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4회 경상북도의회
제24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9년(1956년) 12월21일 상오 10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60명
一. 결석의원   :   1명 전세덕
一. 출석공무원   :   내무·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 과장 무수정통과

   
一. 회의록 : 수정통과
   
○ 박길경 의원
   어제 본의원 질의한데 있어 수리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따라서 치수사업에도 역시 전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발언한바 있는데 그 회의록에는 치수사업에 대한 발언이 누락되어 있으니 정정해 주기 바란다.
一. 보고사항
   ①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안(8회)
   ② 영천군 신령면 화남동 권영진외 117명으로부터 동동소재 하복에 저수지설치 요망의 진정
   ③ 영천군 신령면 가천동 도태모외 50인으로부터 가사곡지 수축공사비 보조요망의 진정
   ④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매노나이트재단직업학교에 대한 도유지(농산군소재)농지 임대료징수에 관한 건
   ⑤ 김재권의원외 다수인으로부터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 제출의 건
○ 의 장
   어제 임규하, 김재권, 김종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긴급 건의안 3건과 오늘 2건의 긴급 건의안이 접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 임규하 의원
   본의원이 제출한 긴급 건의안은 잠업시험장 유치에 대한 긴급 동의로 제출하였으니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김재권 의원
   본인 역시 긴급한 동의이다. 그러나 금일 본의원이 제안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어제 제출한 그 긴급 동의안은 철회할 용의가 있다.
○ 김종환 의원
   본의원이 제출한 안건도 긴급하니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처결하도록 하자.
○ 의 장
   임재식, 강주석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건의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주석 의원
   본의원 제안도 역시 긴급하니 직시 심의 토의 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그러면 전체다 본의회에 상정하여 처결토록 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먼저 의사일정대로 어제 질의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 내무국장
   김시박의원이 질의한 시국대책비, 특별판공비가 너무 과다히 계산되어 있는데 대하여, 특별판공비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될 수 있는 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번 예산안에도 부득이 계산한 것이나 지출면을 억제하여 더 이상 과중한 지출은 없도록 극력 노력하겠으며 시국대책비에 있어서도 시국관계로 중앙귀빈이 내도하니 여러가지 접대비등으로 지출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이 소모품비중에는 사업에 부수된 물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실지 사무용품에 대한 소모품 지출경비는 극히 적다.
   문맹퇴치경비에 대하여, 이 문맹퇴치비조로 787,000환 계산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앙보조가 있을 것이라 예측되오며 이 예산으로 인하여 문맹퇴치사업이 부진될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초등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초등교육은 국고에서 전담하고 있고 도비지출이 적어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도재정이 허용하면 도비로서 보조하도록 노력하겠다.
   건설사업에 있어 기 착수된 사업을 준공해 놓고 신규사업을 실시하라는데 대하여, 현재 건설사업으로서 계속 사업이 36개소 신규사업이 26여개소가 있으나 물론 기 착수된 사업을 준공시켜 놓고 신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되오나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보조를 얻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실시한 예도 있다.
   사업소운영에 대하여, 사업소운영에 있어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나 앞으로는 전력을 다하여 수지균형이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하기로 하겠읍니다.
   조헌수의원이 질의한 병원수입이 작년에 비하여 증액된 이유여하.
   전재(戰災)를 입은 3도립병원에 대하여 막대한 도비를 지출하여 완전 복구하여 금년도부터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금번 도립병원 수가(收價)조례안도 개정하여 하고 있다.
   토지수득세환부금에 대하여, 토지수득세환부금은 국고에 의거해서 환부했으나 89년도는 소지수득세 증가여하를 불문하고 중앙내시(中央內示)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세입 결함은 없을 것으로 본다.
