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7회 경상북도의회
제17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6월16일 상오 10시5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3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김용한, 김재중, 박남석, 강호석, 이종란, 조희석, 엄창섭

   
○ 의   장
   회의록 낭독하기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하겠다. 오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니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도정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물으니 전원 이의 없었음.
一. 회의록수정통과
○ 김재권 의원
   김중한 의원의 동의요지를 다시 낭독하기 바란다.
의회서기로부터 동의요지 낭독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김중한 의원의 동의는 대구시 관계만 재조사해서 그 처리전말을 금반 회기중에 보고하고 타군부관계는 조사보고 이대로 채택하여 지사에게 이송키로 한것인데 타군부관계가 누락되어 있다.
○ 김중한 의원
   본의원의 동의는 김재권의원 말씀과 같다. 회의록에 수정할 점은 맥작시비에 있어서 회의록에는 4월이라 되어있는데 3월이라 수정하여 주기바라고 또 동장을 파면시킨 것이 아니고 동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처리했다고 수정하여 주기바란다.
○ 의   장
   곧 수정토록 하겠다.
○ 김윤형 의원
   본의원발언한 중에도 상위(相違)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당하니 시정하라 했는데 회의록에 시정운운이 누락된것 같다.
○ 의   장
   각의원이 일일이 발언한것 모두를 기록하기에는 곤란한 문제이고 대략 요지만 기록한 것이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一. 보고사항
   ①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의 건
   ②단기 4288년도 경상북도중등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출의 건
   ③기본재산(도유림)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④기본재산(종축장)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⑤경상북도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의 건
   ⑥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에 관한 건
   ⑦안동군 길안면장으로부터 만병보평제방개축공사비보조의 건 진정서 1통
   ③영일군 기계면 현내동민으로부터 인황보개수공사반대에 관한 진정서 1통
   ⑨군위군 고노면 화수동민으로부터 고도황수리설 시설요망의 건 진정서 1통
   ⑩경주읍의회에서 경주 북천남편 호안개수 및 서악제방보수공사 실시를 추진하여 달라는 건의서 1통
○ 의   장
   예산안이외 조례안이 두 건, 기본재산취득 및 처분이 두 건, 기외 진정서가 4통이 있는데 진정서는 해당분과에 회부하겠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을 듣기로 하겠다.
○ 송도봉 의원
   예산설명을 들을려면 예산설명서를 배부해야 되는데 아직 설명서도 나오지 않고 또 도유(有)재산표도 없으니 설명들을 필요가 없다.
○ 의   장
   설명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명일은 나올듯 하다.
○ 권동하 의원
   긴급동의가 있다. 요지를 말씀할 것 같으면 도내에 추곡을 매상하여 보관 중에 있는데 조곡으로서 약 4만가마니(叭)를 중앙에서 보내라는 지령이 왔는데 보낼바엔 조곡을 보내지 말고 정곡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즉 조곡을 보내게 된다면 이중으로 힘을 가해야 하니 조곡을 도정(搗精)해서 정곡으로 보내도록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자는 것이다.
○ 박노진 의원
   건의를 하는것은 좋으나 일단 당국에 내용을 물어보고 건의하자
○ 김재권 의원
   현 경북도내도 양곡이 부족한 이때 당국으로서 이 양곡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점도 물어보아야 될 것이다.
○ 의   장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긴급동의안을 심의하는데 각의원 이의없는가 물으니, 전원이의없이 가결됨.
○ 양정과장
   서울특별시에 조곡으로서 1만석을 보내라는 통첩을 6개월 전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농림부에서 조곡을 보내라는 것은 정곡은 장기간 보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조곡을 보내라는 것이다. 본도(本道)에서는 6개월 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통첩을 받았으나 도정은 경북에서 할 것을 주장하여 현금(現今)까지 응하지 않고 보니 농림부에서는 내무부에 의뢰하여 또다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강력한 공문이 하달되었다. 그리고 도자체로서 수급계획은 없다.
