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9회 경상북도의회
제29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11월22일 상오 10시 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엄 창 섭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10명 송원식, 강호석, 정재원 권중억, 김재권, 김종태, 전세덕, 나인기, 배석문, 배영헌
一. 출석공무원   :   지사, 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 제29회 제1차 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5회) 수정표
○ 부 의 장
   어제는 도정질의를 하게 일정이 되어 있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지연된 관계로 유회(流會)하였는데 이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만큼 금일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여하한가.
○ 임규하 의원
   거반(去般) 회의가 끝난 후 장기간 휴회 중에서 처음 금번 회의가 소집된 만큼 각 의원은 여러 가지 당국에 문의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니, 금일은 오전 중에는 질의를 시작하고 오후에 가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박길경 의원
   어제는 성원(成員) 미달로 유회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는 관계로 어제 회의를 유회한 것으로 생각된다.
○ 권영우 의원
   오늘 일정은 어제 일정을 계속해서 오전은 질의, 오후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어제 회의일정으로서는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지연된 관계로 유회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기회의도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하면 될 것이니, 금일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조헌수 의원
   어제 유회하였다 해서 어제 일정이 말살(抹殺)되는 것이 아니니, 어제에 이어 순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조의원의 발언은 당연한 일이며 또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이 예산안은 수해복구비로서 긴급을 요하니 양해하시여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서돈수 의원
   금일은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니 오전에는 질의를 하고 오후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자
○ 임재식 의원
   예산안이 하루 지연된데 있어 본위원회로서 미안한 일이니 사과하는 바이다. 그러고 금일 일정으로서는 오전에 예산을 심의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자는 동의에 홍영희의원 재청 김중한의원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서돈수 의원
   하루씩 지기(遲期)되는것이 당연한 일이니 별 이의 없는 한 기정(旣定)대로 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 박길경 의원
   의사일정대로 진행한다면 금일은 당연히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많은 질의를 할 수 있고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 금일은 먼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서돈수 의원
   어제 못하면 오늘 계속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서는 오전 중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중한 의원
   문교부장관 내도로 송지사는 거기 임석(臨席)하여야 할 것으로 봐서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이운하 의원
   오전 중에 질의를 하자 하니 기히 지금은 11시가 지났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질의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니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부 의 장
   지사는 지금 중고등학교장회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봐서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이 여하한가
○ 임규하 의원
   집행부에 사정이 있으면 그 편리대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표결까지는 필요 없는 일이다.
○ 부 의 장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겠다.
○ 임재식 예결위원회 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는 문사안대로 278.1평을 319평으로 자구수정(字句修正)한 외에 각 위원회의안과 여히 무수정통과 하기로 의결을 보았고 중등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도 문사위원회의 안대로 무수정통과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사회과 찦차 수리비조로 335,000환의 증액책정 수정표기. 제출되어 왔는데 역시 찬동하여 통과하도록 하였다.
○ 부 의 장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보고가 끝났으니 심의방법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 김유식 의원
   수정안이 제출되면 해당분과에 회부해야 될 줄 아니 지금부터 15분간 휴회해서 분과의 심의를 거처야 되지 않는가
○ 권동하 의원
   이 수정표의 출처가 예결위원회이니만큼 회부할 필요는 없다.
○ 김유식 의원
   그러면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에서 세입세출 구별하여 관항목 일괄해서 심의처결토록 하자는 동의에 이용수의원 재청 김용구의원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정원재 의원
   보통여비에 195인, 상경여비, 특별여비 등을 계산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 임규하 의원
   각 항목에 특별판공비가 기정(旣定) 예산에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시마다 다시 계산하는 이유는 여하한 소치이며 유류난이 극심한 요즘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가.
○ 서돈수 의원
   일선 교육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사생 여비를 증액계산토록 거반 지사에게 건의 한바 있는데 아직 계상되지 않았는 이유는 여하한가. 그리고 보통여비와 특수여비관계에 내용과 유류난이 극심한 요즘은 관용차가 너무 남용하여 관의 위신을 타락케 하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고 본다.
