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7회 경상북도의회
제27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90년(1957년) 6월28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一. 결석의원   :   5명 신용균 강호석 서창덕 배인기 김종환
一. 출석공무원   :   내무·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 과장

   
一. 회 의 록 : 제27회 제3차 회의록 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① 경상북도특산품검사 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
○ 김시박 의원
   하천부지사용료 미수액이 6,000,000환이라고 발언한바 있는데 그 회의록에는 4,000,000환으로 되여 있으니 수정해 주기 바란다.
○ 의 장
   회의록은 김시박의원 수정대로 통과할 것인가에 전원 이의 없이 통과. 금일 의사진행으로서는 순차적으로 조례안 재산취득처분의 건 및 진정서를 상정하여 심의처결토록 하겠다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 박길경 의원
   그 안건이 심의 처결된 후에 시간이 있으면 도정질의도 하도록 하자.
○ 김중한 의원
   회기외에는 출납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당국으로서 확고한 답변을 바란다.
○ 의 장
   방금 제안된 경상북도 특산품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다.
○ 내무국장
   통제경제제도(統制經濟制度)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에 근거가 없음으로 이를 폐지코자하는 것이며 회기외의 출납감사실시여부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가히 해석되오니 다음 회의에 출납감사를 실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줄 사료됨.
○ 의 장
   출납감사문제는 구분하니 중식시간에 연구해서 심의토록 하자. 그리고 분과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의경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다.
○ 손삼호 내무위원장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교환취득 및 처분의 건의 조례안
도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유재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제기의 건은 원안통과키로 합의를 보았으나 경상북도숙사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90년 1월 1일을 90년 7월 1일로 수정통과키로 결의를 보았다.
○ 의 장
   그러면 도립병원수가조례안부터 심의 처결하겠다.
○ 최덕수 의원
   이 병원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것인가 경북만 한하여 개정하자는 것인가
○ 의 장
   의료법에 의하여 의원을 병원으로 가칭하는데 수반하여 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다.
   ① 경상북도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 및 경상북도의원조례 중 개정의 건 전원 이의 없이 원안 통과키로 가결됨.
   ② 도유재산임업시험장 전원 이의 없이 원안 통과키로 가결됨.
   ③ 경상북도숙사임대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김중한 의원
   집행당국으로서 부담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고 공무원대우개선이 1월부터로 되어서 1월1일로 정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의 장
   기 임대료는 6월까지는 수입되었다고 보니 심의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
○ 이운하 의원
   조례는 원래 의회 통과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니 7월1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중한 의원
   3,4백환 씩 더 추가 징수한들 과한 부담이 아니라고 보니 원안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의 장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 28 부 1로 경상북도숙사임대료징수조례개정의 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가결됨.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위원회의 임기는 1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는 안이다.
전원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됨.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교환 취득처분의 건
○ 내무국장
   원래 대구중학교를 군에서 징발하여 사용하고 군의 부지인 국유지 사격장을 도유지로 교환하여 대구중학교를 신축토록 하자는 국방부장관의 제안에 의하여 교환하자는 것인데 그 부지내 민간인주택철거는 군(軍)에서 책임질 한계라고 생각하는 바이니 원안대로 찬성해 주기 바란다.
○ 김재권 의원
   50세대 철거 대신에 부지는 알선하지 않고 또한 구호대책이 없다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도 중대 문제니 잘 알아서 할일이다.
○ 임규하 의원
   도민으로서는 본도(本道)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물색해서 교환하는 것 같은 감을 주어 퍽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니 본 도의회로서는 이의 구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이운하 의원
   도의 구호책임이라는 조건하에 본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곤란하다.
○ 의 장
   군에서 부지를 명도한 후에 계약한다면 문제가 없다.
○ 이건영 의원
   50호 철거의 철거내용을 알아야 한다.
○ 내무국장
   이 문제는 사회문제인 동시에 교육문제이다. 교육사업을 돕기 위하여는 군에서 충분한 성안(成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도로서는 공공문제인 동시에 다소의 개인문제가 개재한다하더라도 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는 군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 김재권 의원
   도의회의원 때문에 철거되지 않는 가라는 도민의 의심이 생길지 모른다. 고로 구태여 군에서 하는 일이 사회 공공 일인 만큼 결의할 필요까지 없지 않는가?
○ 서돈수 의원(원안통과동의)
   재석 41명중 가 28명 부 3명으로 원안 통과되어 가결됨.