○ 김재권 의원
   현재 대구시를 볼 것 같으면 하루에 2,000가마니식 공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도산(本道産)인가
○ 양정과장
   본도산이다.
○ 김재권 의원
   1만석을 주고도 공매할 수 있는가
○ 양정과장
   할 수 있다.
○ 송도봉 의원
   작년의 총수확고가 3백8만7천석인데 이를 도내 총인구 3백20만명에 총 수요량이 3백5만7천석으로 본다면 약 48만3천석이 추곡에 의지하여 식량의 부족량이 있다는 것을 지사의 시정방침연설로서 들었는데 현도(現道)에서 1만석의 식량을 타도로 수출하게 된다면 본도 식량수급계획이 여하히 될것 인가가 우려되니 도외로 반출할 수 없지 않는가
○ 양정과장
   본도는 반출도(道)로 되어있고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된 것이다.
○ 최한덕 의원
   장기보관하기 의하여 조곡을 보내라는 점을 볼것같으면 도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라 해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가
모두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 김중한 의원
   조곡을 보내라는 것을 보면 서울의 도정업자가 농림부에 얼마나 교섭했다는 것을 알것이다. 군량미를 저장하는데 곤란하다 하나 현미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 현미로 할 당국의 용의가 없는가
○ 박노진 의원
   그러면 부득이 보내야 되겠다는 말인가
○ 양정과장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명령이니 할 수 없는 사정이다.
○ 조병관 의원
   군량미를 보관하는데 외국이 아닌 이상 관계없을 줄로 안다. 중앙도정업자가 얼마나 교섭한 것인지를 모르나 조곡을 보내라는 이점을 볼 것 같으면 경북의 도정업자가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요는 사무담당자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 강주석 의원
   국회의원이 농림부장관을 불러서 질문할 것 같으면 모르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한들 하등 효과가 없을 줄로 안다. 다만 우리들은 건의할 수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당국에 추궁한들 상부에 명령이라 당국인들 어떻게 할수 없으니 건의를 하느냐 않느냐 이점에 있어서 결말을 지우자
○ 의   장
   긴급동의 요지 다시 말하라
○ 권동하 의원
   건의요지는 전번에 말씀한 바와 같고 건의처는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하겠다.
○ 의   장
   문면(文面)은 어떻게 하나
○ 권동하 의원
   의장에게 일임하겠다.
○ 김재권 의원
   중앙에서는 공무원법위반이라 하여도 지정기일까지 송부치 않아도 무방한가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건의는 하여놓고 아무런 결과 없는 중에 반출은 시작하면 건의는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당국에서는 반출 않을 수 있는가
○ 산업국장
   조곡 1만석은 당연히 보내야 될 문제이다. 지사께서도 농림부장관의 통첩을 받고 안보낼라 항의도 많이 하였으나 수일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강력한 통첩으로 당국에서는 부득이 이를 이행 않을 수 없다.
○ 김재권 의원
   그렇다면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표 누구든지 중앙에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는가
○ 의   장
   산업국장답변을 듣건데 내무부장관의 통첩을 부이행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다. 약 4만가마니를 수송하는 데는 단시일내 수송한다는 것도 곤란한 문제이니 시일도 요할 것이니 이점을 참작하여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
○ 서재균 의원
   건의서를 의원이 직접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의   장
   건의하는 데는 각의원 이의 없는가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그러면 다음은 본도(本道) 내무국장께서 경기도로 영전함에 있어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다.
○ 내무국장
   전근 인사말씀이 있었음.
○ 의   장
   예산설명은 지방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다.
○ 정무룡 의원
   예산설명은 설명서가 없으니 설명서가 나오면 듣기로 하고 이번에 소 조사하러간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듣고 또 잠업시험장처리위원으로부터 처리문제를 듣기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송도봉 의원
   금년도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중대한 문제도 많고 심의할 점도 많으니 충분한 설명과 연구를 하여야된다. 설명은 법적으로 예산설명서와 재산목록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아직 완비되지 않았으니 예산설명은 다음에 미루고 질의하기로 하자.
