회 15인
   · 농림위원회 9인
   · 상공수산위원회 9인
   · 건설위원회 9인
   · 문교사회위원회 9인
   · 보건후생위원회 9인
   · 징계자격위원회 15인
12. 박노진의원으로부터 농림위원회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위원 9인은 적으므로 각 군 1인식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으나 의장으로부터 이는 1위원이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타위원회에 겸무할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13.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제4조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 내무위원회는 원안대로
   나. 농림위원회는 농림에 관한 사항
   다. 상공수산위원회는 상공수산에 관한 사항
   라. 건설위원회는 건설에 관한 사항
   마. 보건후생위원회는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바. 문교사회위원회는 문교사회구호에 관한 사항
   사. 징계자격위원회는 원안과 여히 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14.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보건후생과 사회는 성질상 구별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문교사회와 보건후생을 별개로 함은 모순당착(矛盾撞着)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최영두의원으로부터도 역시 같은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15. 배영덕의원으로부터 김상도의원 동의에 대하여 보건후생위원회를 사회보건으로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수정해 주기를 요청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역시 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중 「건설에 관한 사항」을 「부흥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자는 요청이 있어 동의자 이를 수락하였음.
16. 의장 제4조에 대한 김상도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의원 59명중 가 37명 부 0으로 이를 가결하였음.
17. 정오 12시5분에 의장 휴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중지함.
18. 의장 오후 1시18분에 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이어서 위원회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순차로 부의한바 제11조까지 만장일치로 원안을 무수정 가결하였음.
19. 이무형의원으로부터 제12조 제1항의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한다」와 동조 제21항「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어야한다」의 "한다"를 "할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송도봉의원, 오형수의원, 서강준의원의 찬성이 있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의원 59인중 가 43명 부 1로 동의가 가결되었음.
20. 이어서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원안을 무수정 가결하였음.
21. 배영덕의원으로부터 기히 가결된 제6조 2항의 「전조의 안건이 생할때에」의 「생」을 「발생」으로 하는것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22. 의장 배영덕의원의 방금 의견과 부칙의 시행월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간사에게 연구해결을 부탁한바 간사 「생」을 「발생」으로 하자는 것은 보통의 용구가 「생」이므로 「생」으로 그냥 할 것과 시행월일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의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므로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함이 가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23. 만장일치로써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가결하였음.
24. 의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의원수가 61명인데도 불구하고 60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1명의 보충을 하(何)위원회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의 발언에 김재권의원의 동의로 농림위원회에 추가하기로 재석의원 60명중 가 55명 부 0으로 가결하였음.
25. 배인기의원으로부터 작일 논의했던 국산미(國産米)에 대한 실태와 수송문제에 대한 금련의 조사결과 보고를 듣기로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어 서강준의원 등단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음.
26. 의장 다음 의제인 의안 제4호 경상북도의회상임위원 및 위원장선거의 건을 부의하고 선출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각의원의 희망분과를 기록제출토록 하자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27.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위원선출방법으로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타6위원회에 대하여 먼저 각의원의 희망에 따라 결정을 하고 희망초과의원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종해, 김기업, 박노진 각의원의 이에 대한 찬성이 있었음.
28. 송도봉의원으로부터 각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의원개인의 경력과 소질을 유효히 살려야 하므로 추첨제는 부당하며 전형위원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발표가 있었고 최두경의원이 이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음.
29.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전형(銓衡)위원제로 하되 각의원의 희망을 받아서 결정할 것이며 전형위원의 수는 의장 부의장을 합하여 11인으로 하여 간사가 이에 참석하고 전형위원의 선출은 의장에 일임하자는 개의가 있어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의원 60명중 가 48명 부 0으로 개의가 가결되었음.
30. 의장 각 의원으로부터 희망서를 수집(蒐集)하고 전형위원으로 배영덕, 김하복, 이동국, 권동하, 김대칠, 최한덕, 이정기, 박남석, 박노진 각 의원을 지명함 각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각 지역별로 위원을 선정할 것을 요청함.
31. 상임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 오후 2시38분에 휴게(休憩)를 선언하고 전형위원을 의장실에 참집(參集) 상임위원을 선출함.
32. 상임위원 선출을 요(了)하고 오후 4시10분 의장 회의 속개를 선언함.
33. 김재중의원으로부터 위원선출을 종료할 때까지 본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써 동의가결함.
34. 의장 전형위원이 선출한 상임위원을 별표와 여히 발표함.
35.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의장이 내무위원회에 들었는 이유를 질문한 바 간사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김갑준의원, 박윤하의원으로부터 위원선출이 지역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은 연후 의장으로부터 전형위원의 권한문제에 언급 결국 전형위원의 선정결과에 대하여 다시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의원 60명중 가 38명 부 0으로 가결하였음.
36.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오늘 회의는 산회토록 하고 26일 오전10시에 다시 속개하자는 동의가 있어 재석의원 60명중 가 33명 부 8명으로 산회하기로 가결되었음.
37. 의장 오후 4시30분 폐회를 선언함.

(별표)
○ 징계자격
   김은석, 유상호, 이운하, 오형수, 이재영, 최한덕, 엄창섭, 김재권, 안원수, 박성봉, 정무룡, 최영두, 정원재, 김봉환, 송두환 15인
○ 사회보건
   송도봉 영주, 송상태 달성, 김은석 문경, 박원섭 성주, 조동규 선산, 유상호 고령, 이동국 안동, 김종해 경주, 서인수 대구 9인
○ 상공수산
   강주석 포항, 김기업 안동, 배인기 군위, 박성봉 청도, 조갑환 영천, 서강준 대구, 정무룡 달성, 김재중 봉화, 김용한 영덕 9인
○ 내 무
   정재원 예천, 이운하 상주, 배영덕 대구, 오형수 김천, 손삼호 경주, 이재영 영천, 최한덕 달성, 박남석 의성, 윤주학 청송, 최두경 경산, 박노진 성주, 허 필 울릉, 이무형 영일, 곽오승 칠곡, 엄창섭 영주 15인
○ 문 교
   백해진 금릉, 서재균 의성, 김봉환 선산, 강만철 영일, 김대칠 상주, 권동하 예천, 이정기 청도, 송두환 대구, 서돈수 경산 9인
○ 농 림
   김윤형 상주, 최영두 봉화, 정원재 경주, 김상도 영천, 이종란 금릉, 양재목 의성, 윤형달 칠곡, 조희석 영양, 김중한 영덕, 조병관 대구
○ 건 설
   김재권 대구, 강호석 문경, 정원모 안동, 김하복 경주, 박윤하 예천, 임용수 상주, 김병동 안동,   안원수 영일 9인

   
   의장 정 재 원
   의원 강 호 석
   의원 곽 오 승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