   호별세 부과개수가 400만개나 증가된 이유여하에 대하여 호별세 부과 개수가 400만개가 아니고 4만개이다. 이 부과는 기 부과된 사람에게 더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서 누락된 각 호에다 부과하여 세입면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농업비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금년도는 예년보다 농업비에 치중해서 많이 계산하였을 뿐 아니라 경지면적을 참작해서 병충해 예방에 대한 농약비도 많이 계산하고 있으며 각 의원은 만족한 감이 없을는지 모르나 전년에 비해 상당한 액면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국고에도 의존하여 앞으로 더 치중해서 적절히 노력하겠다.
   정복향의원 질의한 소모품비, 특별판공비보다도 사회사업비가 적게 계산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금년은 예년에 비하여 부녀지도비 등등 사회사업비로서 거대한 액면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회사업은 국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서 합법화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곤란한 문제이나 앞으로 도재원이 허용하는 한 치중해서 계산하겠다.
   정완수의원 질의한 메노나이트재산임대료 문제에 대하여, 이 임대료수입은 예산편성상 계상한 것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대로 시행하겠다.
   도세를 세법 개정 전에 계상한 이유여하에 대하여, 물론 세법이 개정된 후 예산을 세워야 타당할 줄 생각되오나 이 개정법안이 이 달 중으로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하여 도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만약 개정치 않을 경우에는 사무비를 절약하여 세입 결함을 보충할 작정이다.
   그리고 자전차, 리어카세를 고지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도로서는 좌우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토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도정월보발간에 광고료를 계산하였다는데 대하여 원래 도정월보발간에 광고를 제시한 바는 아직 없으며 이 광고료 계산은 예산편성 기술상 요목만 나타내고 있고 실지 운영면에 있어서는 여사 사례가 없을 것이다.
   김용구의원 질의한 재해복구비에는 치중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계산해서 복구사업에 활용토록 노력하겠다.
   사업소 수지균형 운운한데 대하여,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서 수지균형이 맞도록 노력하겠다.
   징세비, 체납처분비, 여비가 너무 과다히 계산되었다는데 대하여, 이 징세에 사업자체도 많이 늘었을 뿐 아니라 환부금이 종전은 사세청 세무서를 통하여 나오던 것이 지금부터는 도를 통하여 시읍면에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호별세 조정으로 년 4회에 대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 거반은 지방과 찦차 운영경비를 공무원훈련비에서 충당하여 온 것을 금번부터는 징세에서 운영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관계도 있다. 여비가 많이 계산되어 있다하나 실지 출장하고 그 사무분양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다.
   서창덕의원 질의한 차량세 부과태수에 대하여, 차량세는 도로손상 부담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지 부과하여도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이 부담금을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고 민영차에만 부과하고 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도 토지수득세 환부금을 징수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6.25사변 당시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편성된 것이나 아직 국고조치가 없어 지목 변경이 안되고 환부금은 국세에 따라 되는 것이니 부득이한 일이다.
   휘발유에 대한 모비루비율에 대하여, 예산편성방법으로서 1/10로 계산하였으나 절약하여 실지시행에 있어서는 과다한 소모는 없도록 극력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서의원 질의와 같이 1/100의 율은 실지 곤란할 것이다.
   가축위생비보다 사람의 위생비가 적게 계산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사실 예산조치상 그러한 실정이나 이 실정은 본도만 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최상범의원 질의한 의회비 의원숙박료 계산액 중에 대구출신의원 숙박료를 삭감하여 사업비에다 전용토록 하라는데 대하여, 의회시에 한하여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일괄적으로 계산한 관계로 61인으로 되어 있다.
   임규하의원 질의한 사업장 수입면에 대하여 너무 무성의하다는데 대하여, 수지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도리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나 더 노력해서 수지균형을 취하도록 하겠다.
   자동차에 대한 경비가 너무 많이 계산되었다 하나 가급적 적게 소비하도록 극력 노력하겠다.
   국고재산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건의하자는데 대하여, 의회에서 건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당국도 같은 보조를 취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당장은 효과없는 사정일 것이다.