○ 의   장
   재산표와 예산설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으니 설명은 완비될 때 듣기로 하고 정무룡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표결하겠다. 표결선언 정무룡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 17 부 0으로 미결되어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0명중 가 27부 0으로 동의가결됨. 그러면 동의가 가결되었으니 소 조사관계와 잠업시험장처리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기로 하겠다.
조사의원은 준비하시기 바라고 소 관계부터 먼저 듣기로 하겠다.
○ 김중한 의원
   정무룡의원과 같이 조사를 갔는데 영일군 관계만이 보고하겠다. 5월27일자 신문지상으로 통하여 보도된 문제의 농우 5두에 대하여 실지 각사육자에게 내용을 조사한 결과 도 축정과 파견직원 지방기사 박규진씨는 예히 통지한 5월10일 정기검사에 임하여 40여두의 사육자를 집합하여서 검사의 엄격성을 선언하고서 세밀히 검사한 결과 5두중 실지변경이 2두뿐이고 나머지 3두중 1두는 교체하고 2두는 원사양자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도유종모우(道有種牡牛) 사육자 영일군 연일면 중명동 오해룡씨 사육우는 검사에 을하(乙下)로서 계속관리함은 부당하여서 본인이 충분한 양해하에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이상묵씨에게 임시대부하고 이상묵 사육우는 검사불합격으로서 예산조치되면 갱신할 조건부로서 영일군 연일면 중명동 김봉생씨에게 임시대부하였다. 문제의 배인수씨 사육우는 검사불합격으로서 축산장려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영일군 대송면 장전동 임봉상씨에게 임시대부 변경하였다. 종모우로서는 도저히 사육변경의 조치가 당연하다고 인정되었다. 배인수씨를 직접 면대하여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라고 하니 사실은 농번기를 당하여서 빼았기게 되니 매우 억울하나 차(此)종모우는 악벽(惡癖)(떠받는것)하는 관계로 사육에 곤란하며 작년에 비하여 성적이 불량한 것만은 부인못할 사실이라 답하였다. 도로서 군에 불미한 점은 없었다. 성적이 불량한 관계로 빼았았다는 것을 시인하였고 또한 감사원으로서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다.
○ 의   장
   조사위원의 보고를 채택한는 것이 여하한가
○ 김종해 의원
   본의원이 듣기에 먼저 조사위원을 구성한다 하니 도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 동에가서 조사위원이 오거든 이러이러히 답변하라고 사전연락을 하였다고 한다.
○ 김중한 의원
   그러한 불미한 사례는 없었다. 사양자(飼養者)에게 억울한 일이 있거든 도로 뺏어주겠다고까지 말한바도 있다.
○ 김재권 의원
   김종해의원의 발언에 조사위원 조사가기 전에 사전 연락조치 하였다는데 그 사실의 근거는 확실한 것인가
○ 서돈수 의원
   먼저 우리 의회에서는 신임하고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일임한 이상 그 보고로서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조사위원 출장 전 사전연락 하였다면 조사위원도 그것에 속을 수 있는 문제이다.
○ 서돈수 의원
   조사위원보고 이대로 채택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찬성으로 동의성립되었음.
○ 의   장
   서돈수의원의 동의에 전원 이의 없어 가결
○ 조병관 의원
   거반(去般) 추가예산심의시에 송아지 매각한 숫자가 상위되어 축정과에서 제시한 표에 의하여 실지를 조사한 결과 상위된바 없고 현장에 가서 조사한바 현재 7두가 있는데 그중 1두는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郡)에 보고 되지 않았고 매각에 있어서는 최저가격 2,500환 된 것도 있어서 농민에게 물어보니 시세에 따라 그러하였다 하고 산사람도 그 가격으로 왔다고 하고 매각된 7두의 총액은 143,500환이고 수자적인 차는 전연 없었다.
