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회 경상북도의회
제1회 제6차 도의회 회의록 제6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5월26일(월) 상오 10시2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출석의원   :   58명(결석 송도봉, 강호석, 안원수, 3의원)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제5차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1. 간사로부터 우기(右記)사항 보고가 있었음. 송도봉, 강호석의원 결석계제출의 건
2. 각 분과위원장 선출보고의 건
   백해진의원으로부터 문교위원회 위원장선출 보고가 있었던 다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미정된 분과위원회가 많으니 1시간 휴게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어 곽오승의원의 재청이 있은 다음 다수의 삼청이 있으므로 동의를 표결한 결과 가결(가 46 부 0)되었음. 의장 상오 10시55분 1시간 휴게를 선언하였음.
   의장 정각 12시 회의를 속개하여 우(右)와 여히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보고함.
   · 내무위원회위원장 : 배영덕
   · 문교위원회위원장 : 송두환
   ·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 김은석
   · 농림위원회위원장 : 조병관
   · 상공수산위원회위원장 : 서강준
   · 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재권
   12시 5분 의장 회의중지를 선언함.
一.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
1. 하오 1시16분 회의를 속개함. 의장 의사일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보고 안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보고의 건이 내무국장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보고가 있었음.
2. 유상호의원으로부터 관항별 설명을 요구한다는 발언과 김중한의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표 첨부 요구발언이 있었으므로 최지방과장으로부터 다음기회에 설명할 것과 재산표 배부를 약속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3. 조병관 의원으로부터 부기설명이 명세하지 못하다는 발언과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예산은 이미 내무부장관 승인절차를 다하였는 고로 수정할 수는 없으나 사무비이외 사업면에 들어가서 너무 과소한 액을 계상하였다고 보며 희망적 의견으로서는 의원여비에 있어 지방 실정 답사하는데 충분한 경비계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재영의원으로부터 대체적인 예산설명 보다는 비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4. 박윤하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일괄적으로 하되 전문위원에게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병관의원의 지방자치법은 민주주의원칙에 배치(背馳)되는 점이 많으니 이와 같은 문제는 차기 회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5. 이정기의원으로부터 한재민의 기아상태는 실로 목불인경(目不忍境)인바 의원 각인의 일비일월분을 선불받아 성금으로 의연금을 거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박남석의원 및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취지에는 전폭적으로 찬동하나 의연금 거출방도에 있어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각의원의 성의와 경제사정에 따라 개인적 의사표시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정기의원 동의를 철회하였음.
6.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기히 이러한 문제가 논의된 이상 5만원식이라도 좋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격이나마 성금을 거출하여 성의를 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기업의원, 최영두의원의 재청과 삼청이 있었음.
   김봉환의원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액을 정하지 말고 각자 의사에 맡기자는 개의가 있어 김재권의원 및 박남석의원의 재청이 있었음.
   서재균의원으로부터 1일 일당을 거출하자는 재개의가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서 성립되지 못함.
   김봉환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가결(가 34 부 3)되었음.
   이정기의원으로부터 자신은 금백만원과 본회기 일당전액을 희사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각 의원에게 성금 거출액을 신청 받음. 박원섭의원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분의 의원의 동의는 철회되고 다른 의원의 동의는 채택되니 철회된 의원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진다는 발언이 있었음.
7. 하오 3시 의장 유고(有故)하여 김병동부의장 사회함. 엄창섭의원외 20명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있었으니 제안자의 설명을 요구한다고 선언하여 엄창섭의원으로부터 좌와 여히 긴급동의안 설명이 있었음.
一. 긴급 동의안
一. 주 문
   현 국회를 즉시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건의함.
