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5회 경상북도의회
제25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3월5일 상오 10시2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엄 창 섭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8명
一. 결석의원   :   3명 변석진 김재정 강석일
一. 출석공무원   :   내무·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 제25회 제2차 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① 도유재산(도종합종축장용지)취득의 건
   ②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경정예산안(1회)
○ 부의장
   금일 의사일정으로서 방금 보고된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어제 긴급동의한 당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내무국장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경정예산안제안 개요설명이 있었음.
○ 부의장
   그러면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니 당해 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산업국장
   김용구의원 질의하신 절량농가 구호대책의 방안에 대하여 2월말 현재 시군부로부터 보고된 도내 절량농가 실태를 말씀드리면 호수 112,872호 인구 62,237인 소요양곡이 56,901석이 필요한데 1차는 농림부에서 3,000석 2차로 8,500석의 양곡이 배정되어 왔으나 이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배급되고 계속해서 30만석 더 방출한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이 양곡이 유상이니만큼 현찰 없는 농가로서는 해결키 곤란한 관계로 농지개량사업 산림사업 등을 통한 노임을 살포함으로서 이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맥분도 1,2,3차에 대하여 12,500대나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만반의 구호조치를 취하고저 한다.
   김중한의원 질의한 비료확보에 대하여, 본도(本道) 비료 수급양이 27,727톤이 도입되는데 3월4일 현재로서 14,510톤이 입하되고 있고 3월 이내로서는 전량 입하될 것이며 시비기까지는 만전을 기할 작정이다.
   신상헌의원 질의한 고공품(藁工品) 취급에 대하여, 종전은 경북산업회사에서 취급하여 왔는데 그 후 대한고공품회사가 설립되어 이 두 회사로 하여금 입찰식으로 해서 상호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매상가격으로서는 정부가 국회동의를 얻어 정한 가격이니만큼 도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박길경의원 질의한 종자를 실기(失期) 않도록 배급하라는데 대해서는 금후 여사 사례가 없도록 극력 노력하겠다.
○ 내무국장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대하여,
   앞으로 건설사업을 실시하여 그 노임을 살포함으로서 절량농가를 구호할 방침이며 가장 재해가 심한 지구부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정완수의원 질의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인재 본위와 그 지방의 실정을 잘 파악하는 인물로서 적임 적소로 인사배치를 한 것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 권동하 의원
   시내 중고등학교 입학금형(入學金衡) 실시에 있어 지방에서 지원한 아동과 대구시내에서 지원한 아동간에 자유경쟁을 이탈하는 부당한 처사로서 입시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 자유경쟁을 이탈하는 비합리적인 전형방법을 시정하는 일방, 지방교원과 시내교원의 대폭 교류를 3월말까지 단행해 주기 바란다는 긴급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김종환 의원
   권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문교책임자로 하여금 설명을 청취한 연후에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임재식 의원
   본의원 생각에도 경험을 얻어 도시로 이입(移入)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책임자로 하여금 설명을 일단 들어보는 것이 타당 할 줄 안다.
○ 김재권 의원
   만약 권의원 발언과 같이 지방과 도시의 교원이 교체된다면 어떤 교원은 도시로 전입되고 어떤 교원은 지방으로 전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정실이 개재되는 폐단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니 이 문제에 대한 당무자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된다.
○ 권동하 의원
   입시전형방법에 있어 학교를 갑·을·병으로 구별하여 불합리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방에도 도시교원보다 우수한 교원이 있어도 도시에 전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돈수 의원
   도시 지방간의 교원대우가 29,000환이란 차이가 생하였으니 이 대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니 집행당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우수한 교원이 지방에서 10년에서 20년간이나 도시로 전출되지 못하고 있으니 금번은 대폭 이동을 결행해 주기 바라고 무시험 전형제도는 본도만이 행한 처사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홍영희 의원
   문교당국에서는 교원보훈규정을 차별하여 책정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생활수준은 도시나 산촌이나 동일할 것이다. 그러니 산촌교원도 후대해 주기 바라고 도에서 시정력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문교당국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서돈수 의원
   김중한의원은 우수한 교원이 지방에서 10년이 되어도 도시에 전입 못하고 있다하나 지방에서 5, 6학급 정도로 운영하여온 교장이 도시에 많은 학급을 가진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니 먼저 집행당국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여서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문교사회국장
   입학전형이 불합리하다하나 정원보다 지원자가 너무 과다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지방과 시내를 구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니 양해해주기 바라는 동시에 교원이동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여사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가할 작정이다.
