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8회 경상북도의회
제18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7월2일 상오 11시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병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이운하 조갑환 김재중 박남석 강만철 손삼호 최영두 이종란 김봉환 조희석

   
一. 회의록
○ 부 의 장
   회의록 통과는 시간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도정질의애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 지 사
   각 의원질의 150내건 거개가 건설적이고 좋은 질의였다. 금후 도정질의애 대하여 도움이 될것이고 혁신궤행에 노력하쳤다.
   답변요약
○ 부 의 장
   내무국소관과 문교사회국소관 답변은 지사께서 장시간애 걸쳐 대개 끝났으니 산업국 소관은 잠시 휴식하였다가 듣기로 하고 경찰국소관을 국장께서 답변을 듣기로 하는 편이 어떨까는 제의에 전원의의없었음.
○ 경찰국장
(답변은 별지와 여함)
○ 김재권 의원
   선거계몽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경찰국에 말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문한것은 선거에 공정을 기하겠다는 지사여정방침연설에 말씀하였기에 선거사무에 민논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서 질문한 것이다.
○ 경찰국장
   김의원의 질의내용을 볼것 같으면 선거계몽에 있어 국민계몽보다 금후 경찰관을 재교육시킬 의도여하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다.
○ 최한덕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가두모병에 대한 요지는 군의 요청에 의하여 응소자는 지당히 출두해야 될줄 아나 그렇지 않고 정당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대리고가는 예가 있으며 정당한 증명서를 가진사람은 비후에 재심을 받고나오기는하나 이와같은 사람을 대리고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듯는바에의하면 순경은하로에 몇명식이란 할당제로서 상사으로부터 자임을 받고보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말못할 부정이 있다는것을 경찰국장께서 알아주시기바란다 사변시라면 가두모병이란 또 모르되 영상을 발부치않고 가두에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보는 부모들은 물론 가는사람으로하여금 체포되였다는 심정을 가지게되는것이다 앞으로는 법적근거로서 영장을 발부하면 가는사람으로 하여금 하일에 출정한다는것을 알고 이로서 국가충성심에 출정한다는 것을 인식할것이다 그러므로 가두모병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상실케될 우려가 있으니 시정할 용의가없는가 질문한것이다.
   다음 도심지 양돈양계철폐를 24시간내에 시외로 이동하라는 점에 대하여 경찰국장의 말씀은 3월 25일부터 자진철거토록 선도계몽도하였다하나 그선전은 듣도 보도 못하였고 5월 29일에 와서 갑자기 철폐하라하니 양돈양계하는 사람들은 할수없이 그가격대로 받지 못하고 처분한 예가 있었든것이다.
   본의원이 24시간이란 말을 한것은 5월 29일에 와서 처음 30일까지 철폐하라는 말을 들었기에 24시간을 말한것이다.
○ 김중한 의원
   답변만 우선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하게되면 회의규칙 위반이 않인가.
○ 김종해 의원
   질의와 답변 요지가 상위된 점이 많으나 시간이 다되었다. 그러니 오늘은 폐회하고 남은답변은 4일에 듣도록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었어 동의성립됨.
○ 엄창섭 의원
   지금부터 중식하고 남은 산업국관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폐회하여 4일에는 전반적인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었어 개의성립됨.
○ 서돈수 의원
   남은 산업국관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많을 것이다. 그니 오늘을 토요일이니 만름 이만 폐회하기로하자
○ 부 의 장
   표결선언
   김종해 의원의 폐회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44명중 가25 부8로 동의가결됨.
하오 1시 35분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곽 오 승
   의원   유 상 호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