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6회 경상북도의회
제26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4월10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엄 창 섭
一. 출석의원   :   재적 61중 51명
一. 결석의원   :   10명 변석진 강호석 신상헌 이운하 권중억 권동하 전세덕 정복향 서인주 김종환
一. 출석공무원   :   내무·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 과장

   
一. 회의록 : 제26외 제2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진정서 접수)
   월성군 내남면 율천리 천기수외 201명으로부터 지방하천 복구공사 실시요망의 진정서 외 2건
   지사로부터 이송된 진정서 처리상황
   포항고등학교신영비 영달 진정서에 대한 처리전말 외 9건
○ 김재권 의원
   본 의원이 신천제방복구공사실시요망에 대한 발언 중 의회전체의 찬동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속히 실시토록 상국에 건의한바 당국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그 회의록에는 누락되어 없으니 정정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방금 보고된 진정서는 해당분과로 이송토록 하겠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으로서는 기정한 예산안심의, 절량농가 구호위원회의 활약상태 거반 아울러 개최된 의장단 회의경과보고 등을 심의 청취토록 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서창덕 의원
   ① 도내 초등교육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주보를 구독시키고 있는데 이 구독료 50환식에 대한 기 이익금 외 처리방도는 여하.
   ② 양로원에서 사망한 자의 장의비의 지출이 무하다 하는데 그 처리방법은 없는가.
   ③ 공무원양곡배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이며 확실성 있는 시행 방도는 없는가.
   ④ 농업증산을 부르짖고 있는 요즘 일선에서 지도할 농업관계직원을 대폭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 그 이유여하.
   ⑤ 교양도서라 하여 일선 읍면직원에게 강제 알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당국 견해여하.
   ⑥ 비료배급에 있어 왕왕 배급이 지연되어 실기를 초래하는 예가 있는데 개선방도는 여하한가.
   ⑦ 외상비료에 대하여는 이식까지 첨가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는 긴급동의가 있었으나 찬성의원이 없어 동의 성립되지 않음.
○ 의 장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심의 경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다.
○ 박노진 예산결산위원장
   각 해당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도 특히 사업비에 치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기에 원안통과하기로 결의를 보았다. 그리고 예산내역서중 토목비보조중 영주 부석선(浮石線)을 부석면으로 치수비 예천군 관내 보조 1,500,000환을 2,000,000환으로 자구 수정하였다.
○ 의 장
   예산안 심의방도를 말해 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일괄하여 토론과 질의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수정은 총에서 미스프린트되어 수정한 것인가 흑은 변경하기 위한 수정인가.
○ 박노진 의원
   프린트가 원안과 상위되었기에 수정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각 전 분과에는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수정한다는 것은 당국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 지방과장
   미스프린트일뿐 아니라 내무분과에서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 강석일 의원
   각 분과에서도 신중히 검토하였을 것이고 더 이상 토론도 없는 것 같으니 이 예산안은 원안통과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배인기의원 재청 김용구의원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김재권 의원
   원안통과동의는 너무 속하지 않는가.
○ 강석일 의원
   개의가 없는 한 표결해 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대체 토론결과도 없이 원안통과동의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 강석일 의원
   5분간이나 지나도 토론이 없으니 원안통과를 동의한 것이고 기히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표결해 주기 바란다.
○ 김시박 의원
   대체 검토도 종결하기 전에 강의원은 원안통과 동의를 하였으나 의장 단독으로 이 동의성립 가부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가.
○ 의 장
   검토종결을 의장 단독으로 좌우할 수 없다. 그리고 종전에 예로 보면 1단계에서 2단계의 동의가 성립되면 1단계는 자연적 종결된 셈이 된다. 그러나 강의원의 동의는 좀 빠른 감이라 보류하는 것이 어떠한가.
○ 강석일 의원
   토론을 하게 되면 하루 걸릴 것이니 시각을 제한한다면 보류하겠다.
○ 김시박 의원
   토론종결과 원안통과 동의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 의장은 강의원에 보류를 요청한다는 것은 부당한 소치이다.
○ 김중한 의원
   회의규칙은 대체 토론을 종결시켜 놓고 원안통과를 동의하여야 하는데 강의원의 동의는 좀 속한다.