○ 송도봉 의원
   전반 추가 예산시에 10두 매각한다고 들었는데 조사위원보고는 17두라 하는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숫자착오로 인한 것인가. 또 송아지 1두에 만환이라도 안가(安價)라고 하였는데 2,500환이라는 것은 이상한 감이 들고 매각처분에 있어 전표 혹은 입찰한 서류 등을 조사한바 있는가. 본의원은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니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주기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추가예산심의시에는 10두라고 하였는데 실지조사위원은 17두라하니 내용이 이상하다. 그리고 1두 가격이 만환이라도 안가라고 하는데 2,500환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이치이며 그 보고는 맞다하니 그 내용은 여하한 것인가
○ 조동규 의원
   매각처분하면 그 전표가 있을 것인데 매두(每頭)에 대한 가격조사를 못하였는 것은 조사 불충분이다.
○ 김종해 의원
   닭 한 마리도 2~3,000환은 하는데 송아지1두에 상(上)은 11,000환 하(下)는 2,300환 하였는데 있어 조사위원은 송아지 산사람에게 가격을 물어본바 있는가
○ 임재식 의원
   실지내용에 있어서는 도의 서류와 군의 숫자가 일치되었고 현장조사에 있어서도 군직원출근전 식사전에 사육자를 만나 실지도 조사하였고 안가문제에 있어서도 87년 3월2일자에 하 2,500환이고 이면에 상은 13,000환까지도 있었다. 사가지고 간사람에게 가격을 물었는가 하나 그당시 시세는 그러하였다는 여론이고 1두의 차는 10일전에 출생하여 아직 군에 보고되지 않았는 것이며 숫자적으로는 차가 없었다. 숫자적인 답변은 조의원께서 하겠다.
○ 김재권 의원
   송아지 매각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입찰제로 하였는지 중개인으로 하여금 매각하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론만 가지고는 보고가 안된다.
○ 강주석 의원
   추가예산심의시 말한 숫자와 다르니 실지는 10두인가 17두인가
○ 서강준 의원
   송아지는 의회 의결없이 이대로 매각처분할 수 있는가
○ 의   장
   매각처분할 수 있다.
○ 박노진 의원
   매각하였다면 86년도 세입이 되어있는가 또 17두에 대하여는 87년도 추가예산에 수입되었는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송도봉 의원
   전반추가 예산시에 10두 10만환이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하한 것인가 당국으로서 답변을 바란다.
○ 조병관 의원
   송아지 매각한 일우와 가격을 말할 것 같으면 87년 9월 7일 13,300환(1954년 9월 7일)
87년   3월   2일   5,200환(1954년)
87년   3월   2일   7,000환
87년   9월   7일 12,300환
87년   3월   2일   5,300환
87년   9월   7일 11,000환
87년   3월   2일   2,500환
87년   3월   2일   5,700환
87년   9월   7일 14,000환
87년   9월   7일 13,700환
87년   3월   2일   5,300환
87년   3월   2일   4,000환
87년   3월   2일   3,200환
87년 12월 17일   8,000환
87년 12월 17일 12,000환
87년 12월 17일 11,500환
87년 12월 17일   2,500환
이것이 매각된 것인데 총액이 143,050환이고 매각방법에 있어서는 중개인입회하에 일어로 ‘새리우리’로 해서 최고금액자에게 낙찰되게 되어있는데 그중 사양자가 필요하다면은 입찰자에게 동의를 얻으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가입찰자에게 매도한다고 하였다. 세입관계는 사무당국에 질문해주기 바라고 숫자적인 차는 먼저 회의 시 계장이 잘못 답변하였다는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 조동규 의원
   송아지 한마리에 2,500환 혹은 12,500환 가는 것도 있는데 생후 몇 개월이 되었는 것인가
○ 조병관 의원
   생후 5개월이면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
○ 조동규 의원
   송아지 1두 가격에 일만환이나 차가 있는 이유는 여하하며 매각할 때에는 전표가 있을 것인데 그 전표를 조사한바 있는가
○ 조병관 의원
   전표 본 바 있다. 1만환 차에 있어서는 질이 상하에 인한 차가 있었고 본의원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을 목견치 아니한 이상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신용하고 있다.
