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8회 경상북도의회
제28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8월16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5명
一. 결석의원   :   6명 신용균 강주석 강호석 임규하 권중억 배인기
一. 출석공무원   :   지사, 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 과장

   
一. 회의록 : 제27회 제4차 회의록수정통과
○ 김재권 의원
   그 회의록에는 김모모하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모가 아니고 전모이니 수정해 주기 바란다.
○ 이용순 의원
   도 금고 이전문제에 있어 회의록에는 차기회의까지 보류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 박길경의원의 발언요지는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 발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류하자고 한 것이니 수정해 주기 바란다.
一. 보고사항
   ① 청송군 현서면 차상희외 기관장 13명으로부터 동면 구산동지점도로복구실시 요망의 진정서 외 3건
○ 신임 문교사회국장 취임인사
○ 신임 건설과장 취임인사
○ 의 장
   보고사항도 끝났으니 좋은 의견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금반 수해피해로 인한 이재민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원 전원이 1인당 1,000환식 성금을 거출하여 이들 이재민에게 위문토록 하자는 동의에 만장일치로 동의 가결됨.
○ 박길경 의원
   금년도 도내 수해 피해가 극심하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수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동의 가결됨.
○ 의 장
   구성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조헌수 의원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을 문사위원회에 일임하여 문사위원회로 하여금 성안(成案)을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再請) 삼청(三請)이 있어 동의 성립됨.
○ 김중한 의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안을 작성하여 내일 본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자는 개의에 찬성 의원 없어 개의 성립되지 않음.
○ 이운하 의원
   각 분과에서 2인씩 선출 합 6인으로서 성안을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종태 의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문교사회위원회에 일임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 김도술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부의장 및 3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회합하여 구성방안을 강구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개의 성립됨.
○ 박길경 의원
   내일이라 함은 시급을 요하니 금일 오후라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권동하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분과에서 2인씩 합 6인으로 하여금 그 실천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는 재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재개의 성립됨.
○ 강석일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면 규약 등도 제정하여야 할 것이고 하니, 전임 분과인 문교분과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유식 의원
   재개의에 정부의장도 역시 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첨가해 주시면 재개의를 찬성하겠다.
○ 권동하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정부의장 및 각 분과 2인씩 합 8인으로서 조직토록 재개의에 첨가하겠다.
○ 신상헌 의원
   수해(水害)가 난지 오래인데 지금에 와서 의장은 의회를 소집해 놓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시기적 늦어진 것 같다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 의 장
   의회소집이 지연되어서 미안하나, 일전(日前) 분과위원장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는 있으니 참작해주기 바란다.
○ 전세덕 의원
   시급하다하니 가부를 속히 결정지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서돈수 의원
   구성방안을 문사위원회에 일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 의 장 표결선언
   권동하의원의 재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 20 부 10으로 미결되고, 김도술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 1 부 1으로 역시 미결되어, 조헌수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52명중 가 16 부 0으로 역시 미결됨.
○ 김재권 의원
   동의와 개의는 구성방안을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재개의는 직접적으로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니 시기적으로 재개의가 속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니 각의원은 재개의를 찬성해주기 바란다.
○ 의 장 표결선언
   권동하의원의 재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33 부 0으로 재개의 가결됨.
○ 신상헌 의원
   구호상황(救護狀況)을 보면 입추 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중앙에 특배(特配) 운운함은 실지 농촌사정을 망각한 소치라고 사료되는데 이 종자대(種子代)를 수해민에게 직접 배부해줄 수는 없는가
○ 김재권 의원
   신의원은 종자대를 직접 수해민에게 주자하나 만약 준다면 적지에는 도당국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 농무과장
   대(代)파기일(期日)이 8월25일이 최종일이고 지금 소채종자 136석, 교맥 1348석 5두를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종자구입을 21일경에 입찰할 예정으로 공고하고 따라서 21일부터 3일간에 대하여 시군부에 배부할 조건으로 입찰을 부(附)할 작정이며,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萬般)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김재권 의원
   종자구입에 있어 묵은 종자와 새 종자를 어떻게 구별 할 것인가. 또 일기관계로 파종 못할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무과장
   종자구입에 있어서는 발아시험에서 70% 합격품을 구입하고 교맥은 종맥(種麥)으로 교환 배부하자는 것이다.
○ 김재권 의원
   묵은 무우씨와 햇무우씨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 농무과장
   발아시험으로서 구별하고저 한다.
○ 이운하 의원
   종자를 시일 내로 알선 할 수 있는지 의문되는 바이다.
○ 임재식 의원
   종자가 25일까지 시군에 도착한다하나 시기적으로 급하니 은행의 기채(起債)라도 해서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종환 의원
   실기(失期)되면 종자대만 소비되니 수의계약으로 해서라도 종자를 구입해서 속히 수해민에게 배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서창덕 의원
   농가에서는 이미 8할 이상 파종되었다. 그러나 도에서는 28일경까지 각 군부에 도달한다고 하니 지금까지 종자가 없어서 파종을 못한 농가를 재조사하여 필요량을 배부해주기 바란다.
○ 박길경 의원
   방금 서창덕의원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농가에서는 입추 전후에 대파한다. 입추도 이미 지났으니 각자가 종자를 구해서 파종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염가일 것이니 이러한 조치는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 신상헌 의원
   무우 종자는 금년에 파종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사전 군부에 소요량을 조사 연후에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 이건영 의원
   아까 이운하의원이 지금 시기가 늦다고 하나 종자는 일찍 파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늦게 파종할 수 있는 종자가 있다. 그러므로 농무과에 맡겨서 적절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 김도술 의원
   경북 농업행정은 좀더 성의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요망한다. 당초 다량의 농약을 각 군부에 배부된다는 것이 원활하게 배부가 되지 않아서 지금 도열병(稻熱病)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종자도 25일까지 농촌에 배부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줄 안다. 이 문제는 시급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급속히 추진해주면 좋겠다.