   이 유(이하 생략)
   여기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으로써 단원독재(單院獨裁)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일부 국회의원의 반동성을 지적하고 민권으로서 대통령을 직선하여야 한다는 건의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내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운하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재개시에 토의하자는 의견과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신중히 하기 위하여 각 군에 돌아가서 군민의 여론을 청취한 후에 의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백해진의원으로부터 국회해산문구를 빼고 동의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형수의원으로부터 오만선량(五萬選良)을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에 한하여 민의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가 없으니 신성한 민권의 행사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를 발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은 다음 김대칠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2월에 전국 여론조사를 연합신문사에서 한일이 있으니 민의는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문제라는 발언이 있었음.
   곽오승의원으로부터 대통령직선문제와 양원제문제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이미 논의된 문제이나 국회해산문제는 위헌이니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아 국회해산을 할 수 없으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원칙과 신성한 민권발동으로써 결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배영덕의원의 국회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김대칠의원은로부터 국회의원소환문제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도 없으니 이와 마찬가지로 해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 주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제안자에게 동의를 요구함.
(주 문)
   「대통령직접선거제와 상하양원제를 절대지지 찬동하며 국회가 이를 부인할 시는 곧 해산하고 민의를 묻기를 건의할 것을 결의함.」 제안자 엄창섭의원 동의함.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심의할 동안 시간 연장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가결(가 35 부 0)됨. 김갑준의원 토론종결을 동의하여 김재중의원의 재청 박윤하의원의 삼청이 있었으며 만장일치로서 가결됨. 김상도의원의 자구(字句)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강만철의원의 제안자를 발표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상태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김재권의원의 재청 서강준의원의 삼청이 있었음.
   손삼호의원이 거수가결하자는 개의가 있어 정원모의원의 재청과 김기업의원의 삼청이 있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만장일치 박수로서 가결하자는 재개의가 있어서 표결에 부한 결과 동의가 가 27 부 0, 개의가 가 17 부 19로 모두 미결되었음. 김상도의원으로부터 기주(旣住)가결된 이상 만장일치로 하자는 동의와 손삼호의원으로부터 거수가결하자는 개의가 있어 서강준의원의 재청과 김재권의원의 삼청이 있었으며 송상태의원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재개의가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각각 미결되었음.
   송두환의원으로부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폐회하자고 동의하여 김재권의원의 재청과 김중한의원의 삼청이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가 24 부 15로 역시 미결되었음.
   양재목의원으로부터 심사숙고도 많이 하였으니 이 시간에 해결하자는 개의에 대하여 최영두의원의 재청과 박윤하의원의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가결됨(가 30 부 0). 최영두위원의 거수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김재중의원의 재청과 김윤형의원의 삼청이 있서 표결에 부한 결과 가결(가 36 부 0)되었음.
   의장 최영두의원의 동의대로 긴급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가결(가 36 부 0)되었음.
8. 양재목의원으로부터 맥영기에 임하여 긴급한 식량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지방시찰이 바쁘니 내일부터 1주일간 휴회로 들어가자고 제의가 있었음.
9. 최한덕의원으로부터 긴급식량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듣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어 서강준의원으로부터 산업국장은 금일 상부(上釜)하였고 의장은 명일 출발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10. 최영두의원으로부터 식량문제해결을 보아 휴회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11. 김기업의원으로부터 군민의 소리를 반영시키는 의미에서 앞으로 2일간 도 당국에 대한 희망사항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음.
12. 서재균의원으로부터 이론보다는 실천에 옮기자면 식량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10일간 휴회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음.
13. 의장으로부터 명일부터 휴회로 들어가서 6월 10일경 재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김상도의원의 중요한 식량대책문제가 미결이며 당무자와 수의를 좀 더 거듭하여서 군민에 대한 답변 자과(資科)를 얻기 위하여 2일 이내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에 최한덕, 송두환의원의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한 결과 가결(가 39 부 2)되었음.
14. 의장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의 발송방식을 물으니 김상도의원으로부터 의장상부기회에 직접 수교(手交)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됨.
15. 의장 한재민(旱災民) 의연금신청액이 총액 449만환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一. 산 회
   하오 4시50분 의장 산회를 선언함.

   
   의장 정 재 원
   의원 최 한 덕
   의원 조 동 규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