○ 김재권 의원
   예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도 하고 있는데 강의원은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언론을 봉쇄하는 소치가 되니 부당하다.
○ 김시박 의원
   토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악의적으로 운영하려면 3인만 합심이 되면 항상 토론종결이 성립될 것이다. 그러니 의회 전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의 장
   3인이 합심하여 종결동의가 성립할지라도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종결동의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강석일 의원
   본 의원동의를 불찬한다면 개의를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 기히 동의가 성립된 이상 토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배인기 의원
   토론종결 동의가 없어도 원안통과 동의를 할 수 있다.
○ 임규하 의원
   동의보류 권고에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유감된 처사이다.
○ 정완수 의원
   토론종결도 없이 원안통과 동의가 성립되였다 하여도 회의규칙 37조에 의해서 의장이 제의하면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 의 장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연구해서 다음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 강석일 의원
   아까 동의 시에 대체적인 토론이 없고, 딴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 원안통과하기를 동의한다고 발언하였다.
○ 의 장
   그럴 때에는 동의 시 토론종결 동의와 원안통과 동의로 나누어서 해야 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자.
○ 김재정 의원
   31항 전입금, 중등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중학교수선비 2교, 고등학교수선비 2교, 사립학교시설비보조 6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 임규하 의원
   본예산에서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재로 유지하는 사립학교재단에 보조한다는 것에 대하여도 찬성한다. 그러나 공립중학교에서도 교사가 없어 노천에서 수업하고 또는 교사가 도괴상태에 있는 학교가 허다하다 특히 의성, 임동중학교가 그러하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비 31,200,000환으로서는 유감이다.
   당초 예산시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건설비에 충당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볼 때 유감이다. 또 의회비중 분과위원회실을 신설한다는 것도 현 농촌 실정으로 보아 절량농가의 구호나 다른 하천, 제방공사사업에 충당하도록 본의원은 수정 동의하겠다.
○ 의 장
   수정동의는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재산비, 매입비, 시설비에 있어 도 숙사매입자에 있어서는 타관서는 다 불하되었다고 들었다. 하필 도 숙사만이 불하하지 않는가. 물가지수는 앙등일로(昻騰一路)에 있고 시일이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지 않는가.
   대구신천제방공사에 있어서 2,000,000환 이상 되었는데 각 군의 하천 제방공사비와 대조해 볼 때 유감된 일이고 칠성동에서 신천1구에 긍하는 세월공사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지사도 약속한 바 있는데 전연 계상되어 있지 않으니 심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차기 추가시 세월공사비도 같이 계상해 주기 바란다. 토목비 등은 내역이 세밀히 되어 있으나 중학교육비 전입 등에 있어서는 어느 중고등학교에 보조 또는 수리비를 배부하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총체적인 소요수리비 여하에 따라 보조액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국에서 독자적으로 집행 한다고 하면 당국의 횡포이다. 또 아까 지방과장 답변에 있어서 프린트가 잘못 되었다면 미리 작성 배부해야 할 것이다. 예결이나 내무위원회만이 총의회가 아닌 것이다.
○ 정원재 의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내무국장
   첫째로 중등교육비 전입금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본도의 도정지표는 건설·농업·증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면에 36,200,000환, 산업증산면에 19,200,000환, 교육면에 11,000,000환을 계상한 것이다. 이것 외에도 보건·위생방면에 다소 계상되어 있으나 공립학교를 두고 사립학교에 보조한다는데 대한 질의는 의당하다. 그러나 만일 중등교육비 특별회계 수업료 수입 중에 보조한다면 부당한 것이다.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데 있어서는 현하의 농촌 각 학교의 운영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비추어 각 학기의 건실면과 실적에 의해서 보조코자 하는 것이다. 각 학교별 내역표를 내야 할 것이나 이는 개별적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자간을 경해야 할 것이니 이후 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
   다음 신천동 제방 및 신천교 세월공사에 변하여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니 여기에 충당하게 되면 시급한 각 지방의 도로 제방공사는 포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다음 의회비에 있어서 각분과 위원회실 설치에 대하여는 전국 각 도 의회중에서 시설면이나 모든 면으로 보아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본 도만이 이러한 시설이 없다. 각 의원께서도 개회중이나 평소에 정 부의장실에서 환담하게 되어 매우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아서 각 의원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다음 재산비 이월금에 대하여는 재무부 예산국 관재청의 조치가 지연된 데에 따라서 자연지연석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니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늦어도 5·6월경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안다. 또한 의안수속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의하겠다.