○ 농무과장
   수의계약 문제는 긴급한 시(時)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여 집행키 곤란하다. 중앙으로부터 예산 영달이 있을 것을 전제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종자가 24일까지는 군(郡)부에 도달될 것이고 25, 6일경까지는 각 농가에 배부되리라고 생각한다. 농약문제에 있어서는 도 보유량으로 1,200정보분을 배부하였으나 이 양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금반 중앙으로부터 2,000정보분 정도의 양을 배정받고 있다. 현품이 도착되는 즉시 각 군에 배부할 예정이다.
○ 임재식 의원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의회에 요청해서 긴급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중앙 예산을 기다리는 것은 시기가 요원하다 단순히 군 과장회의로서만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돈이라도 빨리 지출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급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 김종환 의원
   중앙예산을 기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농무과에서 기술적 견지로 보아서 꼭 대파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의회로서 의결하더라도 일을 해야 할 것이니 이 자리에서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
○ 김재권 의원
   여하간 우선 대파여부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전세덕 의원
   본의원은 이번 가장 큰 수해지구인 화원방면에 수차 가보았는데 그 지방의 주민들은 아직 종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조치로서는 금월 말경이라야 현지에 도착될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임시적 기채라도 해서 종자를 구해서 하루 빨리 배부해 주기를 요망한다.
○ 박길경 의원
   이 문제는 이 시간에 논의하는 것보다 위원회의 구성 후에 연구검토해서 심의하기를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의원 있어 동의 성립됨.
○ 의 장
   박길경의원 동의와 같이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 후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신상헌 의원
   작년 우박사 농장에 파종되었다는 다량의 종자를 각 군부에 알선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잡종으로 일반농가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특히 종자구입에 있어서는 좋은 종자를 구입하여야 될 것이고 사전 각 군에 소요량을 조사해서 배부해 주기 바란다.
○의 장
   하오 2시30분부터 속개선언 1시10분 산회
○ 부의장 (사회교대)
   속개선언 오후 2시 35분
오전 회의에서 구호대책위원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2명식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명단은 정부의장과 내무에는 손삼호의원, 장세덕의원, 문사에서 서인주의원 신상헌의원, 산업에는 박길경의원 박구락의원 이상 8명이다. 그런대 중앙정부에서 구호자금으로 17억환이 배정된다는데 이제 확실한 것은 5억환이 결정되었다니 우리는 그중에서 경북이 많은 할당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김중한 의원
   본 회의 후에 중앙당국에 건의할 것은 늦지 않는가?
○ 지방과장
   각 해당 과에서 자기분야의 할당을 받도록 했는데 융자금이 5억환이라고 하며 또한 그 융자방법이 모호하니 관계자와 예산계에서 금야(今夜) 상경할 예정이다. 이는 참고로 말한다.
○ 권동하 의원
   지방과장의 말씀은 너무나 수동적이다.
우리 의회의 목적은 할당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쟁탈이다. 고로 의회 후에 간다는 것은 늦다.
○ 전세덕 의원
   금반 수해는 경북과 경남이 제일 심한데 결국 우리는 경북이 많이 할당받는 것이 제일 목적이다. 고로 대책위원회에서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간에 금시라도 상경해서 사부(四部)장관을 만나서 2억5천환이라도 할당받도록 하라.
○ 부 의 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그기에서 논의할 문제이다.
○ 김재권 의원
   대책위원회가 선출됐으니 다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5억환이라는 발표가 3일전에 있었는데 집행 당국에서 이제야 운운하니 유감이다. 고로 가장 긴급을 요하는 수해대책을 이제 강구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종자구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각지의 실정에 맞도록 구입해서 나중에 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김도술 의원
   고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배당금을 좀더 경북이 많이 받도록 하는 것까지의 권한을 본의회에서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권동하 의원
   대책위원회는 인원구성만 한 것이지 전권을 본 의회에서 위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것은 본 의회에서 건의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중앙에서 많이 할당받는데 있다.
○ 권영우 의원
   각 의원의 말씀은 농사에 경험이 적은 듯하다. 이달영의원은 종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종자를 있는 대로 내놓아야 한다.
○ 김시박 의원
   오후 회의는 별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오후에는 그들에게 충분한 대책 강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명일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별 안건이 나오지 않으니 금일은 휴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 박길경 의원
   모든 대책방법은 대책위원회에 일임하고 본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다.
중앙에 건의하는데 있어 가급적이면 중앙당국과 안면 내지 친분이 있는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자
○ 김중한 의원
   김시박의원의 발언과 같이 금일은 별 안건이 없으니 폐회하는 것이 좋다. 행정부에서 금일 상경한다는 것과 의회에서 상경한다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20억환이 결정되였으니 나머지 15억환 중에서 많이 할당받도록 하자
○ 이운하 의원
   수해대책을 위원회에 일임하도록 결정하였으니 위원회에서 조속히 안을 짜서 명일 오전중으로 제출토록 하라.
○ 부 의 장
   결국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하나는 본 의회에서 선출하자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명일제출하자는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위원회가 구성한 이상 자꾸 간섭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되니 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신속을 기하게 된다. 또한 본의회에서 선출한다고 해서 별 유능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 김도술 의원
   폐회전에 선출해서 금야 상경하는 것이 어떤가
○ 부 의 장
   위원회는 인선권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폐의를 하는데는 전원 이의 없음으로 오후 3시5분 폐의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엄 창 섭
   의   원 권 춘 근
   의   원 장 시 영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