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회 경상북도의회
제1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5년(1952년) 5월27일(화) 상오 10시 5분 개의
一. 장      소   :   경상북도청내 도의회의사당
一. 출석의원   :   57명      1. 출장의원 (김병동. 서강준)    2. 흠석의원 (안원수. 강호석)
一. 의      장   :   정 재 원

   
一. 제6차회의록 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1. 의장으로부터 좌기(左記)사항의 보고가 있었음.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결정의 건
一. 의사일정의 건
1. 의장 사회아래 개의하여 당일 의사일정은 좌기와 여히 전원 이의 없이 결정 되있음.
   (가) 회의록 통과
   (나) 보고사항
   (다) 각 의원의 제의를 토의할 것
2. 제6차회의록을 이서기 낭독
   (가) 김상도의원 「체면」운운을 삭제하고 「성의」를 표하자는 것으로 정정요청이 있었음.
   (나) 회의록통과를 최영두의원이 동의하자 최한덕의원 요청, 이재영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재석 57명 가 44명 부 0)
3. 의장으로부터 징계자격위원장 선거결과 보고가 끝나자 전의원 박수로 환영하였음.
一. 각의원 토의상황
1. 최영두의원 5월28일 경북종합대학 개교식에 축전문을 발송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 가결되 였음.
2. 김상도의원 전일 선출된 각분과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참고적 의견발표가 있었음.
3. 최한덕의원 작일 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선출에 따라 각위원회별 협의사항이 있으니 약 1시간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4. 이무형의원 금일은 도지사시정연설을 듣고 명일부터 휴회하여 각 출신군에 돌아가서 식량배급 및 맥류수확고조사 등을 감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부결되었음(재석 57명 가 3 부 3)
5. 조동규의원 이미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상임위원회의 연구시간으로 주자는 개의에 조희석의원 재청 이종란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역시 부결되었음. (재석 57명 가 6 부 7)
6. 김상도의원 금반 회의는 금명(今明) 일간 휴회될 듯하니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간단축문제는 형편에 따라 그시(時) 그시(詩)에 정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7. 김기업의원 의사진행이 지체되고 금명일간 휴회될 듯하니 도지사 시정연설을 듣고 각자 출신 군에 가서 모든 사항을 감시 혹은 독려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8. 오형수의원 지금부터 발언하려는 의원은 등단하여 발언하기로 하자는 의견에 전의원 찬성으로 실행하도록 결정되었음.
9. 이무형의원 금일 우리 의사는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도지사 시정방침연설을 듣고 잔무처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맥류수확고 조사 및 식량배급 수송상황을 감시 독려하기 위하여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에 정원모의원 재청 이운하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55명 가 34 부 3)
10. 최두경의원 휴회 전에 비료문제 기타 중요한 문제를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각 출신 군에 가서 농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12시 정각 중식시간이 되어 회의중지를 선언함.
- 하오 1시20분 계속하여 의장사회 아래 속개를 선언함.
1. 의장 대구시 도로확장에 대하여 주변주민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서기 낭독함.
2. 윤주학의원 대구시 의회에 이송토록 하자는 의견 있음.
3. 이동국의원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4. 김재권의원 시의회에도 동진정서가 들어가 있으니 도의회에서도 이를 수리하여 위원회에 회부심사토록 하고 동의할 성질도 못되니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5. 의장 이 진정서는 소속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하였음.