   김중한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혹은 10년 이상 대구에 있는 것은 어떠한 특권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은 경북만이 아니고 각 도가 대동소이할 것이다. 홍의원이 발언하신 문교부 방침의 교직원 대우문제인데 각 지방적으로 부담능력에 있는 것이니 교직우대를 동일하게 할 수 없고 당연히 벽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것은 문교부방침이니 도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권동하 의원
   문사국장답변에 모순된 점이 있다. 도덕적으로는 가장 온당한 조치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대폭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 서창덕 의원
   농촌의 교직원은 사친회비는 전연 없고 또한 2,3개월분 봉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교원의 경제생활문제는 매우 곤란한 것이니 이번 대폭 교류에 있어서는 자기 고향으로 전근시키도록 할 것을 동의에 첨가해 주기 바란다.
○ 부의장
   동의측에서 받겠는가.
○ 권동하 의원
   받느냐 안받느냐, 집행당국에서 조치할 문제일 것이다.
○ 박길경 의원
   아까 권동하의원 동의의 첫째, 조건은 찬동하는 바이다. 둘째, 조건을 수정하고저 한다. 일대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것이다. 대폭적 이동을 수정해서 점차적으로 할 것을 개의한다.
○ 서돈수 의원
   박길경의원 개의에 찬동한다. 대폭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대폭적이라는 것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최덕수 의원
   혼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올바른 일은 일시적일 것이다.
○ 김중한 의원
   대폭적이라는 것은 집행당국에서 할 문제이지 의회로서는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 부의장
   표결선언
   권동하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29 부4로 가결됨.
○ 정완수 의원
   내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 잘 들었다. 그대로 온당한 인사조치라 당연하다 하자. 그러나 2월1일에 이동할 것을 거년 11월 중순에 한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번에 이동한 것이 옳다고 하면 2개월 전에 그 자리에 보낼 때는 어떠한 내정이 있었는가.
○ 박상호 의원
   방금 권동하의원의 긴급 동의안이 가결되였으니 문사당국에 그것을 곧 실시 할 수 있느냐 묻고저 한다.
○ 홍영희 의원
   아까 문사국장 답변이 명확치 못하여 다시 묻는다. 경북도내만 하더라도 대구, 김천, 포항, 경주시에만 사친회비가 용인되어 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교원은 착심(着心)이 되지 않아 교육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절량농가대책과 맥비 대책의 답변에 있어서 너무나 무성의하다. 각 군부에 시행되는 공사의 건수와 각 농가의 가동능력의 유무 등 세부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가동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동할 수 없는 절량농가의 대책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저 한다.
○ 배인기 의원
   절량농가에 대한 답변이 확연치 못하다.
   절량농가의 구호에 있어서는 유상으로 하고 있다. 이 유상 구호 땐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가 문제인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구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 도금고는 저축진행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각 군부까지 지점이 있는 농은(農銀)으로 이관하여 절량농가의 유상배급에 있어 이것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우리 의회로서는 구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절량농가구호에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 좋겠다.
   각 의원이 찬동하시면 동의하겠다.
○ 부의장
   이제 권동하읜원의 동의는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심의한 것이다. 일반적 질의는 삼가 해주기 바란다. 이제 박상호의원의 질의는 이와 같은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자.
○ 서돈수 의원
   중 ·고등학교 입학금을 1,2기로 나누어서 납입토록 하기를 도 당국에 건의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고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정복향 의원
   군부에서 대구시내 지원교내에 출신교의 재학생이 있을 때는 그 재학생의 성적을 참작해서 하나 재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생을 모아서 시험으로서 채택하여 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긴급동의에 부수된 것이라 말하겠다. 농촌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하여는 본의원도 찬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니 동일한 대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시나 농촌이나 다 자기 출신지나 고향에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온당한 조치라고 본다.
   당국은 이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자기 출신지나 고향으로 전근시켜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본도 방침인지 전국적인 문교부의 방침인지 모르나 타도 전출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도 방침이 아니고 문교부의 방침이라면 건의할 필요가 있다.
