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5회 경상북도의회
제25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2월25일 상오 10시4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7명
一. 결석의원   :   4명 신용균 강호석 이운하 손용명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내무국장, 지방과장외 각 과장

   
一. 회의록
제24회 제3차 회의록 무수정통과
제24회 제4차 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①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회
   ②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③ 경상북도도세조례개정안심의의 건
(진정서)
   ① 영일면민 흉난극복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길외 요원90명으로부터 면민의 오랜 염원인 별지 유지공사를 시공하여 기살포(其撒布) 노임으로 대체하여 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요망의 진정서.
   ② 선산군 장천면장외 각 기관장 및 다수인으로부터 동면에 소재하는 칠곡군 가산면 하천 제방공사 실시 요망의 진정서
   ③ 포항고등학교장 최일석외 사친회장 및 이사 5명으로부터 동교 신영비 보조요망의 진정서
   ④ 성주군 선남면 성주 용암 가천 김천, 대가 벽진 월항 수륜 초전면 의회의장 및 다수인으로부터 하산도선장 계속 선남면에서 경영관리 요망의 진정
   ⑤ 영천군 북안면 백포동 김영환외 46명으로부터 노곡제 증축공사 실시요망의 진정서
   ⑥ 의성중학교 사친회장 김채설외 이사 3인으로부터 동교사가 남편으로 경사도가 심하니 긴급조치요망의 진정서
   ⑦ 김천시 백옥동 농지몽리자 김태수외 10명으로부터 당해 농지에 저수지설치에 따른 상당액 보조요망의 진정서
   ⑧ 안동읍 의회의결에 의하여 안동읍 시가 동남부 제방연안의 낙동강유역하천 부지 개간경작금지토록 요망의 진정서
   ⑨ 상주군 이안면 중촌리 정기근외 92명이 동부락에 소재하는 이안제방복구공사추진요망의 진정서
   ⑩ 경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장 및 동업자 25명으로부터 지방세조례개정에 있어 차량세율을 최저한도액으로 조정요망의 진정서
   ⑪ 군위군 의흥면 백일농지개량확장으로부터 몽리자 일동을 대표하여 동농지개량계에 소규모수리 사업보조요망의 진정서
   ⑫ 영덕군 축산면 칠성동 남철희외 35명으로부터 동동 유지공사실시요망의 진정서
   ⑬ 달성군 유가면 유곡동 우재원외 328명으로부터 동부락에 소재하는 유곡천 양안제방공사를 연내로 완성요망의 진정서
   ⑭ 달성군 옥포면 선여곡 수리몽리자 김성수외 229명으로부터 4287년도 한해구호사업으로 해면 선여곡에 저수지설치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급속준공요망의 진정서
(지사로부터 이송된 진정서처리전말보고 여좌함.)
   1. 김천농림고등학교 실습지처분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는 매각예정지중 1부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기 종결 후에 처리토록 하겠다.
   2. 달성군 하빈면장으로부터 동면소재 봉촌교수리공사추진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그 실정을 조사한바 조속 수리공사를 실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오나 현 도 재정으로서는 실시키 곤란하므로 금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조속 실시코저 한다.
   3. 영천군 화북면 사천동 서수출외 46명으로부터 동면 사천 신호 영천읍 도립동에 연속된 호안공사추진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그 실정이 시급을 요하는 호안공사로 인정되오나 현도재정으로서는 실시키 곤란함으로 금후 예산조치가 허용하는 한 시행위계임.
   4. 선산군 해평면 금호동민 61명으로부터 기부락소재 금호하포제방공사추진요망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시행할 예정임.
   5. 월성군 감포읍 의회의장 외 의원일동 및 각 동리장 23명으로부터 경주 감포간 도로복구공사추진요망에 대하여 1월11일자로 1건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에 전달 중에 있음.
   6. 대구 신천제방공사실시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4290년도 도비 4,000,000환 수선비가 계상되어 기중 시급을 요하는 부분적 250미 정도는 착공예정이고 잔여공사는 금후 예산조치가 허용되는 한 복구위계임.
   7. 월성군 서면 대천보수공사실시요망에 대하여 4290년도 1,000,0000환 계상되어 근일 약 150미 착공예정이며 잔여부분은 금후 예산조치가 허용되는 한 실시위계임.
   8. 영천군 화북면 안천동 하천제방공사 실시요망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현재 도재정으로서는   실시키 곤란하오니 금후 예산조치가 허용되는 한 시행위계임.