   권영우의원 질의한 소모품비가 많이 계산되었다는데 대하여, 이 소모품비는 염색비가 이에 포함되어 있고 또 각종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어 실지 사무용품에 대한 소모품비는 적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중앙 또는 외국손님의 내도시 귀빈접대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도에는 승용차 지사, 의장차 2대가 있을 뿐이므로 부득이 계상한 것이다.
   사무용비품비에 있어서는 매년 증가일로인 망대한 살림살이에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금년도는 작년에 비하여 많이 삭감해서 계상한 것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지출이 과다하니 절약하는 방책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사무적 경비를 극력 억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다음 박원섭의원이 질의하신 긴급한 교량복구에 치중할 것과 그 완급을 흠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도에서도 예산편성방침을 농지개량과 건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하천에 있어서는 국도와 지방도 시읍면도가 있는데 각각 그 성질에 따라서 자체부담으로 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그 성질에 따라서 완급을 취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음 서돈수의원이 질의하신 방역비 및 나미감아 수용경비 위생시험소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었다는데 대하여는 앞으로 추가예산시에 고려하겠다.
   장학사 여비에 있어서 일반적인 일정한 기준액을 계상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다음 김유식의원이 질의하신 수리 기타 시설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전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데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이런 사례없도록 노력하겠다.
   독립세 인상에 있어서 조례개정안을 먼저 제출하라는데 대하여는 이는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례개정은 불가한 것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시읍면의 도시계획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비로서 1읍당 50만환식 10개 읍면 500만환과 또 상수도송수철관 매설비로 2개구면에 200만환 합계 700만환의 보조를 계상하였고 이러한 도비보조에 의하여 국비에서도 상당액의 보조있기를 의미한 점도 있다.
   대구시에 대한 소방비보조 50만환은 실질상 대구시에 준 것이다. 도청을 위한 것이다. 도에 배치된 소방차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일반적인 소방시설은 국비와 지방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다음 박길경의원이 질의하신 수리시설의 확충과 치수공사에 중점을 두라는데 대하여는 앞으로 그 의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음 신상헌의원이 질의하신 농도원 위치가 경영에 불합리 하다는데 대하여는 도로서도 고려중이다. 앞으로 적당한 토지를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안을 내어 놓겠다.
   다음 홍영희의원이 질의하신 농도원 기술원양성생 급식비가 과소하다는데 대하여는 현재 165환을 260환으로 인상한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치는 못할 것이나 양성생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군 여비를 증액하여 출장의 원활을 기하라는데 대하여는 도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군은 국가와 직접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배부하여야 될것이다. 그러나 도비에서도 여비뿐만 아니라 기타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 이용순의원의 질의이신 채종답에 대한 비료배급요청 및 상묘식재와 비배관리에 대하여는 교도과의 사업비가 희소하다는 것과 애향잡지발간에 대하여는 교도사업을 발족한지 불가 얼마되지 않고 그 사업이 농무과의 기관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전시포(展示圃)를 각 시군읍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 애향잡지는 인쇄비만 240,000환 계상하였다. 감사계의 예산이 과소하다는데 대하여는 매우 고마운 말씀이다. 물론 활동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비등을 계상코저 하였으나 여러분의 꾸지람을 들을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이점 고려하겠다.
   다음 김재권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하여는
   첫째 도로사용료 31만8천환 증액이유는 지방도의 신규 승격노선에 대한 신규허가 수입을 본 것이다.
   다음 하천사용료 382만6천환의 증액은 과소한데 그 이유와 매건당 1,500만환의 근거에 대하여는 매년 누증허가건수를 참작하여 신규허가 300건으로 하고 금호강 일재조사에 1,700건으로 하여 합계 2,000건에 매건 1,500환으로 계산한 것이 300만환 증액된 것이다. 현금 금호강 일재조사후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입증가에 노력하겠다.
   매건당 1,500환의 근거는 작년도 부과평균액이 1,000환이므로 신규허가는 수획예상액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매건당 1,500만환으로 정한 것이다.
