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8회 경상북도의회
제28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8월17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엄 창 섭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6명
一. 결석의원   :   5명 신용균 강호석 임규하 권중억 배인기
一. 출석공무원   :   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 제28회 제1차 회의록 무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영양군 일월면 도계동 김해선외 769명으로부터 일월 경북도로복구공사추진요망의 진정 외 11건
지사로부터 진정서 처리상황 보고
계성고등학교목장건축보조요망에 대하여는 예산조치되는대로 보조하기로 하였다는 처리상황외 33건
○ 김유식 의원
   금번 회의 주요 목적은 수해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과 그에 대한 질의 등도 있을 것이며, 당국은 간부 한 사람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이니, 지사이하 각 간부 참석 하에 회의를 개회토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어 동의 가결됨.
○ 서돈수 의원
   종전 예를 보면 일선 출정 전몰장병에 대하여 무관심사였으니 금반부터는 그 면단위로 하여금 영현(英顯)이 돌아오면 합동위령제라도 해서 그 유가족을 위로토록 하여야 될 것이라는 긴급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긴급동의 가결됨.
○ 박상호 의원
   개회식이 끝나면 의사일정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으니 지금부터 이 의사일정부터 결정지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손삼호 내무위원장
      금번 회의 의사일정으로서 8월 16 · 17일 본회의, 8월 18일 공휴일, 자(自) 8월 19일, 지(至) 22일 출납감사, 23일 본회의, 24일 본회의 폐회식으로 일정을 내무위원회의 합의로서 결정하였고 출납감사인원은 내무에 4명, 문사·산업 각 3명씩 합 10명으로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니 찬동해 주기 바란다.
○ 김시박 의원
   출납감사는 7일 전에 집행부에 통고하지 않아도 하등 그에 대한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데 당국 견해 여하 한가
○ 지방과장
   자치법 30조에 의거한다면 7일전에 통고하여야만 될 것으로 해석된다.
○ 손삼호 의원
   금번 회의에는 출납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당국과 사전 수의한 바 있으니 통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본다.
○ 부 의 장
   금번 회의 주 목적은 수해대책에 관한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안이 제안될 것으로 보는데 의사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손삼호 의원
   만약 예산안이 제안된다면 출납감사를 19일부터 21일 3일간 실시하고 22일에 예산안을 심의하면 될 것으로 본다.
○ 김중한 의원
   의사일정을 19일부터 21일 3일간 출납감사, 23일에 행할 정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22일로 실시하고 23, 24일 양일에 대하여 그 타 모든 안건을 처리토록 하자는 수정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수정 동의 성립됨.
○ 김시박 의원
   예산안이 제안 되더라 해도 수해에 관한 예산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니 기정 내무위원회의 안대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강석일 의원
   수해대책관계로 위원장은 출장나가니 위원장 없이 22일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니 선거일정은 내무위원회의 안(案)대로 23일이 적절하다고 보니 수정동의에 첨가해 주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첨가하겠다.
○ 강노일 의원
   22일에 예산안이 제안되지 않으면 도정질의를 하도록 하자.
○ 부 의 장
   김중한의원의 수정동의 가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가결됨.
○ 홍영희 의원
   도당국의 도내 수해상황 및 구호상황을 보니 피해상황과 또 그 구호산출 기초가 현저한 차이가 생(生)하니, 이를 재조사토록 하자는 긴급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됨. 그리고 이들 이재민에 대하여서는 대여양곡과 금년도 상환양곡회수를 연기토록 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 송원식 의원
   수해상황 보고는 도에서 산출한 숫자인가 혹은 군 보고에 의해서 작성한 숫자인가
○ 김돈수 의원
   일단 당국의 설명을 청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산업국장
   수해조사 근본 숫자는 면에서 보고하는 것이나 측량으로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요 추상적인 보고인 만큼 정확하지는 않으며 금번 숫자는 4국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 정확한 보고라고 사료되오나 견해차이도 있고 하니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다.
○ 홍윤식 의원
   수해는 고령 등지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인 것이니, 최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이운하 의원
   의사일정대로 어제 구성한 수해대책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였으면 좋을 것이다.
○ 홍영희 의원
   책상숫자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니 다시 조사해 주기 바란다.
○ 임재식 의원
   군보고와 차이가 있는 것을 시정해주기 바라고 어제 질의한 종자관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자
○ 홍영희 의원
   수해상황을 재조사해주기 바라며 대여양곡 및 상환양곡회수를 연기토록 요망한다.
○ 임재식 의원
   고령군의 숫자는 7억여환인데 도에서 조사한 숫자는 1억여환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도에서 이렇게 삭감함으로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 산업국장
   숫자는 도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면장 군수가 한 것을 종합 발표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도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군과 도의 숫자에 많은 차이가 나니 사실을 구명해야 한다.