6. 비료관계상황을 박형득농무과장 등단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
7. 김재권의원 통계적 숫자를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포토록 하고 도에서의 계획이나 설명은 대단히 좋으나 실지상 농민에게 실행하지 못한 점이 허다하니 차후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8. 농무과장 각 면마다 기술진영을 배치하고 있는 관계상 과거 일제시대와 같은 농촌장려지도에 노력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9. 김재권의원 각 시군의 농사부면에 농업계통기술자 아닌 자가 많으므로 지도장려에 지장이 많으니 금후로는 농업계통 출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10. 농무과장 농업학교 졸업자 또는 3년 이상 실지경험자를 속속 배치중에 있으나 차후로는 농도원을 통하여 기술양성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11. 조병관의원 비료의 가격과 비료의 배부상황을 공개하고 세무자동원의 보류 범위를 더 넓혀서 농촌노동력을 확보하라는 요청과 본의원은 과거 수리조합에 있어서 경험한 결과 비료분배는 타처를 경유하지 말고 직접 수리조합에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12. 농무과장 비료가격 및 배부상황을 인쇄하여 배부하겠고 노무자원은 농촌노동력 확보에 절대 필요하니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선처하겠으며 또 수리조합직접비료분배는 상사에게 협의하여 실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13. 최한덕의원 비료를 간선하여 입하되면 그 비료를 재 포장할 시에 양을 협잡(挾雜)하는 예가 있으니 당국에서 철저한 감시를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14. 농무과장 차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15. 김상도의원 농자융통에 있어 가축알선은 대단히 좋으나 농번기에 있어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이 허다하니 농촌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16. 농무과장이 문제는 축정과와 연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17. 정원재의원 비료를 알선하는데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알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18. 농무과장 대외적 대내적으로 난관이 있어서 그러하였지만 근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19. 서돈수의원 비료배급을 원만히 실행하는 동시에 농산통계와 생산고조사를 정확하게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20. 농무과장 앞으로 비료배급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노력하겠고 농무통계계의 독립에 따라 정리의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21. 최영두의원 농기구 구입알선에 시장물품보다 질이 낮고 시장가격보다 고가인 예가 있으니 이러한 점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22. 농무과장 농기구 구입알선은 연구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23. 박남석의원 영농자금의 1인당 대부한도액을 인상토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24. 농무과장 중앙당국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25. 김기업의원 영농자금 할당기초를 설명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26. 농무과장 다음과 같은 율에 의하여 할당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가) 경지의 토질
   (나) 재해의 피해
   (다) 각 시군의 재정상황
27. 조동규의원 중은 안을 세우고 있으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도록 하고 비료배합의 공정을 일층 철저히 하는 동시에 말단까지 「일견명료」하게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28. 농무과장 각 시군 면까지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엄중히 통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29. 김재권의원 일반이 모두 명백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행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30. 농무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31. 송도봉의원 금년도 예산에 관하여 자급비료생산장려비 문제와 그 군에 할당한 비료가 타군으로 가는 사례 등 영농자금융자기한 연장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32. 농무과장 각 군에 엄중한 사찰(査察)을 하는 동시에 융자금 기간연장은 상사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33. 최영두의원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자는 동의에 이재영의원 재청 윤주학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재석 57명중 가 41명 부 0)
34. 산림과장 등단하여 산림행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었음.
35. 최영두의원 농촌에서 대용식으로 「송구」를 벗기고 그 송구 벗긴 나무를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의 처리방침이 여하하냐는 질문이 있었음.
36. 산림과장 각 군에서 벌채허가 신청을 진달(進達)하고 있으니 기 신청이 도달되면 중앙당국에 건의하여 허가하도록 노력하겠고 해방 후 인건비 예산관계로 산림이 황폐(荒幣)되고 있으며 더욱이 일반의 애림사상이 부약(簿弱)한 점도 없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음.
37. 이운하의원 금벌령(禁伐令)으로 인한 취체는 농촌에만 치중하고 도시에 무수히 반입되는 목재는 취체대상이 되지 않으니 차점(此點)은 산림행정의 모순이 많다는 발언이 있었음.
38. 산림과장 1개월에 1부락에서 중류이상을 1건식 송청(送廳)할 것과 도시에 반입되는 목재급 목탄에도 검인과 생산군명까지 기입하여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39. 김재권의원 산림벌채수속을 간소화하고 대용연료를 급속히 실시할 것과 개량온돌 장려 등 현재 산림정책에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40. 산림과장 중앙당국과 협의하는 동시에 대용연료사용과 분구(焚口)개량사업은 년차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41. 엄창섭의원 해방이후 산림은 황폐일로에 있는 이제 극력녹화운동을 전개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42. 산림과장 자금물자부족으로 난관이 있었으나 차후부터 일층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43. 김상도의원 산림과장과의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산회 전에 식량사정을 듣자는 동의에 서돈수의원 재청 이재영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재석 57명 가 45 부 0)
44. 양정관계 유사무관 즉시 등단하자 의장으로부터 식량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45. 유사무관 금번 대구역에 구호용 대맥이 14화차 입하되어 각 시군에 할당 수송 중에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46. 최두경의원 일부군에 할당되지 않는 이유는 여하하냐는 질의가 있었음.
47. 유사무관 거반 할당에 충당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48. 송도봉의원 도시의 세궁민 배급급 공무원 배급은 각 군부보다 속히 수배하게 되는 이유와 잡곡이 미곡보다 양을 많이 수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49. 유사무관 식량정책 자체가 중앙집중정책이고 미곡은 군량미확보에 관계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50. 박남석의원 시간이 4시반이나 되었으니 산회하자는 동의에 권동하의원 재청 송도봉의원 삼청으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 (재석 57명 가 40 부 2)
○ 의 장
   산회전 좌기사항을 전의원에게 요망하였음.
   (가) 식량수송 배급독려
   (나) 비료도 동일함
   (다) 요정출입자숙
   (라) 재해민 구호의연금 거출 급속실행
一. 산 회
   하차 회의는 6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언하고 하오 4시55분에 산회를 선포함.

   
   의장 정 재 원
   의원 김 용 한
   의원 오 형 수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