   잠종검사수수료 증액이유여하에 대하여는 매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수수료가 약간 증액되었다.
   가축위생시험수수료 감액이유는 전년도 실적이 적고 법정전염병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관계이다.
   공업시험소수수료 감액이유에 대하여는 전년도 실적이 적어서 적게 계상된 것이다.
   영업세부가세 8,200만환 감액이유는 군수용 조달자의 이동과 본도조정이 감됨에 기인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와 동일한 것이다.
   호별세의 증가된 이유여정에 대하여는 회계년도 및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자력 산정기간이 4289년 7월부터 4290년 9월까지 15개월로 되어 실지상으로는 증가된것은 아니다. 가옥세의 증액이유는 개당 30전이 50전으로 개정을 전제한 것이조 임야세 증액이유는 현행세률의 10배 인상개정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별행위세 감액이유는 세률 5분지 1로 인하개정될 것을 전제로 한것이고 동력세감액이유는 누진세를 단순비례제로 개정을 전제한 것이다.
   면허세 감액이유는 종목별 지역별로 세분하여 부과의 공정을 기하도록 개정됨을 전제한 것이고 선세의 감액이유는 비례제가 체감제로 개정을 전제한 것이다.
   전년도 이월금중 나환자급식비 이월여하에 대하여는 소록도 이송경비였는데 수용불능으로 이송치 못하여 자연경비가 이월된 것이다.
   과년도 도세가 적은 이유와 미수예정액 여하에 대하여는 과거의 예를 볼때 총조정액의 8할이상 징수는 매우 곤란한 문제로서 현재 징수성적은 70여%로서 11월말현재 2억5천만환정도이다. 그러므로 12월중 미납세정리의 달을 설정하고 강력한 노력을 가하고저 하나 총징수 가능액을 80%로 보아 이렇게 계상한 것이다. 임시운영원 2인은 회계과 추럭과 스리코타 운전에 충당하고 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3회와 징계위원회 5회의 이유는 과거실적을 본위로 하여 계상한 것이다.
   1년간 1인이 10회 출장이유 여하에 대하여는 이것 역시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한 것이다.
   기본여비 이외에 특수사례 여비가 계상된 이유는 기본여비만으로서는 부족하므로 특수사례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다.
   특수여비 계상이유는 각과에 소관되지 않는 특수한 용도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된 것이고 각 국장 여비도 별도 계상되지 않았으니 이에 포함된 것이다.
   다음 운반비 후납우편료는 문서발송우편료이다.
   식당이전비 50만환 계상 이유여하는 직원 후생에 대한 청내시설로서 계상한 것이지 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용지계상 과다하다는데 대하여는 절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전등 200개 자물쇠 100개에 대하여는 청내에 소용되는 것이다.
   경유 42D/M는 하처에 사용하는 것인가 대하여는 난방용 스도부 3태분 연료와 청내소제용으로 계상한 것이다. 감사계에 10부의 신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것이다. 승용자동차 7태 내역은 지사 2태 각국장 3태 비상용 2태이다.
   모비루가 많은 이유여하에 대하여는 예산기초가 중앙제시에 따른 것이고 과다한 것은 아니다. 지방행정갱지가 과다하다는데 대하여는 절약하도록 노력하겠다.
   비품비 탁자 14개 의자 20개는 청내 각과에 필요한 것이다. 다음 도서비 서화비에 대하여는 만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하여 계상한 것이다.
   각사업비에 판공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공비를 도본청에 계상한 이유는 일부 특수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판공비를 인정한 바이나 일반적인 경비로서 판공비가 필요되어 최소한액을 계상한 것이다.
   다음 건설과사업비로서 토목출장소 여비에 있어서 기본경비 여비 17,000환을 계상하였는데 또 공사 지도감독여비 1인당 1개월 10,000환식 계상한 이유는 기본경비 여비 17,000환은 1년분으로서 1개월당 1,250환이므로 공사 지도감독 여비률 합하여도 월당 11,250환에 불과하다 당시현장에 출동하여 기술지도에 당하는 직원의 여비로서 결코 과다한 것은 아니다.