○ 부 의 장
   원안을 본 후에 동의를 표결에 불이도록 하자.
○ 박노진 의원
   성주에 있어서도 군의 조사숫자는 3억5천만환인데 도의 숫자는 2억3천만환이니 이것도 알아야할 문제이다.
○ 임재식 의원
   경상북도의 정확한 피해숫자는 밝히지 못하는 이유여하.
○ 김재권 의원
   지금 고령과 성주에 숫자에 차이가 있다는데 만약 전도(全道)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중대 문제이다.
앞으로 구호대책이 있는바 이와 같은 군. 도에 차이가 있다면 조사위원을 2명 선출하여 각시 군의 조사액을 조사토록 하자. 10분간 휴회하면 충분히 조사할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산업국장의 답변은 그 숫자는 면장 군수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발표한 것이라 하니 차이가 있다면 우선 도를 신임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오는 22일경의 본회의에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토록 하자.
○ 김재권 의원
   도에서 조사한다면 꼭 같은 결과가 나오니 의원이 금일 내로 조사하여 월요일 결과를 보고토록 하자.
○ 김중한 의원
   오는 월요일 출납감사라는 의사일정을 김의원은 잘 모르는 모양이나 고로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자
○ 산업국장
   참고로 말하는데 결국 도내 전역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피해면적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산출량을 감정하는 견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각 군의 보고는 그 토지의 실정을 잘 알고 하였다. 군의 것이 옳으냐 도가 옳으냐는 의장이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22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동의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이의없소 조사위원 선출 동의는 성립됨.
○ 임재식 의원
   산업국장은 답변에 더욱 책임과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얼마 안되여 번복하여 이해하기 곤란하다.
○ 최덕수 의원
   김재권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되 조사위원 2명을 5명으로 하되 고령, 영천, 성주 등 피해가 심한 지구 출신의원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 부 의 장
   김의원은 최의원의 5명이라는 동의를 받아 드리겠는가
○ 김재권 의원
   받아 드리겠다.
○ 부 의 장
   그러면 김재권의원의 동의가 결정되었다.
홍영희의원, 임재식의원, 박노진의원, 김재정의원, 신응달의원 이상 5명을 감사위원으로 결정하겠다.
○ 강석일 의원
   문교사회국장과 사회과장에게 말씀드리겠다.
구호양곡과 대여양곡배정에 있어 영천, 영덕, 고령 등지에 있어서 배정되어야 할 숫자와 배정된 숫자에 차이가 많은데, 그렇게 배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일선 각 군수의 특별한 청탁에 의한 정실(情實) 배정이 없었나 염려스럽다.
○ 배석문 의원
   울릉군은 동해의 고도이며 지형적으로 매년 피해는 막심하다. 도민의 주식은 감자 옥수수인데 금반 장마로 인하여 감자는 부패하고 옥수수는 녹아버렸다. 금번 장마로 인한 피해보고가 없어서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울릉도에 대해서는 집행당국에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호 태풍이내 조사위원단하나 파견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작년과 금년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단 한번이라도 파견할 것을 긴급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 서돈수 의원
   이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은 의장단에 일임하여 시일과 인원을 결정토록 하자
○ 홍영희 의원
   이재민 숫자를 파악하여 상환곡 대여양곡을 명년 추수기까지 연기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자
○ 조헌수 의원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라 할지라도 인력으로 되는 것은 해야 한다. 지금 도내에는 도열병이 만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등대책이 없으며 무상 농약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여기에 배정하여 만시지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지금 농무과장이 없으니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자
○ 문교사회국장
   구호양곡과 대여양곡은 요구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자, 가옥유실자, 가옥도괴자(倒壞者)를 포함시켜 백분비(百分比)를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균등 배정을 하였다고 본다. 또 울릉도에서는 지난 8월13일 전화로 인명 피해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집행 당국에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답사를 계획하였으나 교통 차단으로 못하였는데 서면보고가 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 이운하 의원
   양곡배정 비례에 있어 안동, 상주, 예천, 월성 등 숫자 통계에 차이가 많아 불공평한 감이 불무하니 이의 정확한 조사도 조사위원에 일임하는 바이다.
○ 정원재 의원
   월성군하에 저수지가 터져 현 농작물의 결실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조치를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 부 의 장
   각 군마다 같은 실정이니 조사위원이 선출되었으니 그기에 일임토록 하고 구호대책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겠다. 농림부는 산업, 보건사회부는 문사, 내무부에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원이 각 분과별로 담당하여
   ① 농림부관계로서 호맥, 소채종자구입자금을 목적 변경하여 대맥종자를 구입토록 할 것.
