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9회 경상북도의회
제19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11월5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변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김윤형 안원수 이정기 송도봉 김대칠 김재중 박남석 이종란 김봉환 엄창섭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사 산업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一. 보고사항
○ 부 의 장
   어제회의록은 아직 정리가 되지못하였으니 낭독하기를 생략하기로하고 오늘은 문교사회국기관답변을 청취하기로하겠다.
○ 문교사회국장 답변
   이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효자열녀 표창비계상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도비에서 표창비등을 계상하고있으나 앞으로도 내무국과 협의해서 많은 예산으로서 표창하도록 노력하겠다.
초·중고등학교교직원부족에 대한 보충책에 대하여는 부족수 226명중 170명은 임시강사로 채용하고있으며 이는 주로 지방학교이다, 보충책에 있어서는 임시강사 중 비교적 학력이 우위에 있는사람 즉 대학학부 2년수료 이상자를 전형시험등으로 준교사로서 채용할 예정이다.
국민학교는 전원충당되고 있으나 그중 징집으로 인하여 7·8명의 결원이 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급히 보충을 하지 않고 있는것은 교육구의 연락에 의하여 입대라도 신체검사
기타로 인하여 1개월후에 제대하여 나오는 사례가 있으므로 입대자의 후임보충만은 입대후 약1개월 경과후에 보충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있는것이다.
또 자격증소지자를 확보할 수 없는 1부학교에 있어서는 약 50명 정도있으나 이는 중앙방침에 의하여 전형검정등으로 합격되면 등용할 작정이며 인문고등학교졸업자로서 국민학교
교사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는 결원 있는대로 임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장의 겸무에 대하여는 과거는 병설학교가 열예급이상이되면 분리하는방침을 취하여 왔으나 동일교내에 기장이 2명배치되고보니 불편한 점이 허다하고 경리상 곤란하여 금후는 분리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겠다.
실업교육 치중에 대하여는 도내인문계학교와 실업계학교의 비률을 보면 공립에 인문계가 20교 실업계가 23교 합 43교이고 사립에 인문계가 34교 실업계가 10교 합44교가있다 역시 귀견과 같이 국책과 한국의실정에 비추어 금후더욱 실업교육에 치중할 방침이다.
결핵예방사업추진상황여하에 대하여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BCG접종을 적극실시하고 있으며
그수는 4287년 누계가 177,942명간접촬영은 현재까지 14,951명이고 진료사업에 있어서는 작년 12월에 설치한 결핵상담소에서 실인원 620명의 외래환자를 취급하도록 되여있는외
각도립병원에도 외래환자를 취급하도록 되여있고 도립포항병원에도 거6월에 결핵병동을 신설하여 수용치료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보아 150만명의 결핵환자를 추산하고있는데 비해
수용배드수는 불가 2,000배드밖에 되지않으므로 대한결핵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는 내무부에 기부금 모집허가를 기히 받아서 200배드의 결핵료양소를 신설코저 적극추진중에 있다.
허 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북대학교기금문제에 대하여는 경북대학건설위원회에서 현재 미수액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징수중에 있는데 일부 그성적이 부진한 지방에 있어서는 의원
각위의 협조를 받는바이고 동위원회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없어질 것으로 보나 확실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태풍으로 인한 교사파괴의 대책에 대하여는 금번태풍을 입은 피해지는 주로 울릉 월성 영덕 포항 등지인데 비누, 광목,통조림 등으로 긴급 구호는 했으며 앞으로 중앙에 보고해서 성과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유상호 조희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경원호회비의 상부납부금제도폐지에 대하여는 군경원호회정관에명시된 각급회의 사업을 요하여는 부득이한것이며 납부금에 대하여는 중앙에서는 원호대상자에 직업보도 고등기술학교경영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본도지부에서는 실명용사 광명원 및 자동차기술학교설치등의 망대한 원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업관계상 상부납부금의 폐지는 도자체로서는 실행하기 곤란한것이다.
앞으로 사무비등을 절약해서 직접원호사업에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상호 의원께서 질의한 군경원호회비인상 이유에 대하여는 수년도부터 인상한 이유는 모든 물가지수에 비하여 원호사업에 막대한 지출이 요하기때문에 부득이 인상한 것이다.
특별회비로서 5만환을 강요독출게한 사실유무에 대하여는 회비는 성질상 회원이 자진납부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나 회비징자의 완벽을 기하기 탕하여 일선직원들이 다소·무리한 부탁를 하고 있는것 같으나 앞으로 강제적인 처리는 없도록 단속하겠다.
원호회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사무감사규정에 양하여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대체적 양호한 편이였으며 구두답변은 이정도로 생략하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을 제출하겠다.
최두경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고등학교신설 신축 증축등을 의회에 사전 발표할 의사유무에 대하여는 현도재정으로서는 증축 수축하기에는 곤란한 문제이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케되면 고려하겠다.
보건진료소운영에 대하여는 보건진료기의 약품대 인건비는 국비로서 충당하고있으며 기타의 소요경비는 몽리주민의 구성단위로 설치된 사단법인 의료이용조합비부담으로 되여있으나 차조합의 운영부진으로 보건진료기의 사명을 완수치못한 실정에 있어 유감이나 앞으로 극력운영에 노력하겠다.
박윤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원채용내신에 대한 결정이 장시일 요하다는데 대하여는 도에서는 서류만 완비되면 지급발령하고있는 실정에있다 중앙발령에었어서는 중앙과 잘연락해서 원속히 발령되도록 노력하겠다.