○ 배인기 의원
   절량농가 구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당국에서는 형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당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징계 예결을 제외한 한 분과에서 5명, 15명을 선출하고 부의장 합17명으로서 특별구호위원회를 구성하기를 긴급 동의한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신상헌 의원
   농가에서 생산된 가마니 1교당 구가격 최저80환 최고 96환식 매수하여 신가격 발표시까지 대한고공품회사 산업회사에서 보관하였다가 신가격 발표시까지 136환에 매도한 차익금 40환 내지 50환의 부당이득금을 취하였다.
   당국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당해 부당이득금을 농민에게 환원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산업국장 답변은 신가격 발표 후의 답변이지 발표 전의 답변은 아니다.
○ 이운하 의원
   일시금으로 납부할 것을 1,2기분으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듣자.
○ 부의장
   일단 결의되었으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예결산위원장으로부터 4290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1회)안 심의결과 보고가 있겠다.
○ 박노진 예결산위원장
   추가예산액이 1,729,335,900환이다.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가 1,371,121,300환이고 사업이월금이 348,017,400환이며 사업장 자체수입이 480,000환이고 순도비가 9,717,200환이다. 본 추가예산에 있어서 내무문사분과에서는 무수정 통과하였고 산업분과에서는 예산내역서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농업비, 원예비, 소모품비, 재료대, 708,400환중에서 500,000환 삭감하고 또한 36페이지의 농업비 농촌부흥비, 임차료 및 이용료 농업증산대회 장소사용료 80,000환 중에서 40,000환 삭감해서 합계 540,000환을 농업증산대회비 보조로 시군에 주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당국과 합의되어 수정표가 나온 것이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대략 국고보조가 너무 늦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 사업이월금에 있어서는 다음 기회에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었다면 상고할 것을 결의하였고 채종답경영비보조문제인데 이것 역시 다음 기회에 보조금만 교부하고 있는 것인지 종인을 교환하는지 내용을 알아보아 재고하겠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수정안도 내무·예결 모두 무수정 통과하였다.
○ 부의장
   예결산운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심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운하 의원
   심의방법은 독회을 생략하고 세출전반에 걸쳐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 부의장
   예산심의는 독회를 할 수 없다. 세출부터 전반에 걸쳐 심의하는 것이 어떨가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정완수 의원
   각 분과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하는 것도 좋으나 당초 예산 심의시에 사무비는 증액치 않고 사업비에다 경주하도록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모든 일에는 그 완급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가려서 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추가액 17억여환 중 순도비가 9,717,200환이라 이 순도비는 과년도에 절약한 것이다.
   이것을 전액 건설면에 계상하는 것이 중을 것이다.
   도청내 2층에 변소을 가설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2층에 변소 없이 지나왔고 그 외에도 각종시설 청소부 2명 등은 하등 불필요한 것이니 이것을 삭감하여 건설면이나 절량농가구호에 돌리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 임규하 의원
   당초 답변뿐만 아니라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무수정 통과하는 것이 행정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은 건설적으로 도정을 돕자는데 있다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임재식 의원
   임규하의원의 발언은 취소해 주기 바란다.
○ 서직수 의원
   임규하의원의 인기적인 여사한 발언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
   마치 임규하의원만이 도민을 위하는 감이 있다.
○ 김종환 의원
   정완수의원의 발언에 찬동한다.
   금반의 추가예산에는 비교적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이 허다하다. 이는 집행당국이 자체의 무질서 무계획을 입증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란다.
○ 조헌수 의원
   농기구알선에 있어서는 배급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조금을 주어서 알선한 물품이 직접 농민에 수배하는 가격은 일반시세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또 구호비, 보상금 지불사무와 군경원호사무 취급에 있어 실제사업에 비하여 사무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본다.
○ 정원재 의원
   채종답경영에 있어 현재 금호에 보관하고 있는 944叭은 1차채종답에서 채종한 것인가 2차채종답에서 채종한 것인가. 1차채종답에서 도농도원에 운반하는 운임의 단가와 각 면에서 2차채종답까지 운반하는 운임의 단가차이가 너무 많다. 종자 소독에 있어 적기를 일실(逸失)하고 대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
○ 권영우 의원
   당초 예산을 집행하지도 아니하고 사무비 영선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이들 예산을 삭감해서 춘궁기에 임한 농민을 위한 복리사업에 전용하기를 동의한다.