대여양곡을 증량 방출할 것 토지개량 및 사방사업을 추진할 것
   ② 보건사회부관계로서
수해이재민용으로 현재 배당숫자이외 다량 배급할 것
   ③ 내무부에는 건설비 및 일반복구예산증액을 요청할 것.
   ④ 파견인원
   내무 - 손삼호 · 전세덕 의원
   문사 - 서돈수 · 신상헌 의원
   산업 - 박구락 · 박길경 의원
정부의장 중 1인 계 7인
   ⑤ 기간 8월 17일 - 8월 21일 5일간
우 기인원으로 각 소속부별로 진정키로 결의하고 진정서는 당해과에서 작성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 김시박 의원
   수해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바 없다기에 본의원은 집행당국에 대해서 현 예비비 중에서 3,000만환이상을 지출하도록 건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 의원 있어 동의 성립됨.
○ 부 의 장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중앙에서도 수해관계 예산은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고 일시 기채(起債) 한다는 것이니 이 문제는 집행당국에 지출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 김유식 의원
   김시박의원의 발언에 찬동하나 3,000만환이란 숫자를 들지 말고 도에서는 3,000만환 이상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지출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 지방과장
   도에서도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지출할 작정이다. 금액의 책정은 중앙 예산 영달을 기다려서 결정하겠다.
○ 부 의 장
   금반 정부인사이동에 따라 경기도 축정과장으로 전임하게 된 본도 축정과장인사가 있겠다.
○ 축정과장 이임인사
○ 김재정 의원
   금반 수해가 막심한 지구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내도하여 현지에 시찰위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한번도 위문한바 없다. 그러므로 수해막심한 지구에 대해서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시찰위문해 주시기를 바란다.
○ 김재권 의원
   수해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들으니 도자체에서는 구호비를 지출치 않고 중앙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되는 것이다. 김시박의원의 발언과 같이 3,000만환이란 금액을 한정하지 말고 김유식의원의 발언과 같이 3,000만환 이상 도로서 최대한의 가능액을 지출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수해대책위원회의 중앙상경에 대해서는 본도출신 국회의원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니 그렇게 다수인이 상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김시박 의원
   아까 본의원이 3,000만환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3,000만환 이상 지출이 가능하다는데 대해서 설명하겠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 최대의 성의를 표한 연후에 중앙에 요청하여야 될 줄 안다. 또 본의원은 예산위원의 한 위원으로서 항상 예산내용을 검토한바 세입에 있어 은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금년도로 보아서는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재해는 있을 수 없다 생각되니, 차후에 예비비를 3,000만환 이상 최대한의 액을 지출하자는 것이다.
○ 부 의 장
   참고로 말하겠다.
실지 도비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앙예산을 기다리는 것이다. 각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김종환 의원
   이러한 재해가 막심한 경우에 당연히 예비비를 지출하여야 될 줄로 안다. 지금 의회소집의 의의를 모르겠다. 각 사회단체에서는 상당한 의연금을 거출하고 있는데 도의회로서는 하등 성의를 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김시박의원의 3,000만환 이상 지출하는데 전적 찬동한다. 동의측이 받겠다면 이번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사무비등 일절 계상하지 말고 순수한 구호비에만 계상하자는 것이다. 또한 아까 임재식의원의 발언과 같이 산업국장 답변이 5분 이내 변동되는 답변을 한다하니 이러한 무책임답변에 당국은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이와 같이 지난번 달서천 복개공사 반대에 있어서 당시의 내무국장답변이 동공사는 기술적으로 충분 검토한 후 동지구에는 공사를 실시하므로서 도시미관상 교통상 위생상 유리하다는 결론하에 허가한 것이며, 허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피하고 대구시장에게 허가한 것이나 도시미관상 좋지 못하면 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건축하고 있고 따라서 반대진정서도 들어와 있다. 350만 도민의 대변인 앞에서 이러한 책임 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는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또한 고령군으로부터 이번 피해액이 7억으로 보고 되었는데 도에서는 1억으로 인정되었다는 바 이는 사실내용의 착오인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가.
앞으로는 지사가 참석하여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동의측에서는 방금 김종환의원 발언에 사무비등 일절 계상을 피하고 순구호비에만 계상하자는데 받겠는가
○ 김시박 의원
   받겠다.
○ 서돈수 의원
   동의측에서 받지 않으면 본의원 개의하겠다. 3,000만환 이상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고 집행당국에 최대한의 성의로서 예산집행 할 것을 동의측에서 받겠는가.