서돈수 의원께서 질의한 무의재대책에 대하여는 무자격자를 개업허가토록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한약종상 한약종상시험에 있어서 합격하고 무의재에 개업을 희망하면 우선허가를 하게된다.
김중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육구청폐지에 대한 반대에 폐단이 있다는데 대하여는 도에서는 교육구폐지반대에 대한 지시는 한바 없으며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주의시키겠다.
서돈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친회비를 사친회에 일임할수없는가에 대하여는 각처 사친회에서 진정도있어 지사로서 중앙에다 보고한바도있으며 도자체로서 학부형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부가한 문제이다.
일반국민학교 교직원과 사대부속국민학교 교직원간의 대우에 간격한 차가 있는데 대하여는 공립은 일반의무교육의 제약을 받아 일반인의 자제가 입학하고 학교경비는 부득이 사친회비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억제하여 학부형부담경감에 유의하여 조절하는 관계상 현부과액으로서는 부족감을 다소간 느끼는 바이며 부속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의 제약을 받지아니 함으로서 넉넉한 자제가 많이 있는 관계와 초등교육연구기관으로 문교부직속으로되여있는 관계로 본도감독권외이라 다소 차를 보게된 것이나 양해해 주기 바란다.
돈육조합이 양돈업자에 끼치는 피해에 대하여는 돈육조합은 88년 9월 10일자로 발전적으로 해산되고 축산기업조합과 통합되여 단일조합으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돈육을 조합에서 일괄도살하고 있음은 밀도살방지책으로서 실시한것이며 양돈업자에 대한 피해사실유무에 관하여는 해당시장으로하여금 내용을 자세히 조사시켜 보고를 접하는 즉후 적의조치하겠다.
조동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회계감사실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회계감사는 계획적으로 또는 필요에 응하여 수시감사를 하였으며 장래에도 할 계획에 있다.
감사결과 부정비위사실이 발견될 시의 조치에 대하여는 만약 감사결과에 부정비위사실이 있을 시는 책임추궁 또는 엄중하 조치를 취하겠다.
교장이 이사장의 인장을 위조하였을시 감독상조치여하, 사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사법상문제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교장해임내신서를 수개월전에 제출하였는데 발령치않는 이유여하 사립학교장 임명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되는것이고 해임에 있어서는 재단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장이 전행하는것이니 도는 하등관계없는 일이다.
김갑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생풍기단속에 대한 조치여하
금년 4월 22일 경북학도훈육지도요망을 발표하여 학생교사의 이행할 사항가족과 일반사회에 요망한 사항등 세부적인 지도를 하고 도학무과에 조사계를 신설하여 교사 학생의 풍기단속에 일층 노력하고 있다.
김하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고등학교교사가 수업시간에 20, 30분 지참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는데 대하여는교장회의나 공문을 통하여 누차엄중지시 단속중에었으며 여사한 교사는 적발되는대로 엄중문책 성은 해명등으로 조치하겠다.
수학여행단속에 대하여는 여행은 학생의 평소수학한바를 실지로 견학하므로서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필수행사이므로 과거는 중·고등학교 매학년마다 실시하였으나 현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본도로서는 최고학년 즉 졸업반학생을 3박이내로 버스, 기차를 이용하는 것에 한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여행지가 전부 경주이므로 복잡한 감이었으나 수자적으로는 253교중 84교에 불과하다
김갑준의원께서 질의한 성인교육에 관하여는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치중하여 노력할 작정이다
서재균 의원께서 질의한 중등학교입학에 있어 학구제를 실시할 용의여하에 대하여는
학교분포상황 및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종별이 있는 관계와 학부형 학생의 학교선발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는 문제등 여러가지 난관이 있어서 현하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이학구제를 실시하기는 곤란한 문제이다.
○ 최영두 의원
   답변은 잘들었으나 구두로 듣게되면 실시에 어떠하였는지 알기 곤란하니 답변을 11일에 프린트해서 배부해주기 바라고 오늘은 이만 폐회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에 동의성립됨.
○ 강주석 의원
   충분한 답변도 듣지 않은체 폐회하자는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 부 의 장
   폐회동의는 11일 서면보고를 받도록하고 오늘은 이만 폐회하자는 것이다.
○ 최영두 의원
   11일에 서면보고를 보고 미비한 점은 또 질문하면 되지 않는가
○ 유상호 의원
   보충질의가 많이 있을것이니 더회의를 진행하여야될것이다.
○ 부 의 장
   의회규칙상 표결을 해야된다 보충질의를 지금 듣자는 의원이 많을것 같으면 표결에 부가되면 될것이니 일단표결에 부하겠다.
○ 김재권 의원
   우리의 집회목적을 각의원께서는 알아야 될줄알며 우리는 언디까지나 도의사를 신중히 토의해야 될줄안다. 11일에 다시 보충질의를 중단한다면 매일 우리는 도정질의만 할것인가 그러니 오늘은 보충질의를 하자
○ 부 의 장
   표결선언
최영두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부한 결과 재석35명 가15 구7로 미결되여 재투표에 부한결과 재석 35명중 가 17 부 5로 역시 동의부결되였으나 최영두 의원의 표결이의로 재투표에 부한 결과 재석 35명중 가 18 부 7로 동의 가결되었으나 송두환 의원의 표결이의로 재투표에 부한결과 재석36명중 가 22 부 4로 동의가결됨
11시 30분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이 재 권
   의원   김 갑 준
   간사   채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