○ 이건영 의원
   군(軍)에서 하는 일이 일반 관공서가 하는 일과 이념이 다르니 도 사회과에서 내용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 박길경 의원
   도 금고에 대한 토의인데 현재의 저축은행의 금고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전액 중 70 내지 80%가 지방액인데 이 지방액이 도민의 손에 들어갈려면 송금 기타 시일이 매우 지연되여 불편한 점이 비일비재하다. 고로 읍면에 지점이 있는 농은(農銀)을 통함이 편리하니 편리한 곳으로 옮기기를 긴급 동의하는 바이다.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함.
○ 김시박 의원
   집행부로부터 도금고에 대한 이전 절차 설명을 듣기로 하자.
○ 박길경 의원
   시읍면에 지점이 있는 농업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 내무국장
   도 금고는 원래가 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고로 도의회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원내는 도 금고를 식산은행(殖産銀行)의 소관이었으나 식산은행이 산업은행으로 발족한 후로 동 사무를 저축은행에서 인계하기로 되어서 도 금고 사무는 저축은행에서 소관하게 되였다. 물론 도 금고는 각 은행이 서로 쟁탈하려하지만 재무부나 한은(韓銀)의 감독 하에서 저축은행이 주관하게 되였다. 앞으로 농업은행이 확실한 체제를 갖추면 이 사무를 이관하려고 노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이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서돈수 의원
   도금고이전의 가능성 유무의 문제인데, 내무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본 도의회로서는 건의정도이상의 결정적이 아니며, 타도의 예로 보아서도 오히려 역효과를 보았다. 그러니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의 의심을 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우리 자치단체의 불편한 점과 도민의 이로운 일이라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문제이며 즉각적으로 농은(農銀)의 손을 거친다면 도민의 편리한 점이 많으니 중앙당국에 건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속단이다.
○ 이운하 의원
   정당한 이론과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결과여부를 불구하고 응당 건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수 계급의 융통과 시일의 지연 등으로 농업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한다.
○ 김종태 의원
   토론종결을 동의한다.
○ 서돈수 의원
   중앙당국에서는 구태여 이전을 강행하려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밖에 받지 않는다. 고로 이를 실천에 옮기자면 전국도의장단회의에서 추진할 문제이다.
○ 내무국장
   농업은행의 본래의 기능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원내 도금고가 식산은행에 소관되어 있는 것이 산업은행으로 발족된 때문에 특수은행이란 견지에서 저축은행이 맡게 된 것이며, 농업은행도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인 때문에 일반적인 도 금고 사무는 성질상 농업은행이 갖기가 힘드는 것이다. 그리고 80억환의 돈을 항상 이용하여 농민을 위한다는 관념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고로 도 금고는 확실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에 맡긴 것 같다.
○ 임재식 의원
   지난번 모종(某種)공사에서 공사비 6할을 찾고 공사 후에 4할을 찾는데 송금시기와 현찰영수 시기가 너무나 차가 많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정당한 건의라면 신속하게 표결해야 한다.
○ 권춘근 의원
   서돈수의원의 발언은 이전하지 말고 그냥 그기에 두자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것이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 의 장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할 문제이니 만큼 오후에 심의하고 지금부터 오료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12시 30분
○의 장
   하오 1시 30분 속개선언
그러면 오전 중에 논의된 은행문제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 박길경 의원
   은행교체는 편의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농은(農銀)에서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그 실태를 파악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차기 회의까지 보류하겠다.
○ 의 장
   은행문제는 차기회의까지 보류하는데 이의 없는가의 제의에 전원 이의 없었음.
다음은 출납감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이용순 의원
   회기일수를 제한한다면 앞으로 일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출납감사는 차기회의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강석일 의원
   자치법조를 해석해 주시기 바란다.
○ 지방과장
   폐회 후에는 감사권을 위원회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고 법제33조를 해석하는 바이다.
○ 강석일 의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폐회했다하자 그러면 공적인 출장도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견해 여하
○ 지방과장
   감사권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 김재권 의원
   거일(去日) 결의하는 자체가 불법이니만큼 번안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출납감사는 차기회의에 실시토록 하자
○ 의 장
   회기소집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기(旣) 8월이 되면 임시회의가 있을 것이니 그 당시 실시하면 가할 것이다.
○ 의 장
   정부의장 임기가 8월 23일이라 1/3이상의 요구가 없는 한 8월 20일경 소집하겠다.
○ 배영덕 의원
   경상북도특산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찬성하였다.
○의 장
   경상북도특산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안에 이의 없는가의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됨.
○ 김중한 의원
   만약 폐지한다면 제지계(製紙契)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내무국장
   하등 관계없다.