   수로원 191명은 무엇하는 것인가 수로원이 있는데 기동 수리원을 써야하는 이유는 수로원 191명을 도내 중요국도, 지방도의 상시 유지수로를 담당하고 있고 중앙에서 배정받아 운영중인 중기계를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장소는 수시 변경되어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동작업에는 기동수로원을 써야하며 각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일반수로원을 쓰게되면 상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것이다.
   청내경비원 무엇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원조자재 보관장소를 경비시키는 것이다.
   운전원 20명은 어디 쓰는가에 대하여는 구레이다 4태, 덤프트럭 6태, 로드로라 3태, 록구랐사 1태, 에어콤푸랬사 2태, 콩구리트식사 3태, 오쓰틴 1태, 찦차 1태, 쓰리코타 1태 계 22태를 운전하는데 쓰고 있다.
   예산정원은 적은데 여비 23명분을 계상한 이유는 임시직원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쇄비중 설계용지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는 사업에 수반하여 작정된 양이므로 많은 것은 아니다. 작년실적에 비추어 사업 1개당 설계원고용지 300매내외 설계서용지 200매내외 입평적용지 250매내외 5만분 1도면 10매 기타 용지등 소요된 것이므로 이에 기준을 둔 것이다.
   중기수리비가 많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현재 도의 중기가 전부 신품이므로 수리를 적게 보아 이렇게 계상한 것이다.
   소모품비에 유류대가 많은데 무엇때문에 유류를 많이 쓰는가에 대하여는, 유류는 중기기동반에 사용되는 것이다. 월 평균 20일 가동한 전제하에 계상한 것이니 많지 않다.
   특별판공비 90만환은 건설사업이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것이 많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인 접대비를 계상한 것이다.
   대구시의 부담과 혜택이 균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국고보조 5억환에 달하고 경북전체에 비하여 35%정도이다. 균등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음 김중한의원이 질의하신 어업세는 받으면서 혜택이 없다는데 대하여는 차후 기회를 보아 고려하겠다.
   다음 임재식의원이 질의하신 국민반운영비 예산이 과소하다는데 대하여는 적절히 고려하겠다.
   다음 김종태의원이 질의하신 공보비예산 300만환은 부족하며 도서실을 활용하자는데 대하여는 이는 공무원 교양상 좋은 말씀이다.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이상 각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으나 각의원의 양해있기를 바라고 무수정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오 2시40분 속개
○ 의 장
   오전에 계속해서 문교사회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다.
○ 문교사회국장 답변
   거개가 문교사회국관계예산을 증액하라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내무국장과도 상의하여 도재정이 허용하는 한 노력하겠다. 또 사친회비징세철폐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상부의 지시도 없고 신년도 정부예산에 보건수당으로서 6천환식을 지급하도록 한다하나 언제 실시될지 아직 확실히 알수 없는것이고 1월분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월말일까지 방학인 고로 부득이 징수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작일 교육구 학무과장회의시에도 만약 신년도부터 보건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기 징수한 사친회비를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 의 장
   질의답변이 끝났으니 예산심의에 들어가겠는데 지금 김중한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 김중한 의원
   예산심의후에 해도 무방하다.
○ 의 장
   그러면 예산심의에 들어가겠는데 지금 김재권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 삭감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요지는 도민의 경제실태에 감하여 부담금증가를 피하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출을 억제하여 31,378,700환을 삭감하고 의회용찦차 1태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예비비에 편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 김재권 의원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제안설명도 들어야 할 것이다.