○ 송도봉 의원
   조사위원은 17두라고 하는데 당국에서는 전번 10두라고 말한 이유는 여하하고 그렇다면 7두를 의회에 속인 것이 아닌가 추가예산시에 생산물매각대로서 10두에 대한 가격이 10만환이라 하였는데 실지조사위원답변에 의하면 17두에 대한 가격이 143,050환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 143,050환으로 계산 못한 이유는 여하한가
○ 김재권 의원
   매도시일이 3월2일자도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에 이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가
○ 산업국장
   17두중에 2월에 8두 이것은 작년 추가경정예산시에 수입되었고 금년에 9두 작년 금년 합하여 17두이다
○ 송두환 의원
   금년도에 9두라고 하면은 1두는 어떠한 것인가
○ 산업국장
   1두는 매각치 못한 것이다.
○ 송두환 의원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면 시가 12만환으로 매도해놓고 신고는 5만환정도로 하는 협잡적인 사례가 있다. 작년에 종축장에 사무감사를 하니 백(白)래구흥 닭이 1년 통계에 닭알 18개밖에 놓지 않았다하여 그 당시는 묵인하고 말았는데 역시 이 송아지 1두에 대한 가격이 2,500환 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 유상호 의원
   조사위원보고를 채택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이재영 의원
   9두를 매각하였다면 그 돈은 어느 일자에 수입되었는가
○ 축정과장
   회계과에 알아서 답변드리겠다.
○ 임재식 의원
   사양자 말에 의하면 1년 넘도록 아직 사양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 박노진 의원
   매각할 때는 도와 군이 서로 입회하에 실시하는가. 또 6월만 되면 매각하여야 되는가. 매각에 있어서는 송아지를 모아서 동일에 처분하지 못하는가.
○ 산업국장
   동일에 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일자에 모아 처분할 수 없고 금년에는 몇 마리 출생하리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6월만 되면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나 하나 이는 種牛(종우)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조건에도 매각토록 되어있다.
○ 강주석 의원
   지금 축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아지 총수는 얼마나 되는가
○ 축정과장
   86년도에서 87년도로 이월된 것이 2두가 있고 금년 4월말 현재로 14두 합 16두가 있다. 그 후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다.
○ 강주석 의원
   87년도 당초예산에는 30두로 계산해놓고 4월 현재 16두 있다하는 것은 말이 안될 말이다.
○ 축정과장
   16두이상의 계산은 사무적인 착오인 것이다.
○ 의   장
   유상호의원이 발언한 조사보고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에 가부를 묻자 전원 이의없어 동의가결됨.
○ 김재권 의원
   잠업시험장처결관계를 심의처리할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
○ 권동하 의원
   잠업시험장취득처결위원을 대표해서 경과보고를 말하겠다. 후보지 3개소 월배, 청도, 상주를 답사해서 상주가 가장 적당하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로서 역사적으로 전국 유일의 잠업지일뿐 전국에 셋밖에 없는 농잠고등학교가 있고 학교부 근산에는 광대한 상원(桑園)이 있고 수토(水土)가 비옥할뿐 3만여평의 평야가 있어 타에 비할바 없는 입지적조건이 구비하다. 월배는 연차(煙車) 경작지대로서 잠업에는 부당할뿐 연초경작자에게 피해가 심대하다는 주민의 반대도 있다. 상주를 반대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 사무연락상 불편하다는 것과 잠계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농무과장 잠업계장 시험장장과 위원들(김재관의원불참)이 상주현지를 답사하고 와서 산업국장실에서 투표로서 6인중 4대 2로서 결정한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권동하의원외 처결위원회 6인의 대표로서 상주로 결정했다고 하나 이 처결위원회의 처사는 불합법이다. 제1차회합시에 월배 현지를 답사하고 와서 권동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다. 도에서도 대구 근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10개조건을 제시했다. 그 시 서강준 의원이 청도 상주도 답사하자는 것을 기히 결정했으니 필요 없다고 했으나 결국 상주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와서 산업국장실에서 도측(道側)은 제외하고 처결위원만으로서 4대 2로 결정한 것이 불법이다. 이 문제는 의원만으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도측과 연석(連席)으로 결정하는 것이 전례다. 성서면 동림 등지도 가보기로 했고 대명동에 갔다와서 도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구근교로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도가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도가 결정할 문제이다.
