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9회 경상북도의회
제29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11월23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엄 창 섭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송원식, 강호석, 정재원, 권중억, 김재정, 김종태, 전세덕, 배인기, 배석문
一. 출석공무원   :   지사, 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 과장

   
一. 회의록 : 제29회 제2차 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경북능금협동조합장 하후근씨로부터 진정서 1통
○ 최상범 의원
   본인이 대구시 사건을 위시해서 몇가지 지사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미곡담보융자에 대해서 양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니 듣기로 하자
○ 양정과장
   미곡담보융자의 목적은 곡가를 조절하며 1년을 통하여 추수가격을 평균 유지하는데 있다. 자금은 200억환이며 수속은 간략을 취하여 농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현찰은 85억환이 나왔으며 나머지는 비료외상대, 영농자금상환 등 과거의 부채를 갚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농민이 부채를 갚아야 하니 결국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담보한 미곡은 농업은행과 농민의 계약에서 자금을 상환하면 미곡은 반려하고 불연(不然)이면 입찰을 하게 된다.
둘째로 추곡수납에 대하여 이는 정부양곡정책에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이다. 수납기일을 12월15까지로 하였는데 토지수득세를 위시한 과거의 미수액이다.
의원 여러분은 이상의 미곡담보융자와 연곡수납에 대해서 지방농민에게 이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부 의 장
   그러면 도정질의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김종환 의원과 최덕수 의원으로부터 긴급 동의안이 나왔으니 김종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 김종환 의원 긴급동의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긴급동의안은 가창댐 심벽공사 부정개재에 관한 사건이다. 현하 신문지상에 보도된 현장십장 김모씨의 폭로와 여히 사실상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면 5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미구(未久)에 일대 위기에 봉착할 것인 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사에게도 기술직원 책임하에 조사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올시다.
○ 부 의 장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건의하기로 가결함.
○ 최덕수 의원
   금년 수도작황(水稻作況)은 수해에 뒤이어 2개월 동안의 한해(旱害)를 지적하였고 또한 약 20여일의 조기빙상(早期氷霜)으로서 기 결실이 불량하여 실질적으로 평년작 이하이고 현재 수납장에 출하된 물품 중 합격품이 2할5분가 미달된 현실이며 또한 농가실태상황에 감하여 추곡검사에 있어서 특히 예외조치로서 등외품도 조속히 수납토록 건의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건의하기로 결의됨.
그리고 지사님이 12시에 교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 박길경 의원
   의사일정서가 출납감사보고 후에 도정질의니 출납감사보고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 부 의 장
   일정에 의하면 질의를 벌서 해야 하나 이것이 밀려서니 말씀하는 것이다.
○ 조헌수 의원
   회의규칙 55조에 의하여 질의한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 지 사
   서면질의 외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겠다.
첫째 대구시장신임투표요구 건의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버스사건을 위시하여 제반사에 있어서 실정을 거듭하고 무자격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이며 사무적으로 검토하면 자치단체장의 진퇴문제로서 이유가 박약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권한에 의해서 각하하였다. 또한 현하(現下) 대구시의 실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 시장 경질은 곤란한 문제이며 구체적인 비위(非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유 없다고 보는 바이다.
둘째 서문시장관계에 있어서도 외부관련자는 언급하지 않겠으나 시장은 관련되지 않았는 것 같다.
동촌유원지사건에 대해서도 시장은 관련성이 없는 것 같으며 칠성동 로타리 시장문제는 형사문제가 되어 현재 조사단계에 있으나 아직은 시장은 무관련한 것 같다.
달서천복개공사는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자를 파견해서 조사하겠다.
끝으로 국과장 승용차 폐지문제에 있어서 제반 사무상 곤란한 문제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고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니 앞으로 사용으로 운행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겠다.
○ 부 의 장
   그러면 예정과 같이 출납감사보고가 있겠다.
그런데 도유재산취득조사위원은 홍윤식, 권동하, 박노진 이상 3의원으로 지명하였다.
○ 장경재 의원 출납감사보고
○ 부 의 장
   출납감사보고가 끝났으니 처리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처리위원을 5입선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전말을 차기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강주석 의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그 처리사항을 보고하면 되니 처리위원구성은 필요 없는 일이다.
○ 김재권 의원
   과거예로서도 처리위원을 구성하여 처리케 한바 있는데 이 처리를 도당국만 일임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박길경 의원
   출납감사보고는 보고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 처리방법은 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해서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박상호 의원
   의회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처리보고가 있을 것이니 그 보고가 만약 부족하다면 다시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 처리위원 구성은 필요 없다고 본다.
○ 부 의 장
   건의안이 제출되어 왔으니 그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다.
○ 신상헌 의원
   ① 농업증산을 위한 토지개량사업의 자금을 기채토록 농림당국에 건의코자 하는 바이며
   ② 교육자의 양곡대금을 공제하지 말고 양곡대를 현찰로 봉급을 지불토록 중앙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토지개량사업자금기채의 건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농촌당국에 건의하는데 있어 각 의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 없었음.
○ 지방과장
   11월부터는 양곡이 부족한 관계로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어있다.
○ 김중한 의원
   병상에서 가료(加療) 중에 있는 배인기의원에 대하여 간병하고 위문금도 전달하였으며, 이내무부장관의 자당(慈堂) 별세의 부고를 접한바 의회로서 조의(吊意)를 표하는 의미에서 조위금(吊慰金)을 전달하였으며. 이장관에 대한 전별금(餞別金)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찬동만 해 주신다면 적절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풍수해 진정관계로 김용구의원과 본의원이 서울 출장한바 있으며 앞으로 각 의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실을 설치하게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 김정호 의원
   도내 특수농산물인 대구능금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의 장려와 보상제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중앙당국에 요망하는 바이다.
○ 이건영 의원
   도비 재원으로서는 물론 불가할 것이니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서돈수 의원
   대구능금은 외화획득에 주요한 농산물인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곤란하니 보조를 얻기 적하여 중앙에 건의하기로 하자.
○ 부 의 장
   김정호의원의 건의안에 있어 각 의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 없이 중앙에 건의키로 가결됨.
○ 김정호 의원
   미군 당국에 납품할 계란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고 있으니 이 능금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될 줄 안다.
○ 부 의 장
   그러면 건의안 관계가 끝났으니 각분과에 회부된 진정서처리보고를 청취토록 하겠다.
○ 권동하 문사위원장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공업고등학교 수축비보조요망의 진정에 대하여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보조토록 의결을 보았다.
○ 김용구 산업위원장
   본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9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긴급을 요하니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속한 시일 내로 처결해 주도록 의결을 보았다.
○ 김중한 의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6건에 대하여는 역시 문면상 시급을 요하니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속히 실현이 되도록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키로 합의를 보았다.
○ 부 의 장
   각 분과에서 의결한대로 본 의회에 접수하는데 있어 각 의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 없었음.
○ 홍윤식 의원
   오늘은 토요일이니 도정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에 하고 이 정도로서 폐회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 임규하 의원
   어제 논의된바와 같이 도의상 오늘은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질의를 하여야 될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질의하도록 작정한 이상 폐회한다는 것은 규칙상 부당한 일이다.
○ 김중한 의원
   오늘은 토요일 1시까지이니 규칙상 위반은 아니다.
○ 최덕수 의원
   의원상호간에 모욕적인 언사는 삼가 해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표결선언
홍윤식의원의 폐회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34명중 가 18 부 7로 동의 가결됨.
하오 1시5분 폐회선언

   
   부의장   엄 창 섭
   의   원   권 동 하
   의   원   임 재 식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