○ 조헌수 의원
   본도 2/3가 농민인데 술값 줄 판공비와 농업비가 거의 같은 액면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은 농업증산의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니 신년도는 농업증산에 효과 있는 계획을 세워주기 요망하고 시국대책비가 88백만환이나 점하고 있는 이 비용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이운하 의원
   시국대책비에 있어서 국민반 운영비가 79만환이며 또한 국채소화비(國債消化費)가 43만2천환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반 운영강화와 국채소화(國債消化)를 위해서는 너무나 근소한 액이며 이에 비해서 특별판공비를 250만환으로 산정하였으니 양자를 비교하면 차이가 많으니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 박노진 의원
   김천도립병원 대지매입비로서 대지 268.1평을 319평으로 정정하였는데 평수증가로 말미암아 예산면에 나타나는 영향이 여하하며 또한 건물이 화재로 소진되었다면 마땅히 의회에 보고가 있는 후에 예산에 책정할 것인데 보고가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화재원인과 경위를 청취한 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가하니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최상범 의원
   유류난이 격심한 이때에 국과장의 승용차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가. 차량 한대에 1년 100여만환이 소요되어 그 경비는 막심하다. 또한 달서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전 이지사에게 진정도 하고 조사도 건의하였는데 그때 답변이 위법이면 철거하겠다고 명백히 답변하였는데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여하한 이유이며 대구시장의 신임투표를 지사에게 요구하였는데 이유 부적하다고 하였으니 그 사유가 여하 하온지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예산을 중심으로 한 질의를 하기 바란다.
○ 정완수 의원
   경북의 예산책정은 타도에 비해서 그 업적이 다대함을 찬양하는 바이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유감된 점을 말씀드리면 금반 추가예산은 이미 지출한 것을 사후 승인한다는데 지나지 않으며, 예를 들면 지출에 있어서 청부인부비 혹은 의회 찦차 유류추가예산 등 모두가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감이 불무하니 금후 시정을 요망하는 바이다.
○ 서돈수 의원
   농지개량사업지구 선정에 있어서 불공평한 선정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실 중앙에서는 도의 실정을 잘 모르니 지사는 영단을 내려서 공평한 지구선정을 요망하는 바이다.
○ 김정호 의원
   금반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바는 무계획성이라는 점이다. 여비에 대해서 보면 보통여비에 있어서 195인은 어느 기준에 의한 것이며 또한 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다액이며 연말인 지금에 와서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으며 사무계통의 직원과 기술계통 직원여비의 차이는 현저한 바가 있다. 금반 추가 예산안을 보면 사무직원의 여비는 계산되어 있는데 기술계통 직원의 여비는 하등 없으며 사무직원은 이중적으로 여비를 타는 감이 있으니 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계통직원의 활동을 가능케 할 여비를 산정 안 했는 것은 유감이다. 의회차 수리비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1대에 25만환으로 되어있는데 추가예산에 또 계정한 것은 차량의 운행동향이 공무상의 운행보담 사용으로 활동하는 것이 많은 것 같으며 휘발유 부족액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대체 전반적으로 사무직원보담 산업행정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계직원의 후대를 예산면에 반영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 임규하 의원
   추가예산과 당초예산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한다. 원래 예산이란 것은 1년을 두고 산정했는데 추가예산 때마다 소모품비가 산정되니 이것은 의례히 추가예산을 예상하고 소모품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소모품이란 1년에 사용량은 정확하게 견적해서 예산으로 짰는 만큼 어느 정도 확고하며 추가예산은 사업비등을 추가하는데 책정되어야 하며 건설과장에 말씀드릴 것은 토목비보조, 치수비보조등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정실에 죄우되어서 배정되는 감이 있으니, 이 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의원간에도 알력이 생기니 과장은 공평한 배정을 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 박노진 의원
   건설과 관계의 치수사업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정되어서 보조되는 하천과 지정되지 않는 하천이 있는데 그 수가 얼만지 지정이 않된 하천은 언제 공사를 하게 될는지 알 수 없으니 그 구분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다. 농약비에 있어서 농약가공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병충해가 없어서 감액되었는지 농약을 매입치 않해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강석일 의원
   도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며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보조가 없으면 도비라도 지출해서 농민을 위한 고공품 생산이라도 장려해서 농촌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예산부족 관계로 관계직원의 출장으로 인한 장려 애로가 많으니 신년도 예산책정에는 이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 권영우 의원
   1,2차 추가예산시에도 사무비는 절대로 산정치 않겠다고 했는데 5차 추가인 지금에 와서 판공비 500여만환 시국대책비등 엄청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의 말씀과는 어긋나며 이런 금액은 삭감해서 지방재해복구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산편성에도 이점 고려했으면 좋겠다.