○ 부 의 장
   이상 답변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 없어 원안 무수정통과 선언함.
   다음 절량농가의 활동상황 보고가 있겠다.
○ 김용구 의원
   절량농가 구호대책위원의 1인으로서 보고하겠다.
(보고내용 별지와 여함)
○ 김영한 의원
   절량농가구호책으로 노임 살포조치에 있어서 업자에게 청부시키지 말고 공사비를 읍면에 보조하여 시읍면으로 하여금 직영토록 하였으나 읍면에 보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에서 직영하여 경쟁입찰에 부하여 업자에게 청부시키고 있다. 여기 대해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니 5·6개소에 대하여는 읍면에 보조조치를 한 것이다.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도 당국은 약속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
   다음 밀가루 문제인데 그 질이 불량하여 군읍면에서는 그 지방민으로부터 상당한 원망을 받고 있다. 그러니 딴 상품과 같은 품질의 것을 배급토록 해 주기 바란다. 이제 김의원의 보고 말씀과 같이 각 시군별로 구호대상자수를 프린트해서 배부해 주기 바란다.
○ 정원재 의원
   절량농가에 대한 대여양곡 실정을 말하겠다. 일반에서는 정맥을 요구하고 있고 대여양곡은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니 환원시 정맥일두에 환원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자 한다.
○ 부 의 장
   당국에서는 대여양곡에 대한 환원비율도 프린트해서 배부해 주기 바란다.
○ 권영우 의원
   영양군 일월광산에서 작년부터 개광하고 있는데 광산의 석분으로 인하여 수질이 많이 변하고 따라서 백여리에 걸쳐서 수류인근에는 농작물의 피해도 많으며 지방민의 음료수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한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또한 영양은 산맥지대로서 풍수조상으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가 있으니 특히 구호에 중점적으로 해 주기를 요망한다. 청송 역시 영양과 동일한 지대이며 냉풍수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절량농가가 5·6할 정도 이라는바 영양과 같이 중점적으로 취급해 주기 바란다.
○ 김도술 의원
   권의원이 발언하신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당국에서도 매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고, 명산광산 관계는 물의 피해가 있다하나 물에는 아무 해독이 없다. 약 1㎞정도 내려가면 해독이 없고 음료수에도 큰 우려는 없다. 오히려 지방민은 이 광산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책에 있어서도 집행당국에서 잘 고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으나 적절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
○ 박길경 의원
   노임살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작년 공사장에 가보았는데 지방주민의 가동률이 좋아서 공사추진이 잘되고 있다. 종전 소요일수 1개월이면 지금은 10일 내지 20일이면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미착공한 공사가 있으면 하루 빨리 실시해 주기 바라고, 또 공사비에 있어서도 노임지불 관계는 조속히 지불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이번 전국의장단회의 결과보고를 하겠다.
(보고내용 별지와 여함)
   다음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건의안이 제출되어 왔는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김용구 산업위원장
   현하 국가정책의 중요시책으로 농업증산 5개년계획 수행도중에 있어서 시군에 배치된 직원중 23명을, 또 읍면직원 중에서 249명을 감원한다는 바 이는 농업증산에 중대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 정원을 그대로 두도록 중앙 당국에 건의할 것을 산업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의한다.
○ 박길경 의원
   방금 산업위원장 설명에 누락된 점이 있으니 추가해 주기 바란다. 시군에 대한 정원은 중앙지시를 불문하고 지사에 건의하여 소요되는 인건비를 도비에서 충당하고 감원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첨가해 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동의측 받겠는가.
○ 김용구 산업위원장
   받겠다.
○ 부 의 장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각 의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오늘 의사일정대로 이만 폐회하겠다.
하오 1시 20분 산회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엄 창 섭
   의   원   임 규 하
   의   원   장 경 재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