○ 배영덕 의원
   내무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중 안동군 길안면 제방공사 실시요망의 진정서와 영양군 청기면 청기제방공사실시요망의 진정서 2건에 한하여서는 현지답사 후에 당국에 건의토록 하였고 그 외의 진정서에 대하여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속한 시일 내로 실시토록 하여 당국에 건의키로 합의를 보았다.
○ 의 장
   특히 안동군 길안면, 영양군 청기면에 한하여서는 현지 답사한 연후에 처분하겠다는 내무위원회의 안이나, 이는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각 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재권 의원
   진정서 처리에 있어서는 구별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지답사를 할려면 다른 진정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현지를 답사한 연후 처결하여야 할 것이다.
○ 정원재 의원
   그기에 대해서는 소개의원이 그 진정내용을 잘 알 것이니 그 내용설명을 듣고 처리하면 될 줄 안다.
○ 김중한 의원
   현지를 답사한다면 다른 진정서도 다 조사하여야 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진정서 처리는 원칙적으로 답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사정이 유(有)할 시는 현지답사를 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가보면 다 해주어야 될 것이니 금후는 특수사정에 한하여 현지답사 하여야 할 것이다.
○ 임규하 의원
   본 진정내용이 현지답사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소개의원인 김시박의원으로부터도 요청이 있어서 내무분과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만은 가보기로 한 것이고 지금까지 타 진정에 한하여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 의 장
   영양군 청기면 및 안동군 길안면 관계 진정서에 대한 현지답사여부 표결선언 재적 38명중 가 10, 부 16으로 미결됨.
○ 김도술 의원
   출신군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현지답사를 못하게 되면 우선적 조치로서 추진 해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제방공사 등 사업에 대하여서는 도 당국에서 기히 정해져 있다고 보니 현지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의 장
   재표결선언
안동군 길안면, 영양군 청기면 관계 현지답사여부에 대하여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39명중 가 9 부17 로 역시 미결되고, 내무분과위원회의 현지답사 안은 폐기됨. 이 2건 역시 예산 허용하는 한 조속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당국에 이송 처리할 것인가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다음 산업분과위원회 소관 진정서심의결과 보고가 있겠다.
○ 김용구 산업분과위원장
   ① 달성군 유가면 용동1구 정중현외 263명으로부터 용치보확장보수공사실시요망의 진정서외 15건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실시토록 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하였다.
다음 대구시 효목동 전사자 유가족 정상희로부터 대구 만촌동 산 1의3 7반오무(五畝) 및 동산의 4. 8반의 토지를 50년내 개간 관리하여 온 것이 대구시의원 김병희 명의로 불하되었다는 바 보존관계 또는 전사유가족 등을 고려하여 기히 불하한 것을 취소하고 진정인 명의로 불하하여 달라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조사위원으로 임재식, 박길경, 김정호의원을 선출하여 조사 연후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다음 상주군 모동면 중모시장 경영자 모동면대표 동면 의회의장 김용탁으로부터 인접 모서면에서는 신규로 시장허가를 얻어 시장을 개설함에 따라 중모시장에 대한 방해공작이 막심할 뿐 아니라, 지방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바이니 해(該)시장을 취소요망의 진정서 및 상주군 모서면 백학리 여운만외 994명으로부터 별도 모동면 시장상인으로부터 모서시장설치 반대진정을 하였다는바, 직접 양면의 실정을 실지 조사하여 조속 해결요망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시일만 상호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집행부에서 전결하기로 이송 의결하였는바 양면의 의회의장 면장합의하 철회요청이 유함으로 이를 철회하기로 결의하였다.
○ 의 장
   상주군 모동 모서(牟西)관계는 산업분과 안대로 조정을 해서 철회함이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었음.
다음은 대구시 만촌동관계 진정서는 그 조사가 명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겠금 급속히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폐회중이라도 계속 조사하여 차기 의회시 본회의에 보고함이 어떨까
○ 박길경 의원
   대구시 만촌동관계 진정서는 그 내용이 조사하는데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음 의회 시에 보고함이 좋겠다.
○ 의 장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연장하는데 전원 이의 없는가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다음 문사위원회 소관 진정서 심의결과보고가 있겠다.
○ 서돈수 문사위원장
   진정서 심의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본문사위원회의 결의안을 말하겠다. 많은 구호실적이 있는 매노나이트재단 천주교회, 세계봉사회, 적십자사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상을 보내자는 결의를 보았다. 다음 진정서 심의결과를 보고하겠다.