○ 김종해 의원
   우리의회로서는 처결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했는데 처결위원회에서는 위원상호의견이 대립되었으니 처결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하자.
○ 김중한 의원
   이 문제를 금년도내에 처리 못하면 그 경비를 중앙에 반납해야 할 것이고 처결위원회에서는 권동하의원과 김재권의원의 시비가 있으니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동의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최영두 의원
   처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해서 거기서 투표로서 결정한 이상 보고만 듣고 처리할 문제지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위신문제다.
○ 박노진 의원
   처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곤란 했는것 같다. 도의회에서 장소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적당히 할것이니 도의 의견을 듣자.
○ 강주석 의원
   의회가 어떤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권을 일임해 놓고 지금 와서 무효운운은 안될 말이다. 이 문제는 처결위원회에서 보고하면 우리가 논의할 것이다.
○ 최한덕 의원
   도의회 일방적인 결정은 곤란하다. 당초 대구근교로 하기로 결정했으니 적집행기관(適執行機關)에서 할 것이지 우리가 너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기로 하자. 산업국장 설명해 주기 바란다.
○ 서돈수 의원
   도당국에 일임하는 동시에 우리는 협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회의록이 어떻게 되었는가
○ 송도봉 의원
   의회에서 처결위원회를 구성할때 도와 협조해서 처결하도록 전권을 일임했는데 처결위원회위원들의 의견대립으로 결정사실을 불법운운하는 것은 안될말이다.
우리는 보고만 들으면 될것인데 처결위원회의 결정은 의회에서 이의없다.
○ 김중한 의원
   동의 취소하겠다.
○ 배영덕 의원
   도당국이 참석치 않고 처결위원만으로서 결정한것은 부당하다. 대구근교로 도당국도 고려하고 있으니 본의회에서는 그리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 김병동 의원
   먼저 회의때 처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권을 위임전담시켜 놓고 지금와서 처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불법운운 하는 것은 곤란하다. 질의정도는 모르되 대체로 처결위원회의 보고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처리위원회 보고를 의장이 지사에게 통고했다.
○ 조동규 의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문되는 점은 인원구성인데 도에 몇 명 의회에서 몇 명인양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무엇이며 도당국에서 대구근교에 좋은 10개 조건이 있다는데 산업국장께서 유리한 조건을 설명하기 바란다.
○ 김종해 의원
   우리의회는 의결을 준수해야 한다. 처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이 도지사에게 보고했는데 지금 논의할 필요 없다.
○ 윤주학 의원
   김재권의원의 불법이라는 것을 말하면 먼저번 도간부들과 처결위원들이 달성군 월배를 가 보고와서 적당한 장소라고 해서 결정해서 달성군수를 통해서 토지를 매수하자 해놓고 그후 처결위원만으로서 상주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다.
○ 이재영 의원
   대구시근교로 한 것을 대구시 교외로 하자는 것을 대구근교로 하자고 결정했다.
○ 김은석 의원
   잠업시험장설치를 대구로하나 상주로 하나 상관은 없으나 배영덕의원 발언에 도당국의 위원 6명과 합의를 못봤다고 하나 우리의회로서는 그 6명의 위원은 필요없는 것이다.