○ 의 장
   그러면 수정안부터 심의하겠는데 종전의 예로서는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통과로 하였는데 금번은 어떻게 할까
○ 김재권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면 실지적으로 원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다시 원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 의 장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김재권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김재권 의원
   수정안을 제출함에 있어 시간의 여유가 없어 수정안을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현하 국민경제는 풍수해 기타 재해로 극도로 궁핍한 실정에 감하여 특수한 세금을 제외하고 국민전반적으로 균형하게 미치는 세금을 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호별세를 전년도와 동액으로 부가하기 위하여 16,378,700환을 삭감하고 가옥세를 지수 1개당 50전을 40전으로 부가하여 15,000,000환을 삭감하고 세입출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에서 12,541,800환을 삭감하고 기타는 의회비 도의회비 의원출석여비중에서 실지불요한 대구출신의원 5인분 72,000환을 삭감하고 인쇄비 기타 인쇄비 450,000환중 그 반액 225,000환을 삭감 자동차수선비 400,000환중에서 1태를 매각함으로서 그 반액 200,000환을 삭감 타이어수리비 288,000환중 1태분 144,000환삭감 기타비품 수리 5만환중 3만5천환삭감 소모품비중 휘발유대 374,000환중 1태분 187,000삭감 모빌대 116,600환중 63,600환삭감 국내신문 15종을 10종으로 하고 18,000환삭감 통신 6종을 3종으로 하고 108,000환삭감 기타 사무용품비 335,000환중 반액 167,500환삭감 비품비중 기타 비품 100,000환중 반액 50,000환삭감 특별판공비 200만환중 월 10만환식으로 절약하고 80만환 삭감함은 의회비가 타경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게 계상되어 있으나 타비목을 삭감하기 위하여 도덕상 부득이 삭감한 것이다.
   그다음 사무비 도본청 제급여에 있어 임시운전원 임시사환 임시노무원을 반감원하여 그 경   비 106만8천환중 53만4천환을 삭감 여비는 각과에 그 사무에 따라 각각 계상되어 있으니 사무비중 여비를 각각 일률적으로 3할 4백35만환을 삭감 임대료 및 이용료 30만환 전액삭감하는 이유는 도에 상당수의 자동차가 있으므로 필요가 없다고 본다.
   수선비수수료에 식당이전비가 50만환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도가 하등의 수익도 없을뿐 아니라 개인의 영리사업인 만큼 개인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것이 가할것으로 사료되여 전액 삭감 휘발유대 6태분에 273D/M나 계상되어 있으니 이는 1태 1개월 2D/M식만 하여도 충족할 것이므로 168D/M로 감소하고 그 경비 89만1,500환을 삭감 모빌 27D/M는 과다하니 10D/M만 계상하고 17D/M을 감함으로서 그 경비 45만환을 삭감
   통신대 8종을 4종으로 하고 14만4천단 삭감 경유대 42D/M를 반감하고 그 경비 14만1천8백환 삭감 비품비중 회전의자 10각을 5각으로 6만환삭감 특별판공비 720만환중 월 30만환식 계상하고 그 반액 360만환을 삭감 군 여비에 있어서 금년도는 상당액이 각 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니 그 반액 258만8천환삭감
   그다음 토목비에 있어서 도로교량비 여비에 연 18회를 12회로 하고 68만환 삭감 치수비 여비 연 18회를 12회로 하고 60만환 삭감 항만비 여비 연18회를 12회로 하고 12만환 삭감 도시계획비 여비 연18회를 12회로 하고 15만환을 삭감 도로교량비 특별판공비 90만환중 반액 45만환 삭감
   그다음 농업비에서 농도원 잠업취체소, 잠업시험소, 종축장등은 그 사업의 성질상 출장의 필요성이 극히 희소할 것임에 불구하고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의 삭감하는 것이 가할것으로 사료되므로 농도원비 여비중 1인당 연12회를 6회로 하고 18만환삭감 잠업취체소비 여비중 1인당 연6도를 4회로 하고 24만환 삭감 잠업시험장비 여비중 1인당 연 12회를 6회로 하고 30만환 삭감 종축장비 여비 1인당 연12회를 6회로 하고 18만환 삭감 예비비에서 12,541,800환을 삭감하여 호별세, 가옥세 삭감액과 상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비품비 5만환을 50만환으로 단수가 차오된 것은 예비비에서 더 삭감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자로서 각항목에 대하여 삭감한것은 예산이 과다해서 삭감한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재년에 도민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키 위하여 호별세, 가옥세를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사업비외의 사무비를 절약하자는 것이지 아무런 타의는 없는 것이오니 양해하시고 수정안 통과해 주시기 바란다.