계성고등학교장 신태식으로부터 동교 실습장으로서 목장건설비 보조요망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본교는 특히 인문계학교로서 실습교육시설하여 금후 이상적 교육실습장으로서 목장을 건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도 특별한 협조 있기를 의결하였으며 성주군 금수면 의회의장 이종훈외 의원 10명으로부터 식량사정이 긴박하여 부황증자(浮黃症者)가 적출(積出)함으로 구호대책 수립요망의 건의서에 대하여는 식량사정이 허용하는 한 구호를 요함을 지사에게 이송토록 의결함.
월성군 양남면 의회 의장 박정선외 의원 11명으로부터 동면민이 식량사정 긴박하여 부황자(浮黃者) 속출로 기거 불능의 실태이옵기 급속 구호대책 수립요망의 진정서외 1건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호요망하고 지사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다.
○ 강석일 의원
   계성고등학교의 진정내용은 좋은 방침이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사당국의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 학무과장
   예산의 허용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교육적으로는 보조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최덕수 의원
   실습교육을 할 농업학교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불충분한 시설이 많은데 하필 인문계학교에 보조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 권동하 의원
   본의원은 이 문제에 당초부터 정면 반대하였다. 그것은 계성고등학교는 인문계학교로서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반면 산간벽지에서는 옳은 교사하나 없이 수업하는 곳이 있고 또 교육시설은 영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더욱 목장경영이라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다. 이런데 보조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나 도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시설을 잘 보호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임규하 의원
   이 문제는 각의원의 많은 찬동이 있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나라 교육방침이 인문계학교는 대개 대학에 진학코저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보조를 실업학교에다가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점 문교당국의 답변을 요망한다.
○ 김재권 의원
   첫째 문사위원장의 보고가 잘못되었다. 문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예산이 허용하는 한 상당액의 보조를 하도록 결의를 보았든 것이다. 또 임규하의원의 발언은 틀렸다. 인문계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외국원조를 받아서 이러한 인문계학교에서 실업교육을 하게하는 것은 좋을 일이라 생각되고 또 이를 장려하고 우리도 의회로서 성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응분의 보조를 하자는 것이다.
○ 강석일 의원
   국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실업교육이 많이 보급되기를 기지하는 바다. 외국의 호의(好意)를 본다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소의 성의를 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면 차기 추가경정예산시에라도 좋으니 보조하는 것이 좋겠다.
○ 임규하 의원
   우리는 어디까지나 문교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3백만이란 다액의 금액을 보조의 형식으로 준다는 것은 고려할 문제이다.
○ 최덕수 의원
   안동 등지의 공립학교시설이 매우 불충분한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서돈수 의원
   김재권의원의 발언은 온당치 않다. 본안을 심의시 그 시설을 시찰해서 심의하자는 점에서 학교를 시찰 연후 적극적인 협조를 하자는 결의를 본 것이다.
○ 김시박 의원
   일선회계에서는 보조할 수 있을 것이나 특별회계에서는 그 예산면으로 보아 보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여하간 다소의 보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 김종태 의원
   각 의원으로부터 토론이 있으나 너무나 공사립을 가리지 말기를 바란다. 인문계에 있어서 실업교육 운운하나 과거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그러므로 보조를 하는데 공사립의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
○ 김중한 의원
   공사립 구별을 아니 할 수 없다.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에 대한 인사 경리 등에 상당한 도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이 계성학교의 실업교육에 있어서는 일반 타교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적의(適宜) 보조하기로 하고 이만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
○ 권영우 의원
   공업학교의 시설을 볼 때 모든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학교 당국자들은 150만환만 주어도 실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만큼 계성고등학교에서는 외원(外援)을 받아서 하든지 그만두고 공업학교의 시설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경비를 확보하는 것이 유효적이다.
○ 조헌수 의원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지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실업학교에는 잘 희망하지 않는다. 실업학교의 내용을 충실히 해서 일반 학생으로 하여금 실업학교에 많이 지망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하여주는 것이 좋겠다.
○ 의 장
   지금 양론이 많다.
예산 허용하는 한 보조하자는 것과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보조하자는 것과 양론이 있는데 구별을 지어 말씀해 주기 바란다.
○ 김도술 의원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이 허심하는 한 협조토록 하고 가부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됨.
○ 의 장
   김도술의원의 동의에 각 의원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기타 진정서는 문사분과 안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떨까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김용구 의원
   제출된 진정서 1건 서면 의결한 바를 보고하겠다.
안동군 안동읍 용산동 번영회 장익진외 260명으로부터 당지의 우시장 이전 반대하니 선처요망의 진정서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이전반대하기를 결의하였다.