○ 허 필 의원
   전번 회의록에 대구시라는 것을 대구근교라고 하였다 하는데 그 전번 회의록을 낭독해주기 바란다.
○ 김병동 의원
   전번 회의록에 이재영의원 발언에는 대구시교외지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대구시외라고 수정하면 좋을 것 이라고 발언되어 있고 최영두의원 발언에는 원안대로 두자고 되어있으며 의장은 대구교외를 시외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되어있다.
○ 박노진 의원
   처리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면 본회의에서는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니 당국으로서 입지적 요건이 어떤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 의   장
   당국의 의사를 청취하는데 있어 이의 있는가
○ 김병동 의원
   잠업시험장취득에 대하여 당국에 어느 편을 택하겠는가를 물으면은 당국으로서는 말을 못할것이다.
○ 송도봉 의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들은 처리위원에게 전권을 위임한 이상 처리위원에게 처결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처리위원이 부정처리를 했다면 별문제이거니와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처리위원 중 대립이 있었을망정 다수가결로 합의된 만콤 우리들은 이 잠업시험장취득에 있어서 처리위원이 채택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대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의   장
   동의 두가지가 성립되었다. 박노진의원의 동의는 당국의 의견을 물어보고 듣자는 것이고 송도봉의원 동의는 처리의원이 결정한대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 김재권 의원
   본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정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상주, 대구 어느 곳을 택하는 것은 좋으나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이것을 먼저 논하자. 처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했다면 별문제이다. 김병동의원께서 임업시험장과 농도원(濃度院)취득위원과 지금의 처리위원은 성질이 다르다 하나 틀리는 점이 어디있는가. 회의록에는 그런 말이 없다. 투표할 때도 행정부와 동일하게 투표했다면 모르거니와 투표할 때는 의원만 모여 투표한 점은 불법이 아닌가. 그 반면 시초에는 왜 행정부와 합의하여 놓고 뒤에 와서는 합의를 보지 않았는가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의회권위를 세워야 될 것이다.
○ 권동하 의원
   김재권의원이 말씀한 불법이란 것은 시인할 수 없다. 임업시험장과 농도원과는 이번 잠업시험장취득에 있어서는 별문제이다. 임업시험장과 농도원은 기히 취득한 것이었고 잠업시험장은 일정한 장소가 없는 것이다. 집행기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 종전은 도와 합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별문제이다. 처리위원의 불신임이라는 3분지 2이상의 의원이 거수할 것 같으면 전번 처리위원에게 일임한 것을 번안(飜案)하면 될 것이 아닌가.
○ 김은석 의원
   본의원이 말한 것은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구명하자는 말을 했고 본의원으로서는 합법이다한 것이고 또 당초 대구로 결정이 되었으면 왜 이송 않았는가를 물었으며 또 처리위원이 다수표결로 결정한 이상 그만이 아닌가 말한 것이다.
○ 최영두 의원
   김재권의원께서 권위를 운운하였는데 그렇다면 처리위원이 의결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의   장
   표결선언 박노진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20 부 4로 미결되어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21 부 1로 폐기됨.
송도봉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24 부 7로 역시 미결되어 송도봉의원의 동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26명 부 7로 가결선언 하였으나 김재권의원의 표결 이의로 재표결선언
○ 배영덕 의원
   대구냐 상주냐 투표로서 하자.
○ 의   장
   표결을 선언한 후는 할수없다.
○ 배영덕 의원
   그러면 거수에 감표의원(監票議員)감표의원을 내자.
○ 의   장
   감표의원은 내겠다. 이재영, 오형수, 배영덕, 강주석 각의원을 감표의원으로서 지명하고 송도봉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51명중 가 26 부 9로 동의가결됨.
○ 김중한 의원
   이만 폐회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의   장
   하오 2시10분 본회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운
   의원 최 두 경
   의원 강 만 철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