   9. 월성군 경주 감포간 도로복구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4290년도 도비예산 1,000,000환으로 일부 복구예정이며 잔여부분은 예산조치 되는 대로 실시위계임.
   10. 성주군내 수해 태풍해 냉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재자에 대하여는 도로서 객년 12월 27일자로 11월분 구호양곡 배정시 33석을 증배하여 이들을 구호토록 하였음.
   11. 달성군 유가면 금동지 개수공사의 건에 대하여 금후 예산이 조치되면 가급적 사업을 실시토록 할 예정임.
   12. 달성군 화원면 유곡동 유지확장공사추진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금후 소규모 수리사업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면 가급적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임.
   13. 달성군 유가면 용천동에 유지확장공사 요망의 진정처리상황 12호와 여함.
   14. 달성군 현풍면 중동 저수지신설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차지구는 달창수리조합 기본조사구역에 해당되므로 금후 달창구역을 현 공사 중인 소지구도의수리조합을 대지구로 확장코저 계획중에 있으니 차 진정지구는 도의 수리조합구역확장사업으로서 관개의 수원으로 택함이 가하다고 인정됨.
   15. 영천군 신녕면 가천동 도태환외 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유지보수공사비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현재 예산이 무하므로 차후 예산조치가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16. 영천군 신녕면 저수지설치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재래보를 완전보로 개수하여 달라는 바 현재는 차 공사에 해당된 예산이 없으므로 위선 지방자력으로 수축하여 현상을 유지토록 하며 추후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현지 답사하여 완전 개수할 예정임.
   17. 영천군 임고면 이기상외 195명으로부터 제출된 공사비보조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차 확장공사에 해당될 예산이 없으나 추후예산이 허한다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18. 의성군 춘산중학교 소실교사복구요망의 진정에 대하여 화재복구대책으로서는 우선 지방에 기성회를 조직케 하고 도로서도 자재원조와 시설비 영달 등 가능한 대책을 강구코저 추진 중에 있다.
   19. 영주 부석중학교 수리비로서 단기 4289년도 중 800,000환을 영달 보수케 하였으며 현년도 중에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리케 하고자 한다.
   20.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전력증배진정 및 건의서 처리의 건
   2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태풍수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대책요망에 관한 건의의 건
○ 의 장
   반금 보고 된 진정서는 각 관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으로서는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하는데 있어 각 의원 이의 없는가의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김종환 의원
   의사일정을 정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긴급동의가 있을 시는 수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앞으로는 이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 의 장
   국회의 예를 본다면 긴급 동의가 나와도 의사 일정은 변경되지 않은 것 같다.
○김중한 의원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긴급 동의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김종환 의원
   의사일정대로 의사를 진행 중이라도 긴급동의가 나오면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 의 장
   이 의사일정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 답변하겠다. 그리고 신임 농지개량과장 및 공보과장의 취임인사가 있을 것이다.
○ 농지개량과장, 공보과장
   취임인사가 있었음.
○ 내무국장
   ①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③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안개요설명이 있었음.
○ 의 장
   본회의에서 회의록을 낭독하게 되면 장시간을 허비할 뿐 아니라 회의를 두 번하는 셈이 되니 이 회의록을 간단히 작성할 방법은 없는가.
○ 김재권 의원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고 회의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즉 그것이 회의록이 되지 않는가.
○ 권동하 의원
   회의록 작성은 그 중요한 요지만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속기사를 둘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재권 의원
   회의록을 프린트하거나 또는 속기사를 둔다면 결국 경비만 소비되니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을 누락시키지 말고 간단히 요지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의 장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요지만 기재토록 하겠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끝났으니 앞으로 행할 의사일정을 정해 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정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회합해서 의사일종을 정하여 내일 본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내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28일 오후에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고 28일 오후부터 3월2일까지 예결위원회, 3월4일부터 3월6일 3일간에 긍하여 금반 예산안 및 각종 진정서 처리와 거반 실시한 출납감사 및 도정감사결과 보고를 심의처결하고 폐회하도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가결됨.
○ 김재권 의원
   종전 예를 보면 감사처리전말이 희박하였으니 금반은 반장이 책임지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각 감사반 반장 되시는 분은 3월4일까지 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요망한다.
하오 1시 15분 산회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김 영 화
   의원   박 성 봉
   간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