○ 권동하 의원
   안동 우시장은 그 이익이 상반되는 것이니 의회에서 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본다. 그기에 대하여서는 가장 내용을 잘 아는 지사에게 이송하여 적의(適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 김중한 의원
   4년 전에 안동 발전을 위해서 우시장 이전관계로 3,000만환을 보조한바 있다. 지금 와서 또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 권동하 의원
   이 문제는 상호이해가 상반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현지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인 진정서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 안동 출신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자
○ 권중억 의원
   이 문제는 4년 전에 도비 3천만환의 보조를 얻어 이전한 것인데 지금 와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소한 이해관계로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일 뿐 읍의회에서 의결한 것이지마는 읍으로서는 이에 대한 하등의 예산조치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안동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하는 것이 불리할 것이다.
○ 임규하 의원
   권동하의원의 발언과 같이 이는 쌍방 이해관계인만큼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실정을 조사해서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가할 줄 생각된다.
○ 김도술 의원
   임규하의원 발언은 곤란하다 이 문제는 하등의 특수한 조건도 없이 쌍방 지역적으로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의결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절대 배제해야 할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이전한다는 것은 안동의 발전을 위하여 불리할 것이다.
○ 송원식 의원
   지금 당장에 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4년 전에 이전하고 나서 지방민이 상당히 불평이 있었다. 안동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 진정서처리를 보류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재청 삼청 있어 동의 성립됨.
○ 서돈수 의원
   안동출신의원도 반대가 있으니 이 문제는 도지사에게 일임한 것이 좋을 것이다.
○ 권중억 의원
   이전할 때에는 그 당시 그 지역이 도심지였기 때문에 현장소로 이전한 것인데 지금 새삼스리 또 이전 운운하는 것은 안동의 발전과 현하 읍 자체의 재정상태로서는 곤란할 것이다.
○ 김시박 의원
   실정 조사한 전후가 모순된다.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하라는 진정서는 가볼 필요 없다고 하고 이 문제만 조사처리 운운 부당하다 4년 전에 이전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심사숙고해서 당국의 보조까지 득해서 이전한 것을 지금 와서 이전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니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이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 의 장 보류 동의 표결선언
   재적 39명 가 3 부 22로 폐기됨.
○ 권동하 의원
   집행당국에 위임해서 조사 처리하도록 한다는 개의에 재청 삼청 있어 동의 성립됨.
○ 이운하 의원
   안동읍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우리가 사정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부에서 반대진정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경솔한 처사이니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사정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 김종태 의원
   지금 개의가 나왔는데 본의원은 재개의를 하겠다.
의회에 파출한 진정서를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집행당국에 일임 처리케 한다는 것은 안 될 것이니 안동읍과 관계가 없는 의원 5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출해서 차기의회에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재개의에 재청 삼청 있어 성립됨.
○ 최덕수 의원
   산업분과위원도 제외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 의 장
   표결선언
재개의 재석 39명중 가 14 부 2로 미결
개의 재석 39명중 가 10 부 3으로 미결
산업분과 원안 재석 39명중 가 12 부 0 미결
○ 서돈수 의원
   산업분과 위원회 안은 절대 부당하니 재개의와 개의가 수의해서 하는 것이 가 할 줄 안다.
○ 김재권 의원
   산업분과안을 전폭 찬성한다.
현 장소로 이전할 당시에도 말 많았다. 그러나 현 정세를 참작해서 이전한 것을 지금 와서 이전한다는 것은 재정상 손실은 물론 민중생활의 혼란을 증기할 것이고, 특수조건이 있으면 모르되, 현재 냉정히 비판해 하등의 조건이 없으니 이전할 필요가 없고 또 이 문제를 집행당국에 일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일 뿐 그 동의도 없을 것이니 산업위원회안대로 채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권동하 의원
   4년 전에 이전할 때 그 당시의 실정과 지금의 실정은 다를 것이다.
아무리 경비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잘못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집행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중한 의원
   서철수의원의 발언은 유감이나 안동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산업분과 보고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개의를 철회하겠다.
○ 의 장
   표결선언
김종태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40명 중 가 18 부 11 폐기됨.
산업분과위원회 보고 채결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40명중 가 18 부 0으로 폐기됨.
○ 김재권 의원
   모처럼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처리를 결과를 짓지 못하고 폐기한다는 것을 곤란 한 것이니 차기의회에 계속 심의토록 하자.
○ 의 장
   김재권의원의 의견과 공히 차기의회에 계속심계토록 하자는 제의에 전원 이의 없음.
하오 4시 폐회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종 태
   의 원   김 도 술
   간 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