○ 이운하 의원
   자동차 유류 관계는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앞으로 절대추가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 무슨 추가예산에 또다시 계상한 것은 불요(不要)한 것으로 본다.
   여사한 경비를 삭감해서 부흥사업에 전용했으면 좋겠다.
○ 부의장
   하오 2시10분까지 정회선언 하오 1시30분
하오 2시40분 속개선언
○ 김재권 의원
   교화비중 본도 출신 물고(物故)과학예술가열전출판비보조라하여 200,000환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규에 위배된 처사가 아닌가,
   당초 예산 심의시에 차에 수반된 경비는 다시 추가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승인한바 있는데 또 사회사업비중 찝차 및 화물자동차수선비라하여 140,000환 그 외 455,100환을 추가한 이유는 여하한 소치인가
○ 김중한 의원
   이상으로서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가결됨.
○ 내무국장
   사무비는 더 추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바 있으나 당초예산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득 계산한 것이며 2층 변소 설치에 있어서는 대중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시간 절약상 변소를 설치코저 하며 용원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교도과 공보과는 급사가 없어 부득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사업비중 차에 수반된 경비를 계산한 이유여하에 대하여는 당초 계상할때 국고보조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적게 도비로서 계상하였으며 금반 추가는 국고보조내시액 가운데서 계상한 것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또 교화비 보조로서 200,000환 계산한 것은 시에다 보조해서 시로 하여금 사용목적에 위배된 처사가 없도록 하고 보조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산업국장
   조헌수의원 질의한 농기구보급에 대하여 이 농기구 보급은 개인에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를 답사하여 수리계 또는 모범부락에다 배부하는 것이다.
   채종답에 대하여서는 2차채종답 경작수당도 계산하였고 매노크로락(樂)을 실기에 배부한다하나 앞으로는 여사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가마니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익금의 차액을 받아 농민에게 환원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 문교사회국장
   사회사업비중 사무비와 군경원호비가 많이 계산되어 있다하나 이는 국고보조로서 중앙내시대로 계산한 것이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 부의장
   추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왔으니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 정완수 의원
   수정안은 즉 불필요한 사무비, 신영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니 각 의원 찬성해 주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이 추가예산서 대부분이 국고보조이고 하니 당국의 성의가 어떤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금반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요망한다.
○ 김시박 의원
   책대(冊代)문제에 있어서 기히 다 지출되었으니 또 예산을 계산해 주시오 해서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는 이 악습을 면치 못할 것이니 본의원은 정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한다.
○ 최덕수 의원
   정의원의 사무비 삭감에 대하여서는 본의원도 동감이다 도청 2층에 변소 설치에 있어서는 대중 혹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서는 재고하여야 될 것이다.
○ 부의장
   정완수의원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12 부3으로 미결되고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10 부2로 역시 미결되어 수정안 폐기됨.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추가경정예산(제1회)
수정된 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0명중 가21 부0으로 수정안 가결됨.
○ 부의장
   중등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예결에서 심의중이니 명일 오전 중에는 될 것으로 본다. 출납감사 보고가 있겠다.
○ 김재권 의원
   출납감사보고 별책과 여히 있었음.
○ 부의장
   이제 출납감사보고를 들었으니 처리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감사보고처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었음.
   도유재산종축용지취득의 건 안이 제출되어 왔는데 심의토록하고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내무국장
   제안 설명함.
○ 부의장
   제안 설명을 들었으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중한 의원
   일단 해당분과에 회부하여야 될 것이다.
○ 강호석 의원
   당초 예산 때에 분과에서 심의한 것이니 담당분과에 회부할 것 없이 취득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 의수와 입선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 김재권 의원
   과거 예로 볼 때 각 분과에서 2,3인식 선출해서 해왔다. 그러므로 각 분과에서 2인식 선출하여 6인으로 하고 도에서도 이에 상당수의 인원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 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고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부의장
   4288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예결비지출승인의 건 안이 제출되어 왔는데 이것 역시 승인하는 것이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이 승인됨. 폐의 선언.
하오 3시20분 산회.

   
   부의장   엄 창 섭
   의   원   강 호 석
   의   원   김 인 언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