○ 김시박 의원
   받지않겠다 본의원이 서돈수의원의 발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서 집행당국에서 3,000만환 이상은 지출할 수 있는 기초를 잘 알고 있단 예비비를 두는 것은 세입 결함을 우려해서 두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순 도비 자체 수입으로서 신년도에 이월된 것이 약70만환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본도의 예산은 건실성을 견지하고 있고 또 이미 금년도의 예산집행이 3분지2는 집행되어 있고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현재 예비비의 반액인 3,000만환 정도는 지출하여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서돈수 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개의하겠다. 예비비지출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떠한 천재지변의 사태가 우려되니 이를 최대한의 예산을 지출하되 금액을 정하지 않기를 개의한다는 발언에 찬성의원 없어 성립되지 않음
○ 강석일 의원
   본의원도 예결산위원으로저 평소 예산 전체면을 검토할 때 3,000만환 정도는 지출하여도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며, 또 지금까지 이 진정서 처리 등과 같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실시할 것으로 하면 집행당국의 성의가 희박해질 것이다.
○ 임재식 의원
   작일 의회에서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것을 대책위원회에 일임한 것이다. 지금 본회의에서 3,000만환 이상의 예비비지출 등 세부적인 간섭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 최덕수 의원
   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비 지출에 대하여는 위임하지 않았다.
○ 정재원 의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일단 거기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 또 이러한 것은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각의원이 의뢰 또는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의회개회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떠한 예산이라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나 3,000만환 이상이란 금액을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 박길경 의원
   방금 정의원 발언에 보충하겠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일단 대책위원회에 맡겨서 3,000만환을 6,000만환으로 하던지 가능한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지출토록 하고 금액 한정은 불가하다고 본다.
○ 김종환 의원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이러한 안이 없기 때문에 김시박의원이 동의한 것이다. 동의그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 부 의 장
   김시박의원의 동의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21 부 0으로 미결됨.
○ 김시박 의원
   아까 정의원 발언에 의회의 개회시에는 예산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하나 의회의 개회시라도 도에서 요구만 하면 될 것으로 안다. 물론 예비비만 가지고 지출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초 본의원이 예산당사자에 알아본 결과 현재 세입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기에 예비비 지출토록 한 것이고 대책위원회는 특히 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여사한 안이 없다기에 동의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우선 긴급한 안건부터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문제가 논의 안 되었으면 몰라도 각 사회단체 또는 중앙에 대해서 우리의 성의를 보여주기 노해서 이안을 채택하여야 될 줄 안다.
○ 김도술 의원
   지사로서 우리이상의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당국에서도 중앙영달을 기다려서 최대한의 지출을 하기로 하고 집행당국과 대책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 서돈수 의원
   김재권의원의 발언에 3,000만환 이상 지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회의 성의 운운은 이론에 맞지 않다.
○ 박길경 의원
   김시박의원의 동의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액만은 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 권영우 의원
   빨리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 정재원 의원
   아까 김시박의원의 발언은 예비비지출은 집행당국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나 의회의 개회에도 불능한 것이고 그것은 의회의 폐회중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부 의 장
   지방과장이 잠깐 설명하겠다.
○ 지방과장
   도에서도 경예계획을 추진중 의회가 소집된다기에 의회의 의견과 종합하고저 지금까지 예산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또 중앙의 영달을 기다리는 중이니 각 의원 이해해 주기 바란다.
○ 부 의 장
   김시박의원의 동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5 부 0으로 동의안 폐기됨.
○ 부 의 장
   의사일정에 8월10일부터 8월21일까지 출납감사를 하기로 되었는데 감사요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도술 의원
   출납감사위원은 12명으로 정하고 한 분과에서 4명식 선출하기로 하고 선출에 있어서는 분과 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 의원 있어 동의 성립됨.
○ 강석일 의원
   제27회 의회시에 출납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정된바 있으나 폐회 중에는 실시할 수 없다는 법해석으로 중지한 것이니 감사위원은 그 당시 각 분과에서 선출된 위원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가할 듯하다.
○ 김중한 의원
   강석일의원과 김도술의원의 의견은 상반된다. 김도술의원은 12인으로 하자는 것이고 강석일의원은 15인으로 하되 전반 회의시에 결정된 위원으로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강석일의원의 의견과 같이 감사위원선정에 있어서 전반 회의시에 선정한 위원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감사위원은 새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출납감사틀 전문위원회에게 일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원칙적으로 전원이 실시해야할 것이나 사무의 혼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1분과에서 10인식을 선출 실시하도록 하자
○ 이운하 의원
   12인과 15인, 30인으로 하자는 삼안이 제안되었으나 30인은 감사의 혼란을 초래케 할 것이고, 12인은 사무량에 비해 감사위원의 부담이 과중할 것이니 15인을 선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 서돈수 의원
   12인으로하되 인원 선출은 그 분과에 일임하는 것이 가할 듯 하다.
○ 부 의 장
   김도술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는가의 제의에 전원 이의 없어 동의 가결됨.
하오 2시30분 폐회선언

   
   부의장 엄 창 섭
   의   원 김 도 술
   의   원 김 유 식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