○ 내무국장
   본인이 직접 답변함이 당연하오나 착임한지 일천하여 그 실정을 완전 파악하지 못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란다.
○ 지방과장
   임의원이 말씀하신 휘발대 추가에 대하여는 그 양의 추가가 아니고 당초 예산때보다 그 가격이 인상됨에 수반한 부족차액을 계상한 것이다.
당초예산과 추가예산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사무비에는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사업에 따라 그에 수반한 것은 계상하지 아니 하였기에 추가 계상한 것이다.
정의원이 말씀하신 보통여비 추가에 있어서 여비경리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예상외의 사무량의 폭주와 차마임의 인상으로 만부득이한 것이며 각과 사업별로 분액치 아니하고 보통여비에 일괄 계상한 것이고 감사여비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임하여 계상하였고 징세여비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수조치한 것입니다. 이 보통여비는 각 과별로 균형배정 하겠습니다.
각 과장차중 차륜의 공무외 사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사임 부임 후 엄중단속 하여 현재는 없다고 본다. 판공비추가에 대하여는 이의 경리에 적정과 절약에 심력을 다하였으나 대내외적인 빈객의 빈번과 지사 사임 경질에 수반하여 만부득이 한 것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내시액의 한도는 초과하지 아니하였읍니다.
농업비에 대하여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읍니다.
시국비판공비는 사무비판공비와 그 성질상 사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본도는 타도에 예가없는 각 군에 이 시국판공비를 배정하고 있으나 군의 경비는 이로서토 부족한 감 불무합니다. 시국비중에 국민반운영비와 국채소화비등에 비하여 판공비의 비중이 과다하다 하시나 이는 거기에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의원께서 추가예산은 거개(擧皆)가 사후승인조치인 것 같다하시나 일방적으로 그렇다고는 보지 아니하여 앞으로 여사점에 유의하겠다.
김정호의원께서 당초예산이 무계획했다 하시나 여비에 있어서 기본 여비는 중앙 내시액대로 균형 계상한 것이고 기타는 사업부문별 분류하였기에 사업별마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부문이 사무부문보다 적다는 것은 실질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의회승용차 처리비에 있어서는 그 차의 가동이 타에 비하여 극심하여 만부득이하다. 청내 차량이 야간에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철저히 단속하겠다.
○ 건설과장
   사업지구선정에 엄정을 기하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하여는 세심 주의해서 공사의 완급을 고려하여 지구선정에 공정을 기하겠다.
제4표 중에 있는 하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서 직할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에서 직할하는 것은 직할 하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계상되어 있는 하천사업지구는 중앙에서 책정한 것이다.
○ 보건과장
   김천도립병원 화재에 대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작 9월20일 제3병동에 수용중인 정신병자가 정전 시에 촛불을 켜놓고 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제5병동과 간호원숙사 등이 소실되어 약 350만환 손실을 보았읍니다. 또 대지평수문제는 집행부로서는 대지와 건평을 구별하나 건평중의 대지를 제하였기에 차가 생한 것이고 전체평수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읍니다.
○ 농무과장
   농약가공비 절약은 예상외입니다. 농약가공을 하여 시약 중 최종가공시에 가공업자간에 경쟁으로 예상외에 입찰가격이 저하하였기에 절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약된 경비로서 비료분석 계산기를 구입코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공품(藁工品) 장려에 있어서는 중앙에 요청해서 등유와 장려비 기타 기재를 획득하여 앞으로 동절기에 적극적으로 장려하겠읍니다.
○ 지 사
   부임 초에 각종 행사와 내객 접견 기타 공적용무로 사무에 연구할 여가 없어 정확한 구상을 하지 못하였으니 조속히 실정을 완전 파악해서 실천하겠다. 예산면에 있어서 사무비에 절약하고 사업비에 치중하라는 말씀 동감입니다. 그러나 추가라는 것은 본예산에 대한 부족액을 보충하는 것이지 신규 사업 등에 치중하는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여비도 예상외에 출장용무가 있어 출장한 것을 그 여비를 지출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며 승용자동차 운용에 있어서는 관 공무 이외에 사용에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나 현하 공무집행상 만부득이한 점도 허다하다. 사무양의 폭주와 인원 부족 등으로 현하 복잡한 행정사무수행에는 절대필요 불가결한 것임으로 폐지는 곤란하나 그 사용방도에 있어서 엄정을 기하고 공사는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겠으며 본직 부임 후 상당 시정되었다고 본다.
