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20회 경상북도의회
제20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9년(1956년) 1월12일 상오 l1시4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내무위원장 최 한 덕
一. 출석의원   :   재적 60명중 50명
一. 결석의원   :   김윤형, 안원수, 이정기, 형수, 송도봉, 김용한, 정원모, 강호석, 이종란, 김봉환
一. 출석공무원   :   문교사회국장, 지방과장외 각과장

   
一. 회의록
   제20회제1차회의록 무수정통과
一. 보고사항
○ 의 장
   오늘 의사일정으로서는 출납결산감사보고를 심의처결하여야 되는데 아직 각반 서류가 미비된것 같은데 지금부터' 보고서류정비상 휴회하는것이 여하한가.
○ 박윤하 의원
   출납감사보고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있으니 오늘 보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 최영두 의원
   보고할것을 두고 휴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보고토록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 의 장
   각반에서 보고를 할수있다하니 지금부터 출납감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다.
○ 김중한 의원
   산업국소관 출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비지출이 양호하였으며 그중 공업시험장에 3개월전에 시설할려고 구입한 기계가 경찰기마대가 주둔한 관계로 아직 시설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도록 경찰국장 산업국장에게도 요청하였다.
○ 서돈수 의원
   출납감사보고안건이 많을것 같으면 구두보고보다 프린트해야지 납득할 수 있지않는가.
○ 의 장
   일단 구두로 듣고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 유상호 의원
   문사국소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법규상 위반된 사항은 없었으나 중고등학교실습지사업에 대한 세입이 여히치 못하였다.
○ 박윤하 의원
   4288년도 전반기 5개월에 대한 출납감사상황을 살펴볼때 대개 각과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져 하는 정신은 지출면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으나 그중 의회비, 특별판공비에는 추가전에 130,000환이 과불이 되였고
   또 본청 사무비, 특별판공비에서 300,000환 유용되었으며 임야보호비, 여비중 군여비를 배정하지 않고 도에서 268,000환 유용과불되고 농업비, 농재부흥비, 여비중에서도 군배정여비를 무시하고 또 추가전 23,000환 과불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상 부당한 소치일뿐 아니라 해당과에서는 더욱 책임감을 느껴야 할것으로 사료하는 바이다.
○ 이재영 의원
   내무분과감사보고에 추가예산전에 과불하였다 하니 어떻게 예산도 없이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싶다.
○ 박윤하 의원
   과불이란 것은 대개 추가가 될것 이라고 예상하고 전불한 것같다.
○ 이재영 의원
   예산없는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부당한 소치가 아닌가.
○ 의 장
   그 과불이란 것은 군에 배부될 예산을 도에서 일시유용한 것이지 예산경리상 달법은 아닐것이다.
○ 최한덕 의원
   일선행정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일선에 많은 예산을 배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여비를 도에서 유용한 소행을 구명해야 될것이다.
○ 정원재 의원
   산업분과보고에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였는데 내무분과에서는 산업국에 대한 시비가 있다는것은 어떠한 것인가.
○ 박윤하 의원
   회계과로 하여금 참고로 조사한 것이다.
○ 최영두 의원
   각분과 출납감사결과 다소 결함은 있었다고보나 이 사소한 것을 보고하기에는 곤란할뿐 우리분과에서는 해당과에 대한 지적만 하고 말았으나 실지 우리분과에서도 감사도 한것이다.
○ 이재영 의원
   앞으로 추가될 것을 전제로 하고 군여비를 유용한 것인지 또는 군에 배부될 여비를 감액하고 도에서 유용한 것인지 내용이 여하한것인가.
○ 박윤하 의원
   감사라고 하면 회계법규에 위반된 것을 시정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 김종해 의원
   이상 보고에 대한것을 프린트할 때까지 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하자.
○ 서돈수 의원
   내무분과보고만 한하여 프린트해서 처결지우도록 하자.
○ 강주석 의원
   작년에 문정과에서도 군에 배정할 여비를 배부하지 않는 별도 있었다. 그러나 박윤하의원의 보고를 프린트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 서돈수 의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군여비를 도에서 유용한 경위를 듣도록 하자.
○ 최한덕 의원
   일선에 많이 배정하여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군에 배부될 여비를 도에서 유용하였다는 것은 부당한 소치이니 관계국과장을 참석케 하여 답변듣고 처결하도록 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최의원의 동의가부를 묻자 전원 이의없이 동의가결됨.
○ 조동규 의원
   보고를 한번듣고는 알수없으니 프린트해서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될것이나 관계국과장이 출석케하여 처결하자면은 보고의원이 불평을 가질것이다.
○ 서돈수 의원
   관계국과장 출석할 필요는 없고 회계, 지방과장만 참석하면 될 줄 안다.
○ 의 장
   최한덕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 조동규 의원
   감사위원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공하지 않겠다는것은 안된 소치이다.
○ 의 장
   감사위원으로서 보고안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 유상호 의원
   회계법상 유용하여도 지장은 없으나 예산집행상 그냥 둘수없는 일이다,
○ 의 장
   회계과장은 서울 출장중이니 대리로 답변할 것이다.
○ 의 장 (사회교대)
   내무위원장 사회
○ 조동규 의원
   감사위원이 보고해놓고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인가.