○ 의 장
   어떻게 심의하면 좋을까 한 과목식 심의할것인가 전체적으로 할것인가
○ 김영한 의원
   김재권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본의원도 그 일부는 찬동하는 바 있다.
   가능한 한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정운영을 잘 하자는데 대하여는 전의원이 다 동감일줄 안다. 그러나 도민부담이 전년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은 금년 4289년 7월이후 4290년 9월말일까지 15개월분의 부담이 계상되었기에 1,600만환의 증가가 된것이고 도민부담이 증가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본예산은 각분과에서도 무수정통과된 것이고 종합심사라는 예결산위원회서도 집행당국에 대하여 차기추가예산시에는 결코 사무비에는 추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조건부로 통과하도록 한것인데 지금 갑자기 수정안이 제출되니 그 내용도 상세히 검토할 여유도 없고하니 각분과에서 기히 통과된 본예산을 원안대로 무수정통과하는 것이 가할것으로 사료된다.
○ 이운하 의원
   세률은 작년에 비하여 3배나 인상되어 있으나 물가는 5,6배나 폭등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니 이 세재를 삭감한다면 작년에 비해 더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니 본의원은 원안통과하기를 바란다.
○ 김도술 의원
   먼저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놓고 본예산을 처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타당할줄 안다.
○ 조헌수 의원
   작년에 비하여 물가는 수배나 앙등되고 있으나 도민의 생활수준은 도리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됨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적게 시키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수정안을 찬성한다.
○ 김재권 의원
   김중한의원은 각분과에서 원안찬성하였다 하나 분과의견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또 원안대로 찬성한다면 예당초 질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서는 당을 초월하여 수정동의에 찬성해 주기 바라며 신년에 잘 실시되면 내년에 또 차 한대 더 사면 되지 않는가.
○ 임재식 의원
   첫째 호별세를 감하게 되면 농민이 죽을 형편이다. 도내 8할을 점한 농민혜택없는 호별세 감액은 반대하니 본의원은 원안통과를 찬성한다.
○ 권동하 의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이정도로서 종결하고 가부결정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강주석의원 재청 최덕수의원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표결선언
   김재권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9 부 15로 미결되고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8 부 17로 역시 미결되어 수정안 폐기됨.
○ 김종환 의원
   본의원외 43명의 연서로서 제출된 긴급동의안은 이 본예산처결전에 처리하여야 되니 지금부터 이 긴급동의안을 처결토록 하자는 동의에 김재권의원 재청 임규하의원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제안된 긴급동의안은 이 본예산에 관련된 것이니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 동의안은 효용이 없을것인데 각의원 의견은 어떠한가.
○ 김중한 의원
   김종환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본예산은 원안통과가 아닐 것이다.
○ 의 장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통과로 인정하여야 되나 이번 긴급동의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수정은 수정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분리해서 처결하겠다. 그리고 김재권 의원이 제안동의안도 역시 예산에 관련되어 있으니 이를 먼저 심의처결하자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될 줄 알고 이 변경은 각 의원 의사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 김재권 의원
   김의원은 김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에 한하여 동의한 것인가.
○ 김종환 의원
   제안된 긴급동의안 전체를 먼저 심의처결하자고 한 것이다.
○ 의 장 표결선언
   김종환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심의처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2중 가 14 부 1로 미결됨.
○ 김종환 의원
   본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은 예산에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것이다.