판공비에 있어서는 지사가 사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겠다. 대외적으로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절약하겠으나 본도의 실황은 타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총괄적으로 보면 거액입니다마는 실제 분액해서 도, 군, 사무별 국과별로 보면 과히 많은 것은 아닐 것이다. 사업비에 있어서 공사문제에 있어서는 본인도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이에 완벽을 기함에는 현하 재정사정으로 불가능하나, 적은 돈이나마 유효적절히 완급을 엄선해서 중점주의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재정의 확립을 기하여 도민 복사사업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단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해서 여러분의 의도를 존중하겠다.
○ 부 의 장
   하오 1시가 지났는데 오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임재식 의원
   예산심의 결정 후에 오료(午料)를 하도록 하자
○ 김재권 의원
   지금 각 의원으로부터 판공비여비 관계로 발언이 많았는데 아까 지방과장 답변에 만부득이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한 약속은 매년마다 누누히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번도 그 약속을 이행한 바는 없었다. 따로히 과가 증설된 것도 아니고 또 직원이 증원된 것도 아니다. 물론 여비규정액이 적어서 실비보충을 하기 적한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공무원이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 다음 자동차 문제인데 지방과장답변은 휘발유대가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 하나 인상되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또 한가지 시국비관계인데 타도에서는 각 군에 시국비는 영달하지 않고 있는데 본도에서는 특히 영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 일부층에서는 지금 군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군에 시국비 예산을 배부할 필요가 있는가
○ 서돈수 의원
   거반 의회에서 장학사여비를 건의한바 있는데 종전에는 사친회비로서 장학사에 지출되고 있는데 사친회비를 폐지하므로서 장학사도 도청 일반직원과 같이 여비를 예산에 책정하기 바란다.
○ 강석일 의원
   대체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심의를 숫자적으로 심의키로 하자
○ 박노진 의원
   보충 질의인데 김천도립병원 화재원인에 있어 정신병자가 발화했다하는데 정신병자를 어떻게 일반병원에 수용하고 있느냐
또 건물매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하천시설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정해서 국비로서 보조하는 하천과 지방비로서 할 수 있는 하천이 있는데 그 구분을 명백히 해주기 바란다.
○ 지방과장
   거반(去般) 회기시 문사분과위원회결의를 누락시킨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음 김재권의원의 시국비관계인데 군이 존속하고 있는 한 제반사정으로 보아 필요한 것이다. 중앙 내시액은 1군당 3만환으로 되어 있으나 본도에 있어서는 최소한 6만환을 계상하였다. 군의 제반실정을 양찰해 주기 바란다.
○ 보건과장
   정신병원환자가 아니고 심한 신경쇠약자의 실화로서 화재가 발생된 것이다.
다음 대지매입관계인데 현재 도립의원부근 인가가 병원구내에 들어와 있다. 취득(안)이 재산표시와 같이 86의 8, 86의 9, 86의 10 이것이 모두 대지내의 건물이다. 총평수 합하여 50평인데 이것을 매수하여 간호원숙사를 짓고자 한다.
○ 홍영희 의원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여 원안통과를 보고 또 본회의에서도 토의와 질의가 충분히 있었으니 원안 무수정통과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으로 동의 성립되고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부 의 장
   단기 4290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 무수정으로 통과함을 선언함.
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무수정으로 통과하기를 가결함.
단기 4290년도 중등교육비특별회계추가예산 원안무수정 통과선언함.
다음 각 의원이 다 알고 계실 것이나 이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기채관계도 예산이 원안통과하였으니 기채관계도 원안통과할 것인가에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됨.
○ 권동하 의원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취득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니 김천도립의원대지 및 건물매수에 있어 취득위원회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고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부 의 장
   오늘 의사일정에 예산 심의를 마치고 도정질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오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 서돈수 의원
   오늘 도정질의를 오후에 하기로 한 것은 중앙문교부 장관이 내도하였기 때문에 의회에 지사출석이 불능이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도 지사가 출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결정하자.
○ 지 사
   오늘 오전 9시부터 밤까지 여가가 없으나 의회가 폐의 중이므로 부득이 출석하고 있다.
○ 최덕수 의원
   도정질의는 내일로 연기하자는 발언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부 의 장
   폐회선언
하오 1시20분 산회

   
   부의장   엄 창 섭
   의   원   김 유 식
   의   원   홍 영 희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