○ 김종해 의원
   서돈수의원은 회계, 지방과장에게 답변음 듣자 하나 명백한 답변을 할수있는 과장이 참석하여야 될것이다.
○ 내무위원장
   회계과장은 서울 출장중이니 대리로 지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 지방과장
   군에 배부될 여비를 도에서 유용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법규상 상관없는 일이나 도의적으로 불미한 소치였으니 관대히 처리해 주기를 요망하며 앞으로 이런사례가 없겠금 노력하겠다.
○ 최두경 의원
   연도당초에 군에 배정될 여비를 전도하지 않은 이유는 여하하였는가.
○ 이재영 의원
   유용은 일시적인 유용인가 영구적인 유용인가.
○ 박윤하 의원
   예산집행 도의적책임은 해당과장에게 있다.
○ 서돈수 의원
   군에 배정될 여비를 어떤 특수사정으로 지불하였는지는 모르나 해당과에서 서류를 가져와도 회계과장이 지불하지 않으면 될줄아니 이 책임은 회계과장에게 있다.
○ 유상호 의원
   그 유용한 여비를 추가해서 군에 배정할것인가,
○ 내무위원장
   회계법의 설명이 구구하니 해당국과장의 설명을 들는것이 여하한가.
○ 이재영 의원
   해당국과장이 아니라도 설명만 잘 해득토륵 해주면된다.
○ 지방과장
   군에 여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가하면 군에다 배정하게 되여있다. 사무적방편으로 유용한 것이나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게끔 주의하겠다.
○ 이재영 의원
   지방과장답변을 들으니 군에 지출될 여비를 도에서 유용해서 이것을 감액하는것이 아니고 곧 추가예산으로 환원한다하니 이러한 사례는 예산면에 통례이니 이 문제는 과오가 아닐줄 알며 당국에 문책할 재료가 아니다.
○ 강주석 의원
   회계법을 떠나서 하여간 옳지 못하나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집행당국에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방과장답변이 앞으로 추가예산으로 지출하고 금후는 주의하겠다 하니 이로서 종결하는것이 좋겠다.
○ 임시의장(최한덕의원)
   강주석의원 말씀과 같이 이 문제는 이로서 종결하는 것이 어떨가는 제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단기 4288년도 출납감사보고와 이를 승인한 것을 통과선언
○ 김중한 의원
   도정감사에 있어서 각군별 의원명단이 나와있는데 감사한계를 묻고싶다. 일전 신문지상으로도 보도되었거니와 문교부통첩에서 도의회로서 교육구청 감사는 못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문교부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가 그리고 감사대상처에 당국에서 도의회감사가 있다는것을 통첩하여 주기 바란다.
○ 지방과장
   문교부에서 통첩온것을 도에서는 심사중에 있다.
○ 김중한 의원
   아무리 국고보조이지만 특별회계로서 도의회에서 심의하여 통과한 만큼 감사를 할수있는 문제라 생각되는데 그 감사한계를 명백히 해야될줄안다.
   해무청이 창설됨에 따라 수산행정이 앞으로 해무청에 이관될것이나 여태껏 도로서 어업조합에 보조한일도 있을것이니 이것도 동시에 감사통첩해 주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지방과장에게 묻겠는데 교육구감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인가 도비보조만인가.
○ 지방과장
   지사임이 귀청하여야 말씀하겠다. 지방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어업조합관계에 있어서 도비보조한 것만은 감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것도 역시 지사임이 귀청하면 각의원께서 감사가시기 전에 답변하도록 하겠다.
○ 박윤하 의원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권한과 지방의회권한에 있어서 그 한계와 범위를 말씀하시기 바란다.
○ 권동하 의원
   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나 각기 부여된 권한이 있다. 도비로서 지출된것은 당연히 감사하여야 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이재영 의원
   결산심사보고도 내일 해야될줄 아니 오늘은 이만 폐회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에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됨.
○ 의 장(최한덕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 폐회동의는 보류해주기 바란다.
○ 지방과장
   문교부장관통첩은 법제실장 앞으로 타도에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통첩이라 하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 김종해 의원
   타도에서 질의한 답변통첩이라면 그 통첩의 질의내용도 있을것이니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하자.
○ 의 장(최한덕의원)
   김종해의원발언요지는 문교부장관통첩을 듣자는것인데 각의원 의사여하
○ 박노진 의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왜 감사를 못하는가. 문교부장관통첩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 만일 감사를 못하게한다면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본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될것이 아닌가.
○ 김종해 의원
   박노진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나 지금 감사갈 단계에 있으니 통첩이나 청취하도록 하자.
○ 서돈수 의원
   폐의동의가 들어왔으면 이를 표결해야 될것이다. 이 폐의동의가 부결된다면 회의는 자연 계속되는 것이니 가부를 결정하자.
○ 김종해 의원
   이재영의원께서 폐의동의는 있었으나 의장께서 잠깐 폐의동의는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취소된 것이며 또 의장께서 타의원에게 지명하였으니 폐의동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 이재영 의원
   의장은 동의한것을 마음대로 취소 시킬수 없다.
○ 의 장
   표결선언
이재영의원의 폐의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적 39명중 가 19 부 4로 부결되어 재부결에 부한 결과 재석 39명중 가21 부5로 동의가결됨.
하오 1시5분 산회틀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최 한 덕
   의 원   이 재 영
   간 사   채 의 식