   작일 찬성날인의원이 43명이었다. 오늘 다시 본의원이 설명코저 하는것은 긴급동의가 나오면 즉시 심의하여야 되는것 이고 이안은 예산을 억제해서 명년 우수기까지 방치하게 되면 50만 대구시민의 생명재산에 일대위험을 초래할 것이니 화인을 사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미결되었는데 여러의원의 찬성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는 것이다.
○ 의 장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가부이고 긴급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다.
○ 이건영 의원
   예산에 관련이 있다면 먼저 심의해야 할 것이다.
○ 의 장
   표결선언
재석 51명중 가 15 부 9으로 역시 미결되어 의사일정 변경동의 폐기됨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다.
○ 김중한 의원
   본예산안은 각담당분과를 거쳐 예결산위원회까지 원안무수정통과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무수정통과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이팔봉의원 삼청 김재권의원으로 동의성립됨
○ 의 장
   표결선언
재석 52명중 가32명 부5로 원안통과 가결됨.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 원안통과 선언 다음 단기 4290년도 중등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다.
○ 권동하 의원
   본예산안 역시 질의 사항이 없는것 같으니 원안 무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부 의 장
   권동하의원 동의와 같이 원안무수정 통과하는데 전의원 이의없는가에 전원이의없이 가결됨.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 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원안 무수정 통과선언.
이 긴급건의안 3건에 대하여 다시 오늘 심의 처결할 것인가.
○ 임규하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오늘 심의하기로 하였으니 심의처결하여야 할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예산안이 무수정통과하였으면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니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부의장
   결산과 관련없는 것이 있다.
○ 서돈수 의원
   예산이 원안통과하였으면 당연히 암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건의안의 주문만 살려서 차기 추가예산시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실시하도록 건의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 의원있어 동의 성립됨.
○ 김재권 의원
   김종환의원의 긴급동의안과 본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임규하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예산과 관련이 없다. 김종환의원의 안은 예산을 삭감해서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고 본의원은 수정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만을 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 김중한 의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 김시박 의원
   아까 의장이 이 긴급동의안이 예산에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하였는데 통과후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규칙적으로 말하면 아까는 의사일정의 변경에 관한 것만 논의하였다 이 안의 내용이 예산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서돈수의원의 발언과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최상범 의원
   주문조차 없다고 하는것은 가혹하다. 주문만이라도 살펴서 당국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 김중한 의원
   아까 표결해서 부결된 건을 새로이 심의처결하자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규칙을 밝히자는 것이다.
○ 서돈수 의원
   아까는 의사일정을 논의한 것이다.
   본의원의 동의를 표결해 주기바란다.
(사회교대)
○ 의 장
   내가 사회자로서 다시 밝히겠다.
   아까는 의사일정을 표결에 부한 것이다.
○ 의 장
   서돈수의원 동의를 다시 말씀해 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김종환의원의 긴급동의안의 주문만 살려서 차기추가예산시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실시하도록 건의하자는 동의를 하였다.
○ 김종환 의원
   제안자로서 다시 설명하겠다.
   본의원은 당초부터 예산을 무수정 통과하기를 원한 사람이다. 그러나 본예산의 1/5만 절약하면 이 건의안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신천제방은 금년 하기홍수로 인하여 10개처의 파괴로 명년 우수기때까지 방임될 시는 50만 대구시민의 생명·재산에 일대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니 긴급예산조치해서 화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 김시박 의원
   규칙이다. 상오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심의처결 하기로 하자.
○ 임규하 의원
   이것은 긴급안건이니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심의처결 하는 것이 좋겠다.
○ 김종환 의원
   오늘 상기된 의안을 처결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의 장
   김종환의원의 동의에 각 의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없었음.
표결선언
서돈수의원의 동의인 김종환의원의 긴급동의안의 주문만 살려서 차기추가예산시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실시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30 부0으로 가결됨.
하오 4시45분 산회.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엄 창 섭
   의   원   김 종 태
   의   원   장 경 재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